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보안관

 


1. 개요
2. 애로사항
3. 사건 및 사고


1. 개요


지하철보안관은 질서 저해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2011년 서울교통공사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부산교통공사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도 도입하였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들도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노선은 지하철(도시철도)이 아니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하철보안관이 아닌 질서지킴이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질서 저해자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동상인, 노숙자, 구걸자, 전도자, 무가지수거인, 광고물 배포자, 모금행위자 등의 단속과 열차 내 성범죄 예방 및 현행범 검거도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이다.

2. 애로사항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내내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미세먼지 등에도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사람과 마찰이 생기는 단속 업무를 맡다보니 늘 고강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거기다 취객 등을 상대하다보면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철도 운영 기업의 직원'''일 뿐인 지하철보안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덤벼드는 승객들을 상대로 무력을 썼다간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 이런 상황이니 난동 제압 훈련에 가스총까지 지급받지만 여전히 보안관들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려고 서교공과 일부 정치인들이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인 신분인 지하철보안관에게 국가권력인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건 부적절한 면이 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원공단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 뿐인데 여기야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지방 공기업인 서교공과는 상황이 다르다.
위 링크에서는 코레일 영업구역에서 활동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사례를 지하철보안관과 비교하고 있으나 철도경찰은 이름 그대로 경찰 업무를 보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지 코레일 직원이 아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코레일 구간에는 지하철보안관과 성격이 비슷한 질서지킴이들이 있다. 그리고 철도경찰 관할 구역에서는 부산역 인질극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 서교공 지하철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소방관도 놀랄만큼 뛰어난 솜씨로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살린 보안관을 민원이 접수됐다며 좌천시키거나# 흉기 난동을 제압하면서 부상당한 보안관이 산재를 신청하자 이를 방해하는 등# 직원 보호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하철경찰대와 업무도 관할도 중복되는, 그것도 일반인으로 구성된 공기업 소속 경찰조직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인 직원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해보인다.

3. 사건 및 사고


음주운전,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함께 근무하는 여성 보안관에 대한 성희롱 등 다양한 이유로 지난 5년간 2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