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1. 개요
'''官公署 / Government Office'''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하여 말한다. 때문에 관공서의 범주는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그냥 해당 기관에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면 모두 잘라서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단,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1] 에도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2. 해당되는 기관
- 정부종합청사
- 정부지방합동청사
- 정부부처
- 정부 외청
- 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국공립 도서관
- 국공립 교육행정기관(교육감[2] 및 교육지원청 등)
- 국공립 교육기관(국공립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대학교가 해당된다.)
- 경찰서
- 소방서
- 법원
- 검찰청
-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 지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병무청
- 우체국 : 법전에 적혀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체신관서라고 언급한다. 별정우체국은 관공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세관
- 세무서
- 보건소
- 보훈병원
- 적십자병원
- 외교공관
- 행정심판위원회
- 각종 공단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 면허시험장 : 2011년 1월 3일부터 경찰청 예하 공단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