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直系, direct line
1. 설명
2. 민법상의 정의
3. 관련 문서


1. 설명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라 할 수 있다.
가령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당신, 자녀, 손자]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말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한다.[1]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다. 회사에서 가족보험을 들어줄때 꼭 한두 명씩 하는 질문 중 하나(...)
칼럼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ㅇㅇ가의 방계가문' 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직계는 가문의 수장과 그의 자식들을 말하고 방계는 그 외 가족들을 말한다. 가령 이병철과 그의 자식들[2]은 삼성가의 직계고 손자부터는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면 모두 방계 가문이 된다.
이러한 구분법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수장의 직계가 건재할 때는 해당 집안을 방계 취급하지 않는다. 즉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 가문은 이맹희가 사망하여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가의 방계가문이 되고 이병철의 막내딸인 이명희 가문은 이명희가 건재하기에 방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사전적인 의미에서 직계, 방계 구분 법이고 실제로는 촌수가 적당히 멀거나 존재감이 없으면 방계가문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삼성가, 현대가 등으로 퉁쳐 부른다.
한편 조선에서는 초반 태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5대가 직계다. 태종은 태조의 5남, 세종은 태종의 3남, 문종은 세종의 장남, 단종은 문종의 장남이다. 여기서 문종과 단종은 적장자 출신 왕으로, 이후 적장자 출신 왕은 성종의 적장자 연산군, 중종의 적장자 인종, 효종의 적장자 현종, 현종의 적장자 숙종이다.
역설적으로 방계가 직계보다 잘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의 호엔촐레른 왕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2. 민법상의 정의


참고로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와 같은 내용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쉽게 말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이고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현손자녀, ...이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①자기의 형제자매와(='''본인의 (남녀불문)형제''') + ②형제자매의 직계비속(='''본인의 (남녀불문)형제의 자손들''') + ③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본인의 선조의 (남녀불문)형제 + 본인의 선조의 형제의 자손들''') = 방계혈족”
이라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위에 1번에서는 본인과 형은 방계가 되고 2번에서는 본인과 형의 아들, 딸이 본인의 조카가 되어 방계가 되고 3번에서는 외삼촌과 본인이 방계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어머니,외할머니,외할아버지는 직계지만 외삼촌은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와는 방계이다. 물론 외삼촌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는 직계이다.

3. 관련 문서


[1] 군대에서 말하는 직속상관의 속성과 비슷하다.[2] 이맹희, 이건희, 이명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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