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동맹조약

 

1. 개요
2. 상세


1. 개요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기자회견(23초부터 언급된다)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북한소련과 양국간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으로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다.

2. 상세


이 조약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상대국이 전시상태에 돌입할 시,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고, 이밖에도 기술, 문화, 경제 원조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한쪽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북한이 자신의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 내의 소련파는 이미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이후였다. 북한은 이 조약이 체결되고도 당시 소련과 사이가 나빴던 중공에 접근하였고, 조중동맹조약을 체결했다.[1] 그러자 소련은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군사원조를 철회했고,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충돌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조약은 유지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까지.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옐친 대통령에게 해당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1995년 8월 7일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 조약의 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996년 9월 10일 폐기되었다.

[1]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NATO 등 수많은 상대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에 반해, 중국과 이와 같은 방위조약를 체결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즉, 북중조약은 중국의 유일한 방위조약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