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문 - 현행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 개정된 것.
1. 개요
사실 이와 같은 규정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다.
2. 설명
3. 내용 비교
이전안과 개정안, 현안을 비교 대조한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심의규정 부분만 가져왔다. 밑줄은 변경 혹은 신설 조항. 전문 다운로드는 이곳(hwp 파일)에서 가능하다. 시행중인 심의규정 전문 다운로드는 여기서 가능하다.
3.1. 주요 개정 포인트
주요 변경점은 대부분의 규정에 있던 문구인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교체되었으며 '''심의규정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1] 또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아청법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었으며[2]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3] 웃긴 점은 기존 8조 '자' 항이던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심의 청구는 친고가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시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4]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나 '''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5]
4. 논란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떠한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을 것이다.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 벤저민 프랭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기존 검열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규제범위의 모호성, 사이트 관리자에게 일말의 시정권고도 내리고 않고 바로 차단시켜버린다는 점, 기타 등등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평가한 웹 인덱스에서 대한민국 전체 점수는 87.4점이었지만 자유와 개방성 부분에서는 66.8점에 불과했으며 애시당초 자율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면에서 해외에선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
토렌트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불가가 될 수도 있고,[6] 위키리크스나 리그 오브 레전드 비공식 통계 사이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려 차단될 수 있다.[7]
특히 안 그래도 현재 유해통신차단 심의규정 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한 데다가(국내의 어떤 심의기준이 안 애매한가 싶지만) 차단을 먹어도 무슨 사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을 해외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이트까지 국가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과연 거기까지의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
우회차단기술 개발이란 말에도 신빙성이 없는 게 검열을 훨씬 먼저 더 강한 강도로 시행했고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이 수시로 우회망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과장을 넣어서 전 세계 최고의 IT 그룹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전세계 IT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다.[8] 하려면 물리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데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시행하는 순간 국격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앉을 게 분명하다.
아청법이나 게임 중독법 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최민희 의원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런 게 나왔다. '인터넷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본 문서 측면에서 허울뿐인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소리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9]
더욱이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다웅 식인 처분과 결합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정보 습득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등, 안전 등에 영 좋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독재 시절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런 탄압의 세기는 어중간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회 안정에 미치는 효과란 것도 당장만 제외하면 아무런 실체가 없을 위험성만 농후하다.
5. 실행
2014년 1월 9일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15일에 공고, 시행되었다. 전문 다운로드는 여기서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사이트나 공포심 유발 사이트까지 심의하고 해외 사이트까지 심의하겠다는 등 초기 개정안과 딱 들어맞지만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는지 아청법을 따를 예정이었던 '8조 아 항'은 다시 롤백되었고, '8조 자 항' 역시 내용만 바뀐 채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1. 실행 사례
- 해당 규정에 의해 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가 차단될 예정이다. #노컷뉴스기사 사유는 기혼자 연애를 부추겨 불륜을 조장한다는 사유. 다만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국내에 간통죄가 있는 이상 기혼자 연애에 대해서는 외국과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
- 우려하던대로 과도한 규정 적용 사례가 나왔다. # 페이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접속이 되나 HTTPS 프로토콜이 아닌 HTTP로 접속하는 경우 warning.or.kr이 반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비슷한 동영상이 해당 사이트에는 더 많은데도 그 영상들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이 된다. 쇼크 사이트 등을 막아야하는 2장 8조 4 라가 잘못 적용된 명백한 사례이자 졸속행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차단 신청은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했다고 한다.
6. 2015년 개정
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 침해 정보를 위원회 자의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안이 16일 시행된다.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법이 사실적시도 형사처벌하는 점에서 비판받는데다가 방심위가 저작물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님에도(판례 참조) 저작물 비인가 링크 사이트를 차단 의결하는 등 과잉 규정 적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7. 관련 문서
[1]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2] 8조 '아' 항.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로 돌아갔다.[3] ''6조 4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4] 14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이 경우는 당연히 SCP 재단과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다룬 사이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6] 토렌트 프로토콜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은 이미 있다.[7] 여기에 대해서 게임메카가 취재를 했는데 게임에 관련해서는 게등위가 우선이며 게등위도 스팀의 차단에 관해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기사 참조. 무엇보다 스팀을 막게 되면 개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8] 다만 미국의 경우 VPN 수준에서 가능은 한 것 같다.[9] 무엇보다 저기에는 중독법도 반대한 전적이 있는 미래부가 끼었기 때문에 안 지켜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