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보도반

 

1. 개요
2. 상세
2.1. 중기복무자
2.2. 장기복무자


1. 개요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보도반(줄여서 직보반)은 5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제도다. 국방전직교육원에서 교육을 지원하며, 보통 전역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역 예정자들이 입소할 수 있게 한다.

2. 상세


'''구분'''
'''임관 후 복무기간'''
'''전직지원기간'''
단기복무자
5년 미만
없음
중기복무자
5년 이상 7년 미만
1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2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3개월
장기복무자
10년 이상 27년 미만
10개월
27년 이상 30년 미만
11개월
30년 이상
12개월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5년 이상[1] 복무한 군인 중 전직지원기간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부적격심사 대상자 및 단 한 번이라도 현부심에 회부된 적이 있는 자원은 제외된다. 전직지원기간동안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받거나 창업준비를 한다.

2.1. 중기복무자


대위 전역자 또는 중사 전역자는 직보반을 나온다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정말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 군무원 특채 원서라도 내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대위 전역자의 경우는 학력이 대졸이라서 어떻게든 굴러먹을 수는 있겠지만, 중사 전역자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군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30대 중반에 학력이 고졸이면 그 인생 자체가 암담하다.[2] 그나마 기술 계열 부사관들은 민간에서도 써먹는 기술을 교육받은 경우가 많아, 관련 자격증 몇 개 정도를 따두거나 하면 전역 후에도 갈 곳이 있어 걱정이 없기도 하다. 심지어 일부(예컨대 군의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써 줄 곳 많다고 군에 오래 있지 않고 나가버리는 게 다반사라 군에서 붙잡아두려고 기를 쓰기도 한다. 특히 육해군 특수전부대나 심해잠수부대 같은 특수부대들은 더하다.

2.2. 장기복무자


중령 이상의 장교나 원사 같은 부사관이 만기전역으로 군문을 나가기 전에 거치는 직보반은 오히려 좋은 곳이라고 한다. 어차피 이쪽은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서 일반 사회에 있는 직업군과 정년퇴직 연령이 비슷할 뿐더러 최소 30년 이상의 군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금도 상당하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직보반에 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관 또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오가며 그다지 하는 것도 없는데, 일단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자신의 계급 및 호봉에 따른 월급(기본급만, 수당은 제외)을 고스란히 다 받는다.[3] 다만 사회 고령화가 심화되고 정년도 높아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나이먹고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원사, 준위, 중령쯤 되면 연금도 있고 진작에 모아둔 돈 잘 굴려서 충분히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많다. 전역하고 나서 실제로 건물주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령 이상의 장교라 해도 진급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한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진급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장교에게는 연령정년까지 남은 군생활기간 동안 군단급 이상 부대의 사령부에서 ○○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부여하든가 학군단으로 보내서 후학 양성에 전념케 하도록 한다. 부사관은 끝까지 다 진급해도 직업보도반에 가지만 장교는 대장으로 전역하면 직업보도반에 가지 않는다. [4]

[1] 재입대자의 경우,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이면 이전 신분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며,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신분의 복무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으로 18개월 + 전문하사로 18개월 복무 후 전역, 장교로 재입대하여 3년 복무 후 전역하면, 총 복무기간은 6년이지만 현재 신분에서 5년 미만 단기복무자에 해당하여 전직지원기간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4년 복무 후 전역하면 받을 수 없지만, 5년을 복무하면 총 복무 기간 11년에 해당하는 10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을 받을 수 있다.[2] 만약 헌병병과나 전투병과로 7년이상 복무했다면, 장교든 부사관이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경비업 쪽으로 활로를 모색해볼 수 있다. 경비업체에 진출하는 군 간부 출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3] 이는 일반 공무원의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로연수제도와 비슷하다.[4] 사실 대장 정도의 계급에 도달하면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며 위키백과나 네이버 인명사전 등 포털에 해당 인물의 프로필이 실린다. 그리고 장성으로 전역(퇴역)할 정도면 연금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 부럽지 않을 정도라 굳이 제대 후 새로운 직업을 구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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