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이사

 


1. 개요
2. 역할
3. 참고 문서


1. 개요


전무이사(專務理事), Executive Director/Partner[1]
줄여서 '전무'. 회사의 이사(임원) 가운데 하나로, 사장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칭한다.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일본식 직급체계가 우리식으로 바뀐 케이스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진 중 사장 혹은 부사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을 지칭한다. 보통 대기업의 직급체계는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 - (평)이사로 내려가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지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보통 전무이사급 되면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일을 관장하고 차기 경영진 군에 들어간다 할 수있다. 물론, 오너가 지배하는 대기업이면 전무이사 정도가 승진 최대치일 수도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무와 상무 사이에 '전무보' 또는 '전무대우' 같은 직급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전무는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2급 공무원(이사관)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삼성 전무가 1급인 부지사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군인과 비교하면 소장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치안감, 소방관소방감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2. 역할



대기업의 경우엔 위의 행정이사(CAO)나 재무이사(CFO)들 처럼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맡은 경우가 전무에 해당한다. 물론 대표이사(CEO)도 일종의 전무이사에 해당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따로 분류된다.[2] 전무의 전은 전체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선 상무이사가 회사내의 한개 파트나 부분의 책임자이고, 전무이사급부터는 사장, 부사장 처럼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전무이사급 이상이 사장 부사장 전무 이렇게 셋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회사의 규모나 계열사 내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서는 가끔씩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기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게 전무이사 이상의 직급이 공석인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전무가 대표이사라면 뭔가 특이한 경우기는 하지만 대표이사는 직급이 아닌 직책이기에 충분히 이사회에서 원하면 부사장이나 전무같이 비교적 낮은 직위의 임원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다.[3] 단지 등기이사로 법적인 경영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무이사가 대표인데 사장-부사장이 존재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볼 여지는 있다. [4]
흔히 대표이사=사장급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드물게 사장급이 아니어도 대표이사를 다는 임원이 생길 수 있다. 대표이사는 직위가 아닌 직책이기 때문에 그룹사 내에서 큰 회사는 부회장 및 사장들이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고, 작은 계열사는 부사장 및 전무급을 대표이사로 내려보내는 식.[5][6]
중견기업에서는 사장급 이상부터는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재벌가의 친가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잦아서 전무직은 사실상 평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급이라고 보면 된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이 많은 만큼 사장 T/O도 많아서 사장급까지는 대부분 재벌가가 아닌 평직원 출신으로 채워놓고 몇몇 부회장직도 평직원 출신들에게 준다. 하지만 삼성같은 거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 자리는 하늘이 내려준 자리라고 할 정도로 달기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전무자리까지가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애당초 전무자리도 상무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달기 힘들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간에 사원으로 시작해서 전무 직급을 다는 경우는 0.01% 미만일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안 남았거나 혹은 이미 넘긴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등기임원이 아닌 비등기임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장(행장)이나 부사장(부행장)이 등기임원으로 이사회의 멤버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기에 이것도 케바케다.

3. 참고 문서




[1] 주로 회계법인에서 사용.[2]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 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3] 다만 대표이사는 상당히 높은 직책이기에 최소한 전무급은 돼야 되는 것이 가능하다.[4] 또는 사장은 어떠한 부서를 대표하는 경우고 회장은 부서를 포함한 한 집단기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고직급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SDI 등과 같은 삼성의 소속을 총괄하는 삼성'''그룹'''의 총 책임자가 회장이 되는것이다.[5] 이런 경우는 대기업 그룹에는 100명이 넘는 전무 직위보다 계열사에 한 명밖에 없는 대표이사 타이틀이 아득히 더 중요해서 대표이사님이라고 부른다. [6] 롯데그룹 롯데시네마대홍기획의 대표이사가 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