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1. 개요
2. 명칭
4. 수사 대상자
5. 재판
5.1. 수사 은폐 혐의 재판(2013고합576)
5.2. 재판 내 위증 혐의 재판(2015고합744)
5.3. 셀프감금 사건 감금 혐의 재판(2014고합703)
5.4. 국가정보원법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5.4.1. 1심~상고심
5.4.2. 파기환송심(2015노1998; 2차 2심)
5.4.3. 재상고심(2017도14322; 2차 3심)
5.5. 국고손실 혐의 재판
5.6. 그 외 관련 재판
6. 진퇴양난의 국정원
7.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
8.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
8.1. 법적제도의 미비
8.2.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은 왜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8.3. 내부고발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8.3.1. 반론
9. 수사결과 사전유출
10. 여담
11.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이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국방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
2000년대 이후, 기업이나 정당 등의 단체가 알바생을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 내용의 이슈화를 저지르는, 일명 고나리질이 행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2010년대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 하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청이 저지른 일'''이라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충격도 상당하다.
미국워터게이트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워터게이트는 닉슨이 고용한 민간인들이 사비와 당비로 벌인 도청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의 부정한 지시를 국가기관이 충성을 보이기 위한단 명목으로 국가예산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한 사건'''이라 더 심각한 사안이다.

2. 명칭


처음에 이 사건이 대두되었을 때는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의 주도 세력으로 생각되어서 사건 명칭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렀다. 물론 여론조작 활동이 주로 포털사이트 댓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부른다.
다만,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여론조작 활동이 있었다는 당시 관련자의 양심고백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서류 등 기타 증거들이 나오고 기무사령부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본 문서의 제목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정정하게 되었다.

3. 경과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에서 시작된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의 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2008년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던 이명박은 본격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해왔다. 특히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오자 이를 다른 부서에 소개하면서 여론 조작을 장려해왔다.#
이 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당시 수사는 이해당사자들. 특히 정권부터가 혜택을 봤던 만큼, 수많은 의혹을 남기며 흐지부지 마무리됐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쫓겨난 서훈을 국정원장에 임명, 윤석열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영전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사람이 당시 댓글 사건으로 제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대략 3%p차 정도로 낙선 하였고, 윤석열도 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전 국장, 차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을 하였고, 검사장까지도 수사 방해 혐의를 물어 소환하여 구속했다. 이는 검찰 설립 이래 처음이다. 여기에 덤으로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건에 대해 국방부 전 고위직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였고 끝끝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다만 이후 김 전 장관은 신광렬 판사의[1]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풀려났다.
게다가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동시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 3명 모두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마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결국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당시 국정원에서 특별수사팀에 대한 뒷조사를 벌여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수사팀 와해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 즉, 사건을 무마시켜려고 검찰 수사팀을 불법사찰 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령부와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규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렸고, 단순한 댓글공작을 넘어 국가 정보·방첩·수사기관이 총동원 된 사상 최악의 정치개입 사태로 증폭되었다. #
2019년 3월 기준으로 간간히 댓글사건 관련 인물에 관한 재판만 소식에 나올 뿐, 새로운 정보가 보도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건 종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의혹 제기 이후 무려 7년이 지나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4. 수사 대상자



5. 재판


각 재판별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만 쓰여있다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1. 수사 은폐 혐의 재판(2013고합576)


2013년 6월, 당시 검찰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셀프감금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을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었다. 무죄로 판결이 났다. #

5.2. 재판 내 위증 혐의 재판(2015고합744)


한편, 셀프감금 사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는 김용판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김용판 당시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었는데,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8월 검찰은 권은희를 불구속기소했다. # 권은희는 2014년 7월 재보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기소 당시 의원 신분이었다.
2017년 11월 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 그리고 11월 9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5.3. 셀프감금 사건 감금 혐의 재판(2014고합703)


셀프감금 사건 이후, 국정원 직원 김하영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6월 9일, 검찰은 감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4명(이종걸, 김현, 강기정, 문병호)과 당직자 정모 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2016년 7월 6일, 1심에서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2017년 7월 6일, 2심(2016노2291)도 무죄로 판결났다. # 이로써 당시 사건이 강압적인 감금이 아닌 '''셀프감금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18년 3월 29일, 대법원(2017도11608)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 지겹게 이어지던 감금 논란은 '''셀프감금'''으로서 완전히 종식되었다.

5.4. 국가정보원법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5.4.1. 1심~상고심


1심 판결(2013고합577)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14년 9월 11일 1심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무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항소심 판결(2014노2820; 1차 2심) -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심을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3년(법정 구속),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 바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상고심 판결(2015도2625; 1차 3심) - 2015.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 선고 영상(14분 43초 부터)

5.4.2. 파기환송심(2015노1998; 2차 2심)


10월 6일,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였다.
2016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공판기일을 미루자 검사들이 반발했다.관련 기사
5월 30일, 파기환송심 제11차 재판이 열렸다.
6월 13일, 파기환송심 제12차 재판이 열렸다.
6월 20일, 파기환송심 제13차 재판이 열렸다.
7월 18일, 파기환송심 제14차 재판이 열렸다.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5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새누리당에선 방청에 대해 항의했다.
8월 29일, 파기환송심 제15차 재판이 열렸다.
9월 26일, 파기환송심 제16차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틀 후 28일에는 본 사건과는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시절 저지른 알선수재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법원 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형을 확정받았는데, 중요한 건 징역형을 받았으나 감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형기를 이미 마친 것.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는 형법 57조 1항[2][3]에 근거한 적법한 판단이다.
2016년 국감이 진행 중이던 10월 초,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부적절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24일, 파기환송심 제17차 재판이 열렸다.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제19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1월, 파기환송심 제20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3월 13일, 파기환송심 제21차 재판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첫 번째 재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았던 담당 판사가 다른 이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4월 17일, 파기환송심 제22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7월 10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으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2017년 8월 24일, 검찰이 재판부에 30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자체 TF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가 요청 이유이다. #
2017년 8월 28일, 법원은 변론 재개를 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기각했다. 당연히 여론은 사건을 그냥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으며 들끓고 있으나, 선고문 작성에 거진 1달 가까이 소모될 정도로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 재개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평도 존재한다. 물론 선고가 나와봐야 제대로 된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검찰 입장에선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추가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4]하거나, 아예 수사 대상을 바꿔서 사실상 여론조작의 사령탑 역할을 한 이명박을 털어버리면 그만이기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법정 구속[5]), 자격정지 4년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우려와는 다르게 검찰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원세훈 측 변호인은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5.4.3. 재상고심(2017도14322; 2차 3심)


2017년 9월 12일,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정받았다. #
9월 26일,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여론조작 혐의와는 별개의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전문)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6]

5.5. 국고손실 혐의 재판


검찰은 2017년 10월 초에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0월 20일, 첫 재판이 있었다. # 검찰은 일단 민병주만 기소했다.
2017년 12월 검찰이 앞서 민병주와 같이 기소하지 않았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사이버 외곽팀'에 63억여 원을 불법 지원한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로 기소했다.
2017년 12월 18일, 세 명의 재판이 병합되었다. #
2020년 2월 7일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다. #
  • 원세훈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 이종명 : 징역 2년

5.6. 그 외 관련 재판


2016년 4월 21일,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42)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7고단6899).관련기사
2016년 12월 27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언론에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6. 진퇴양난의 국정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의혹제기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여론조작에 대한 온갖 추궁과 의혹을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목 하나로 부정해 왔다.
국정원의 정식직원들이 행한 정규업무 과정이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를 취해온 것이다.[7]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약 일억 원의 거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공중파를 타고 터짐에 따라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또한, 관련 기사의 보도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충족을 위해 내놓은 세금개혁안이 중산층을 갈아죽여 버리는 막장 징수안이라고 비난받는 시기와 겹쳐진 것도 국가정보원을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다.
세금개혁안에 대한 비난여론과 국정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융합하여, '''"국민의 지갑을 쥐어짜내, 댓글 알바들에게 주려는 거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비난여론을 수용하여 세금징수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댓글 알바들의 알바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터진지라 더 이상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행한 정규업무과정이 오해를 산 것이라면서 버틸 수 없게 된 상태이다.

7.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


YTN이 SNS 계정 복구 성공했다. 해당 계정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닌 국내정치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 게시해온 것을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심계정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원세훈에 의한, 추가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대두되고 YTN에서 의심계정을 복구하여 이를 보도하자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8.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내부고발에 대해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화된 상태이며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많은 10대~20대 젊은 세대들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내부고발이라며 호기심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30대~50대의 중장년층 경우, 정치적인 퇴보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으며 다수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안기부 님들이 하는 일에 딴지 걸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정권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기관내의 부정을 폭로한 것으로는 1990년에 감사단의 수뇌가 뇌물을 수뢰한 후 대기업의 부동산 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이 있으며, 선거의 부정폭로의 경우 1992년에 군대 내의 부재자 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가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폭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각기 내부조례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내의 비리나 문제점을 폭로한 사람을 당연히 파면시키고 교도소로 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층도 있다.

8.1. 법적제도의 미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 전직 직원은 현행법상 보호를 못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흔든 예라고 볼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언론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8.2.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은 왜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의 경우 "앞으로 대북심리전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 외엔 이렇다 할 주장이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6월 14일 대한민국 검찰청 발표가 나오기 전만해도 일부 보수언론과 논객들은 네티즌의 오지랖이 낳은 희대의 삽질이라는 맹공을 퍼부었으나, 원세훈의 추가적인 개입사실이 보도되자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침묵하기 시작했다. 결국 반증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은 것을 증명해버린 꼴. 설상가상 여론을 조작한 쪽에는 면죄부를 주고, 여론조작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기소한 사실이 보도되며 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져, 비판자들의 입장은 매우 좁아졌고 이전까지 주장했던 여타 발언까지 신뢰성을 잃은 상황이다. 여론조작이라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생각하면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 역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민주당재정신청을 하는 것을 발표하여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8.3. 내부고발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아래 반론 단락에서 반론되었듯,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트집잡기와 헐뜯기를 통해 고발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음해 및 흑색선전에 불과하며, "절차적 정당성 의혹" 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조차 아니고 단순히 당파논리에 기댄 억지에 불과하다. 즉 이 단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궤변''' 임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대선조작에 조직이 연루되고 이를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한다면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통합당을 거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때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의심도 감수해야 하므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존재한다.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은 수사국 직원을 가장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하영 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 김상욱은 이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나 그 내부고발자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고발을 한 경우 반대세력에 의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국회회의록인 '''국정조사 319회<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43P, 44P, 45P, 58P>'''에 보면 당시 해당 고발자는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의 일원(정확히는 '진실화해위원회부단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국 직원을 가장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하영 직원의 주소를 알아낸 것이 과연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회의를 품고 내부고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은 자신의 자서전 '희망만들기'에서 2009년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고 하며 자신의 모교인 조선부고의 동문회카페에서 ‘2012년 백원우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지원이 김상욱을 공직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DJ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통합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 - '''국정조사 319회<국가정보원댓글 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44P>'''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정 후보 대선 과정에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개입을 하여 실제로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자신이 속한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끌어들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8.3.1. 반론


내부고발자의 동기를 두고 그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하는 것은 내부고발자 개인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 해당 내부고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더 정확히 말해, 내부고발자를 덮어놓고 '배신자'라고 공격하면서 매장하려 드는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순수한 정의감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몰아붙이는 쪽으로 태세전환을 한 것이다.
김상욱 직원의 고발이 사실과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반대 세력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든 말든 신경쓸 바가 아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라도 문제 없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조직의 잘못이나 문제를 내부자들끼리 똘똘 뭉쳐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불하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데, 그럼 내부고발을 해서 이런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을 배신하고 내부고발을 한 것" 이라며 고발의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애초에 내부고발이란 것은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될 일들을 자행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행위를 내부자가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내부고발이 신뢰도를 얻어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이 박살날게 뻔히 보이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이를 기를쓰고 막으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그 수단으로 조직의 자본, 인맥,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해 비난과 유언비어 살포를 통해 고발의 논지를 흐리고 고발자를 지치게 하거나 고발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 고발로 자기가 속한 측이 이익을 보고 반대 측은 손해를 보니 의심스럽다는 논리 역시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원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고발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의 고발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는 범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려서 그런 건지 범죄자로 지목한 사람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서 다른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심각하게 따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고 '동기'가 아니라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이다. 그 내용만 사실이라면 동기나 의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다. 내부고발도 이와 같이 바라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같이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확고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납치.고문.살인등의 초법적 행위도 불사함이 확실시되던 조직에서 누군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면, 해당 고발자는 조직에 의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의 절대적 신변보장을 포함한, 개인적인 이익이 그 대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사심'이 없어야만 '올바른 내부고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정원과 같은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부고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소리다.
그럼으로 8.3목차 제목을 '''절차적 정당성 의혹'''이라고 해 놓고서 본문에선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내부고발의 의도를 끌어들여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에게 '''외국으로부터의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고, 국제정보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라고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퍼부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조직의 안위를 위해 보수정권을 위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자행한 사상 초유의 정치개입 사태'''를 저질렀다는, 당장 조직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태를 고작 내부고발자 개인 혹은 특정 정당의 문제로 호도해 물타기를 하려는 개수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동기 따위는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9. 수사결과 사전유출


수사 과정 중 검찰과 법무부는 끝없는 충돌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식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날 공소사실이 통째로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전문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모두 적용하여 절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진 외압과 서로 주류[8]가 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충돌 등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다 결국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공소사실이 통째로 유출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2017년에 밝혀진 정보는 더 놀랍다. 특별수사팀에 제출된 자료마저도 수사팀이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하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를 가로막은 정황까지 잡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이라서 정치적 대가성마저도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다.
결국 현직 검사장(장호중 부산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일부가 당시 국정원 현안 TF를 통해 수사방해와 증거위조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부산지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

10. 여담


  • 한때(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수언론에선 유머사이트 등을 통한 댓글알바 행위가 과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파급성이 있는지, 댓글이 적극적인 행위인지 의심이 간다며 활동사실이 확인된 국정원 댓글알바의 행위가 정규업무과정에서 어쩌다가 알려진 일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여러 자료가 공개되고 여러 활동 내용이 알려지며 철회되었다. 엄밀하게는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척 하면서 넘어갔다.
  •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3월 대구방문시 동남권신공항의 최적입지로 밀양신공항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이후, 국정원과 그 사주를 받은 시민기자 200여 명을 동원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던 가덕신공항에 대한 음해 및 비방, 같은 내용으로 도배행위를 수년간 지원금을 받아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11. 관련 문서


  • 김하영(국정원)
  • 변창훈
  •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
  • 서경덕(교수)
  • 십알단
  • 윤석열[9]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 일베저장소
  • 좌익효수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 합성 갤러리[10]
  • 2009년 한국시리즈[11][12]
  •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시즌에 야당 후보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이미 울산 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을 중심으로 선거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차이나 게이트

[1] 참고로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서 김 전 장관 석방 후 제기했던 적폐판사라는 의혹이 현실화되버린 셈.[2]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3] 과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를 산입하는 규정이어서 구속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산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위반이자 불구속 피고인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헌바25)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12.30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기간이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다.[4] 이 경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 시 또는 상고심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2심 파기환송재판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5] 보석으로 나온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행이다.[6] 원래대로라면 부정선거의 결과는 무효가 되고 다시 치러야 하나, 최종 수혜자가 탄핵되어 공직경력이 말소되어버렸고, 높으신 분들도 선거 절차 자체를 문제삼아 재선거를 벌이는 데에 미온적이라 흐지부지되었다.[7] 지역드립이나 고인드립은 인터넷상의 유행이라 이러한 것을 거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할 경우 특정인에게 활동내역을 조사당해 비밀리에 진행하는 대북심리전이 들통 날 수 있다는 형태로 설명해왔다.[8] 국정원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선거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9] 사건 발발 당시, 수사의 최전선을 이끌었다가, 찍혀서 좌천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중앙지검찰정 검사장으로 영전, 다시 미완의 수사를 이끌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창훈의 사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0] 합성 갤러리가 망하게 된 원인이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의 여론조작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최근에는 이 여론조작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11] 이 경기 때에 국정원에서 극우성향 사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 심판에게 기아 타이거즈를 유리한 쪽으로 만들도록 유도해달라고 매수를 했다는 흠좀무한 음모론도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론조작을 위해 승부조작까지 손대는 유례없는 스캔들로 파문이 일어날지도 모른다.[12]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국시리즈 전에도 야갤에서는 반 기아정서가 팽배했었고, 여기에 정치성향을 끼얹은 정사갤은 여옥대첩으로 인해 한참 전에 극우화가 된 상태였다. 네이버 역시 라도코드, 노노데모 두 극우 카페의 댓글 조작으로 인해 극우화가 완료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기아는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오심으로 인해 우승을 내줄뻔했다. 결정적으로 일베는 정치색과는 관련 없이 디씨의 일베글을 저장하던 사이트로 시작했으며, 지금과 같은 막장 사이트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상술된 커뮤니티들의 정서가 영향을 미쳐 청년층의 우경화를 이끌어낸 것과 여론조작 사건이 야당 탄압을 위해 사용된 점이 맞물려 이런 오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