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소
1. 주둔지 또는 파견된 곳에서 머무는 곳
駐在所
지정된 주둔지나 근무지 또는 파견된 곳에서 장기간 머무는 곳을 부르는 명칭. 유사어로 '''주재지(駐在地)'''가 있다.
2. 현대 일본의 경찰, 소방 근무기관
駐在所 (ちゅうざいしょ)
한국의 파출소와 역할은 비슷하나 파출소는 교대제로 근무하는 반면 주재소는 교외지역이나 낙도의 특수성에 의해 교대 근무가 어려워 경찰관이 상주할 필요가 있어 근무자와 필요에 따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보통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미지가 강하나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다른지역으로 발령된다.
경찰시설뿐만 아니라 교외, 낙도지역의 소방시설 역시 주재소라 부른다. 경찰시설과 다른점은 경찰이 근무하는 주재소의 경우 대체로 근무자가 1인을 넘어가지 않는 반면 소방시설의 주재소의 경우 24시간 대기를 위해 1~3인의 근무자가 상주하고있는 점이 다르다.
3. 일제강점기 때 존재했던 경찰의 말단급 기관
駐在所 (ちゅうざいしょ)
일제강점기 때 조선 각지에 있었던 일본제국 경찰의 말단급 기관. 즉, 시골에 설치한 파출소. 주로 순사가 근무하는 곳이며 최고책임자는 주재소장으로 경찰서장이 임명하였다.
주요 임무는 순사 및 말단 경찰관들이 각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조선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 행위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순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순찰하는 현재 일본 경찰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편이였다.
특히 3.1 운동 이후 태극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조선의 애국가를 부르거나 독립운동을 조장하고 애국의식을 전파하는 자들을 세밀하게 감시하다가 적발되면 체포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민족말살정책 이후로는 윷놀이, 팽이치기, 농악놀이 등 조선 고유의 민속놀이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민속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체포를 방해하는 경우 이들을 제압하는 역할도 한 적이 있다.[1]
1945년 8.15 광복 이후로는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대한민국 내무부 휘하로 넘겨져서 '''지서(支署)'''로 개명하였다.
[1]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일본 순사가 다리 밑에서 윷놀이를 하는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순사가 보자 부랴부랴 윷놀이판을 황급히 치웠던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