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법조인)
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변호사.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에 합류하여 활동하였으며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였다.
2. 상세
1966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서울연서초등학교, 서울증산중학교[증산중학교 개교가 86년, 1회졸업이 89년인데 66년생이 증산중학교 졸업을 할 수 없음. 정보수정 돼야 함] =>증산초등학교, 연서중학교로 정정되는게 맞음, 서울숭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ROTC 27기로 병역을 마친 후#,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삼성물산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99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2003년까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겸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며 친박계에 속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탄핵 검사’ 역할을 한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2009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밀려서 낙선하였다.[1]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역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으며, 초박빙이었던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상당한 차이로 완패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줄곧 친박 성향을 유지했던 인물인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가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
3.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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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로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2016년 연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4명 중 1명으로 선임되었다. 대리인단에 막장 변론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김평우, 서석구 등과 달리 재판정에서 특별히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의 인터뷰나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리한 논리로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해서 빈축을 샀다.[3]
아래 내용은 2017년 2월 9일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 내용인데, 당시 노골적으로 탄핵 심판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던 박근혜 대리인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변호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다른 대응논리가 없이 무작정 시간만 끌려고 하는 대리인단의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소송 공학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 김현정> (전략) 대통령 변호인 측은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 손범규> 결론이 나는 것은 항상 재판의 진행 추이가 어떠냐.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결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언제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냐를 떠나서 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지금 국정공백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잖아요.
◆ 손범규> 그런데 그 국정공백을 국정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 끝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것을 말뜻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 2017년 2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에서#
3.1. 박근혜 파면 이후
2017년 3월 10일 결국 헌재에 의해 탄핵이 인용됐지만 손범규는 친박 성향의 인물로서 박근혜 측의 신임을 얻고 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박근혜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난 후 3월 21일 검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손범규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시점에 기자들에게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 참고.
그러나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변호를 전담하였으며 손범규를 비롯한 다른 변호인들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3월 30일에 실시된 박근혜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도 유영하 변호사만 박근혜와 동석하여 법원에 들어갔으며, 구속이 된 이후에는 유영하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역할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인단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며 불만을 품은 일부 변호인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2017년 4월 9일 손범규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박근혜의 변호인단에서 해임되었다.
손범규 등의 변호인단은 해임에 대해 박근혜 쪽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협의나 별도의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언론 기사를 보고서야 자신이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해임당한 변호사들은 특별히 이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4.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5. 여담
- 몇몇 공익법무관들이 2008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국선변호인 보수를 달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손범규 의원이 10월 2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태풍보다 더 무서운 떼풍"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뜬금없이 이를 맹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 #[5] 이로 인해 공익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에게는 평생까임권을 획득했다고.
공교롭게도 8년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소추인 대리인으로 '이 탄핵소추는 떼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과 오버랩된다(...).
-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2년간 같은 사무소에 함께 일했던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사무실 벽 2/3을 이회창과 박근혜 사진으로 장식했다고 한다.
- 2017년 3월 21일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받은 날 밤에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손범규는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고 박근혜에게 7시간이나 할애해서 신문조서를 유리하게 수정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은 손범규와 박근혜의 완전한 착각이었는데, 검찰은 이미 피의자 박근혜 구속을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증언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를 강도 높게 추궁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해줬던 것 뿐이다. 검찰은 이 문자를 비웃듯이 며칠 뒤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구속되었다. 의뢰인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해주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앞장서서 잘못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문자는 상당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외피는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논평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3/18/2017031800000.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3/18/2017031800000.html
6. 둘러보기
[1] 내국인 투표에서는 손범규가 심상정 후보를 앞섰기 때문에 손범규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마지막에 개봉된 재외국인 투표함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는 바람에 개표 완료 직전에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2] 심지어 박근혜가 구속된 후 변호인단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다. 후술되는 내용 참조.[3] 박근혜가 파면된 후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대리인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박근혜와 거의 만나지도 못했고 박근혜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 받지도 못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수임료조차 거의 받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서 돈도 못받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의뢰인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변론을 해야 했던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 대리인단 변호사들의 돌출 행동이나 후술되는 엉터리 주장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4] 1위와 170표(0.19%)차. 이는 19대 총선 전국 최소 표차였다.[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국선변호를 맡을 경우, 당시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나오는 보수 중 45,000원만 법무관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단 예산에 편입시켰는데, 공익법무관 제도가 생길 당시에 그렇게 규정하고서 국선변호인 보수가 계속 인상되었는데도 위 규정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결국, 문제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나, 공단 규범이 개정되어 그 후로는 법원에서 나오는 국선변호인 보수 중 60%는 법무관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6]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7]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8]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9]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10]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11]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12]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13]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14] 로스쿨 출신, 변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