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

 

3. 연구직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1. 연구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계급 중 직위에 따라 1~5급에 해당한다.

2.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의 향상을 위해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보직 중 하나이다. 비슷한 보직명으로 '''연구장교''', '''연구담당''' 등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역예정자'라 할 만한 한직. 단순히 '연구관', '연구원'이라는 보직 명칭만 가지고 보면 해외에도 비슷한 류의 보직이 있긴 하다. 미군 특별군사보좌관과 러시아군 특별자문위원 이라는 명칭의 형식으로 있기는 하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여기에 있다가 실제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군의 "연구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영관급 장교장관급 장교 중 최종 진급 실패, 보직해임[1], 병과별 진급 상한선 도달[2], 전역이 임박한 말년간부인 경우, 무보직으로 둘 수는 없으니 대충 자리를 쥐어주기 위해 이 보직을 준다. 특히 장관급 장교의 경우 전역이 3개월 이하로 남았는데 최종보직 임기가 먼저 끝난 경우 소속군 본부의 '''정책연구관'''으로 무조건 보임하게 되어 있다.
삼국지/관직으로 따지면 '''의랑'''과 하는 일이 완벽하게 동일한데, 연구관 역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보직이다. 물론 특정한 주제에 대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연구하는 '''시늉'''이라도 하기도 한다. 다만 정식으로 하는 정책연구는 어차피 KIDAADD, 방위사업청, 혹은 국방부와 계약한 대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관이 하는 연구는 한계가 있다. 아예 놀릴 순 없으니 이거라도 하라고 일거리를 주는 쪽에 가깝다. 즉 땡보이며, 그래서 부사단장과는 달리 진급할 인원에게는 절대로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줄 보직은 없는데 복무기간은 좀 남은 장교'''에게만 주는 보직이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중령으로 현역부적합 전역을 했다가 항소해서 승소한 후 복직했을 때 받은 보직이 연구관이었다. 시킬 게 없기 때문에 이 보직을 준 것이다. 사실상 시간만 때우다가 피우진 중령의 전역구분만 현역부적합 전역에서 만기전역으로 바꿨을 뿐이다. 피 중령이 1979년에 여군사관으로 임관했으며, 전역할 당시에는 이미 동기들이 준장이었다. 동기가 준장인데 홀로 중령인 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군에서 장성 TO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 보직) 하나밖에 없었고 간호 특기만 올라갈 수 있어서 별을 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하다 못해 대령까지는 진급시켜줄 수 있었을텐데, 아무래도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 이력 때문인 듯 하여 아쉬운 부분.
비슷한 의미로 정책연수파견관이라는 해괴한 이름의 보직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제대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 전직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에게 제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신설된 보직이다. 사실상 연구관과 같다. 다만 대법원이 2017년 12월 13일 결정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이상 이 직책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박찬주 본인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를 졸업한 전문사관, 혹은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현역 위관급 장교 신분으로 '현역연구관' 보직을 받아 軍 무기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의 경우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밀어주는 경우로 명목상 한직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다수가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직'이 맞다.
병(군인) 신분의 경우 과학기술연구병, 보충역 신분인 경우 전문연구요원 참조.

3. 연구직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연구직이나 군인이 아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방 한적한 곳의 '''ㅇㅇ연수원'''이라면 대부분 군인의 것과 비슷한 경우다 [3]. 뜬금포로 이런 곳에 발령이 났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 보면 된다.
검사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중요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검사 본인이 음주운전, 폭행죄 등 대민마찰 범죄행위(내지는 품위손상행위)로 입건된 경우 1차 조치가 그렇게 취해진다. 또는 실적이 영 좋지 않으면 거기로 보내버린다. 보통은 그렇게 가면 1년 내에 다시 일선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며 징계 없이 모양새 좋게 나가라는 암묵적 신호로 봐야 한다. '''무보직'''이므로 수당은 당연히 0원이며 기본급만 나온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핵심보직 중 하나로, 선임 검찰연구관은 차장검사급인데다가 이후의 커리어패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명칭상 같은 연구관인듯 보여도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판사의 보직 중 재판연구관은 승진(?)하려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주요 보직이다.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연구관이 있으며 이 보직 출신의 대학 교수가 많다.
교육공무원 중 교육연구사의 상위 공무원인 교육연구관은 상당계급(1~5급)에 관계 없이 교장(4급 상당) 또는 동 직위의 장학관으로 수평전직이 가능하다.

[1] 중장급 이상의 경우 보직해임은 곧 전역인데, 이렇게 전역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구관 보직을 주는 경우가 있다.[2] 보병과 포병은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기갑의 경우도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이나 20기계화보병사단장 같은 기계화보병사단장을 거쳐 제7기동군단장을 거치면 대장이 될 수 있다. 정보의 경우도 정보 병과가 특수부대에서 지휘보직을 담당하는 경향이 많아서(2004년도 7군단 강습대대장인 장광렬 중령의 병과가 정보다.) 육군 특수부대 보직 중 최상위 보직인 특전사령관을 거쳐서 대장이 가능하긴 하다. 반면 의무는 소장이 진급한계선이고 간호는 준장이 진급한계선이며 공병, 통신, 수송 등 비주류병과는 각 병과의 병과감이 진급한계선이다.[3] 이름에 '국제'가 들어간 곳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