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責任運營機關 | Executive Agency
1. 개요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20년 총액인건비 조정의 허용범위가 9%로 상향되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된다.
2. 분류 및 목록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되어있는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2.1. 중앙책임운영기관
- 특허청이 유일하다.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2.2. 소속책임운영기관
2.2.1. 조사연구형 기관
2.2.1.1.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기관의 주된 사무가 ①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혹은 ②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인 기관이다.
2.2.1.2. 연구형 기관
기관의 주된 사무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인 기관이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수산과학원
- 통계개발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기상과학원
2.2.2. 교육훈련형 기관
2.2.3. 문화형 기관
2.2.4. 의료형 기관
2.2.5. 시설관리형 기관
2.2.6. 기타 유형의 기관
3. 군(軍) 책임운영기관
위와는 별도의 법률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상기한 법률과 거의 같다.
동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