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무원

 



1. 개요
2. 직급 체계
2.1.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3. 근무상의 특징
3.1. 공채 출신
3.1.1. 관련 문서
3.2. 경채 출신
3.3. 계약직
4. 군무원으로서의 혜택
4.1. 복지혜택
5. 문제점
5.1. 훈련 및 당직 문제, 근무 여건
6. 근무지
6.1. 국방부 및 직할
6.2. 육군
6.3. 해군
6.4. 공군
6.5. 해병대
7. 복장
8. 직렬
8.1. 행정직군
8.2. 시설직군
8.3. 정보통신직군
8.4. 공업직군
8.5. 함정직군
8.6. 항공직군
8.7. 기상직군
8.8. 보건직군
9. 기타 보직
9.2. 예비군 조직편성관(동원관)
9.3. 예비군 동원 감사관
9.4. 사관학교 교관
10. 승진 상한선
11. 군무원 출신


1. 개요


[image]
대한민국 군무원의 전투복과 작업복용 표지. 단 특수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무원은 전투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표지는 옛날에 사용하던 것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1]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 현역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이 현역 군인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군 사무를 보는 만큼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사 재판을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2] → 군속(軍屬, 1963년 5월 이후) → 군무원(軍務員, 대한민국 제5공화국 이후)으로 바뀌어 왔다. 다만 미국군, 중국군 등 다른 나라 군대의 군무원을 일컬을 때는 '군속'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군무원을 '문관' 혹은 '군속'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군복 착용 시절 계급장 대신 군무원 표지(맨 위 사진)를 달고 있어 생판 처음보는 희귀한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학사장교 후보생과 같이 이등병들에게는 극도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보통 소속 부서의 현역 간부들에게 하게 되는 외박/휴가 보고도 군무원에게는 하지 않는다만, 해당 군무원이 반장 등 지휘관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적용받아 민간에서처럼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는 식으로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현역 따라서 거수경례하는 부대도 있다. 단, 군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하 국방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은 민간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례한다.
들이 군무원에게 대하는 자세도 부대마다 상이한데, 민간인 아저씨 대하듯 편하게 "~요"자 말투를 사용하고 목례를 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 간부를 대할 때와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체를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 대개 군무원 수가 많은 부대일수록 군무원을 현역과 비슷하게 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군무원이 '''당직사령'''을 서는 부대도 있다. 예로 서울에 소재한 모 소규모 국직부대는 병과 간부를 합쳐야 군무원 수와 엇비슷해서, 군무원들에게 당직사령 근무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해당 군무원은 해당 부대의 어엿한 지휘관 대리로 취급되므로 평소에도 아저씨로 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이런 부대들은 사실상 군무원이 간부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인사관리도 국군 간부에 준하는 경우가 꽤 된다. 또 대한민국 공군 정비부서의 6급 이상 군무원이면 보통 주사님~반장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 말투로 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총무부처의 반장이 6급 이상의 군무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거수경례다. 이런 분들은 부사관 전역하고 경채로 들어온 분도 있을 수 있고, 9급부터 시작해서 5~6급까지 올라간 분도 있어서 으로는 현역 못지 않은 포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아저씨 이랬다가는 99.9% 확률로 경을 친다. 다만 같은 군무원이라도 조리군무원 등에게는 편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에게 ~요자 썼다가 내가 동네 식당 아줌마냐고 구박받은 위키러도 있다. 실제로 소규모 부대의 조리 군무원의 경우 십년 이상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대 최고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경례가 나온다. 또, 짬이 높은 조리군무원은 부사관 급양관처럼 취사반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리병들에게는 사실상 또 다른 상관이 된다.
현역 간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무관(5급)-9급 군무원들과 상호존대하며 목례로 인사하고 요자를 쓰지만 서기관 이상의 군무원에게는 거수경례하며 다나까 말투를 쓰는 것이 관례지만 이것도 부대마다 다르다. 군무원이 지휘관인 경우[3]
반대로 군무원이 현역 지휘관에게 어떻게 경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슈인데, 부대마다 달라서 어떤 부대는 군무원은 지휘관에게 거수경례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부대는 군무원이 현역 지휘관에게 목례를 했다가 한 소리 들은 경우도 있다. 해당 지휘관은 군무원법을 모르는것으로 현행 군무원 인사법에 거수경례 내용은 신고나 행사 시에만 있을뿐 현역과 군무원사이 경례법은 없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윤광웅 장관 시기에 군무원을 외교부 소속인 외무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까지 입법해놓고 나름의 처우를 보장받는 것처럼 국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 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시도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군무원들은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인사법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급이나 호봉이 깎일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고, 국방부 쪽으로도 장교들을 밀어내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있던 장교들도 군무원들이 국방부까지 밀고 들어오다가 후에 인사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군무원들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군 장교들이 밀리는 상황을 우려했는지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여담이지만 2008년 건양대학교에서 국방공무원학과를 신설했다. 2008년에 국방공무원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상 군무원 양성학과다.

2. 직급 체계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군무원: 1급(군무관리관), 2급~9급(○○군무이사관~○○군무서기보. ○○은 직군(2~3급) 또는 직렬(4~9급)에 따른 명칭) (군무원법 시행령 별표 1)
종래 직종체계가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부로 기능군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되었으며, 별정군무원은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계약군무원(일반계약군무원, 전문계약군무원)은 임기제군무원(일반임기제군무원,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군무원인사법 부칙(제14420호) 제3조 제1항에 의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군무원은 일반적인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본봉)를 받는다. 수당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 군인이 받는 장려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을 군무원도 받을 수 있어 실수령액은 조금 높다. 분기별 복지포인트는 국가직과 동일하지만 군 단체 실비보험이 복지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적다.[4] 군필 남성이라면 병 경력을 호봉 뿐 아니라 근속기간으로 쳐 주기 때문에 근속 2년[5]을 깔고 시작한다.(정근수당이 바로 나온다.)
초과근무 역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57시간 한도이지만 육군은 28시간, 해병대는 25시간이 한도이다.
업무의 양은 케바케로 빡센 군무원도 있고[6] 널널한 군무원도 있다.

2.1.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특정직 공무원이기에 일반직 공무원과 일의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7] 공무원/계급 문서의 군인, 군무원과의 비교 문단을 참조 바람.

3. 근무상의 특징


그 외의 장점으로는 군인 휴양지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세점인 PX 및 BX[8]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 단 국립대 등 학자금 지원은 없다. 연금혜택의 경우도 군인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일상에서 더 와닿는 것은 근무지이다. 어느 정도냐면 LTE 구축 초창기에는 '''LTE 터지는 곳에 근무하면 성공한 군무원'''이라는 농담이 나왔을 정도. 괜히 국직부대 시험이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다!
또 각 군별 성향, 근무 부대의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빡센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육군의 경우 대부분 현역과 마찬가지로 당직도 서고 훈련도 같이 나가며 심한 경우엔 '''행군'''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나(인사법을 전혀 모르는 지휘관이 부대를 운영하면 이렇다. 부대훈련 규정 상 군무원은 직무와 관계없는 유격, 행군, 사격, 공수훈련은 기본적으로 미참가라고 명시되어있다. 물론 군인이 아니기에 소총이나 군장은 없다. 일부 군인임을 망각한 몇몇 현역들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개인화기를 지급하자고 떠든다. 방독면은 생존보장 전용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훈련을 같이 뛴다는 거 부터가... 물론 남자 예비역 군무원들은 옛날 생각나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마치 초긍정 천주교 군종신부처럼. 국방부, 해군, 공군은 대부분 안 한다.[9] 괜히 육군이 제일 커트라인이 낮은 것이 아니다.(...) 본래 해군은 뽑히면 해병대로 발령났기 때문에 경쟁률 및 커트라인이 가장 낮았으나, 2013년 해군과 해병대를 따로 뽑기 시작한 이후로 육군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결론은 군무원 경쟁률은 국방부>공군>>>해군>=육군>>(넘사벽)>>해병대 순이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가 천장을 뚫으면서 2017년 현재는 커트라인은 국방부부터 해병대까지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렸다.(...)
야전부대의 경우는 짬이 차고 진급하더라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밀리는 게 사실이다. 물론 군무원은 군인이기는 하더라도 계급이 없기 때문에 옛날 군생활 했을 때처럼 지휘관 앞에서 딱 각 잡은 상태로 경례 붙이며 어렵게 대하는 수준은 아니며 재수 좋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과 하하호호거리며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재수 나쁘다면 옛날 군생활했을 때처럼 지휘관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다. 육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위수지역도 적용받기에 지방으로 발령나면 여러모로 힘들고 진급시 해당 급수의 보직이 현 부대에 없으면 전출도 가야 한다. 간부 특채 출신이 아닌 민간 공채 출신 말단 군무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다른 공채시험에 붙어 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경우는 거의 일반 직장다니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이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채로 들어온 민간인 비중이 높고, 업무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짬보다 직급이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다른 부서 현역의 경우는 그냥 타 부서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자기 부서 현역도 직급상 자신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 편. 물론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예비역 간부 특채 출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가면 선후배 관계가 조금 존재하는 편이다.
군무원은 엄연히 민간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훈련받을 때는 민방위복을 입는다.[10] 물론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군대에서 '나는 민간인이니까 군인들이 대우해주겠지'하면 오산이다. (6급이하)군무원 인사권은 각군 참모총장, 국직부대장 혹은 장성급부대장에 있어서 군인의 비율이 높고(국직부대장은 군무원인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현역군인), 그보다는 어차피 까마득한 윗사람인 임명권자보다 중요한 인사평정권자인 부서장도 현역 군인이 많으며, 특히 지휘관은 당연하게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군무원을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말을 놓는 등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직업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참으로 몰상식한 행동이다.) 이같은 구조로 군무원이 '나는 행군참여나 훈련을 받기 싫다' 라고 항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무원이 승진하려고 군인에게 아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즉, 군인이 일반 민간인한테 대하는 태도와 군인이 군무원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대한 기본법, 즉 군인복무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복잡한 신분이 된다.
그 외에, 군무원이 법을 어길 경우 일반 형법에 추가로 '''군형법, 군인사법을 적용받는다.''' 대개 공무원 집단의 범죄율은 0.5% 미만이라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법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업무를 보면 별 문제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일반 형법은 반성과 계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당사자가 반성을 한다면 훈방과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군형법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칼같이 법을 지키도록 하게 만들며, 따라서 일반 형법에서 훈방과 벌금 선에서 끝날 일도 군법에서는 최소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무원이 되었다면 군법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키도록 하자.[11] 또한, 군무원이 기소되었다면 민간의 형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사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군무원은 징역을 선고받으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군무원도 엄연히 군번을 받는 직업이다.

3.1. 공채 출신


공채를 통해 임용된 군무원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기술직 군무원은 시험 자격 자체가 9급공채의 경우 산업기사(또는 기능사)급, 7급공채의 경우 기사(또는 산업기사)급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6년 공채부터 자격증 필수 요건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반 행정직 군무원도 일반 공무원 시험에 못지 않은 커트라인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일반 행정직 군무원은 일반 기술직 군무원에 비해서 근무 선호도는 딸리는 편이다. 그래서 정작 어렵게 행정직 군무원이 되고 나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무원 퇴직을 결정하고 새로운 직장을 다시 찾으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행정직 군무원은 들어가기는 어려운 주제에 근무여건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뜻. 하지만 엄연히 군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철밥통 인식이 있어서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만일 군무원 시험 준비 전, 현역으로 행정병 보직으로 전역했으면 업무가 매우 쉬울 거다. 취급하는 것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2006년까지는 경쟁률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특정 직렬, 특히 기술직 군무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험응시만 하면 붙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다. 이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점, 그리고 근무지가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술직 중에는 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한 직렬이 있고, 이런 직렬에서 20% 이상의 합격자가 아무 가산점 없이 붙는다. 2016년부터 사서,환경,전산,항해직렬 및 보건직군 직렬을 제외하고 자격증 없이도 응시 가능하게 바뀌었다.
행정직군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이 군무원 일반행정직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이쪽도 경쟁이 심해져 경쟁률이 수십대 1이 되었다. 그 이유는 군무원 공채에서 사실상 영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9급의 경우 TOEIC 기준 470점, 7급은 570점, 5급은 700점만 넘으면 기준점 컷에 걸렸든 만점이든 상관이 없어진다.
요즘은 현역 간부의 비전투편제(병참,인사 등)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부대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행정직 군무원의 경쟁률은 점점 올라갈 전망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9급 행정직 군무원의 경쟁률을 보면, 국방부가 46명 채용에 8495명이 지원하며 184.6: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육군은 25명 채용에 지원자 3537명으로 경쟁률은 141.5:1이였고, 해군은 20명 채용에 2033명이 지원하며 101.7:1 이였고, 공군은 17명 채용에 2489명이 지원하여 146.4:1의 결과가 나왔다.
직급 체계도 현역 특채 때문에 상위 인사적체가 엄청난 편이다. 9급 공채 출신은 대개 6급에서 끝나고 적체가 심각하면 7급으로 끝나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12] 과거엔 어땠을지 모르나 현재는 민간출신이건 간부출신이건 9급 공채로 시작하면 5급 이상은 바라보기 어렵다. 5급 이상의 고위직은 7급 공채 또는 7급 이상 경채 출신이 차지한다.
5급 공채가 있긴 하지만, 전 직렬 통틀어 몇 년에 몇 명 수준.

3.1.1. 관련 문서



3.2. 경채 출신


경채(경력채용)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군경력으로 오는 군 출신, 민간기업/연구소 등 근무경력으로 들어오는 민간인 출신.
군 출신은 짬순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 발언권도 높고 일과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경채 출신의 군무원은 현역 경력을 인정한 호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높다.[13] 특히 1~4급 군무원들을 보면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진급 떨어진 고위간부들이 고위 군무원 경채로 들어온다. 예를 들면 대령으로 전역하여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면 바로 2급이다. 이것에는 보상적인 측면도 있는데, 각종 험한 환경에서 생활한 간부들(주로 장교들)이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전역 판정을 받는다면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는 경우가 있다.
군인의 병력을 늘리는 것은 제약사항이 많을 뿐더러, 장기 복무 후 취업을 못한 채 놀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아서 군무원의 직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급을 못해 복무 연장에 실패한 간부 출신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한다. 장포대들도 군무원 특채를 알아보기도 한다고 한다. 안정성과 안락함의 측면에선 장교보다 훨씬 낫다. 1급·2급 군무원의 경우 현역 준장, 대령 출신이 아닌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민간인 출신은 주로 기술/기능직렬에 모여 있는 편으로, 모집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며 서류와 자격증 등으로 경력/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들은 점점 전문화 되어가는 기술/기능 직렬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직위에 보직된다.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심사를 거쳐 호봉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면 '육군 사병으로 21개월 근무 후 전역(2년), 해당 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5년 근무'후 임용 된 군무원의 경우 7~8호봉으로 급여가 결정된다.
20년 후반기 경력직채용 간 무시험 경채 실시. 격오지 및 인원 충당이 힘든 부대에 한정이라고 하나(의외로 좋은 지역 좋은 직책도 많다. 전반기 경채 필기시험 결과 전환을 기대하고 지원한 현역들이 대거 필기에서 탈락하니 무시험으로 했다는 항설이있다.)과연 국가직 공무원시험에 무시험 채용이 맞는지 의문.

3.3. 계약직


계약직 군무원은 채용공고의 자격 요건만 만족하면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된다. 단점이라면 계약의 최대 갱신 가능 범위가 5년이라는 것. 현재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 일반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물론 최대 근무기간이 5년인 것도 동일.

4. 군무원으로서의 혜택


과거에는 군속,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 군무원 자체의 낮은 위상과 복지혜택이 좋지 않은 점이 겹쳐 존재감이 없는 공무원이었으나, 현재는 일반 공무원보다는 낮은 진입문턱과 정년보장, 공무원연금혜택 등의 이유로 경쟁률이 증가하였다.

4.1. 복지혜택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복지혜택이 좋은 편. 국군복지단(육군에서 PX라 부르는) 사용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물론 주류 등은 1인당 구매한도가 일반 군간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흔히 말하는 군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14] 단, 예편한 군인과 다르게 퇴직 후 이용이 불가능하다. 군인과 동일하게 33년 이상 징계없이 근속을 하게 되면 보국훈장 수여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다. 그리고 각 군단 혹은 사단마다 보유한 군회관에서 숙박과 식사가 가능하다.
군무원은 하사 이상 영외 간부가 독신자 숙소(BOQ), 관사 등의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숙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 외에는 급여/수당 체계와 기타 복지사항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숙소를 구하기 힘든 전방 지역에서는 독신자 숙소 및 관사 혜택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역 군인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것이 군무원의 연금 및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일반 공무원의 수급체계를 따른다.[15] 그러나 현역 군인은 군인연금으로 별도관리되어 군무원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다.

5. 문제점



5.1. 훈련 및 당직 문제, 근무 여건


특히 육군이 개선점과 특이점이 많은데, 육군의 일선부대에서는 군무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육군에 강원도 지역이면 훈련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혹한기 훈련은 당연히 참여하고 각종 전술훈련, 그 외 비상소집 등 훈련상황에 같이 참여하여 텐트를 치고 숙영하거나, 같이 상황대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대는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서 행군도 참여한다. 이외에도 공군같은 경우는 전시에 공항에 떨어진 화학탄이 군무원만 피해갈 리는 없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군인처럼 화생방 훈련을 받아야 한다.[16]
또한 육군이나 해병대의 경우 현역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이 군무원에게도 적용되어 주말 여행 및 본가방문 등을 하는데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위수지역의 적용이 많은 군무원들을 힘들게 만든다. 어느 직장이나 다같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군대는 당직과 훈련, 검열이 잦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회사처럼 며칠씩 길게 휴가를 보내기가 현실상 힘들어 주말에 평일 하루를 붙혀 연가를 보내는 형태인데, 이 또한 당연히 출타비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 간부가 많은 부대에서는 주말 순번별로 연가를 내는 광경도 쉽게 목격된다. 특히 위수지역때문에 더욱 괴로운 것은 명절기간인데, 명절기간과 인원을 A/B조로 분리하여 고향을 다녀오게 하는 부대가 많다. 또 독한 부대의 지휘관이라면 주말 위수지역 이탈 확인을 위해 정말로 비상을 걸기도 하여 주말에도 2시간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등 맘 편히 쉬지도 못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부대마다 적용여부나 상황이 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과 비교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쉬운 예를 들면 부서별 회식도 지휘관에게 승인받고 해야 하는 부대도 있다. 이러한 점들과 군조직 특유의 경직성이 합쳐져서 군무원의 이직률은 공무원치고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간부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군대를 평생 경험할 일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군무원으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괜히 행정직에도 남녀성비 8:2가 아니다. 또한 인사교류를 최소 5년마다 실시하는데, 사유가 없다면 근무지와 근무부대를 옮겨야 하는지라 인사교류 시즌만 되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위수지역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의 특성상 근무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비단 군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국가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긴한다.
그래도 최근 위수지역이 지역단위에서 시간단위로 개선되면서 과거보다는 출타 범위가 넓어지고 후방과 기행부대로 가게되면 사실상 위수지역이 없다. 그리고 해, 공군, 국방부는 원래 위수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도 애초에 자유가 있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직업들이 주말에 편히 쉬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이다. 물론 이건 군 조직의 특수성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규정에 훈련참가규정이 명시되어 어지간한 부대에서는 현역처럼 유격 등 몸으로 뛰진 않아도 최소 훈련기간, 비상소집시에는 퇴근을 못하고 동참해야 한다. 이 동참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다. 군 간부나 평범한 병사로 군복무를 했던 예비역들도 처음에는 현역시절보다 이지버전이라 그냥저냥 참고 하지만, 짬이 차고 근무년수가 쌓일수록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뛰어야 하는 것에 피로를 느낀다. 또 이 훈련동참이란 것은 어떻게든 훈련 시작과 종료까지 퇴근없이 같이 훈련상황을 유지함을 뜻한다.[17] 계획된 훈련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또 현역병 복무 때보다 상황종료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상황근무를 비롯한 당직근무도 규정에 추가로 명시되는 추세라 부대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당직근무도 실시해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직수당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다.[18] 영내급식(병식)을 먹을 수 있는 부대도 있지만, 대체로 당직수당은 밥값 내고나면 끝.
또한 전투체육시간이 공식적으로 일과표에 규정된만큼 아무리 바쁘더라도 체력단련에 참석해야 하며,[19] 매년 실시되는 체력검정에서 불합격할시 소속부대와 불합격한 군무원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체력단련도 늘 신경써야 한다.[20]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군무원들의 야전성(?)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 민간공채 임용자들은 다른 기관에 응시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현역자원이 점차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역자원이 줄면서 점차 군 간부들이 행정부대에서 야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 한 국방부 장관은 군복입은 군인들은 다 야전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발언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현역간부들이 떠난 행정 관련, 군수 관련 보직들을 군무원이 채우는 추세이다. 그래서 군무원의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행부대라 해도 근본적으로 소속은 어디까지나 군대이다. 육군 기준으로 군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사단사령부의 경우 훈련 갯수 자체는 적지만[21] 야외 기동 훈련은 물론 계획된 각종 훈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의 경우 사단장까지 나가는 대형 훈련인지라 정말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모든 인원이 나가게 된다.[22] 물론 기행부대, 사령부본부, 군단본부급으로 배치되면 훈련참여가 줄어들긴 한다. 허나 이런 부대들은 훈련으로 성과를 낼 수 없으니 당연히 체력을 강조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연히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훈련을 안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결국 군무원 입장으로서는 이래저래 체력유지와 훈련 동참을 점차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6. 근무지


각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무원 채용관련 문서에서 명시된 곳만을 기재되었다.

6.1. 국방부 및 직할


대부분의 근무지가 서울, 대전, 계룡에 몰려있다. 의외로 국방부 본청의 경우 국가직공무원이 더 많아 군무원을 보기 힘들다.[23]

6.2. 육군


2019년 공채에서 전국, 경기, 강원 모집 구분이 다시 생겼다. 육군이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 경기, 강원구분으로 군무원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경기, 강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자신의 거주지가 경기, 강원이라면 굳이 전국단위모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2020년 공채에서는 전국권, 경기.강원권을 통합모집했다.

6.3. 해군


부산과 진해는 인원이 같이 묶여있다. 그나마 군무원 중에서는 거주지 안정성이 높은편에 속한다. 해군의 대부분의 기술,행정부대들이 진해,부산에 있기 때문인듯. 따라서 상당수의 해군 군무원들은 진해,부산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25] 5년마다 한번씩 근무지를 옮길때에도 진해기지내에 있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간혹 기술직군의 경우 섬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높지 않다.

6.4. 공군


육군과 비슷하게 전국단위 배정이지만 부대위치가 육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편이다.

6.5. 해병대


대부분의 군무원들은 화성, 포항, 김포에서 근무한다. 참고로 일반직 군무원이 제주도를 가려면 해군이 아닌 해병대 군무원이 되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7. 복장


대부분 사복(정장 또는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나 부대별로 근무복(외투)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직 군무원은 정비복을 착용한다. 과거에는 군복을 입고 근무했으나, 현재는 아니다.[26] 훈련 및 비상시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입는 노란색 민방위복이나 정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야전부대 기준으로 사복입고 복무하는 인원의 대부분이 군무원이다. 국직부대 일부는 사복 근무 군인도 많으므로, 복장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외적으로 예비군 지휘관(읍·면·동대장)은 전투복이나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
그 외에 해외파병 군무원들은 군복을 착용하며 PKO(UN 평화유지군) 소속인 경우는 하늘색 UN 베레모까지 같이 착용한다.[27] 외국군이 보면 군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군의 경우는 군무원 공용 계급장 단 전투복 입는 군무원들이 국군보다 훨씬 많아서 크게 당황하진 않는다.

8. 직렬


공채가 있는 경우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특이 지원자격제한이 없다. 하지만 특채의 경우 군계급, 경력, 직책, 자격증 등에 의한 자격제한이 별도로 붙는다.

8.1. 행정직군


  • 행정: 육·해·공·국 공채.
    • 행정 (학예): 큐레이터를 군에서도 특채로 뽑는다.[28]
    • 행정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사를 특채로 뽑는다.[29]
  • 사서: 준사서 이상 자격증 필요
  • 군수: 2014년에 행정직렬에서 독립. 이 과정에서 많은 행정직이 군수직으로 전환 당했다. 육 공에서만 공채.
  • 군사정보: 유일하게 7급을 매년 모집하는 직렬.
  • 기술정보: 육해공 공채 있음.
  • 수사

8.2. 시설직군


  • 토목(9급-응용역학, 토목설계, 7급-응용역학, 토질역학, 측량학)
  • 건축(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공군 공채 있음.
  • 시설(공기조화, 냉동공학): 공군 공채 있음.
  • 환경(환경공학, 환경화학):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요

8.3. 정보통신직군


  • 전기(전기공학, 전기기기): 공군 공채 있음.
  • 전자(전자공학, 전자회로): 공군 공채 있음.
  • 통신(전자공학, 통신공학): 공군 공채 있음.
  • 전산(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요. 공군 공채 있음. 2016년에는 과락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이 2과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매우 낮은 경쟁률, 60점대 커트라인, 많은 모집인원. 이 3 박자가 맞아떨어진 직렬이었지만, 문제가 매우 어려웠던 탓에 합격선이 고작 45점밖에 안 되었을 정도로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합격선이 크게 상승한 군수직의 안티테제인 셈.)[30] 절대로 수험생들이 멍청해서 합격선이 낮게 나온 게 아니다! 수험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2학년도 수리영역 뺨치는 수준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아무튼 올해 2016년에 이렇게 필기시험에 운 좋게 합격한 수험생들은 나중에 형식상 출석체크만 하던 면접시험이 굉장히 빡세져 하소연을 했다고(...) 이걸 봐서 내년 2017년 시험에는 좀 쉽게 나올 듯. 2017년까지는 프로그래밍언어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으나 워낙 무쓸모한 탓인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2018년부터 정보보호론으로 바뀐다.
  • 지도(지리정보학, 측지학)
  • 영상(사진학, 영상학)

8.4. 공업직군


  • 일반기계(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공군 공채 있음.
  • 금속(금속재료, 주조공학): 공군 공채 있음.
  • 용접(용접야금, 기계설계): 공군 공채 있음.
  • 물리분석(비파괴검사, 금속재료): 공군 공채 있음.
  • 화학분석(일반화학, 분석화학): 공군 공채 있음.
  • 유도무기(전자공학, 기계공학): 공군 공채 있음.
  • 총포(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전차(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차량(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공군 공채 있음.
  • 인쇄(인쇄공학, 인쇄재료)

8.5. 함정직군


  • 선체(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함정의 선체, 구조물의 수리를 담당한다.
  • 선거(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건선거(함정이 수리를 위해 배를 뭍으로 올리는 곳)를 담당한다. 선체와 비슷한 시험과목에 비슷한 이름이지만 차이점은 선체는 배 자체(말 그대로 "선체") 에 대한 수리를 해 주는 직렬이고 선거는 선체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도크를 운용하는 직렬이다. 두 직렬 모두 매우 3D한 직군이며 몸과 머리가 같이 아픈 직렬이다.
  • 항해(항해학, 선박운용학):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필요. 해군 도선사도 이들이다. 막상 들어와서 항해와 관련없는 부두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맡는 경우도 많고, 준설(부두수심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퍼내는 일) 등 노가다꾼에 가까운 일을 하기도 하며 해군 소속이라 항해직군이 진급 잘 될것 같지만 진급도 꽤나 늦고 진급 상한선이 4급인데다 특채로 뽑혀 들어온 분(도선사 등)들이 TO를 잡아먹는 일이 많아 높은 직급까지 오르기도 힘들다. 군무원이 운용하는 함정이 따로 있는 미군과는 달리 배를 탄다 해도 항내 보조정 정도라 닉값을 못하는 직군.
  • 함정기관(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잠수(잠수작업, 잠수물리)[31]
당연히 해군에서만 선발. 같은 해군 군무원들도 인정해줄 정도로 굉장히 고단한 직렬들로 손꼽는다. 육공군에서도 소수지만 항해 직렬을 뽑는다! 공군은 생환훈련정 운용, 육군은 부교 운용.

8.6. 항공직군


  • 기체(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 항공기관(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공군 공채 있음.
  • 항공보기(항공역학, 항공기기체)
  • 항공지원(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공군 공채 있음.

8.7. 기상직군


  • 기상(전자회로, 컴퓨터일반)
  • 기상예보(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공군 공채는 지원자격 제한 없음.
대체로 공군에서 선발. 타군은 아주 가끔 경채로만 선발한다.

8.8. 보건직군


  • 약무(약제학, 약물학): 약사 면허 필수. 5급 특채 지원자격은 4년 경력 약사이다. 2015년 경쟁률은 2:1.
  • 병리(임상병리, 공중보건학): 임상병리사 면허 필수. 공군 공채 있음.
  • 방사선(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사 이상 면허 필수
  • 치무(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치과기공사 혹은 치과위생사 면허 필수
  • 재활치료(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면허 필수. 공군 공채 있음.
  • 의무기록(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필수
  • 의공(의공학, 전자공학):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 영양관리(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영양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공군 공채 있음.
  • 응급구조: 응급구조사 자격증 필수. 2급 응급구조사는 2년 경력이상, 응급구조학을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는 경력무관.

9. 기타 보직


대개 예비역 군인(부사관/장교)들이 보임되는 직렬이나 과거에 주로 공채된 보직이다. 특히나 예비군 조직편성관/감사관의 경우 특정직으로 근래에 따로 뽑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동원, 향토사단에서 특채로 뽑았었다.

9.1. 예비군 지휘관


해당 문서로.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군무원들과는 다르게 '''100%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부사관, , 민간인의 경우 예비군 지휘관 지원 자격 자체가 없다. 게다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전원 예비역 소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과도 보병, 포병, 기갑까지만 선발하며 이외의 전투병과는 순위에서 밀려서 선발되지 못하는 형국이고 전문사관은 아예 지원 자격이 없다.

9.2. 예비군 조직편성관(동원관)


향토·동원사단의 연·대대 또는 지역대 동원과에 배치되어 있다.예비전력 관리담당 군무원 7급 시험 합격후 배치받는 직책이며 이 시험의 지원자격은 위관급 장교로 6년이상 복무하거나 부사관으로 7년이상 복무한 사람에 한한다. 동원장교(동원과장 또는 향방장교)를 서포트 하거나 실질적인 실무자인 경우가 많아 동대장의 하위 호환격 직책이라 볼수 있다. 동원 담당 현역장교 보직이 없는 부대(예비군관리부대)에서는 동원처부장에 해당한다.
향토·동원사단의 연·대대 또는 지역대 동원과에 배치되어 있다. 주로 예비전력 담당 군무원 7급 시험 선발을 통해 배치받는 직책인데 이 시험의 지원자격은 전직 군 간부 출신으로써 위관급 장교는 6년이상, 부사관은 7년이상 복무한 인원에 한한다. , 민간인의 경우 지원 자격 자체가 없다. 동원 담당 현역장교 보직이 없는 부대(예비군관리부대)에서는 동원처부장에 해당한다.

9.3. 예비군 동원 감사관


예비군지휘관과 부대 동원과를 감사하는 직책이다. 대개 군사령부나 군단 동원처 등 상급 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다.

9.4. 사관학교 교관


주로 3~5급이 배치되며 대부분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다. 가르치는 과목은 작전과 동떨어져 있는 일부 과목들이다.

9.5. 기행부대/군 책임운영기관 지휘관


최근에는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장교가 담당했던 일부 기행부대 지휘관 보직을 예비역 고위급 장교 출신의 계약직 군무원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

10. 승진 상한선


  • 1급: 행정, 정보, 전산
  • 2급: 시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금속, 군수, 병기, 산업응용
  • 3급: 탄약, 차량, 함정, 항공, 시험분석, 기상
  • 4급: 보건
(2009, 현원 기준)

11. 군무원 출신


  • 상주 상무 감독 - 실제론 이강조 초대 감독과 김태완 현 감독만이 진짜 군무원이지만 군무원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군무원에 준하는 취급과 대우를 해준다. 이수철 감독이 금품수수 및 뇌물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사례가 대표적.
  • 박정희 - 14연대 반란 사건 직후 군내부의 좌익세력을 색출할 때 남로당 비밀당원인 것이 들통나서 군법회의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뒤에 석방되었다. 이후 같은 만주군 출신인 백선엽의 보증으로 군속으로 채용돼서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 이후 정보국장 장도영의 추천으로 소령 계급으로 재임관했다.
  • 석해균 - 해군 3급 군무원으로 일하였으며, 2020년 5월 29일 퇴직.
  • 최태민 -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 육군 1사단 헌병대와 해병대에서 비공식 문관(군무원)으로 근무했다고 기록되어있다.
[1]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2] 당연하지만 일반 현역 군인들의 호칭은 무관(武官)이다.[3] 국군인쇄창,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수리창 등. 주로 군무이사관 ~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군무원으로 보임하며 통상적으로 예비역 중령 혹은 대령이나, 준장이 오는 경우도 많다.[4] 실비보험은 중복적용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든 더 좋은 실비보험이 있다면 중복제외 신청할 것. 그러면 보험료만큼의 복지포인트가 더 지급된다.[5] 실 복무개월 수 만큼만 쳐준다. 예를 들어 병복무를 18개월 했다면 근속기간은 1년 6개월만큼만 추가된다. 여기서 임용후 6개월을 더 근무해야 근속 2년이 된다.[6] EBS 극한직업에도 나온 바 있는 육군종합정비창 기술직 군무원들은 대표적인 빡센 군무원이다.[7]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4조에 명시된 것처럼, 신분상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군인에 가까운 특수신분이고, 그 대우 또한 군인에 예에 준하여 취급된다.(군무원인사법시행령)[8] 물론 해군(해병대 포함)은 예외. 해군 PX는 일반 사제마트와 동일하게 물가가 비싸다.[9] 화생방훈련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역 굴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 보여주는 정도. 특히 공군은 전시에 활주로를 지켜야 하는 특성상 화생방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시한다.[10] 부대에 따라 기술직 정비업무를 보는 경우 정비복을 입기도 한다.[11] 단적으로 현행법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라도, 군형법에서는 가차없이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 정도로 군법은 일반법보다 매우 엄격하다.[12] 6급에서 5년 이상 있으면 '5급 대우' 로 올려주기도 한다. 직급는 6급이지만 월급은 5급에 준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면 편하다.(본봉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별도 지급) 근무기간으로 보면 5급이 되어도 한참 전에 되어야 했지만 TO가 모자라서 진급이 안 된 경우의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비슷한 제도로는 신라 골품제의 중위제가 있다.[13] 사실 모든 공무원/군무원은 공채 역시 군 호봉 또는 다른 공무원 호봉을 그대로 인정받는다.[14] 의외로 시설이 좋으며, 전국 명승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저렴하다. 성수기에 민간 콘도와는 비용을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15] 즉 정책의 변화로 연금지급률이 삭감되면 그대로 같이 적용받는다는 뜻.[16] 다만 훈련시에는 총기가 지급되지 않고, 전투복 대신 민방위복을 입고 훈련한다.[17] 독한 부대는 상황유지시 취침도 안시키고 철야도 동참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는 부대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다.[18] 2020년 기준으로 평일 야간 1만원, 주말 24시간의 경우 2만원이 지급된다.[19] 물론 건강관리와 체력검정을 위해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공군은 체력단련시간에 개인 운동을 하는 비중이 높고, 부대에서 잘 터치하지 않아 오히려 좋아하는 편.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떨며 기지 안을 산책하는것도 운동은 운동이니까.. 물론 매년 체력검정을 준비해야 할 무렵이 되면 다들 죽기살기로 뛴다.[20] 일단 성과급이 대거 삭감된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특별히 사고 치지만 않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군무원들은 체력검정 불합격 했다고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육군은 체력검정 불합격시 아예 경고장을 날린다고 한다.[21] 적다고는 하지만 연대본부급 부대들과 비교했을때 그렇게 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무엇보다 군인들도 받기 힘들어하는 훈련을 사실상 민간인이 받아야 되는것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22] 물론 유격훈련, 사격 등은 제외[23] 국방부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한 부처가 다른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잦은 거주지 이전에 지친 국가직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다.[24] 2018(25), 2019(강원-5, 전국-191, 경기-17)[25] 해군의 특성상 인사이동이 자유로운데다가 배에서 내리면 사실상 일부병과를 제외하곤 전부 행정, 지원보직이 된다. 게다가 함정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기때문에 각 함대사령부에서 지원업무를 할 사람이 많아진다. 따라서 군무원들까지 굳이 함대에서 근무할 이유가 크게 없게된다.[26]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군무원의 군복 착용은 '''금지'''되었다.[27] 단 군복에 계급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분은 가능하다.[28] 역사학(근현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논문 국문초록 제출, 또는 "박물관학·역사학·문화재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준학예사 이상 소지자"[29] "기록물관리 교육과정 이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 + 4년 이상 경력 + 기록관리 역사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기록물관리학 석사", "상사 이상 전역자로서 기록물관리 상사 이상 경력 2년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30] 카이스트,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에게 당해 군무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했는데 평소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는 90점은 거뜬히 맞던 것을 여기서는 70점밖에 못 맞았다고 한다.[31] 직별 특성상 SSU 전역 부사관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