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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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鐵警察隊 | Subway Police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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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도경찰청의 직할대나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소속 팀으로 편성되어있는 경찰서급 경찰 조직이다.

2. 상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를 관할로 하여 순찰,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을 보유하지 않는 도시의 경찰청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없다. 고속철도, 간선철도, 광역철도 같이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국유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따로 관할한다.
지하철경찰대장은 서울시경에서는 총경으로 보임되고 나머지 시도경에서는 경정으로 보임된다.
방범순찰대, 기동대에 이어 경찰청 의무경찰의 또다른 근무지이기도 하다. 관할범위가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경력(警力)이 어느 이상 필요하기 때문.

3. 역사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경찰대는 1987년 서울에서 강력계 형사 28명으로 구성된 지하철범죄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이다.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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