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1. 개요
2. 사용
3. 문제점
4. 국회선진화법


1. 개요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 (국회의장)'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뜻이다. '''국회의장의 필살기.'''
행정부와 국회 내에서 조율하여 제출한 안건이 정식적인 법률이 돼가는 과정 중,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한다. 흔히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빙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법안 가지고 가부를 따지는 [1] 모습이 있고, 00위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폐기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건에 따른 다수결에 결정된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이후 본회의로 올라간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즉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최종 의결하는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 보통 소수파의 지나친 발목잡기나 사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예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2. 사용


위에 설명했듯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발효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되는데, 결국 국회에서 쪽수가 많은 당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고 '''국회의장은 그 쪽수 많은 당에서 뽑히는 게 보통이다.'''[2]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그러한 중립적 자세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장선출 전 소속 다수당[3]을 밀어주려고 이 권한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 다수당과 그 반대당이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 서로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보는 하기 싫고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또는 다수당에서 제안한 안건이 다소 부실하거나 국민적인 공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배제하고 전 소속당의 당론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그냥 다른 거 다 쌩까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직권상정이 발동된다. 보통 이러면 99%의 확률로 국회공성전이 열린다.
이후 반대, 소수당의 단상점거, 이를 뚫기 위한 다수당의 날치기 시도.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까지 추가되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대개 일반인들이 보고 얼굴을 찌뿌릴 만한 국회 공성전 같은 종합선물세트가 탄생한다.
그러므로 직권상정의 사용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도 제약없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거부권을 남발하거나 명분없이 사용하면 입법부-행정부 간의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안건에 반대하는 당과 의원들과의 국회 공성전 등의 카오스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것으로 겨우 날치기, 기타 일당 단독 의결로 성공적으로 안건을 본회의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후 반대정파들의 태업, 비협조 등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후에 다소 이견이 없을 만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정파가 '''"니들 또 치사하게 할 거잖아? 니들끼리 잘해보슈."'''하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를 제대로 굴릴 명분이 없어진다.

3. 문제점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주 쓰인 편인데. 14대 국회 이후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다수당의 직권상정+날치기 콤보는 머릿 수에서 밀리는 소수당에게 엄청난 불만을 쌓이게 했으며, 이러한 불만이 대정권투쟁, 국회 출석거부 등의 반발로 폭발했다. 이후 정부와 다수당의 원활한 국정운영, 국회운영이 한때 힘들어졌고 다수당이 겨우 소수당을 달래고, 지나친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었을 때 쯤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이 가능해졌다.[4]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함부로 쓰면 안된다.
합의와 논의를 중시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가급적 안 쓰이는 것이 정상. 후술할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직권상정을 이용한 날치기가 문제될 여지는 크게 줄게 되었다. 이전에는 국회의장 개인의 소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만섭 전 의장이 소신껏 날치기를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4. 국회선진화법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5] 직권상정 사용에도 제한이 걸렸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교섭단체장들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할수가 없어서 사실상 평시에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진''' 셈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2013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센 비난을 듣자 버로우타고 말았다.
하지만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한다는 약속을 깨고 '''국가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들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여기에 국민의당정의당도 동참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서를 참조하자.'''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평시에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진 게 오히려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띄워줬다. 대표적으로 이번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사례를 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결국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발동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진화법으로 인해 이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국회선진화법[6]+까다로워진 직권상정 요건으로 소수당측에서는 다수당을 저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생겨버려 결국 소수당이 법률 통과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국회의장이 이 상황은 직권상정을 발동할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다수당에서는 소수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이 하라면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던 국회의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의사에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이 까라면 깔 수밖에 없었던 게 국회의장이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1] 사실 국회의원들이 놀기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편견이다. 상임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분명히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주장의 방향이 옳은가는 별개의 문제다.[2]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나온다. 때문에 대개 여당에서 나오지만 만약 여소야대 정국이면 제1야당에서 나온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됨에 따라 어느 당이 의장을 가져가는지를 두고여야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정세균 의원이 의장직을 맡고 대신 여당이던 새누리당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하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 문희상 의원이 역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다.[3]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의장직에 선출되는 즉시 무소속이 된다. 다만 후반기 의장은 선거 수 개월 전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또 17대 국회를 전후로 국회의장을 역임하면 한 명의 예외를 제외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거나 국회를 떠나고 있다.[4] 직권상정+날치기 시도가 있을 당시 의사록을 확인해보면, 당시 소수당 의원들의 울분이 삭혀 있고, 그것을 매우 '''직설적'''인 어투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 하는데 별도 입법이 아니고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이다.[6] 60%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