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맹조약
1. 개요
정식 명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 간의 최초의 동맹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내각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직전 체결된 북한-소련간 동맹조약과 대동소이한 안보동맹조약이다. 소련은 이미 붕괴되었고 보리스 옐친이 김일성에 대한 반감[1] 과 더불어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개 개선으로 소련-북한간 조약을 무효화 시켰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에 조약을 핑계로 러시아군이 참전할 명분은 없다는 의미이다. 특징적인 점은 안보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외적인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시 이미 니키타 흐루쇼프 하의 소련 수정주의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공과, 외교 안보환경 상 소련을 위협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북한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중국간 외교관계를 움직인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중국이 1950년부터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원조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동맹조약은 휴전 8년 후이자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4년 후인 1957년에야 체결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최명해 등은 본 조약에 대해 미국 및 일본제국주의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모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즉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2. 현실
제3조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한테 무기를 팔거나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는다. 물론 수색구조훈련은 할 수 있겠지만.
김정일이 2010년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에게 JH-7 전폭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또 이번에는 러시아에게 전투기 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2] 2011년 북-러 군사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8월 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격 방어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측이 난색을 표해 수색·구조 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 기사2 기사3
한편으로 이 조약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는 등의 급변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군 병력이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고 평가받는다.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한 중대한 국제문제의 협상’ 원칙을 담은 제1·제4조와 관련,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협의는커녕 마지못한 통보에 그쳤고 중국의 우려 표명 등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점에서 북·중 조약 1·4조의 위반이자 북핵은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북중접경지역에 핵실험 이후 집이 금이 가거나 핵실험 여파로 주민들이 놀라 뛰쳐나오기도 하였다. 기사
3. 중국의 동맹 파기 가능성?
'''지금 북중관계는 최악이었다가 최근에는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고집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고 정치와 외교, 군사적으로 아직 동맹관계는 아니다. ''' 그리고 덤으로 조선인민군 무장 탈영문제와 북한이 밀수출하는 마약 문제 등 북한이 중국에 끼치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중국 내 지식인들은 이 조약의 폐기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하면 남한이 반도와 대륙의 경계지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오지만 않는다면 그냥 북한이 남한에게 먹히게 내버려두자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에 만료되는 조중동맹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종료하자는 것. 만약 연장을 할 경우, 특히 2조 조항은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북한의 전쟁에 중국이 휘말려야 하며, 북한의 적이 곧 중국의 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중국은 미국과 정면으로 싸우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양안관계, 동중국해, 중인관계까지 문제도 안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중국의 대만통일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미 2015년 경에는 조약이 사문화되면서 군사동맹이 사실상 깨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기사 이는 그간 북한이 벌인 장성택 처형과, 잦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사
또한 중국의 군 장성 인줘(尹卓)는 "북중동맹관계는 한, 미, 일관계와 다르다"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조선(북한)을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며 반문을 하였다.기사 특히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 라는 발언이 다소 이례적인데, 사실 중국은 유엔군 외에는 미군처럼 정규군을 파병, 주둔하지 않는다. 자신들 또한 방위비 부담에 주변국들의 마찰과 충돌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병력과 기지, 무기를 상시적으로 배치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만약 북한이 먼저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양국 정부가 북중조약의 실효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양국의 동맹의무가 여전히 결속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조약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20년 동안 완전히 공동화(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기사
中 외교·군사 전문가들 "중국은 북핵개발로 북한을 도와줄 의무가 없다" 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어 북한이 유엔의 핵확산방지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중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이 군사지원을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기사[3]
시진핑은 최근에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제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결정일 뿐이지 핵과 미사일에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차이점
한국과 미국은 이 조약보다 앞서 상호방위조약을 8년 전에 맺었는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하였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무려 8년 전이다.''' 한미조약과 북중조약의 차이는 북중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제2조다. 여기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한미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조중동맹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핵실험과 미사일, 핵개발로 인해 중국내부에서 폐기론이나 러시아처럼 "군사개입 조항 삭제"한 선린조약으로 대체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혐오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북한에서 전쟁 발발시 러시아군이 북한편으로 자동으로 개입하기로 되어있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1996년에 폐기했기 때문에 중국군과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을 도와 참전할 명분 자체가 없어졌다. 군사개입을 삭제를 한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러 우호선린 협력조약’을 체결했다.
5. 조약 원문
위키백과의 조약 전문 7조 조항에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쌍방의 합의가 없으면 계속 유지된다는 뜻.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우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4]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량국의사회주의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은래'''
6. 여담 및 기타, 오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처럼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겉으로는 대내외를 과시하는 선전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북중관계는 아직도 불신의 깊이가 크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처럼 평시에 연합훈련과 한국내 미군기지 및 병력이 주둔중이지만, 북한은 현재 자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대가 단 1명도 없다. 한국전쟁이후 중국 인민지원군은 북한 지역에 장기적인 영구기지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50년대에 있었던 중소결렬과 8월 종파사건, 그리고 연안파 숙청으로 인하여 소련과 중국간의 관계도 나빠졌다. 김일성은 “지원군을 철수해라. 수십만 군대가 우리 땅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라면서 철수를 강력주장하였다. 58년 철수를 하였고, 94년 중국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최근 2018년 북한과 중국이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천년의 원수라고 비난했던 북한이 복원됐다"라는 표현에 여전히 북한과 중국이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국 학계'''에서는 "북중 관계가 무슨 혈맹입니까?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데 도대체 뭐가 복원이 됐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상황을 보면 접경지역에는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과 북한은 정치와 외교, 군사적으로는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2010년에 북한이 중국에게 자동개입 문구를 빼자는 제의를 하였다.기사
2020년 기준 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이 대한민국,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다수의 나라와 군사동맹 기구안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