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image]
[image]
'''경찰청 의무경찰'''
警察廳義務警察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uxiliary Police

설립
1967년 9월 1일 ,(전투경찰대 설치),
1983년 1월 1일 ,(의무경찰제도 분리),
소속
대한민국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
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의무경찰계
주요 업무
집회·시위 관리
방범순찰
국가중요시설 및 행사·도서 경비
교통질서 유지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복무 기간
1년 6개월
폐지
2013년 9월 25일 ,(전투경찰 3211기 전역),
2023년 5월 17일 ,(의무경찰 1142기 전역),[1]
홈페이지
의무경찰 홈페이지
1. 개요
2. 역사
3. 경찰공무원과의 차이
4. 소속
4.1. 조직체계와 규모
5. 선발과 교육
5.1. 경찰대학 미필졸업생의 임용
6. 근무 및 보직
6.1. 병영 부조리
6.2. 조현오 경찰청장의 2011년 전의경문화개선
6.3. 훈련상의 고충
6.4. 근무상의 고충
6.5. 기동대 vs 방순대 vs 타격대
6.6. 작전전투경찰 운영 중지
6.7. 휴가, 외박/외출 등 복지
6.8. 그 외 특징
7. 계급
8. 폐지
9. 사건 및 사고
10. 전, 의경 출신 유명인
10.1. 작전전투 경찰순경
10.2. 의무전투 경찰순경
11. 매체에서의 경찰청 의무경찰
12.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에 소속된 사실상의 준군사조직으로 병역 의무 기간동안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병역을 의미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찰 제도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현역 자원들을 끌어다쓰는 일종의 전환복무이다. 의무경찰은 지원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경은 차출제였다. 작전전경은 2013년 9월 폐지되었고, 의무경찰은 2023년 5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전투경찰''' 혹은 '''대원'''이라고 칭했으나 의경만 남은 현재는 대원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직원'''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기동단' 산하 전경/의경의 '전경대'와 의경만으로 구성된 '기동중대'가 있으며, '기동단'과 별도로 경찰관 직원 고유의 중대로서 '기동대'가 있었다. 의무경찰의 주특기번호육군 보병 소총수'''였'''으며, 1110기 이후부터는 육군 군사경찰이다.## 1110기 이후의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전역했는데 전역증에 111101로 적혀있으면 그건 행정에서 군사경찰로 편입된다는거를 모른다는 거다.[2] 복무만료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는 '의무경찰' 계급은 '수경'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
한때는 15만 경찰 중에 5만에 달하는 규모였으나(전경 약 1만5천, 의경 약 3만5천)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된 전의경 감축과 직원기동대 대체 계획에 따라 꾸준히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작전전경 폐지 직전 전의경 총원은 20,430명으로, 전경은 3,000명, 의경은 17,430명 정도였고 2017년도 기준으로는 의무경찰만 14,806명이 복무하였다. 2018년도 기준으로 9,624명을 선발했으며, 2019년도 8,328명, 2020년도 4,118명, 2021년에는 2,094명을 선발하며 그 이후부터는 모집하지 않는다.[3]
기동단 산하 전경대는 전체 편제 중 감소해가는 전경 인원만큼 의경이 배치되었고,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한 2013년 9월 25일 이후 '전경대'라는 이름을 주요 업무에 맞추어 개편하였다. 전경대 소속 의경들은 전경의 계급장을 패용하는 선택권이 있었으나, 전경 폐지 이후에는 의경 계급장만 사용한다.
전경설치법에 대해서도 1991년에 당시 1기동대 1중대 소속 대원 박석진[4]이 양심선언 이후 헌법소원을 냈으나 판결에서는 '국방의무 중 간접병력 형성의무는 전경으로 근무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를 전경으로 전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1995.12.28. 91헌마80)

2. 역사


이승만 정부 때 최초로 창설되었다. 처음에는 빨치산 토벌을 위해 '서남지구대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반쯤 군대와 다름없었지만... 목적은 기본적으로 당시 38선 내에서의 북한군과의 전투 및 한국군의 빨치산 전투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다.
이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해산했다. 작전 전경은 공비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어서 대간첩 임무로 활동하다가 정식적으로 전투경찰은 현역 입영대상 자원 중 잔여 자원을 임용시켜 경찰관보다 기동성이 월등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1970년 12월 31일부터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창설되고, 1971년 9월 19일부터 '전투경찰순경'으로 모집 충원하였다.
위와 같이 작전전투경찰순경의 원래 창설 목적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대간첩 작전은 거의 하지 않으니 빈약한 정부 예산으로는 정규 경찰관을 많이 채용할 수 없기에 모자라는 경찰 수요를 때운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유신정권 시절인 1975년 12월 31일부터 전경 설치법 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추가시켜 처음 시위진압에 투입시켰고, 경비지역 내 검문권을 신설했다.
다만 대간첩 작전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라서, 해안 초소 경계를 서던 중 북한 배의 총격에 사망한 전경대원의 사례와 각종 공비 토벌에 동원된 전경대원들을 미루어 볼 때 대간첩 작전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간첩 작전을 하였으나 집회관리에 대한 경찰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쪽으로 전경 자원을 썼다는 표현이 맞을 듯.
물론 1975년 설치법 개정 이후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으니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간첩과 빨치산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되자 국회에서 비판[5]이 일어 1982년 12월 31일부터 의무경찰 제도가 생기면서 전투경찰순경을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이원화했다. 그래봐야 전경과 의경 모두 방범 활동과 교통 정리, 시위 진압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
전경들의 시위 진압 업무가 의경으로 이관되면서[6] 일부 높은 기수 의경들은 전경들과 소대 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 물론 당연하게 갈굼을 받았다고 한다.[7] 일단 전경과 의경 어감부터 다르니... 전경과 의경은 서로 애증의 관계라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라이벌 관계와는 다른 미묘 복잡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의경의 경우 서로 여러 업무를 아예 같이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 각 부대가 서로 사이 안 좋으면 정말 여러모로 힘들다.
초창기 전경은 지원제로 운영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 자원 중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79년 10.26 사태 이후 잇따른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성장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급증에 따라 대폭적인 경찰관 증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국가 재정상 일시에 많은 경찰관 증원이 불가능하여 전경으로 치안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1980년 12월 22일부로 전경 설치법을 개정해 전경을 집회 관리 업무 등지에 투입시켰고, 1981년 8월 10일부터는 종전의 충원 제도가 현역자원의 질 저하 및 병역자원의 효과적 관리가 어려워진 관계로 징집자원 중에 전경을 배정하겠다는 국방부의 의견 통보에 따라 설치법을 또 개정해 징집자원을 현역병 중에서 배정받아 임용했다.
하지만 대간첩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작전 전경이 집회, 시위 진압에 사용되어 반발이 있자 1982년부터 지원제인 의경이 신설되어 내무부에서 선발받은 자원들이 의경으로 전임되어 치안 업무 보조와 집회, 시위 관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전경이 시위 진압에 쓰이는 일은 많았지만 의경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중이었다. 대다수 전경의 임무는 '작전전경'으로서 징집자원 중에서 배정되어 경찰서 입초근무(타격대), 중요 시설 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했다.
2021년까지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의무경찰의 신규 모집이 중단되며, 일단은 의경이 모두 전역하는 2023년 이후 경찰관 기동대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의경중대를 모두 경찰관 기동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금 지출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
초창기 대간첩 작전을 주로 맡다가 치안활동으로 주목적을 바꾼 이후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의 봉술 방패술을 배워서 지금의 전의경 진압부대의 모태를 창설했다곤 하지만, 어차피 사용하는 전술들은 로마군이나 지금 전투경찰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 한국에서야 망치는 없어졌지만... 한마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의 모루 역할'''. 시위진압 훈련의 전술은 실제로 2차대전 이전 미군의 식민지 지배 때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한 총검술에서 따왔다고 한다. 봉술에 봉이 원래 소총이었던 것.

3. 경찰공무원과의 차이


흔히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에서 근무하여 출퇴근하는 경찰공무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같은 경찰이기는 하지만 이들과 의경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직 경찰의 경우 순경 ~ 경감급 등을 중심으로 민생치안과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주로 한다면 의경은 그러한 방범, 순찰 등의 업무들을 지원하는 경찰들의 보조자 역할과 동시에 불온선동 집단들의 시위 및 테러방지와 주동자 색출 및 연행, 그리고 시위관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특수집단 역할을 도맡는다. 의무경찰의 영어 명칭인 'Auxiliary Police(보조경찰)' 가 그러한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명칭과 조직내에 위치한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의경들은 물론 직업경찰관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경찰은 법적으로 경찰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법 개념인 '''조직법'''과 '''작용법'''을 혼동해 나타나는 착각 중 하나인데, 조직법은 말 그대로 '''조직구성'''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작용법은 어떠한 법적인 '''행위'''에 대해 근거가 되는 법이다.
법적인 조직 구성의 관점에서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법에 조직 근거를 뒀고 직업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에 조직 근거를 뒀다. 이는 결국 두 조직이 조직구성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의무경찰은 직업 경찰관이 아니라는 소리다. 작용법이나 기타 법상 일부 부분에서 직업 경찰관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 받더라도[예] 그것들이 조직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직 경찰과는 달리 민생수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지원을 통해 참여하기는 한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시체를 찾는다든가, 범인이 어딘가에 집어 던져버린 증거품을 찾는 다거나, 혹은 수색작업 등. 좀 오래된 TV 뉴스나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을 떠올릴 건데 진짜 그거 맞다. 범죄 수사의 경우 실제론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그냥 경찰견 몇 마리 푸는 게 더 좋지만 그것도 이런저런 사정[8]으로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보니 결국 대량의 인원을 투입해서 다소 무식하게 샅샅이 뒤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방화성추행, 강도, 절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해 대규모 인원을 예상 지역에 풀기도 한다. 말 그대로 경찰의 여러가지 업무에 있어서 대규모의 병력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것.
의경 중대도 경찰관 기동대와 같이 시위진압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경찰관 기동대가 시위자 바로 앞인 1선에서 진압을 담당하고 차선에서 의무경찰 중대가 담당한다. 과거에는 의무경찰이 1선에 서서 시위진압을 주로 담당했지만 의경 축소 및 폐지 계획에 의해 현재와 같이 모양새가 바뀌어 가는 듯 하다. 의무경찰 인원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직업경찰로 대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물론 최근에도 상황에 따라 의경이 1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4. 소속


이들은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확히 따지면 국방부에서 행정안전부전환복무 형식으로 '''빌려준''' 현역병 자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은 소속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하며, 병무청의 "병역이행명문가" 선발에서도 전경, 의경 만기전역자도 육해공군 만기 전역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일단 경찰은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 민간인이기에 실복무를 하는 이들 중 국방부 소속은 당연히 없다. 군법제재 대상으로 사고치면 잡는 군사경찰 역할 하는 기율경이라는 인원들도 따로 있으며, 근무 중 벌어지는 사고나 폭행 사건도 군형법이 아닌 민간인 형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다.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치면 군인으로 치면 군기교육대(영창)라고 할 수 있는 지방청 소속의 기율교육대(기율대)로 끌려가는데 그 때의 호송은 행정지휘관이 한다.
TMO,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정기휴가나 전역 등의 경우 군인과 동일한 급지비례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정기외박이나 병가 등 공가의 경우에 타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대장(행정과장)이 고속버스후급증 또는 열차할인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다.

4.1. 조직체계와 규모


[image]
저 마크는 약 2006년 정리된 마크로 2005년 까지는 1기동대 마크가 흰머리 독수리였다. 서울시경 기동대는 1234 기동대와 명칭만 특수 기동대인 5기동대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1기동대가 최정예로 훈련되었으며, 1기동대 내에서도 당시 기동단 본부에서 특별관리 되던 1001(현 1011중대), 1002(현 1012중대), 1003(현 1013중대) 중대. 일명 단셋 격대가 자타공인 최고 부대라 할수 있었다(이 부대는 웹툰 노병가에서 주인공 부대 옆을 지나가던 거인들 부대로 등장한다).
이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배치되는 부대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선 경찰기동대 문서로.
  • 전투경찰의 조직체계는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와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는 교통관리나 사무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는 그 수효가 적으며, 점점 줄어들고 있다.
    • 많은 의경과 공익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2019년에 공익을 투입하기 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보조전경(시위진압이나 도서 인근의 작전전경을 제외한 분야)을 대신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했었다. 이들은 통상적인 전투경찰의 자대인 기동대나 방순대(방범순찰대)에서가 아닌,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서 입, 좌초(정문 경비), 행정지원의 일을 한다. 이들의 후반기교육은 각 시·도경찰청과 자서에서 각각 5일 간 시행했다(교육은 지금도 똑같다).
    • 주로 하는 일은 본청, 지방청, 경찰서 정문 지키기, 관내 수색 및 비상 상황 시 초동 조치 출동이다.
  • <청>(각 시·도경찰청)으로 발령나는 대원도 있다.
    •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발령나며, 발령은 안 난 채로 임시적으로 업무 지원으로 가기도 한다.
    • 자대배치 후 시·도경찰청에서 필요한 만큼 대원들을 면접을 거쳐 뽑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 의경을 편한 부대, 편한 보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위간부들의 입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는 시·도경찰청 소속과 경찰서 소속으로 나뉜다.
    • 시·도경찰청 소속부대는 '상설 중대'로 불린다. 시·도경찰청 경비과 예하 기동본부나 기동단(연대급. 경찰부대의 최고 단위), 그 예하 기동대와 의경대(구 전경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중대가 시위진압에 투입되지만, 시설경비나 교통관리를 전담하는 중대도 있다.
    • 경찰서 소속 부대는 '112 타격대(5분 타격대)'와 '방범순찰대'(방순대)가 있다. '112타격대'는 경찰서 관할 내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10~15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 있으며 청사 경비나 실종자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방범순찰대'(방순대)는 중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는 주로 민생치안 업무에 투입되지만 기동부대와 같이 집회관리와 거점/시설근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
  • 의경중대는 본부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로 구성된다.
    • 본부소대는 행정, 운전, 취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대원들을 수송하는 경력수송버스는 소대 단위로 운용된다. 1, 2, 3소대가 경력에 따라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각 소대는 다시 4개의 분대로 나뉘며 1, 4분대는 '방패조', 2, 3분대는 '봉조(또는 비방패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 예컨대, 서울경찰청 산하 기동본부에는 총 5개의 기동단으로, 제1기동단, 제2기동단, 제3기동단, 제4기동단, 제5기동단이 있다. 또한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는, 31개 소속의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가 있다.
    • 제주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은 중대, , 경비단(연대급)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7일자로 대대 편제가 폐지되고 중대가 경비단에 직속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 기동본부장은 경무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군대의 준장급), 기동단장은 총경(4급 상당: 군대의 대령급), 기동단 부단장 및 경찰관기동대장은 경정(5급 상당: 군대의 중령급), 기동중대장/방순대장은 경감(6급갑 상당: 군대의 소령급), 소대장은 경위(6급을 상당: 군대의 소위 ~ 대위급) 또는 경사(7급 상당), 부소대장(부관)은 경장(8급 상당)또는 경사(7급 상당)이 맡는다.
    • 격대장은 대대장에 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동대 부단장(경정(5급 상당: 군대의중령급)이 맡는다.
    • 현재 격대장은 의무경찰중대 3개중대로 이루어진 경우 기동단 부단장(경정(5급 상당: 군대의 중령급)이, 경찰관기동대+의무경찰중대로 이루어진 경우 그 경찰관기동대장(경정(5급 상당: 군대의 중령급)이 격대장이 된다.[9]
    • 의무경찰에서는 단어가 '병' 대신 '경'이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대신 '이경', '일경', '상경', '수경', '특경'[10]이라는 계급 명칭을 쓴다. 또한 '위병소', '연병장' 대신 '위경소', '연경장', '운전대원(운전경)', '취사대원(취사경)'이다.
  • 원래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의 지휘관은 경찰대학 졸업생인 경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는 순경 출신 경위, 혹은 경사가 지휘자 견장을 차고 소대장을 역임하고 있다.
    • 경력수송버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운전부관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관이 운전하였으나, 현재는 의경 대원들이 운전대원으로 버스를 운전한다
  • 경찰청의 부대 편제는 3각 편제이다. 처음 최소 단위인 분대 4개가 소대 1개를 구성한다. '본부분대'는 없다.[11] 소대부터 본부소대를 제외한 나머지 3소대가 1개의 중대를 구성한다. 그 상위부대도 마찬가지이다. 경찰 편제에 여단은 없다. 한편 육군의 3각 편제(연대 식)는, 소대 내 구성은 동일하나, 소대 4개(본부소대 제외)가 중대 1개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다. 대대부터, 본부대대 외 대대 3개가 연대을 구성한다. 이 경우, 여단이 있다면 연대 2개로 구성된다. 한편, 5각 편제(여단 식)은 본부대대 외 대대 5개가 여단 1개를 구성한다. 육군은 중대가 편제의 최소 단위부대이다.[12] 한편 군단은 전술상으로 제일 큰 단위부대이다.

5. 선발과 교육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경(작전전투경찰순경)의 경우 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다. #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전경 기수 3211기가 전역함으로서 그 뒤 의경으로 대체되었다.
의무경찰은 1차 신체검사 및 체력측정, 2차 공개 추첨[13]을 거쳐 선발하는데 2011년 기존의 악습 및 가혹행위가 많이 사라지고 생활문화개선이 정착되면서 선호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약 '''25:1까지 치솟았다.''' [14]2013년부터는 생활문화개선과 더불어 의경 출신들의 경찰 특채 등의 떡밥과 불경기로 인한 군대가기 풍조 등으로 지원자가 미어 터진 수준이라, 경기청과 서울청의 경쟁률은 거의 '''25:1'''에 육박했고, 수개월을 의경 지원에 메달려도 합격이 쉽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명문대 고학력자들을 우선 선발한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 내무부조리로 인해 지원자가 적어 웬만하면 다 합격했던 생활문화개선 이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된 것이다. 2014년 8월,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을 비롯한 군부대 자체의 문제들이 부각됨으로 인해 경쟁률이 거의 '''30:1'''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당장 육군과 동일한 복무기간에, 외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며,[15] 오만가지 훈련도 없고[16] 사회 가까이서 근무하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 옛날엔 이 장점들을 죄다 깎아먹었던 부조리가 사라졌으니 경쟁률은 당연히 솟구칠 수 밖에.
선발시험 1차는 신체/체력검사. 신체검사는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원자라면 결과 통지서를 들고 가면 된다.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지원자라면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가져가면 된다. 보통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의 다 통과할 만한 수준의 기준이다.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을 시키는데 여기서 꽤나 많이 떨어진다. 경쟁률이 높아지다보니 시험관들의 기준이 많이 엄격해지기도 했다. 심지어는 엄격함을 넘어서 1분에 20개였던 팔굽혀펴기가 팔을 굽힌 상태에서 3초이상 버티고 올라오는 상당한 난이도로 올려버리기도 한다. 이것을 일명 "버티기"라고 하는데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에서 보는 시험은 버티기가 있어서 탈락자가 속출하기도 함.
2차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인성·능력·적성 검사 337문항을 OMR 형식으로 풀게 한다.
3차로 공개 추첨을 한다. 2015년 11월 제337차 선발 시험부터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공개 추첨제를 도입하였다.
논산육군훈련소 수료 며칠 전 자신이 가고 싶은 희망지를 선택한다. 드물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한 의경 생활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지망을 적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비추천 하는 바이다. 타 지방청으로 배치받더라도 서울의 경력만으로 혼란이 진정되진 않는 상황엔 타 지방청 근무자임에도 서울로 지원나가 빡센 경험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서울 지역의 의경이 타 지역 의경에 비해 근무나 고충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의경은 외출, 외박이 잦아 서울의 대도시로서의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고 집에 왔다갔다 하기도 편리하다. 거주지역과 동떨어진 군부대, 서울에 배치가 없는 의무소방, 해양경찰과 달리 경찰청 의무경찰은 서울의 의경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선발에도 용이한건 덤. 그러나 서울이나 서울 인접 경기도가 연고지가 아니라면 서울을 지망으로 하는 것은 비추천한다. 하지만 자신이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인데 서울청으로 발령받는다면 망했어요. 어쨋든 결론은 경쟁률 신경쓰지 말고 자신의 주소지를 1지망으로 하는 것이 최고.
주소지를 1지망에 적으면 우선 선발 혜택을 받는다. 총 4개의 지방청을 순서대로 적을 수 있다. 1지망에 서울을 쓴다면 높은 확률로 서울로 자대배치받으며, 1지망에 타 지역을 쓴 뒤 떨어진다면 그것 또한 높은 확률로 서울로 간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수료 전날에 배정 지방청을 가르쳐준다. 육군훈련소의 체력, 사격성적 등이 자대 배치에 반영되므로 보통 집과 가까운 부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다. 훈련소가 논산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양구, 봉화, 전주, 논산등지에서 4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및 시험을 거쳐 근무지를 지망했었다. 참고로 중앙경찰학교에서 2~3주간의 교육기간은 의무경찰생활 중 다시는 없을 꿈의 기간으로 중앙경찰학교 애칭이 "파라다이스"였다. 아이스크림, 음료수, 냉동식품을 파는 매점이 건물 바로 옆에, 무제한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중전화 또한 건물 바로 옆에 위치했다. 하지만 행정기수 999기 이후로는 전의경은 더이상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지않고 각 지방청 교육대로 간다. 지방청 교육대 역시 중앙경찰학교와 동일하게 기초적인 경찰소양교육이 이뤄지며 무난한 편이다. 신분부터가 훈련병 취급이 아닌 이경 교육생으로 대우받는다. 다만 남의 집 자식이라 신경쓰는 둥 마는 둥 하는 육군훈련소 조교와 본가인 경찰 교육대는 교육 마인드가 다르므로 지나치게 늘어졌다가는 영혼까지 털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눈치껏 행동하면 된다.
수료 전날 자대 지역을 통보받고 여기서 배치 받은 곳의 각급 시·도경찰청 소속 교육대로 넘어가 2~3주 동안 경찰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다.[17] 지방청별 신임 교육대는 여기로. 교육은 보통 정훈교육, 의경 대원으로서의 기초 경찰학, 방패술, 봉술, PT체조, 체력단련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청 신임교육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때가 가장 자유롭고 정신적으로도 편한 시간이다. 일단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18] 쉬는 시간에 매점 이용, 전화 이용도 자유롭다.[19] 또한 말 그대로 '교육장' 이라서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하루종일 말 그대로 자유시간이며, 면회와 지역에 따라 면회외출도 가능하다. 흡연, 매점이용, 면회외출은 지방에 따라 불가능하고 얼차려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문제로 인해 대부분 개선되었다.
여기서 교육이 끝나면 비로소 의무경찰로서의 자대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의경은 육군과 복무기간이 같아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하여 1년 6개월이다. 해의경은 대한민국 해군과 복무기간이 같아, 육군이나 육경보다 2달 긴 1년 8개월이다. 이들도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포함한다. 다만 해양의무경찰해군기군단에서 훈련받고, 이후에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5.1. 경찰대학 미필졸업생의 임용


2010년 기준 경찰대학 졸업생 중 병역 미필자는 110명으로, 전원 소대장으로 임용한다. 징병검사 4급 보충역 대상자라도 가능하다.[20] 다만 계급은 기초군사훈련 시작때부터 예비역 병장이며 이들도 역시 의경으로,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다른 의경과 동일하게 3주.[21] 졸업 직전인 4학년 겨울방학기간에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며 졸업 후에는 경찰교육원에서 전술지휘과정을 8주간 이수하고 근무지에 부임한다. 육군 소총수 군사특기인 것과 복무기간이 1년 9개월인 것도 같다. 현역보충역 대상은 전원 임용되며 제2국민역은 평시 병역으로는 민방위만 받는다.[22] 한편 경찰관예비군 훈련민방위 교육이 모두 면제된다.
하지만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의경 대체복무가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학기 중 휴학을 하고 병으로 입대를 하든지, 졸업 후 병으로 입대하거나 희망자에 한해 학사장교에 지원하여 복무해야 한다.

6. 근무 및 보직


  • 일반의경[23]
  • 특기요원
'''구분'''
'''세 부 분 류'''
행정
(5개)
영상홍보, 웹디자이너, 전산(워드, PPT 등), 일러스트, 컴퓨터보안
복지
(15개)
의무, 조리, 이발사, 웨이트 트레이너, 영양사, 세탁․수선, 스포츠 마사지, 운동 처방사, 물리치료사, 직업상담사, 레크레이션, 제빵사, 의상 디자인, 음악 치료사, 신발수선
시설
(10개)
대형운전, 보일러, 차량정비, 통신장비, 컴퓨터 수리, 시설 유지․보수, 전기설비, 조경사, 실내 인테리어, 장비개발 보조
기타
(9개)
경찰견 핸들러, 예능, 기마대원, 무도(태권도 등 10종), 미술, 외국어, 악대, 체육(축구·야구·육상·유도·사격·태권도), 화생방
'''어학 분야'''
'''특기요원 선발 기준'''
영 어
TOEIC 910, FLEX 880, TEPS 880, TOEFL PBT 600, G-TELP LV2 80, CBT 250(IBT 100), TOEIC Speaking 160
중국어
HSK 9~11급 또는 新HSK 6급, 5년이상 거주
일 어
JLPT 1급 350점 이상 또는 JLPT N1 157점 이상, 5년이상 거주
스페인어
DELE-C2 또는 CELA-B2이상, 4년이상 거주
독일어
ZMP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Goethe-Zertifikat C1 취득자, 3년이상 거주
러시아어
토르플1-4급, 3년이상 거주
프랑스어
DALF-C1 자격이상, 3년이상 거주
아랍어
1년이상 거주, 대학전공(아랍어수료)
복무 중에 운전병을 했다면 의경시절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는 근거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주특기가 수송으로 바뀌고 운전경력 증명서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특기요원으로 복무해도 전역 후 군사특기는 전부 소총수이다.
현재는 대형운전, 조리, 의무, 독도경비대 외엔 모두 모집하지 않는다.
일단 의경 근무의 난이도는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서울에는 집회의 메카 서울광장을 비롯해 각국 대사관, 영사관, 정부중앙청사 등 각종 국가 주요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에 경비수요도 가장 많다.(부대의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경찰청 3. 직제와 4.의경생활 참조.
일반 군대와 다른 점은 '일일경력(警力)운용계획', 약칭 '경력' 이라는 것이 있어 다음날 근무일정은 전날 저녁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집회 시즌에 밤이 깊도록 경력이 하달되지 않으면 부대의 모든 구성원이 불안해한다.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겨울철 비수기에는 일주일 단위로 경력운용계획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지방 한정) 여름철 시즌에는 00시까지도 경력운용계획이 하달되지 않아 당직관들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운용계획이 확인돼야지만 해당 근무자들에게 통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가 벌어지면 가장 많이 까이고 최전선에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혹여나 전의경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심해둘것이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게 국방부 퀘스트를 수행하다가 여기로 '끌려온' 파릇파릇한 청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시위대를 때려잡는 행위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디스트사이코패스의 집합이 아니고, 일부 극단적인 시위단체들의 프로파간다처럼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개들은 더더욱 아니다'''. 가끔, 되도 않는 대한민국 육군 부심으로 육군선옥론을 주장하는 정신나간 인간들도 있다.[24] 다시 말해 의경들도 까라니까 까는거다.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하라니까, 조직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회사에서든 내가 상대보다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설사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게다가 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시위현장에 나가있는 무작정 전의경을 욕하는 사람이야 말로 본인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니, 미워하지는 말자. 전의경은 싫든 좋든 관계 없이 그저 자기 할 일을 할 뿐이고, 정말 부당한 일이며 별다른 행패도 안 부리면서 정상적으로 시위를 하는데도 전/의경이 막아선다면 그건 전의경 탓이 아니라 그걸 지시하는 쪽이 문제니까 분노를 표출한다면 애꿎은 전의경이 아니라 그쪽을 향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말단 전의경에게 분노를 표출해 봤자,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말단에 권한 따위가 있을 리가 없으니 뭘 어쩌지도 못한다그리고 이들도 죄다 좋아서 막는 게 아니다. 시위자들 중 남성들도 대부분 군대는 나왔을 것 아닌가? 누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상을 입으면 어떨 것 같은가? 심지어 상관이나 경찰 수뇌부 역시 정권과 자본, 이익단체의 요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의경 나쁘다고 달려들지 말자.'''
물론 전/의경에게 폭력적으로 달려들면 전/의경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럴 '''권리'''도 있다. 시위자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의경도 '''똑같이'''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누구나 인권이 있고 자기방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전의경들도 시위진압에 있어서 죄책감을 못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의경 중에서도 PTSD에 근접하는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를 못 견딘 전경 한명은 '''이등병부터 다시 복무해도 좋으니까 육군으로 전환복무 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사실 이것이 특히 의경 말고 전경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큰 인권문제가 되곤 한다. 골수 운동권이 전경이 된다든가 농민 시위에서 아버지와 전경 아들이 만난다든가 하는 일이 있기는 있다.한 사례 그런데 대개 이럴 경우 아버지 쪽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은 다음에야 시위판에 잘 나가지 않는다.
실제로 폭력시위시 가장 많이 다치는 건 바로 전/의경들. 방어구를 채워 주는 데도[25] 이 모양이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마도 촛불시위 때가 최초이다. 그 전에는 통계만 내려 하면 시민단체서 항의하러 왔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거 같기는 하지만 실제 있었을 때는 경찰들도 신기해 하는 것 중 하나다. 아마도 병원 관계자 등을 통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며 추측만 할 뿐. 실상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개념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처도 지들이 친 사고 감추기에 급급한 건 이들도 매한가지다.[26] 정말 많이 다치는 상황의 경우 어지간히 심하지 않은 다음에야 엄살도 못 떨었다. 군기 잡는 게 아니라 '''다친 놈이 워낙 많아서 분위기 때문에'''[27] 폭력시위 진압 후 전역자(만기전역이 아니다)가 많아서 부대 해체[28]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1년에 한두 중대는 꼬박꼬박 있었다.
심지어 1996년 연세대 사태와 2000년 롯데호텔 서울 파업, 2006년 대추리 사태, 그리고 같은 해 KTX 여승무원 파업 진압 당시 검거한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성적 폭언이나 강제 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특히 1996년 사건의 경우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그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문제삼자 피해자들과 여성단체가 경찰청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며 여론몰이를 했으나, 운동권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한겨레를 뺀 대다수 언론들의 외면, 그리고 검찰이 어물쩡 넘어가는 바람에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29]
그나마 2013년 이후로는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서 다행. 일단 2008년 광우병 시위 이후로 경찰 경비부서에서는 폭력집회로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에는 의경중대를 일선에 투입하지 않고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를 무조건 우선순위로 배치한다. 따라서 군생활 내내 폭력 시위를 겪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새로 보급된 신형 방어구도 성능이 좋아 웬만해서는 크게 다칠 일이 없다.[30] 게다가 진압시 극렬시위대 검거도 경찰관 직원들이 하는 관계로 의경들은 정말로 보조 역할만 하는 추세이다. 물론 원칙상으로고 대규모의 경력이 필요한 시위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다만 복무 생활의 경험 때문인지 시위나 진보에 대해서 안 좋거나 심하면 증오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역자가 많다.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에 사회의 분열점을 '''치열하게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옳든 그르든 간에 자신 또는 자신의 전우가 피 흘려가며 쓰러지거나 다친 것을 목도하면 사실 이성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31] 그러나 아무리 복무 중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시위 자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전의경 전역자는 잘못된 것이 맞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의경 복무자 개개인이 복무 기간중에 '어떠한 성향의 단체의 시위에 많이 투입되었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진보계열 단체의 시위'에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했을 때의 케이스로 봐야 하고, 반대로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애국기동단 같은 곳의 시위에 많이 투입되었다면 오히려 보수를 더 증오하게 될 수도 있지만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케이스들을 막론하고 모든 전의경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이런 짓을 하고 여러 곳에서 적대적인 눈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짜증스럽고 서글프다는 기분이 들 뿐이며 윗대가리들을 쏴버리고 눈앞에 있는 시위대가 미울 뿐이다. 애초에 전의경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전의경에서 전역하는 사람들의 정치성향의 비율은 일반인들의 정치성향 비율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원래 정치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에 대해 잘 알던 모르던 전의경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이 시위나 진보단체 등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시위대란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저 '나의 쉴 시간을 앗아가고 내 일거리만 늘려주는 존재들' 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나와 내 전우의 목숨을 빼앗고 날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짓을 시행하는 자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내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시위판에는 정말 정말 많다. 심하면 흉기까지 챙겨오는 양반들도 많은데 그거야말로 착각이다. 항상 인간임을 기억하고 괴물이 되지 말자. 시위대들 중에는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폭력은 어쩔 수 없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상을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는 덜 하지만 과거 시위대는 야구배트나 각목은 기본이고 화염병도 엄청나게 던져댔으며 극단적인 농민이나 대학생들은 죽창도 들고나왔다. 시위대를 막다가 시위대에게 다구리로 밟히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폭력을 내가 당해야 하거나 전우가 당하고 있는 걸 매번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적으로 침착하게 시위대를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 육해공 해병대는 전시상황이 걸리는 일이 거의 없는 대신 전시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많았다면 전의경은 그냥 무기를 앞세운 시위대와의 전쟁이 일상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훈련도 만만치 않았다. 상상해봐라. 뜨거운 여름날 그 기동복에 보호구까지 차고 방패들고 하는 훈련을. 거기다가 전군 최고의 내무부조리와 폭력은 덤이다. 즉 똑같이 끌려온 전의경들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경으로 입대하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상설중대(기동중대나 방순대)에서만 근무하는줄 알고 있으나, 드문 확률로 경찰 내 타 부서에서 근무할수도 있다. 각 지방청에 설치된 '''경찰항공대'''에서도 대원이 소규모 근무하고 있으며[32], 각 경찰서 교통과에 소속된 '''자서의경'''으로도 근무할수 있'었'다.

6.1. 병영 부조리


'''대대적인 생활문화개선'''으로 지금은 부조리가 거의 없어진 상태[33]이나 2010년까지만 해도 내무부조리는 물론이고 구타, 가혹행위가 도리어 일선 군 부대보다 더 심했는데 오죽하면 2010년 당시의 경쟁률이 거의 1:1 수준으로 떨어져버려 '''아예 일선 의경 인원들이 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을 붙잡고 홍보활동을 했을 정도. (...)'''[34] 전/의경의 내무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기안84의 웹툰 노병가를 참고하면 된다.[35]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중인 설이윤성원의 작품 뷰티풀 군바리도 성별은 다르지만, 내무부조리를 매우 잘 표현했다.[36] 물론 부대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겟지만 대체적인 전의경 중대의 내무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의경 중대가 하는 일, 내부 문제, 에피소드 등은 많은 이의 공감을 자아낸다. 다만 보직명이나 각종 용어는 중대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자. 육/해/공군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전/의경의 경우, 부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보직, 문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여기서 쓰이는 전/의경 중대 용어는 거의 서울 중대들의 용어이다. 참고로 웹툰 노병가의 작가는 경기2청 기동14중대 출신이다.(해체)
전/의경 중대의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육군 부대에서 내무부조리라는 명목으로 사라진 행위들이 전/의경 중대에서는 버젓이 '''계승되고 있었다'''. 이는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점검을 하고 정화운동을 벌인것과 달리, 경찰 당국은 전/의경 내무생활의 부조리를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그냥 냅뒀거나 되려 장려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경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시위 진압인데 극렬 시위대를 매일 매일 보면서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죽창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경들의 경우 들어오자마자 시위 진압에 출동해서 목숨을 건 진압 작전이 항상 펼쳐지다보니 빨리 전경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차라리 시위 현장에서 두들 겨 맞는 게 내무반에서 두들 겨 맞는 거보다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혹행위가 넘쳐난 것이다. 이 당시 소대장과 중대장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악습들을 뿌리 뽑기가 힘들었다. [37] 군대는 미군과 합동 작전을 하는 등 어느 정도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전쟁터에서 후임병이나 기수열외 상태인 선임병이 언제 악질 선임 혹은 후임에게 총구를 돌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간부들이 신경을 쓰지만 의경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의경들이 도리어 더 잘 공개된다. 부대 위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데 아예 사회에 딱 붙어 있는 중대 같은 경우 언론 노출도 높아서 도리어 잘 알려져서 그런 데가 구타가혹 행위가 심한 줄 아는 케이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전의경들은 그 사회에 딱 붙어 있는 중대를 선호한다. 이런 곳은 대개 방순대, 5분대기대 같이 훈련이 적은 곳이 보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중대의 경우 대체적으로 어느 곳 어디에 붙어 있는 중대 보다 확연히 '''구타 가혹 행위가 적었다.''' 도리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중대 같은 경우 내무 생활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잘 알려지지 않아 (= 은폐가 수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마치 아예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당연히 관리가 안 들어가지는 않았다. 일단 이유 불문 구타사고가 터지면 부관-소대장-중대장-서장까지 관련 있는 경찰 간부 전원이 경찰 생활에 태클이 걸린다. 한번 잘못 터지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장급 되는 인간이 자기 휘하에서 구타및 가혹 행위가 터지기 무섭게 경찰 생활하며 쌓아온 빽을 총 동원해 도망쳐버린 실례가 있다.'''
도리어 내무부조리면에서 의경들 입장에서 최종 보스고참도, 직원, 언론 조차도 아닌 외부에서 시비거는 인권위시민단체[38]들 이다. 정말로 너무나 도움이 안 되기에 이들이 뭔가 구타 가혹행위를 발견했다 하면 전의경은 그게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어거지로 만든 건지 부터 의심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완전히 구타가혹 행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이들을 정말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부에 잘못 노출된 경우 피해자 전의경에게도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게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 전의경들 자체가 그러한 노출을 스스로 꺼리는 경향도 강했다. 대략 신뢰도가 고참 > 직원 >>>>>>>>>외부단체 정도 됐다. 직원조차도 신용 안 하는데 그 직원보다 신뢰도가 더 낮은 녀석들이 뭔가 해주겠다는데 누가 그걸 믿을까?
그래도 구타나 강탈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사라져 가는 편이다. 물론 없어진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이후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으며[39],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경도 없어지면서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
무엇이 되었든 내무부조리가혹행위는 용납이 안 되는 짓거리다. 만약 자신이 주변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전역자들[40]을 만나거나 발견한다면 인간 대접을 하지 말자. 과거에 매우 좋지 않은 짓을 벌이고 나와 깨끗한 척 하는 위선자일 뿐이다.

6.2. 조현오 경찰청장의 2011년 전의경문화개선


2011년 1월에 대형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의경 전역자가 의경 시절 받은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백혈병이 발병되어 사망한 글이 올라오고, 구타 의혹으로 인천경찰청 소속 의경이 자살했고,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했던 307 전경대에서 전경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유로 6명이 집단 탈영했다. '''이 모든 사건이 1달 안에 터지면서''' 뉴스의 소재가 되었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가혹행위 근절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말로 엄청난 분노를 에둘러 표현했으며 '''307 전경대를 해체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고 그대로 실천했다!'''[41] #
게다가 SBS의 <뉴스추적>에선 '''전의경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찾는다'''면서 예고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여담으로 방송에서 폭력사태 뿐만이 아닌 시설 등의 문제까지 다 내보내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직접 가혹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그중에서도 물의를 크게 빚은 307 전경대를 해체시켜버리자 일선 지방청에서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307 전경대 탈영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만인 2011년 1월 26일부터 다음날까지 전입(부대 배치)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군장을 챙긴 채로 거점 경찰서에 모아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하였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피해사실 신고 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신고 대상(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에게 모든 개인 짐을 싸서 권역별 인근 중대 한 곳으로 소집시켰다. 또한 '''피해신고 접수 시, 들고 온 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타중대 전출''', '''피해신고가 사실로 밝혀질 시 9박 10일의 특별휴가'''라는 엄청난 조건을 걸었다!
26일 응답자 2,600명 중 무려 190명이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수치상으로는 7%대밖에 안되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수치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고참을 찌르면 기수열외를 당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갖고는 신고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차라리 기수열외를 감수할 정도로 가혹행위를 심하게 당한 이경이 190명이나 나왔기 때문.''' # SBS에서는 약 5,300명 중에서 365명이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수경 이전 라인으로는 전부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자였으니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았다. 집단 탈영을 유발한 307 전경대에서는 전경대원 12명이 '''형사처벌'''당했다. 최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전/의경 부대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폭력의 원인이 역시나 다름아닌 '''부대 간부들의 조장과 방조가 한몫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론 발각되더라도 상부에서 적당히 묻어줬기에 가능한 일.
2011년 1월 28일.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307전경대의 해체를 밝히며 전·의경 부모에게 보내는 서한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후 전국 가해자 370명 중 19명을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입증된 가해자 전의경은 273명으로 피해 정도, 상습 유무 등을 감안해 19명은 형사고발, 90명은 영창 근신 등 자체 징계, 164명은 외출 외박 금지, 회성 폭언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97명은 인권교육을 받게 한 뒤 부대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의경중대 경찰관 지휘관 233명 중 책임이 중한 18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118명은 경징계, 81명은 경고, 16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하였다. #
조현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이 취한 방식이 꽤나 무시무시했는데, '''사고가 터진 부대는 이유 불문하고 부대해체, 소속 지휘관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무조건 해직 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군대로 따지면 중대급 부대 하나를 해체하고,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구) 헌병에서 입창 후 수사받는 것이다. 내무부조리 척결 방법 중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처벌하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례.
307 전경대가 발단이 되어 2011년 2월 초순경 전국 모든 부대에 '전의경생활문화개선(전의경 패러다임)' 지침이 하달. 적용되었다. 사건 발생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부대 내 선임 의경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또 이 '생활문화개선이 오히려 부대의 기강을 흐트려놓는다'며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악습을 반복하던 의경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윗선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일선 부대는 2월에 거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지방 부대나 방범순찰대의 경우 2011년 5~6월쯤 돼서 적용된 부대도 있었다.
사실 표면상 드러나 있는 것으로는 개선의 대상이 구타, 가혹행위, 악습, 부조리 등이 표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직급, 계급에 상관 없이 청소 분임제, 자기 물건 자기가 챙기기와 후임 의경들에게 선임 의경들이 편의를 위해 시키는 기타 악습 또는 열외기수 제도 금지 등 그동안 의경 부대에 이어온 전통과 그 뿌리를 뽑아 새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뿐 아니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의무경찰 덕도 있다.[42]
높으신 분들의 대대적인 생활 개선으로 2012년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는 거진 대부분 사라지기 시작했고 선후임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갔다. 물론 가혹행위라고까지 하긴 좀 애매한 내무부조리, 소위 악폐습은 남아있을 공산이 크지만 최소한 악질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비상식적인 악습은 없어졌다. 2017년 기준 현재 문화는 현역 복무 중 카투사 다음으로 매우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자랑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위시로 한 수뇌부의 개선작업이 단시간 내에 상당히 내무 부조리를 잡았다는 것을 볼 때, 소위 윗사람들의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 밝혀진 중요한 사례.
이후 용산서 의경 도박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다. 그걸 터트린 대원은 본청이나 지방청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터트렸고, 그에 따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지른 고발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어쨌건 백 번 잘한 일이고 용기있는 내부고발은 무조건 칭찬받을 일이다. 엄연히 금지행위인 도박을 한 것이 잘한 짓인지 그것을 외부에 제보한 것이 잘한 짓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
2014년 최근 육군에서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면서 군 간부들의 병사관리미흡과 병영부조리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건만 터졌다 하면 은폐, 축소, 조작을 밥먹듯이 하면서 군에 대한 신뢰도 및 인권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의경지원율이 20:1로 올랐다. 정말 2000년대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경쟁률이다. 그 당시엔 지원률이 미달이라 의경 지원한다고 경찰청에 찾아가면 현직 경찰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100% 합격이 되었으며, 먹을 것까지 쥐어주면 친구도 데려오라는 경찰도 있었다. 시험 또한 가라로 대충 떼웠는데도 충원률이 바닥을 기었다고 한다. 허나 육군에서의 구타랑 가혹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의경 또한 2023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2021년 현재는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었다.

6.3. 훈련상의 고충


흔히 의경 하면 경찰서 문지키기. 혹은 교통 순찰. 어슬렁 거리며 돌아다니는 방범 등이 있는데 의경도 훈련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서울과 지방 간에 격차가 크다. 기본적으로 서울청 산하의 기동단은 대규모 집회에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시즌이 아니면 훈련을 한다.[43] 또한 경비경찰의 각종 '''최신장비'''(물포, 방송차, 차단벽차 등등)가 서울청 주관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휘검열 때는 '''불 붙은 가스통'''을 굴리고 '''화염병'''을 던지고 '''물대포'''를 쏘고... 아주 난리가 난다. 게다가 서울청 기동단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에선 '''경비통'''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한 개의 기동단 아래 12개 중대(경찰관 기동대 4, 의경 중대 8)가 몰려있기 때문에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그 강도가 심해진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일단 지방청 산하의 부대가 몇 개 되지 않고 광역시가 아니라면 서로 거리도 멀기 때문에 모여서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큰 집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1~2개의 기동중대 정도가 평상시 훈련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 중대는 민생치안에 더 힘쓰는 경우가 많다.
연중 1, 2회 지휘검열이란게 있는데 자세한건 검열 문서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훈련 여건이 영 좋지가 않은데, 도심의 경찰서들의 경우 따로 연경장 같은게 없기에 구보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44] 운동장이 딸린 공원이나 외곽의 공터 같은데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끔 평소 경찰에 억하심정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들 뛰노는데(...) 방해된다고 불평하면서 심하면 쌍욕을 한다. 이러고 말면 정말 다행인데 민원 까지 넣어버리면 정말 답이 없다. 훈련이 반갑진 않지만 진짜 서럽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훈련이 쉽지만은 않은데 바로 '''하이바'''와 '''진압복''' 때문이다.(게다가 방패를 들어야 한다.) 하이바의 정식 명칭은 '''방석모'''인데 돌(石)을 막아주는(防) 모자라는 뜻이다. 철모보다 무겁고 오토바이 헬멧보다 답답한 최고의 방어구이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몇 바퀴 도는것만으로도 눈앞이 노래질 것이다. 때문에 여름에는 완전 진압복보다는 반팔에 하이바 없는 상태로 훈련을 하기도 한다.

6.4. 근무상의 고충


'''주 45시간 근무, 주 2일 휴무 보장으로 충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경찰 홈페이지

이론상으로는 이 말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경찰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현재 한국 경찰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는 경찰이 맡고 보조적인 일을 의경에게 넘긴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같이 된 것.
근무는 모 아니면 도다. 가보면 안다. 왜 모 아니면 도인지. 한가할 때는 위의 '주 2회 휴무'도[45]보장되고 근무 시간도 지켜진다. 운이 좋다면 사실상 근무의 탈을 쓴 휴식이 몇날이고 지속된다. 거짓말이 아니라 생활에 자극이 너무나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 실시간으로 감상가능 하다. 이 문제로 직원들이 회의 여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경찰업무 자체가 뭔 일이 안 터지면 엄청 느긋해 지는 경향이 강한데 이 혜택을 전의경까지 고스란히 받는 것.
물론 상황이 안 좋다면 바람 앞의 촛불마냥 날아가 버리는게 휴무, 그리고 근무시간 준수이고, 심지어 외박,휴가가 짤리기까지 한다. 큰 일 터지면 철야근무도 비일비재하며,[46] 예전 촛불시위처럼 대형 시위 터지면 잠도 못자고 쉬지도 씻지도 못하고 밤에도 출동하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사태가 발생한다.[47] 실제로 촛불집회가 처음 일어난 때에는 대부분의 부대가 3일가량 부대 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물론 잠은 버스나 길에서 잤다... 출동시간이 긴건 그렇다고 쳐도 긴급출동이라는 것도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특히나 기동대라면 더한데, 말 그대로 자다가도 나가고, 밥먹다가 나가고[48], 운동하다가 나가고.. 경력 수요가 많은 경우 이처럼 불시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학생운동이 최후로 끝나가던 시기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90년대만 해도 시위대측 전투 인원이 최소 몇 백명 규모였다. 그러니까 쇠파이프, 화염병 같은 장비를 한 인원이 수백명 몰려오는 시위였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과격성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시위대가 전경 대원을 잡아 벌겨벗겨 놓고 집단 구타 하고 광분한 전경대가 그 시위대를 단 몇 분만에 강제 해산 시키는 일이 있던 게 과거의 시위판이다. 실제로 몇십년 전 과거 전의경으로 전역한 사람들 말에서는 온갖 거짓말 같은 무용담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폭력 시위 장비의 살상력은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높아졌다. 우선적으로 시대가 좋아지다보니 시위대의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물리력이 상승했고(...), 쇠파이프, 각목 등도 바리에이션 등 진화형이 나온다. 화염병은 언론 노출은 확연히 줄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49] 예전과는 비교해서 빈도수도 적어졌을지언정 화력은 안 줄었다! 따지고 보면 쇠파이프, 각목 바리에이션이 늘어났다고 해도 8,90년대 청년 시위에서 쓰던것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화염병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언론 노출이 줄었다는 말은 사용 빈도가 훨씬 줄기는 줄었다는 소리 6,70년대도 아니고 8,90년대 '청년 시위대'의 근력에 비해 지금 주 시위대인 '장년 시위대'의 근력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예전보다 편해진 건 맞다, 그 때 시위는 정말 까딱하면 보도도 되지 않고 중상을 입거나 숨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참고로 80년에는 지게차와 샌딩머신[50]등 중장비가 동원 되었으며, 현재는 현대로템인 구 현대정공 노조에선 K1전차의 차체를 끌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51] 게다가 정말 상황이 더러우면 제일 무서운 폭력시위용품은 화염병이 아니다. 이런 상황엔 대게 기자나 카메라 자체가 없어 기록도 찾기 힘들다. 무용담 또는 경찰이 탈취한 폭력시위 용품 사진을 보고 대략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나오는 물품중 곡괭이, 낫 등 흉기...나 시위대의 자체 제작 폭력시위용품 중 죽창, 새총, 화염방사기, 사제총 등등을 들고 나온다. 참고로 어설프게 크고 잘 쓰지 않을 공사용 중장비나 트랙터 보다 이쪽이 훨씬 더 위험하고 인명피해도 많다.
전경 출신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마디로 답이 나온다.

"매일매일이 목숨 건 실전이다."

또한 서울 방순대일 경우는 중부, 종로, 서대문, 남대문, 혜화, 용산, 영등포서를 조심해야 한다. 이유는...
(참고로 서울경찰청 산하에는 31개의 경찰서가 있으며 아래의 7개 경찰서는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설과 동시에 신설 된 경찰서로 이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관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는 '시도간 전입자 인사내신서'의 내용 중에는 '5개희망 경찰서(1순위 부터 5순위)를 기재하되 공통권역 경찰서(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중 1개서 이상을 필히 포함 5개 희망지 작성'이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직업경찰관들에게도 쉽지 않은 근무지로 알려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신임 의무경찰들에게도 자대 배치 기피 지역으로 통하고 있다.[52]


  • 중부: 위치 또한 말 그대로 서울의 한가운데(종로,충무로,을지로 등의 한가운데). 위 서 관내에서 무슨 일만 터진다 하면 지원나가는게 일.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 꼴로 상황에 동원되며 관내에 신라호텔이 있어서 국빈도 많이 온다. 기동순찰대라고도 불린다.
  • 종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등 가급 국가중요시설과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대사관이 있고, 거기에 높으신 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닌다. 게다가 시위의 메카인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이 위치하였으니... 거기다 청운효자동사무소, 참여연대 사무소 등 소소한 시위와 집회가 계속되는 위치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2경비대라는 직원중대가 외곽을 지키고, 내부는 경찰특공대를 제외한 최정예 순경, 경장급들로 이루어진 101단이 지킨다. 이 101단은 웬만한 육군 저리가라할정도로 k2소총을 포함한 사격훈련을 많이 한다. 정부서울청사또한 자체 718전투경찰대(정확히 말하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718전투경찰대)가 지킨다. 각종 대사관들은 모든 기동대/방순대가 정해진 타수대로 균등하게 돌아가며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서 방순대가 타 방순대에 비하여 헬게이트일 정도는 아니다.
  • 남대문: 맞은편에 서울역이 있다. 하지만 정작 남대문서 방순대로 가면 미국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 시설경비만 내내 하다 전역한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53]
  • 서대문: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지역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 블록에는 경찰청(본청)이 위치하고 있고 기타 연희동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사저, 국민권익위원회, 프랑스 대사관, 신촌(연세대) 등이 위치하고 있다. 허나 집회시위 및 시설경비(경비부문)에는 관할을 따지지 않으므로 집회시위 1번지 광화문광장으로 부터 종로경찰서 방범순찰대(600m)에 이어 두번째로 가까운 거리(1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황출동횟수가 매우 잦은편이다.
  • 혜화: 대학로 관할이다.
  • 성북, 동대문: 종로대학로에 일이 커지면 증원 1순위이다. 게다가 두 경찰서 모두 왠지 구의 중앙 보다는 종로 방향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다.
  • 용산: 주한미군기지와 한남동 공관촌 등 경비 수요가 많다. 다만 용산 미군기지는 모든 기동대/방순대가 정해진 타수대로 균등하게 돌아가며 경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평택 미군기지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었다.
  • 영등포: 새누리당사, 민주당사, 민주노총 본부, 한국노총 본부, KBS,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63빌딩, 여의도공원, 한국증권거래소, 전교조, 경인고속도로, 대림동의 외국인 노동자들, 영등포 집창촌 등등 예상외로 숨겨진 헬게이트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새누리당사, 민주당사 모두 자체 의경중대가 경비하고 다른 기동대/방순대들이 정해진 타수별로 균등하게 돌아가며 경비지원을 나오고 있다. 또한 여의도의 중요성 덕분에 집회시위도 다른 의경중대들이 많이 오는 편이다. 심하면 다른 기동대/방순대 중대들이 여의도에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오는데 정작 관할인 영등포서 방순대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범순찰(!!!)하는 상황도 나온다. 더군다나 영등포는 역사가 있는 구도심 중 하나인지라 지하철역이 엄청 많다. 예전 천안함 사건 당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지하철 경비근무를 할 당시 관악경찰서 방범순찰대는 관내 2호선 라인만 경비 서면 되었지만 영등포는 1호선, 5호선, 9호선, 7호선에 걸쳐 수많은 역사에 인원이 배치되느라 교대 없이 06시~23시 경비근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밥은 역무실 구석지에서 식판에 짬밥...
현재는 직원기동대의 대대적 확충 덕에 의경중대는 주로 2선을 담당하고, 믿음직한 신형 장비들도 많이 보급되었으며 또한 과격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확충으로 과격 폭력 시위의 빈도가 낮아져 과거에 비해 기동대의 업무강도는 많이 내려갔다. 그 덕택에 내무 부조리가 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앞서 언급된 생활문화개선과 더불어 의경의 지원률이 매우 높아진 이유 중 하나이다.


6.5. 기동대 vs 방순대 vs 타격대


흔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의 하나가 '''기동대'''는 '''시위 진압을 전담'''하고 '''방범순찰대'''는 '''방범 및 교통 업무를 전담''', '''타격대'''는 '''경찰서 문지키기 및 실종자 수색'''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타격대는 어느정도 맞는 말이지만 기동대랑 방범순찰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쉽게 생각하면 기동복 입었다고 다 기동대가 아니고 근무복 입었다고 다 방순대가 아니다. 전경대든 방범 순찰대든 기동대든 지시만 있으면 시위진압부터 교통, 방범까지 전부 담당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에서는 2013년 부터는 기동대/방순대 구분없이 돌아가며 맡는 편이었으나, 2015년부터 일부 방순대들은 방범순찰만 전담하기도 했다. 정말 큰 집회의 경우 지방지원중대를 2선에 세우고, 직원중대, 의경 기동대/방순대 상관없이 1선에 갈아넣는다!! 특히 서울청 의경에 지원 할 자원들은 반드시 알고 갈 사항. '나는 방순대니까 매일 방범순찰만 하겠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오산'''이다. 과거 경교대가 인원 감축으로 자기 보직업무만이 아닌 온갖 근무에 다 투입되었듯이 의경 역시 2019년도 기준으로 현재 의무경찰 인원이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 쪽조차 기동대랑 방순대가 하는 일이 사실상 완전히 같아졌다. 그러니 자신이 소속된 부대 보직 본연의 업무만 할 거라는 생각은 입대 전부터 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특히 서울지방청 소속이라면 100%다. 특히 큰 시위가 터지면 요즘에는 타 지방에서도 시위 파견을 오고 있는 실정이다.[54]
경찰관기동대 : 순경 이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부대. 군사경찰로 비유하자면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 있는 곳이다.
기동중대 : 의무경찰로 이루어진 기동중대. 군사경찰로 비유하자면 기동타격대이다.
방순대 (방범순찰대) : 의무경찰로 이루어진 중대. 군사경찰로 비유하자면 방어중대이다.
타격대 : 경찰서내에 있는 소규모중대. 군사경찰로 비유하자면 위병소 근무를 맡는 군사경찰중대와 비슷하다.
'기동단' 소속으로는 전경/의경의 '전경대[55]와 의경만으로 구성된 '기동중대',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가 있다. 각 기동단은 몇 개의 '격대'(대대 개념으로 보면 된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격대는 일반적으로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기동중대 1개 중대 + 방순대 1개 중대 합 3개 중대로 이루어진다.)
격대의 중대구성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 기동중대 3개 중대
2.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 기동중대 2개 중대
3.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 기동중대 1개 중대 + 방순대 1개 중대
4.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 방순대 2개 중대
등 다양하다.
방순대는 정말 큰 집회가 있지 않은 이상 출동 나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크든 작든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의 경우는 2선이고 뭐고 없고, 최전방으로 출동나갈 일이 많다. 사실 기동대 보내기는 애매한 긴급 상황의 경우 닥치고 방순대를 투입한다. 대표적인 예라면 신고된 집회의 성격과 인원수를 보고 대비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습시위 등으로 변질된 경우, 1선으로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곳은 해당 경찰서의 방순대다. 지방청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을 경황도 없는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청 소속인 기동대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자서 방순대를 우선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중대가 교통의 요지[56]에 위치에 있다면 분명 관할구역이 아님에도 불구 대비경력으로 닥치고 부른다. 서울청 소속 방순대의 경우 그냥 격대에 소속되어 기동대랑 거의 똑같이 취급받으며, 요즘은 인원감축으로 인해 서울뿐만 아닌 지방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57] 겨울이나 봄처럼 큰 시위가 없을 때 마냥 생활치안으로 잡혀서 방범 이나 교통근무 및 기타 잡일 만 줄창나가는 경우를 제한다면 시위 진압을 나갔다가 밤에 다시 근무를 나가는 압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는 훈련을 해도 뭔일 생기면 무조건 근무다. 굳이 집회가 아니더 라도 나간다. 이외에도 경찰서 관할 내에서 작은 집회(100명 안쪽)가 발생할시 해당 대게 관할 경찰서 방순대가 출동한다. 집회 규모가 애매할 경우 기동대는 그냥 놔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순대가 출동 횟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대신 이런 집회는 웬만하면 별일 없이 조용히 끝난다. 이건 전국공통이다.
단 서울 1기동단, 5기동단은 숙영지인 기동본부가 종로나 용산 관내에 급할 때 땡겨 쓰기 참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잘 불려간다. 동대문에서 열심히 달리면 10~15분안에 광화문까지 가는지라 변수가 많은 여름에는 시도때도 없이 불려나간다.
말로만 들으면 각종 집회 시위만 빡셀 거 같지만 교통 근무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하므로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되며 특히 음주단속[58] 같은 건 목숨걸고 하는거다. 이런 근무 때문에 전/의경 전우들이 가끔 유명을 달리하는 가슴아픈 사태도 생긴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2005년 부산 APEC 2006년 평택 미군기지, 2007년 한미 FTA,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 참사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등 매년 큰 상황은 있어왔고, 거기에 노동절 및 농민의 날 같은 연례행사(?), 각종 공휴일의 혼잡경비, 그외 국빈 방문시 경호임무 등 이런저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기동대/전경대/방순대 구분을 잘 안하는 편이다. 각 기동단이라는 큰 조직에 속해있는 기동대 & 전경대와 달리, 각 경찰서에 속한 방순대가 오히려 지원 같은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59] 별 거 아닌 업무[60]를 인원 부족으로 두탕, 세탕 뛰는 데 이런 건 내무반장, 똥or똥차[61]이라도 얄짤없다.
간단하게 방순대는 관할구역 내[62]에서 사람 많이 필요한 일 터지면 웬만하면 닥치고 다 불려 나간다. 지금 글 읽는 당신이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한 일 전부 다 생각하면 간단하다. 실제로는 더 있지만. 오만 잡일을 다 경험해 보기 때문에 방순대 대원의 경우 간접적으로 나마 경찰이 하는 일을 거의 다 경험할 수도 있다. 이들은 음주단속이라 해서 마시고 깽판 부리는 사람과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기도 한다. 오밤중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얄짤없이 동원된다. 가출 청소년 수색이라든지 실종 신고 관련 수색이라든지...[63]
대신 기동대는 생각보다 잘 안 불려 나가고 평소에는 훈련에 매진하는 게 보통. 그렇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진압현장에서 최전선에 선다. 물론 이들도 운이 없으면 방순대 하는 거 거의 다 경험하기도 한다. 보통 지방중대의 경우 '''겨울'''철에는 시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음주단속이나 방범순찰을 나가기도 한다. 대부분 야간근무 후에 주간 부대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야간근무 후 훈련, 출동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집회 시위 관리 근무만 생각하면 거의 기동대 = 방순대 인데 기동대는 진압, 방순대는 그 외 일 쪽에 더 치중한다고 보면 사실 맞다. 사실 전의경 업무 라는 게 완전 랜덤이라 내일 뭐 할지는 기본이고 한 시간 뒤에 뭐 할지 조차 아무도 모른다. 보통 지방의 경우 한겨울에는 일주일 단위로 부대업무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그러기 힘들다.
하지만 서울청 기준으로 방순대와 기동대는 훈련의 수준이 다르다. 겨울 시즌에는 일주일에 훈련을 두 번 씩 하는데 기동단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당 경비계 주관으로 빡세게 격대훈련을 한다. 방순대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체훈련으로 종결. 하지만 격대훈련하면 방순대고 격대훈련같이 한다.
또한 방순대는 소속된 기동단 검열만 하면 검열에서 해방되고 검열에서 맡는 역할도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반면 기동대의 경우 기동단 검열, 기동본부 검열, 서울청 검열에 가끔 있는 경찰청 검열을 해야하고 제1기동단(11, 12, 13)의 경우 귀빈방문시 수시로 시범검열이 있다. 검열이라는게 연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일 간격으로 띄엄띄엄 있는데다 검열전까지 무한 훈련 모드라[64] 검열받는 기동대들은 무지하게 피곤하다. 심지어 외출과 휴무도 자른다. 지방중대의 경우 보통 1년에 2회의 검열을 받는데 지방청 경비계 주관의 검열과, 경찰청의 검열 두 번을 받는다.
또한 경비쪽 직원은 경력 배치시에 아무래도 방순대보단 기동대를 상대적으로 신뢰한다. 특히 기동단 부단장 소속 격대는 그 신뢰가 절대적이라서 온갖 핫플레이스에 위치시키는지라 방순대에 비해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65] 다만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시 기동대 방순대 구분 없이 전국 대부분의 중대들이 전부 지원을 가게 된다.[66]
여담으로 지금은 충남경찰청대전경찰청으로 갈라졌지만 예전 충남경찰청만 있던 시절 충남경찰청 기동중대의 경우 위치상 대한민국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관계로 전국단위로 시위진압을 다니기도 했다. 서울에서 요청오면 서울 가고 부산에서 요청오면 부산 가고... 유일하게 못가본 곳이 제주도였다는 농담이 있기도 했다. 비슷한 경우로 2013년~2015년 청주에서 기동대로 복무한 의경도 강원도 빼고 전국을 순회했다. 경남 밀양시(송전탑 시위), 전남 진도군(세월호 사고. 심지어 실종자 신원 확인 등의 업무로 단정 타고 바다로 나갈 일도 있었다고...), 인천(아시안게임), 서울(세월호 시위) 등등.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때는 배 타고 제주도로 간다.
'''이러한 이유로 방순대와 기동대 구분이 모호해졌지만, 소대인원이 30명 이상이고 경찰버스가 리무진인 기동대와 30명이 안 되고 경찰버스는 구형 시외버스인 방순대의 차이일 뿐, 부대 경력에 따라 근무가 달라지니 운이라 생각하고 방순대 기동대 중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싸우지 말자.'''
그 외 타격대에 관해 설명하자면, 타격대는 평소에는 경찰서 내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실종자 수색이나 용역깡패, 대간첩작전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비상출동으로 간다. 기동대나 방순대들이 나가는 시위파견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한가할때는 정말로 한가하기 때문에 의경대원들은 주로 타격대로 배치되기를 원하는 편이다. 하지만 실종자가 발생했을시 경찰부서중 가장 먼저 출동나가는 1순위 부서이기도 하며[67], 시위출동에 대비한 검열 대신에 역량평가로 대체하는게 특징.[68] 또한 5분 대기조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타격대는 기동대나 방순대랑 달리 단체 외출이 불가능하며, 매일 소수로 로테이션 돌면서 외출을 나가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타격대는 편할때는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편하지만, 5분 대기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로테이션 돌면서 근무를 해야된다. 즉, 로테이션에 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하는 날이 온다는 뜻.[69] 이게 인원도 요즘 많이 감축돼서 10명 내지되는 격대가 많은 편이다. 또한 실종자 수색도 1순위로 불려가고, 용역깡패나 대간첩작전 등등 바로 비상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항시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70]
요즘은 의경 폐지를 앞두고 있어서 방순대들이 하나둘씩 해체되고 있어서 많이 줄었으나, 옛날에는 타격대랑 방순대끼리 중대로 싸우는 일도 없지않아 있었다. 보통은 타중대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간혹 일부 지역은 중대끼리 시비가 붙거나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서로 간에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애초에 타중대이기 때문에 서로 무언가로 시비가 붙으면 골치아파지니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든가 아예 모르는 관계로 지내는게 낫다.
그 외 교통중대, 자서의경[71]은 오직 교통만 전담을 하며, 관할구역에 집회시위 등이 생기면 집회시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고 집회시위 관련해서 도로 통제 및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외 다른 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021년 연초 기준으로 본격적인 통폐합이 진행되어 수도권 경북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청들에는 두세개 이하의 상설 중대밖에 남지 않았다.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타격대마저 7월달에 대부분이 해체될 예정이고 2022년 1월에는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6.6. 작전전투경찰 운영 중지


작전전투경찰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어 모집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2013년 9월 25일부로 마지막 전경이 전역함으로서 전투경찰은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로서 1971년 창설된 전경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동안 전투경찰은 42년 동안 3,211개 기수 329,266명의 작전전투경찰순경을 배출했다.#
사실 전경이 없어지더라도 의무경찰이 그 자리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딱히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치안공백의 우려도 없다. 시위진압은 전경이, 교통/방범은 의경이 한다는 이상한 세간 인식과는 다르게 작전전투경찰이 운영되던 때에도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전경대와 의경 기동대가 같이 담당해 왔다. 애초에 의경의 설립 목적이 대간첩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경이 시위진압에 쓰인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부 잔존해있다 2016년 2월부로 전경대 명칭이 완전 폐기 되고 의경대로 전면 교체 되었다.

6.7. 휴가, 외박/외출 등 복지


의경은 주말이 따로 없는 대신 매월 초 휴무계획표가 하달된다. 보통은 1주일에 내부정비 1번, 휴무외출 1번이다. 휴무때마다 외출이 허용되며(즉, 주 1회 외출이다), 복무기간 중 2달에 한번씩 3박4일 정기외박(2020년 10월 기준, 7회 제공된다[72]) 및 3번의 휴가(9박10일 두 번, [73] 한 번)가 제공되며, 그 외 단체 특박(추석특박, 설특박, 하계특박[74])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각종 지휘검열 및 상황 종료 후 단체 특박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 취득 또는 상점에 따른 개인 특박을 복무기간 중 총 20일까지 허용한다. 자격증 특박이나 상점특박, 분대장 특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2-7-7-4[75]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76]
갓 전입한 신병대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2주 내로는 나갈 수가 없으며[77], 이때를 신병보호기간으로 부르게 된다. 즉, 훈련소 입대를 기준으로 9~10주 동안은 영외활동을 못 나가는 셈이다.[78] 다만, 경조사 휴가나 병원 외출은 신병보호기간 때도 허용이 된다.
육군과 달리 외출/외박의 위수지역 제한은 없으나,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외출때 타 지역으로 멀리 가는 경우에는 소대장한데 미리 보고를 해야된다. 외출 날짜는 중대적으로 외출 나가는 날이 정해져있으며, 일부 중대는 매일 외출 나갈 날짜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매일 소수로 로테이션 돌면서 나가는 중대도 있다.[79]
정기휴가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2주 이상 몰아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정기휴가 같은 경우는 쪼개서 사용하는 건[80] 안 되지만,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통해서 자기가 쓸 휴가 중에 일부를 미리 당겨서 써야 한다.[81] 다만, 청원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꼭 참석이 필요로 하는 결혼식, 장례식 같은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82]
그 외에 병가 같은 경우는 연 6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연 60일을 초과했을 시에는 공상[83] 또는 사상[84]에 따라 달라진다. 공상 같은 경우는 병가가 60일을 초과해도 계속 병가 처리가 되며, 사상 같은 경우 병가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휴직 처리가 돼서 그 기간만큼 전역일이 늘어난다.
영외활동 출발 시간은 9시이며, 복귀 시간은 21시이다.[85] 단, 병원 외출과 시험 외출은 출발 시간과 복귀 시간이 중대 재량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외출은 필요한 볼일을 마쳤으면 복귀 시간이 남았더라도 바로 복귀를 해야 된다.[86]
유난히 사건/사고/행사가 많았던 2002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오면 초반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외박이 짤리고, 그 후 약 1달여간 2002년 월드컵으로 또 외박이 짤렸다. 이건 지역마다 다른데 지방의 경우 대부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외박, 청원 휴가 금지였다.''' 게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진압검열로 또 짤리고 그 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또 짤렸다. 겨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끝나자 이번에는 부산 아시안게임으로 또 짤렸다. 그 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등등 뭔가 긴 행사가 있으면 툭하면 1달씩 외박 정지. 하지만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어쨌든 나중에라도 따로 챙겨주니 열심히 하자.
참고로 의경은 휴가/외출/외박을 나갈 때는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간다. 옛날에는 기동복 입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운동권 학생들이 휴가 나온 전경을 집단 구타하는 탓에 사복을 입고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87] 때문에 의경들은 육군훈련소에서 택배로 사복을 집으로 배송하고 자대 전입 후 첫 외출 나가기전에 부모님 면회 날에 사복을 챙겨 오도록 한다. 물론 2021년도까지는 법률상으로는 남아있었기에 기동복 입고 영외활동 나가는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한거는 아니다.(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8조(복제의 착용 구분)
참고로 큰 사건/사고로 인한 상황[88], 행사 후에는 특박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대하는 대원들도 있다. 물론 큰 상황 및 행사를 기대하는 놈은 웬만해서는 없다.[89] 그외에도 검열이나 명절(설, 추석) 때 특박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대개 상황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짤리는 거. 그러니까 큰 상황 하나 끝났을 때, 수고하신 전의경 여러분께 특박이 준비돼 있습니다. → 앗싸 특박이다 → 전의경 여러분 안타깝지만 상황이 또 터졌습니다. 당분간 '''휴가 및 특박 없습니다.''' → 멘붕. 특박의 경우는 못 나가고 짤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외박 등 '''영외활동이 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옛날 얘기다.''' 경찰 동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더라도 휴가는 언터쳐블이며, 외박/외출은 짜르지 않고 뒤로 미룬다. 이렇게 영외활동을 조정하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다. 당장 2016년 11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 속에서도 영외활동이 짤리거나 밀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앞서 2002년도 같은 외박 제한 사례는 예전엔 그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차 대유행 당시에 들은 외출, 외박, 휴가, 면회가 전면 통제당했을때 유일하게 면회 및 영외활동이 통제되지 않았다.[90][91] 더 신기한거는 2020년 8월 22일까지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고, 현재까지 영외활동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2/3차 대유행때도 영외활동이 그대로 진행된거는 아니다. 2차 대유행때는 외출 및 면회를 통제했으며, 3차 대유행때도 2차 대유행때처럼 외출 및 면회를 통제하다가 5인이상 집합금지라는 추가 행정명령이 떨어졌을때는 외박까지 통제되었다. 이후 2021년 2월 15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5인이상 집합금지"로 하향되면서 외박은 풀린 상태.

6.8. 그 외 특징


행정기수 의경기수가 나뉘어져있는데 '''행정기수-41기=의경기수이다''' (ex행정기수1000기 의경기수 959기) 13년 말부터는 청에서 기수를 안 쓰고 입대년도 입대월에따라 00년 00차로 구분하고 있다.
의경은 이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지않고 각 지방청 신임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전/의경 출신자들을 정규 경찰관으로 특채하고 있다. 80년대에도 있었다가 사문화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전/의경 전부 특채했었으며 80년대 경찰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전/의경 특채 출신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이니 공부를 해야 하지만… 참고로 해경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특채 제도이다.
그러나 타군 출신들의 반발로 일반공채와 전/의경특채의 시험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둘 중 한 시험을 골라서 쳐야하며 합격 점수대도 비슷하다. 메리트 하나도 없다.
2010년에는 "기다림은 짧다! 내 남친은 의무경찰이다"이라는 카피가 쓰여진 모집광고를 지하철과 터미널에 대대적으로 뿌렸다. 사실 의경 최대 떡밥이 잦은 외출, 특박이다.
목요일에 입대하므로 전역일은 대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 경우가 많고 2월 29일이라도 낀다거나 하면 일요일에 전역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좀 특별한 경우로, 의경 근무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동일하지만 전경 근무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극소수의 인원만이 제주도에 단 3개 있는 경찰서(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로 발령이 나 이들만이 위와 같은 생활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제주해안경비단으로 발령난다.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6개 중대 중 1개 중대는 일반적인 교통, 방범 근무를 하지만, 이를 뺀 나머지 5개 중대는 TOD나 R/S에 배치되어 해안 경계 임무를 맞는다. 해안경계는 해병대 혹은 육군에서 나가는 소초파견근무와 형식이 비슷하다. 쉽게말해 소초파견근무를 1년 9개월간 서는 셈. R/S의 경우 낡은 시설때문에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했으나 2011년부터 무인화가 시작되어 [92]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다. 전경 전탐병들은 동일한 임무를 맞은 해군 R/S 전탐병들과 매일 수도없이 연락을 주고 받으며[93] 교류근무도 한다.
각 중대 각 소대마다 해안경계를 보는 지점도 다르고, 소대끼리도 거리가 차로 20분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멀기 때문에 모든 중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대 행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해안가 초소에서 경계를 서는 전경들은 육군들처럼 K2 소총를 지급받는데다가 육군과 비슷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근무 시간은 무조건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이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야하며, 밤이 긴 겨울에는 고달프지만, 최후방에 워낙 조용한 동네라 육군이나 육지 전경들보단 훨씬 편하다. 그러나 워낙 근무적으로 할게 없다보니 내무부조리가 심각한것이 함정...(할 게 없어 괴롭힌다는...) 06년부터 08년대까지 자살자가 상당하였다(다른 지역도 물론 많지만, 밀집 비율에서 보면 압권).
후달릴 땐 새벽 근무때 고참들이 교대자비가 없기에 6시간 이상 서 있는 것도 부지기수인데 그때 바다만 주구장창 보기에 아이덴티티가 흔들린다(?)
방범이나 시위 진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한다. 제주도는 강정 해군기지 건으로 육지에서 시위꾼들 내려오기 전까진 눈에 띌 만한 시위도 없었던 전체적으로 조용한 동네였다. 방범은 명절 때는 되어야 소대에서 '''1명''' 정도 지원을 나가므로 아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시위가 일어나면 무조건 막으러 가긴 가는데 예비대 형식이므로 거의 맨 뒷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인원이 모자라면 매꿔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 때문에 전역할 때 까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의경 근무를 아예 안 하고 나갈 수 있다. 여담으로 타지역 출신 제주도 의경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역할 때가 돼서야 느낀다. (여담으로 해군기지 당시에 제주도 인원만으로 부족해서 타 지역 부대가 지원가기도 했었다) 타 지역 출신 제주도 의경은 휴가 때 사용할 '''비행기 값에만 월급 총액의 70% 이상을 쓰게 된다.''' 이들은 적은 월급 탓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비행기를 거의 타지 않고 다른 항공사[94]의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김포~제주 기준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편도 운임은 82,000원 (왕복 164,000원), 다른 항공사 (이스타, 티웨이, 제주항공 등) 소속 비행기의 편도 운임은 65,000원 (왕복 130,000원) 수준이다.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의경의 경우 일반 육군들이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제설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고 재대하는 대원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유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알다시피 서울에는 눈이 잘 안 쌓인다. 물론 쌓이면 제설 작업을 하지만 기동대의 경우 출동이 잦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잔류인원[95]이 제설하므로 일반 대원들은 인연이 적다. 한강 이북(종로, 광화문, 왕십리 등)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1기동단이, 잠실 일대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3기동단이, 서울 남서부 (여의도, 목동, 화곡동 등)에 시위가 발생하면 4기동단이 먼저 차출된다. 요즘엔 장소 구분없이 각 단에서 매일 돌아가며 집회 관리에 나서는 듯 하다.
서울경찰청을 기준으로 하는 장비 교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직원 경찰 기동대 > 1기동단 (한강 이북) 11,12,13중대[96] > 기타 기동중대 (한강 이남) > 방순대. 실제로 직원 기동대에서 퇴역한 버스는 기동중대 버스로 교체되며 그 버스는 방순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97] 신형 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08년을 기점으로 나온 신형 방석모와 신형 진압복은 초기에는 직원 기동대와 1기동단 11,12,13중대에만 지급되었다[98] 직원 기동대에서 교체된 진압복들은 기동중대로 넘어갔다.[99] 이후는 일반 기동중대들도 주요 부대를 필두로 조금씩 교체되었다. 경찰버스와 전의경들이 많이 보이는 종로나 광화문에 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가장 새것은 경찰기동대고 가장 오래된 것은 방순대이다. 다만 2016년 말에 실시된 경찰버스 교체는 기동대/방순대 상관없이 버스의 노후한 정도를 기준으로 오래된 버스부터 신형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기동대보다 노후된 버스가 많았던 방순대의 버스가 주로 교체되었다.
이외에도 방범순찰대의 경우 소속 서에 따라 다르지만 서의 유용한 육체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으로 압류하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도박 오락기들이나 서 내의 가구나 집기류 같은 무거운 짐들을 대량으로 옮겨야 할 때에 서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다 말고 끌려나가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특히 불법 도박 오락기가 단골 메뉴인데 진짜 무겁다. 일반 PC를 개조해서 만든 소박한 물건들이 걸리는 경우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이런 불법 도박 오락기들의 특성상 안 그래도 화려한 장식에 커다란 프레임에 이런저런 장치들까지 잔뜩 붙어서 기계 자체만 하더라도 벽돌처럼 무거운 물건이 심한 경우에 환전용으로 내주는 경품(!!!)까지 기기 안에 대량으로 들어가 있는 흉악한 물건들까지 존재한다. 가끔 방범순찰 도중에도 일정 근무 인원이 근무지에서 즉석에서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 평시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간간히 동원되는데 특별 단속 기간이 되면 더 빈번하게 동원된다. 대개 이런 일들은 본서에서 용역들에게 급여를 주고 시키는 일들이지만 의경을 운용하는 경찰서의 경우 용역 대신에 돈 안드는 의경에게 일을 시키는 것.
2006년 3월 26일에는 '''400여 명의 의경들이 롯데월드에 배치되었다.'''[100] 04, 05학번 중 서울에서 의경 생활을 했다면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의경이 놀이공원에 배치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제주도로 배치되는 의경 자원들은 '''육군훈련소 수료 후 후반기교육장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유일한 케이스이다.''' 논산에는 공항이 없는 탓에 이들은 군산공항이나 청주국제공항까지 경력수송버스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비행기를 타게 된다. 그 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후반기 교육장으로 간다. 서울의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수련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식.
전군 중 처음으로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링크참조 2019년 4월 부로 전군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2019년 3월 29일부터는 아침점호 후부터 일과 전까지, 일과를 마치고 나서부터 저녁점호 이전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군종에 비하면 사용시간이 많은 편이다.# 또한 이 시점을 기반으로 다나까 제도 폐지랑 선·후임 간 호칭 구별 폐지[101], 두발 규정 역시 완화되었다.[102]
의무경찰은 제복입고 SNS에 사진올리면 안 된다고 알려져있으나,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부대 또는 근무 관련내용이 포함안된 사진이면 SNS에 올리는거는 무방하다고 답변했다.##[103]

7. 계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계급'''
'''계급장'''
'''설명'''
'''의경'''
'''전경
(폐지)
'''
'''이경'''
[image]
[image]
의무경찰의 초임계급. 국군 이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이등병은 통상 이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이경은 이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일경'''
[image]
국군 일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일등병은 통상 일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일경은 일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상경'''
[image]
국군 상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등병은 통상 상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상경은 상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수경'''
[image]
국군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특경'''
[image]
군대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계급.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신규 진급을 중단하여 현재는 제도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현재 수경 순직시 추서계급도 특경이 아닌 명예순경이다. 주로 해안초소 소초장 등 경찰 하급 직원들의 지휘자 TO를 맡았는데, 해안초소 상당수가 육군에 인계된 것이 특경 진급을 중단한 가장 큰 사유였다. 예비역 전환 시 일반하사(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처럼 예비역 보병하사로 편입된다. 실착용례.
※ 의무경찰은 전투경찰과 달리 하나의 계급장만을 사용한다. 단지 계급장만 같을뿐이고, 법률에 나와있듯 계급 자체는 구분한다.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4개로 구분되며 각각 국군의 이병~병장에 일대일 대응된다.
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계급별로 계급장 차이가 없이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고참을 호칭할 때도 의경대(옛 전경대)에서는000 *경님(이름+계급)인데 몇몇 기동대/방순대에선 000님(이름)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작전전경이 폐지되어서 전경 계급장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밑에 막대기만 안 달려 있으면 그게 의경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두 똑같은 계급장을 차고다니기 때문에, 후임 입장에서 선임들을 구분하려면 기수와 얼굴을 다 외우는 수 밖에 없다.[104]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
생소한 계급으로 특경이 있는데, 옛 대한민국 육군 일반하사와 유사한 계급이다. 계급장은 이렇다. 95년 무렵부터 신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제도상으로만 남아있는 계급으로, 전의경 출신들도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도 일반 전경들과 복무기간은 같다. 전역시 예비역 육군 보병하사가 되나, 예비역 복무기간은 일반 전경들과 같이 8년이다.
2020년 10월부터 전역 시에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된다.[105] 그 전까지는 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8. 폐지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는데, 알다시피 현재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의 수는 총 10,800여명이다. 직원 1명의 월급으로 약 10명의 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106], 저 15,000명에 달하는 의경들을 직원으로 대체할 시 어마무시한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인건비만 따져도 엄청나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하나 비교적 짧은 기간 의무복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지급 안 하던 수당도 거의 다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을 필요하면 참고하자.
그러나 2011년 당시에도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폐지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2017년 현재에도 선발한다고 하였다. 이미 폐지 이야기가 있었던 데다가 국제적으로 군 병력을 시위 진압용 경찰력으로 차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강제노동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제도이다. 또한 인구부족과 청년층 인구 감소로 늦어도 2022년 폐지 계획이 나왔고 대권주자인 문재인의무소방과 함께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직업경찰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곧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법 개정 등 급작스러운 전개가 일어나지 않는 한 202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 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폐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후에 시간이 흘러서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결국 2023년 의무경찰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한다. 기사 그리고 빈 자리는 대체 경찰관들로 채운다고 한다.

9. 사건 및 사고


2015년 8월 25일. 5시경에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의경 1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가 200일동안 단 한명도 나오지 않다가# 2020년 8월 23일, 서울경찰청 4기동단 소속 의경이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판정을 받았다.#[107] 참고로 같은 전환복무에 해당되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아직까지는 의무소방대에서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근무도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숨진 의경대원 1명의 시신이 10년이 넘도록 안치실에서 보관중인게 드러났다.#[108] 근 10년동안 순직 인정이 안 되다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재조사하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으며, 2020년 9월자로 순직을 인정이 되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야되는데 유족들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경찰측에서 밝혔다.

10. 전, 의경 출신 유명인



10.1. 작전전투 경찰순경


대구경찰청 703특수전경대 출신.
  • 김한국: KBS의 前 예능 프로그램 명받았습니다 16회에 '동작그만' 멤버 특집에 출연하여 현역 시절 못지않은 발놀림과 진압 자세로 완벽 인증. 1982년 1월 군번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전투경찰 124기로 입대하였는데, 데모가 초 절정기였던 제5공화국 시절 내내 전투경찰로 복무했으니 말 다했다.
  • 류수영
서울경찰청 소속 서울경찰홍보단(구 호루라기연극단)에서 복무 하였다.
원래 육군으로 입대했는데 차출되었다고 한다. 근무지는 김포국제공항.[109]
마음의소리 초창기 시절에 연재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서울경찰홍보단(구 호루라기연극단)에 있었다. 위문공연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 본래 육군 연예병사로 입대했지만 훈련소에서 군번 돌리기로 차출되었고, 서울경찰청에서도 갑작스런 차출에 T.O를 마련하지 못해 정부중앙청사경비대 산하 718전투경찰대에 배속시켜두고 전역 때까지 차출해다 썼다.[110]
서울경찰청 2기동대[111] 출신.
전라남도 광양에서 교통경찰로 근무했다. 교통 개그맨 유민상배그 듀오를 했을 때, 전경 출신임을 밝혔다.
연예계 데뷔 전에 전투경찰로 복무하였다.
셰프. 물론 대한민국 경찰청이 아닌 본인의 모국에서 복무하였다. 모국인 불가리아가 징병제 국가이고 그 때문에 불가리아의 경찰청에 소속된 전투경찰에서 복무하였다고 한다.

10.2. 의무전투 경찰순경


  • 권해봄: 마리텔 모르모트PD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군생활을 하였음.
  • 김동욱: 배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김명준: 배우. 경찰홍보단에서 복무
  • 김민석: 멜로망스의 멤버
  • 김성대
  • 김성집
  • 머쉬베놈: 래퍼
  • 김윤환
  • 김정수
  • 김정욱: 배우
  • 김종석
  • 김준: 배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김준수: JYJ의 멤버. 경기남부경찰홍보단에서 복무 (특기의경)[112]
  • 김형준(SS501): 경기남부경찰홍보단에서 복무 (특기의경)
  • 김희민: 만화가 기안84. 의경 출신이다. 의경 시절 만화를 많이 그리는 편.
  • 김희찬
  • 노잼봇: 유튜버.
  • 로꼬: 래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교통중대에서 복무.
  • 머쉬베놈
  • 박기웅: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제802전투경찰대에서 복무 (일반의경)
  • 비범: 블락비의 멤버
  • 서의철: 국립경찰국악대[113]에서 복무
  • 설이: 웹툰 뷰티풀 군바리 작가
  • 손동운: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 15중대[114]서울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방범순찰대(349중대)에서 복무 (특기의경-대형운전)
  • 손주흥
  • 심창민: 동방신기의 멤버. 서울경찰홍보단에서 복무 (특기의경)
  • 양원경
  • 양요섭: 서울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319중대)[115]에서 복무 (일반의경)
  • 어윤수 :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 (2020년 10월 22일 입대)
  • 윤박: 배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이규형: 배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이기광: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단 기동2중대에서 복무 (특기의경-대형운전)
  • 이동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D&E의 멤버. 서울경찰홍보단에서 복무 (특기의경)
  • 이민혁: BTOB의 멤버.
  • 이상민: 코미디언
  • 이상이: 배우. 서울경찰홍보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이상호: 코미디언
  • 이상훈: 코미디언
  • 이원근: 배우
  • 이재원: 배우
  • 이정수
  • 이정현: 1990년생 남자배우
  • 이제훈: 배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이창민: 2AM의 멤버
  • 이현욱: 배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장원준[116]
  • 장태훈: 배우
  • 정동환: 멜로망스의 멤버.
  • 정명훈: 코미디언
  • 정명훈: 프로게이머
  • 정용국: 코미디언
  • 진종오[117]
  • 최성욱: 파란(가수)의 에이스.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최수한: 배우
  • : 빅뱅의 멤버.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 의경에서 강제전역 당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 최시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M의 멤버. 서울경찰홍보단에서 복무 (특기의경)
  • 최종훈: 푸른거탑의 최말년 맞다.
  • 최호승: 서울 경찰 홍보단에서 근무
  • 최효종: 코미디언. 서울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 (특기 의경)
  • 한해: 래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교통중대에서 복무.
  • 허영생
  • 황영진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3중대 (단셋)
  • 황인범[118]
  • Khakii: 래퍼.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에서 복무
  • 경찰 야구단, 경찰 축구단
주 업무가 위문공연인 만큼 군생활을 하면서 연기/무대 경험을 계속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예인들의 입대가 계속될 전망이었다. 특히 연예병사가 폐지된 터라...다만 의무경찰도 2023년에 완전 폐지가 예정되어있다.

11. 매체에서의 경찰청 의무경찰


뷰티풀 군바리 - 등장인물 거의 대부분. 근무지는 인천 계양경찰서를 모티브로 한 인천 중기경찰서.

12. 관련 문서



[1] 2021년 6월에 모집, 11월 18일에 입대하는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7일 폐지된다.[2] 물론 군사경찰내에서 소총수로 발령날수는 있다. 어쨋든 보직은 현재 321101 육군 군사경찰이다.[3] 202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하여 모집하고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4] 현재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5] 대표적으로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아이러니 한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의 임기에도 시위는 존재했고 그때마다 전의경 부대는 투입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두 전 대통령의 사저는 의경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6] 이 때문인지 의경을 '진압 경찰'과 동의어로 착각하여 오용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의경은 어디까지나 복무 방식이지 경찰의 특정 보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7] 당시 의경들이 전경한테 당한 갈굼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기존 전경들의 텃세에 지금과는 다른 쌍팔년도식 군대의 군기 잡기와 전경 특유의 내무반 분위기가 합쳐져 정말로 힘들게 생활했다고 한다.[예] 운전자의 입장에서 경찰관의 교통수신호는 의무경찰의 교통수신호와 동등한 것, 국가배상법에서 경찰의 범위에 의무경찰(전투경찰)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 등[8] 관련 지원이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온다고 한다.[9]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일선경찰서장이 중대3개를 지휘하는 격대장직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10] 현재는 제도상에만 남아있는 계급으로, 구 국군 일반하사에 상당한다.[11] 그런데 본부분대는 없으나 소대장 또는 부관인 지휘관과 소대 전령, 차량을 관리하는 차경과 운전경은 분대 편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묶어 본부분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12] 물론 의무경찰 역시 중대가 편제의 최소 단위이다. 중대가 다르면 아저씨.[13] 2015년 10월까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14] 웬만한 미달자들도 지원만하면 거의 다들어갔다. 면접수준은 고참한테 맞으면 어떡할거냐(...)등이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상관이 없다는 모범적인 답안이 아닌 '''괜찮다'''로 일관하면 거진 다 합격했다. 지금 생각하면 충격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땐 그게 현실이었다. 전의경 사이에선 폭력이 만연하단걸 알면서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대강 그러려니 하던시기. [15] 기본적으로 2개월마다 2박 3일 외박이 있고 주 1회 외출이 있다. 단 영외활동은 자대 전입 1개월 후부터 가능. 단 외박의 경우는 육군보다 잘 나오지만 해군/공군보다는 적다.[16] 이건 소속 부대마다 다른데, 근무지가 빡센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이면 진압훈련을 실시하는 부대도 있다. 그리고 다른부대 역시 진압훈련을 하며 보통 달에 1~2회 꼴로 실시한다. 그리고 검열 시즌이 되면...[17] 일반적으로는 3주 교육이지만 교육센터의 일정에 따라 2주만 받는 경우도 있다.[18] 어떤 지방청 신교대는 화재의 위험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19] 지방청 신교대마다 다르다.[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 3항. 사실상 당시엔 전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그야 경찰대학도 자체 신검을 실시하는 데다가 병무청 신검에서 5급 나올 정도면 어딘가에 큰 이상이 있다는 것이기에...[21] 2021년부터[22] 예비군 훈련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 관련 종사자는 제외된다.[23] 대부분의 의무경찰들은 일반의경이다.[24] 현재 비공개 처리됨[25] 방어구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는 않았다. 구형 기준으로 일단 맨손이 들어가는 물건은 아니다. 문제는 폭력시위 강도가 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26] 전의경의 인권문제를 주로 다룬 곳들도 인권기구, 인권단체들이고, 전의경제도 폐지 논의도 전의경의 인권문제가 제1원인이 되어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인권위는 정작 전의경들을 주로 잡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들던 노조나 기타 다른 시위집단엔 거의 터치 안 했다. 복무중 '''외부 단체 믿지 마라''' 란 고참 및 직원의 충고가 피부로 와닿기까지 세 달이 안 걸렸다고.[27] 매일매일이 실전이라는 말은 과도한 오버는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군생활을 해도 실전을 겪을 확률은 극히 미미하지만, 유일하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의경과 해경이다.[28] 전역자와 부상자가 일정 이상 비율이면 그 부대를 복구 시키는 것보다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먹힌다고 한다.[29] 실제 복무 중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무수히 들을 수 있다. 심하면 십몇년 전 얘기까지. 실상 확증을 잡기도 어려워 크게 만들기도 애매한 사안을 너무 자주 의혹을 제기 해서 운동권 스스로 저 이슈를 말아 먹었다는 말 조차 있다. 그도 그럴듯이 심할 때는 좀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일선 부대에서 신경조차 안 썼다.(...)[30] 그래도 방심은 금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후방으로 들이닥친 시위대들에게 그쪽을 담당하던 방순대 대원 다수가 크게 다친 적이 있다.[31] 폭력시위의 주체는 생각보다 꽤 다양하다. 그저 종북이나 이념에 미친 또라이들 외에 제법 다양한 또라이들이 현장에는 실재한다. 막는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다 보면 미칠 거 같다.[32] 해당 지방청 항공대가 공군기지나 군공항에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공군부대에서 의경으로 생활하는 이상한 경험도 할 수 있다.[33] 조현오 경찰청장의 몫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34] 일단 신체 등급부터 물어본 후 1~3급이면 무조건 붙잡았는데, 개중에는 그냥 의경 소개만 듣고 가라면서 애원조로 얘기하는 의경들이 많았다. (.....)[35] 웹툰작가 기안84야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야후 코리아가 철수한 관계로 야후 블로그는 폐쇄되었고, 구글링을 통해 볼 수 있다.[36] 둘 중에서 스토리 작가인 설이가 의경 출신이다. 친분이 있는 레바의 트위치 방송에 출연했을 때 군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얻어 맞았다고 밝혔다.[37] 해병대나 같은 전의경으로 군생활을 경험한 직원들이 그런 경향이 심했다. 필요악이 존재하면 서로 뭉쳐서 전우애를 키운다나 뭐라나...[38] 그나마 온전히 도움이 됐던 시민단체가 전의경 어머니회 였다. 왜 도움이 됐냐 하면 내무부조리를 건들지 않고 부대에 찾아가 밥을 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 결국 시위 현장에서 폭력시위 하지 말자고 캠페인 벌이다가 시위대에게 공격 받아 민폐를 끼치고 만다.[39]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이다. 대한민국 공군도 이미지와는 달리 가혹행위및 구타가 가끔 발생하며, 육군 수뇌부가 아무리 노력한들 육군은 병력 규모가 50만명에 가까워서 훈련소조차 단일화 될 수 없는 거대 조직이다. 평균치를 따지는 건 불가능하며 심지어 어느 부대는 장난이 다른 부대는 개인 구타인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특히 전방 출신 예비역들 중 메이커 사단을 거친 몇몇 위키러들이 '전방에서 구른 우리보다 왜 니네가 엄살이냐, 왜 우리도 안하는 짓을 의경이 하나'는 식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데, 그 태도도 옳지 않다. 같은 육군이라도 후방에서 핏자국 난 이발소와 보일러실이 있었는데도 방치된 이들이 없었을까? 그리고 전후방 구분도 자대에 따라 달리 아는게 우리 육군이다. 무턱대고 육군 대 의경 구도의 자존심 문제로 몰면서 의경을 비하하지는 말자.[40] 육해공군, 해병대, 전의경, 의무소방, 해양경찰 등을 모두 포함.[41] 사건이 발생한건 2011년 1월 23일이었고, 해체 선언은 '''바로 다음날이었다.'''[42] 307전경대 이전에도 전의경 관련 악습 가혹행위 등은 끊이지 않았다.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었고 폭행 장면이 보도될 정도로 심각했다. 그때마다 윗선에서는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지휘관들이 복무하는 의경들보다 부대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결국 선임의경들이 잔소리 좀 듣고 옛 전통을 따라 또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구타, 가혹행위해서 찌른 놈 골라내면 그만이었다.[43] 경력으로 '''교육훈련'''이 내려오기도 한다.[44] 구보하면 시끄럽다고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 구보를 할때 번호를 외치거나 군가를 부르는데...목청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니 당연히 신고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정문 앞 학교의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45] 조현오 경기청장이 평택 쌍용자동차 시위가 끝난 후 참가 중대 전부 9박 10일이라는 파격적인 특별외박을 제공하고, 주 2회 휴무가 보장되었었다.[46] 연말연시 송년회 시즌이 되면 새벽 1~4시까지 음주단속 근무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과도 해야 된다.[47]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관련 업무의 경우 철야 근무를 한 부대에는 다음 날 부대 휴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비나 방범들의 근무도 다음날 휴무를 주거나 오전근무를 쉬게해주는 식으로 쉬게 해준다. 다만 대형 및 긴급 시위가 터지면 그런거 없다. 심지어 휴무라고 해서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밤새고 복귀 중에 다른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48] 전문적으로 시위하는 놈들이 보통 이 시간대를 노린다.[49] 2007년까지 한 해에 십수회이던 것이 현재는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상황이다.[50] 1987년 울산노동자대투쟁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까지의 가두시위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위협용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몇번 위력시위를 위해 가동 후 겁먹은 전경대가 후퇴 하였고 울산경찰서장이 기세에 눌려 가두행진을 허락함으로서 역할은 종료 되었다. 심지어 이 때는 이미 가동불능 상태였다. 애초에 이 행진은 경찰과의 충돌이 거의 없었다. 현대중공업·현대엔진등 현대계열사 노동자의 수가 압도적 이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대부분이 이 노동자나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51] 민주노총 측 자료에 따르면 현대정공 노조가 끌고 나가는 것을 고려 하였으나 군대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포기하였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끌고 나간 것이 아니다. [52] 그러나 상기된 경찰서들은 실제 현장 근무를 하는 직업 경찰관들이 힘든 것이지, 집회 시위 관리/경비/민생 치안 지원 등 현장근무 경찰관들과는 다소 독립된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53] 남대문서 방순대는 방순대이면서도 사실상 시설전담이다. 미국 대사관이 중요한 시설이고 관내 상황은 다른 경력들도 많으니.[54] 2016년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급의 대규모 시위라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밑에 있는 전라남도, 부산광역시쪽에서도 지원근무를 오고있는 실정이다.[55] 전경 폐지 이후에는 의경대이고 의경 중대와 같아졌다. 다만, 전시·작전시에는 여전히 기능(임무)에 차이가 있다.[56] 대개 이런 곳은 각종 주요시설과의 거리도 가깝거나 매우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강이북의 사대문안에 위치한 방순대[57]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 방순대라면 더 심하다. 사실 이건 현재 '''경찰 자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경찰 인력을 감축하면서 각지에 위치해있던 파출소를 대부분 없애버리고 지구대로 통폐합했다. 그 결과 경찰 인력만으로는 관할구역을 커버할 수 없게되자 인근 지역 경찰서의 전의경을 동원하여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된 것이다.[58] 잊을 만 하면 들리는 얘기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의경을 치고 달아나는 거다.[59] 장비 자체도 기동대에 비해 노후화되고 신형 교체 시기도 늦다.[60] 경찰서 내에서 힘 써야 되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단순한 일.[61] 전역을 1달 미만~보름 이하 남긴 완전 말년을 가리킨다.[62] 강남경찰서라면 삼성동•대치동•개포동•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역삼동•도곡동이, 은평경찰서는 대조동•진관동•불광동•역촌동•갈현동이 관할 구역이 된다. 대개의 경찰서는 하나의 지자체 전부가 관할구역이나, 위와 같이 한 지자체에 두 개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63] 자다가 일어나서 환복하고 나간다.[64] 검열 당일에도 2~3번 연습한다.[65] 핫플레이스가 만약 시위대가 못 들어 오게 막는 곳이라면(청와대입구일 경우) 가만히 서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위대와 같이 움직이며 뛰어다는 유동중대가 훨씬 힘들다.[66] 지방중대는 서울지원근무 시 주한미국대사관 경비, 청와대 골목길 등 경비를 자주 한다.[67] 기동대나 방순대도 실종자 수색에는 동원되기는 하나, 소방서와 타격대 인력만으로 부족할시에 추가적으로 지원요청을 보내서 지원을 나가는 방식이다.[68] 작전이론, 개인화기 사격, 체력, 전술능력, 화생방 작용제 사용법, 무전기 조작 등을 평가한다.[69] 참고로 2019년 의경생활문화 3.0+로 인해 당직경(불침번) 제도가 폐지 혹은 간소화되었다.# 즉, 기동대나 방순대들은 취침시간에는 불침번 없이 쭉 취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70] 기동대나 방순대도 갑자기 불려가는 비상출동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집회시위 같은 경우는 미리 주최자가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상태에서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집회시위 관련 전술 및 장비들을 챙길 시간이 어느정도 주어진다.[71] 경찰서 교통과/경비교통과 내에 소수 배치되는 의경 대원[72] 다만, 7회차 외박은 2020년 10월 시점 기준 1박2일이며, 90일 이상 군복무가 단축되는 기수들은 3박4일 정기외박을 6회 나가는 걸로 줄어들게 된다.[73] 2018년도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기수별로 3차 휴가의 기한이 다르다. 의무경찰 공식 홈페이지 참조. 참고로 1114기(2019년 7월 입대)까지는 5박6일이며, 1115기~1125기는 4박5일로 단축된다. 1126기부터는 3박4일로 최종적으로 3차휴가가 단축된다.[74] 단,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하계특박이 보상되지 않았다.[75] 이경 때 2일, 일/상경 때 7일, 수경 때 4일 특박 사용이 가능하다.[76] 진급하게 되면 다 쓰지 못한 특박일자는 그냥 날라가게 된다. 그러니 상점이나 자격증 등을 따서 자격증 특박 같은 걸 얻었을 시에는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추석특박, 설특박, 하계특박, 각종 지휘검열 및 상황종료 후 등으로 주는 단체 특박은 2-7-7-4에 포함되지 않는다.[77] 예전에는 4주였으나, 최근 들어 2주로 변경되었다.[78] 원래는 훈련소 수료 후 3주 동안 받는 의무경찰 후반기교육 때 토/일요일 중 한번 부모님이나 지인이 왔을경우 면회외출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후반기교육 때의 면회외출도 금지되었다. 참고로 후반기교육 때 외출 시간은 충남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 기준으로 10:00~19:00 총 9시간을 부여하였다.[79] 주로 타격대가 매일 소수로 로테이션 돌면서 나간다. 타격대는 실종자 수색 및 대간첩작전에 투입되는 1순위 중대이기 때문에 중대 전체가 한번에 나가는거는 불가능하다. 언제 실종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80] 예: 9박 10일 휴가를 4박 5일, 4박 5일로 쪼개서 사용[81] 예를 들어 2박3일 청원휴가를 쓴다면 9박10일 중에서 3일만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82] 예를 들어, 결혼식이면 청첩장을 직접 보여준다든가 해야 된다. 또한 결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청첩장을 보여줘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83]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84] 사적인 일. 즉 부대 밖에서 다친 경우나, 부대 내에서라도 축구하다 다친 경우 등[85] 2019년 12월 공문으로 전국 모든 의경 중대의 외출/외박/휴가 출발 시간을 9시, 복귀 시간을 21시로 통일하였다. 그전까지는 외출은 복귀 시간이 21시, 외박은 18시, 휴가는 중대 재량이었다.[86] 병원 외출인데 병원 볼일 마치고 난 후에 복귀시간이 남았다고 바로 복귀하지 않고 놀러간다거나 했을 때는 벌점, 중대 재량에 따라 공적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87] 다만, 병원외출에 한해서는 기동복을 입고 나간다.[88] 단순 시위 출동으로 특박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89] 촛불집회 급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나온다...다만 상황 동안 휴가/외박이 짤려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경비 이후에도 특박이 나왔다. 웬만한 큰 행사는 뭐가 됐던 간에 반드시 따라온다.[90] 단, 대구광역시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의경들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하향될때까지 외출, 외박, 휴가, 면회가 정지되었다. 해당 지역 외 소속 의경이라도 대구 혹은 경북에 연고지가 있는 의경대원들은 외출, 면회는 가능했으나 외박, 휴가는 통제되었다. 영외활동때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금지시켰기 때문.[91] 처음에는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 국방부처럼 면회를 포함한 영외활동을 전면 제한할려고 했었으나, 의무경찰의 근무 환경 특성상 교통, 방범, 집회시위 현장 투입 등 어차피 영외활동을 막아봤자 근무 도중에 충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될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국방부는 간부들까지 외부로 나갈수 없게끔 통제가 가능하지만, 경찰청은 지휘요원 및 직업경찰의 출퇴근을 막을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통제 안 하고 왜 의경대원만 통제하냐면서 차별대우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는 환경인것도 한몫했다. 그렇다고 영외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대신 근무까지 밖으로 안 내보낼수도 없는 노릇이고...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말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외활동을 통제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대신 영외활동 도중에 대구, 경북지역 방문을 금지시켰고, 그 외 PC방, 노래방, 클럽 등 다중밀집시설 방문도 금지시켰다.[92] 2012년 이후 제주해안경비단 본부와 제121전투경찰대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제127전투경찰대의 부지로 이사를 와서 127전경대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93] 주로 선박 인수인계나 통신망 감도체크고 선박확인이나 정보 사항 교환 등으로 수십번씩 연락을 주고받기에 사이는 매우 좋은 편. 감시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은 해군R/S가 원거리를 책임지고 감시 범위가 좁고 감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대신 해안에 인접해 있는 경찰 R/S가 연근해를 집중 감시하는 식으로 분담되어 있어 타 지역에선 R/S끼리 부딪치는 가장 큰 원인인 인수인계 문제도 해당사항이 없었다. 해군 전탐병들 사이에선 직원이고 대원이고 간에 예의라곤 찾아볼 수 해경과는 다른 아주 친절하고 고생 많이 하는 친구들 정도의 이미지였다.[94]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95] 주로 행정반이나 취사 대원[96] 신형장비를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중대들이다. 단셋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대.[97] 지휘 차량은 예외로 새것으로 교체된다.[98] 일반 기동중대에는 지휘관용만 지급.[99] 전의경들이 사용하던 것들과 연식이 비슷한데...거의 새것에 가까운 상태를 자랑하였다.[100] 이유는 해당일에 벌어진 '''롯데월드 무료 개방 사태''' 때문이다. 이들은 롯데월드 출입구와 매직아일랜드와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다리에 배치되어 입장하려는 손님은 막고 퇴장하려는 손님은 신속히 퇴장하도록 배려하였다.[101] 또한, 후임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시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의경들 간에 거수경례는 금지되었다. 물론 해요체 사용과 상호 존대는 잘 안 지켜진다. 후임병들도 어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권고사안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한 몫 한듯.[102] 원칙은 상고머리형이며, 앞머리 7~8cm, 윗머리 5~6cm, 옆·뒷머리는 1cm이다. 기존 규정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 였다.(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용모 및 복장)[103] 실제로 경찰청 의무경찰 출신이었던 로꼬가 본인 의경 복무 시절때의 사진을 여러장 업로드 하기도 하였다.# 만일 제복 입고 찍는게 안 되었더라면 애초에 SNS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104] 후임들 입장에선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압존법 써야할 때 가장 불편하다.[105] 기수로 치자면 1110기(2020년 10월 23일 전역)부터 해당이다.[106] 알다시피 의무경찰 월급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현역병 월급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107]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동원된 의경대원이었으며, 광복절 집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경찰관 직원들은 6명이 확진되었다.[108] 사망 당시는 2010년 5월[109] 그때 주한미군 몇 명이 안 나가고 있자, 막내인 이세준에게 처리하라고 떠맡겼고, 가서 짧은 영어로 뭐라고 하자 뭐라뭐라 했는데 딱 하나 알아들은 게 "투 미닛" 이였다고. 선임들에게 차마 뭐라는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2분만 기다려 달랩니다"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우르르 나가더라고 한다. 그래서 김포공항 전경들에게 "이세준이라는 애가 영어 조낸 잘한대" 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리고 그날 밤, 선임 한 명이 상으로 전람회 음악과 조관우의 <>을 들려줬는데, 이세준이 노래를 잘 한다는 걸 안 선임이 자기랑 이세준이랑 근무를 맞춰 나가서 몇 달 동안 늪을 시켰다고(근무 중에 CDP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 그 덕분에 지금도 늪은 기가 막히게 부른다고 한다.[110] 여담이지만 조승우신병교육대 시절 사진이 정말 깬다. 조승우는 작전전투경찰순경 기수 3172기이며, 중앙경찰학 전경기수로는 675기이다. 그리고 2010년 10월 23일 전역했다. 참고로 사진에 보이는 후줄근한 진압복은 완전 구형(...)이다. 찍찍이도 잘 안 붙는. [111] 현 2기동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그곳이다.[112] 김형준과 함께 지냈으며 준수가 선임이다.[113]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위치.[114]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단계적 인원 감축으로 2020년 6월 15일 부대 해체, 경력 재배치[115] 현재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배속 (진압중대)[116] 경찰청 소속 운동선수는 의무경찰로 들어간다.[117]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체육단.[118] 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119] 2018년 경찰개혁위 권고로 인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