임업

 


林業 / Forestry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나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거나 버섯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 말. 인류가 농사를 짓기 전, 선사 시대에는 이 일을 통해서 식량을 채취해냈다. 어찌 보면 '''농업보다도 역사가 긴''' 산업이다. 초기에는 천연림을 벌채하여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중기에 들어서는 인공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보전하는 것으로 개념이 변화되었다.
사유지 및 남의 산에서 나물, 버섯, 약초등 임산물을 채칩하는건 불법이다. 엄연히 불법이고 산삼이나 송이버섯과 같은 고가 임산물들은 사유림에서 무단채취하다가 고발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덤으로 산 주인과 그 산에서 임업 권리를 매입한 업자들에게 민사소송까지 걸릴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중장년층들은 사유림에서 남이 재배목적으로 심어놓은걸 알면서도, 혹은 불법이란걸 알면서도 몰래 캐와서 직접 먹거나 팔아먹고 그걸 sns에서 당당하게 자랑질을 하기까지 하는데 이런식으로 남의 산에서 불법채집을 하는건 다른 나라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지긴 하지만 그걸 sns에서 자랑질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는 한국 외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천한 상놈들이 흉년에 살아남으려고, 겨울에 얼어죽지 않으려고 산에서 먹을걸 채집하거나 땔감을 가져가는걸 부자들이 유교적인 도리상 구태여 막지 않았는데 이게 관습화된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농업과 함께 묶어서 취급하고는 한다. 임업과 관련된 일은 산림청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목재용 나무를 심어서 잘 키워두면 꽤나 비싸게 팔 수 있다. 물론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로 꼽힐 정도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업종이다. 과거에는 벌채를 해서 강으로 통나무째로 뗏목을 띄어서 하류로 흘려보냈다. 지금도 북한같이 교통이 불편한곳에선 유용하게 쓰인다. 북한의 뗏목 운송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는 산에 숲이 많다보니 산 또는 산촌(산에 있는 농촌)에 임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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