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1. 인명
1.1. 실존인물
1.2. 가상인물
2. 업무


1. 인명



José
성경의 인물인 히브리어남자 이름 요셉(ףֵסֹוי,)의 포르투갈어 표기. 인명으로 쓰이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외래어 한글표기법에 따르면 조제라고 옮기지만, 실제 포르투갈어 발음으로는 강세가 e에 있는 관계로 주제(José, /ʒuˈzɛ/)가 더 가깝다. José Saramago가 주제 사라마구로 알려진 것도 한글표기법 제정 이전에 널리 알려진 탓에 국제음성기호에 맞춰 옮겼기 때문. 애칭으로 (Zé) 또는 제제(Zezé)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여성형으로는 주제파(Josefa)가 있다.
스페인어에도 철자가 같은 이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호세로 읽는다. 한국에서는 스페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르투갈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언론기사에서도 조제가 아니라 호세라고 쓴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요한에서 유래한 조앙(João[1])과 함께 포르투갈어권에서는 흔하디 흔한 이름. 포르투갈 사람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제 포비뉴(Zé Povinho)나 디즈니에서 브라질 로컬캐릭터로 만든 제 카리오카처럼 보통 사람들을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이름이기도 하다.

1.1. 실존인물



1.2. 가상인물



2. 업무


調劑
약사법 상에 정의와 업무가 가능한 자가 규정되어 있다.

약사법

제2조(정의). 11."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의사 혹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하여 행해지며, 알약을 가루약으로 만들거나,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약들을 묶어 같이 포장하는 일이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병원에서도 가능했으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정신과는 제외)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주변에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일부 특수환자 같이 주변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희귀한 약의 경우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과의 경우, 의사가 원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이 경우도 실제 발음은 '주앙'에 가깝고 관용적으로도 '주앙' 표기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