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1. 의미
2.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
3. 독일의 배상사례
4. 도호쿠 대지진 당시 애도 표현


1. 의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증언#
근로정신보국단, 일명 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며 일제에 의해 노동인력으로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일제는 1940년부터 패전할 때까지 전쟁의 보급을 위해서 조선을 마구 수탈하였는데, 관솔기름을 뽑는다면서 소학교 어린이들을 수업 시간에 뒷산에 올려보내 솔방울을 줍게 한다든지, 일반 가정의 솥을 공출해 버려 질그릇에 밥을 짓게 만드는 등 약탈에 가까운 짓을 일삼았다.
특히 심했던 것이 노동력 수탈이었는데,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여성들이 더욱 착취에 노출되어 있었다.''' 소수는 조선의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심한 꼴을 면할 수 있었지만[1], 대부분의 10대 소녀들은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거나 "월급을 후하게 줄 테니 일본에 가서 취직을 해보자"라는 갖은 사탕발림에 꾀여 일본의 공장, 제철소 등 험한 곳에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2] 이때 밭일을 하고 있는 소녀들을 "잠시 갈 곳이 있으니 가 보자"라는 식으로 납치하듯이 끌고 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일본의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된 조선 소녀들은 남성도 견디기 힘든 고된 노동환경에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의식주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위안부와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위에 언급했다시피 정신대는 노동력을 수탈당한 강제노동이고, 위안부는 성적 착취라는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1944년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표된 것은 인력 착취에 관련된 것이지 위안부 문제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다. 정신대와 위안부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건지 증거로 제시하자. 정신대에서 위안부로 갖다기보다는 강제적인 성노예 연행을 정신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보면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강제로 연행돼서 강제로 성노예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현장을 증언하는 부분에선 정신대란 표현이 없다. 다만 이 행위를 현재 증언하는 부분에서는 정신대로 표현하고 있다. 강제적인 성노예 연행을 정신대로 해석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1962년 발간된 역사 교과서에서도 정신대와 위안부는 별개로 기술하고 있으나, 1969년 김정한의 소설 <수라도>에서 정신대를 '소문에 따르면'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서술함에 따라 이후로 인식적 혼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


일본박정희 정권 때의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9년 12월 일본 정부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가 11개월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게 1인당 99엔(약 '''1,300원''')을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지급하였다.후생연금 보험법에 시가 환산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물가로는 '''소 2마리 값'''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말 그대로 푼돈을 지급한 셈이다.
2005년에도 일본 정부는 유사한 사례로 탈퇴수당을 신청한 여운택 할아버지에게 316엔을 지급했다.
미츠비시, 미쓰이 등 일본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조선인 노동력을 거의 날로 먹는 식으로 착취했었다. 미츠비시가 특히 악랄했는데, 이들은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한국에서 미츠비시 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100만 명의 사과와 배상요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자 전향적으로 보상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츠비시는 나로호의 핵심 부품 제작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2010년 9월 26일에는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7명이 99엔 소송결과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심사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99엔은 상식 이하의 조치이며, 적어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손해금을 부가해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신대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역시 위안부 배상은 원치 않아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3. 독일의 배상사례


독일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은 국가간 조약으로 이미 끝났다며 배상하길 거부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나 유태인 학살에 관해선 배상을 하였으나, 유독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에는 끝까지 법적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을 의미하는게 아닌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거기다 애초에 독일은 식민지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 저 배상 논란 조차도 점령지인 유럽에 한정된 것이다.

4. 도호쿠 대지진 당시 애도 표현


2011년 정신대 피해자들은 도호쿠 대지진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링크 일본에 엄청난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인배 이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다.
본문에는 위안대라고 나와있지만 내용은 정신대 피해자들의 이야기이므로 여기로 옮긴다.

[1] 정말 운이 좋은 경우는 '''일본군/인물에 개념인 군인들을 만나서 편하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2] 차라리 노역만 하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는 위안부도 아닌데도 성적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