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Astronomy and Space Act
전문
역법 등 천문업무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0년 4월 1일 공포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법 제5조 제3항).[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1. 개요
역법 등 천문업무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0년 4월 1일 공포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 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천문역법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법 제5조 제3항).[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4. 천문학 진흥 시책
4.1. 천문현상의 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4.3.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관련 문서
[1] 월력요항 게재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