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1. 개요
본 영상 약 45초부터 사고 장면을 볼 수 있다.
본 영상 약 23초 부터 전체 사고 장면을 볼 수 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1]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쌍용 뉴 코란도[2] )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 km/h'''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다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3] #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들(어머니와 동생)은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이로 인해 법안 개정 국회 발의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2. 파장
이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청원(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것만 같습니다)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졌다.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도 널리 알려졌다.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하여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 과정에 있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를 협상 조건으로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하고, (나는 사과를) 꼭 받아낼 것"이라며 말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민주당 책임론을 한국당이 부각시키자 이번에는 민식이 아빠가 "우린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다. 정치 이용 속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민식이법은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현재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엄청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 등이 일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운전 공포증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고의성 여부를 구별하는 현대법의 법리를 무시한 점 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3. 원인 및 책임론
3.1. 가해 차량의 과속 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사고 차량은 약 23km/h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중이었고 도로 건너편의 보호자를 확인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이 민식이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강변하였다. 이러한 김 군 부모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며 그에 따라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으로 민식이를 사망케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CCTV 분석으로 사고 차량은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를 준수하여 시속 23.6 km/h로 운행하여 과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김민식 군 부모의 그간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김민식 군 부모는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과는 없을지언정 민식이 아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댓글 등으로 "그건 잘못 안 거다."라고 시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차량은 과속이 아니라 규정속도 미만으로 운행'''하였음이 밝혀지면서, 반대로 운전자에 대한 옹호와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다.
또다른 의혹으로, 김민식 군과 충돌한 당시 가해차량은 6m 가량을 더 이동한 후 완전히 멈춰섰는데, 이것으로 운전자의 고의성 논란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속도 23km/h를 환산하면 6.4m/s.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자가 인지하고 차량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1초 가량 걸렸다는 뜻이다.
결국, 1초만에 모든 조치를 마친 운전자에게 고의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람의 보폭과 이동시간만을 의식한, 논쟁에서 한 마디라도 더 하기 위한 의미없는 말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2. 불법 정차 차량 설
초기에 불법 정차된 차들로 인해서 생긴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자가 민식이를 보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대기해있던 차량 2개는 불법 정차 때문이 아니라 '''신호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일 뿐이며 잘 보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있다.
게다가 블박차량 뒤에 정차해 있는 K7 차량도 잘 보면 전조등과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갤러리 글 참조
다만 정차된 차량이 불법 정차만 아니라는 것일 뿐 사각지대가 운전자가 민식이를 보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횡단보도에는 어떠한 이유건 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 정차한 것''' 때문이다.
실제로 '''1분 이상 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참조
3.3. 부실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구조
사실상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체의 부실한 구조이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인데다 차량이 근접해서 다니는 상당히 좁은 4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횡단보도를 설계한 시와 공무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운전자가 펜스를 넘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안전 펜스나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에 가깝고 가장 큰 원인은 '''신호등이 없던 이유가 가장 컸다.''' 애시당초 신호의 기준이 없으니 김민식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것이므로 특별히 어느 쪽이 신호를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스쿨존 근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등학교 부근 등교시간 사람이 이용할 거라 예상되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선 서행 혹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례도 있다. (94 가합 3445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4.10.25)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서 두 개나 어긴 샘이 되기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4.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찬반
제목은 '''운전자 책임론에 대한 찬반'''이라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반대측'''은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식이법까지 만들어지는 마녀사냥에 대한 반대이지, 운전과정에서 과실 0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교통사고는 양측 중 한쪽이 100% 과실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3.4.1. 반대 측
이 사건 이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린이가 일방적인 피해자이며 운전자는 무책임한 운전을 한 파렴치한처럼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그 잘못을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운전자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해도, 과연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여론에 마녀사냥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를 따져 볼 만하다.
상술했듯 차량 운전자는 신호나 속도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 애초에 신호등 자체가 없던 곳이니 신호 위반의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속도도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 이하를 준수한 23.6 km/h로 주행하였다. 하필 맞은편에서 차량 두 대가 연속으로 정지해있어[4] 사각지대가 조성된 원인도 한 몫 하였다.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각지대를 만든 정차 차량 탓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불행히도 악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이 어폐가 있는것이, 찬성 측에서는 30km 속도를 지켜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사고자와 유족 측에서 30km 이상이었다는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권에 치명적인 가해를 가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가해 차량의 잘못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언제든 어린아이가 뛰쳐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하지만 운전자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운전자 측을 비판하기도 한다. 다만 위 사거리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사거리는 정차할 충분한 공간도 없고, 해당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서 멈추려 한다면 그냥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서버리는 게 되므로'''[5] 이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대해 찬성 측은 주장에 보행자 통행권이 우선이라는 주장[6] 을 하는데, 현실에서 대한민국 수립 70년 이후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거리앞에서 일시정지'''한 사례가 몇번이나 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혹은 해외 사례까지 가져오는데[7] 기껏 가져온 예시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영상이다. 주장을 하려면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사거리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근거를 가져와야하는데, 그런 예시가 없다. 애초에 운전자에게 비현실적인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 보행자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 사실 이 정도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기준으로 판단해도 민식 군도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튀어나올 걸 예상하고 멈췄어야하기에 보행자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 된다. 미성년이므로 그런 책임을 면제한다면, 그런 책임이 없는 존재를 보호자 없이 다니게 한 보호자의 잘못이다.[8] 하지만 현실은 그 보호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언론의 마녀사냥도 당하지 않았다.[9]
게다가 그 보호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운전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는 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아빠는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갔다고 주장하였지만 민식 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자는 옆도 보지 않고 동생 손을 잡은 채 뛰어가다 사고를 당했다.'''[10] 다시 말해 민식이 아빠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30km 발언도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저지른 과실에 비해 과하게 욕을 먹은 것이며 특히 유족 측이 이런 거짓말로[11][12] 전국민을 속였으며, 운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찬성 측은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거나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런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도록 하여 그것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이 민식이법의 찬성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법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애초에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시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저 처벌 강화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참 단순한 대책이라 하겠다.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 간과되었고 처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3.4.2. 찬성 측
해당 운전자는 30 km/h 이하로 주행했으므로 규정속도는 제대로 지킨 것이 맞지만,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 엄격해진다. 법정속도 준수와 안전주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원래 교차로에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안전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하면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했다.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실 비율에서도 해당 유형의 보행자 과실:운전자 과실은 0:100으로, 시야 장애로 인해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줄어드는 과실비율은 -15%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5%, 현저한 과실(전방주시 의무 위반)+10% 등 운전자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과 특별가중처벌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음주운전처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는 법안을 모두 포함하기에 원인을 방치한 채 처벌만을 강화하였다는 서술도 사실과 다르다. 애당초 특별가중처벌과 무관하게 이미 개정 전 법률 상으로도 사고 가해자의 위법 행위가 조사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임을 볼 때 가해자의 책임이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4. 민식이법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었다. 2가지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는 논란이 거의 없었지만,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5. 재판
2020년 4월 27일 충청남도 천안지법 1심에서 가해자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해자는 형량이 매우 과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매우 약하다며 각각 항소하였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법원 2심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금고 2년형이 선고되었다.
2020년 11월 8일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90% 인정,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6. 관련 링크
- [기사] 한국일보“‘민식이법’ 빨리 통과되기를” 엄마 눈물의 호소에…
- [링크] 피해자 김민식 군의 아버지의 지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
-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슈를 총정리한 중앙일보 썰리 기사
[1] 이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인근에 있는 용화초등학교로 인한 것이며, 2018년 9월 이후에 지정되었다.[2] 관련 뉴스[3] 위 전체 사고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고차량이 피해아동을 친 후 대략 6m 정도 이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23.6 km/h는 초속 6.555... m/s이니 대략 0.9초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4] 정지하고 있었던 이유도 단순 신호대기일 뿐이었다. 횡단보도 위 정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지만.[5] 도로교통법 32조 이하 교차로에서의 주차 및 정차금지가 존재한다. 물론,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우선이다.[6]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했다.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7]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유럽, 호주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에선 김민식 군이 사망한 횡단보도처럼 무신호등 횡단보도를 'Zebra cross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횡단보도에선 이미 횡단보도를 진입한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이다.'[8] 미성년, 금치산자, 혹은 애완동물 등 법적 판단력이 인정되지 않은 행동은 그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9] 이후 민식이법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지나치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이후에야 비난 받기 시작했다.[10] 애초부터 횡단보도 자체가 뛰어서가 아니라 걸어서 지나가는 곳이다. 그리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반대편에서 손짓하는 신원불명의 어른이 존재한다.[11] 물론 인간이 자동차 속도를 정확히 알수가 없으므로 그냥 빠르게 느껴져서 30km 이상으로 느껴졌다는 보행자 부모의 발언 자체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보행자 부모가 이런 사실을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해당 가해자를 매도당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법안 제정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만약 보행자 부모가 단순히 지인들에게 우리애가 과속 차량에 죽은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다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 해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행자 부모는 이를 대중매체에 공공연히 유포하여 가해자 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건을 부풀렸다.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근거로 전국민에게 비난을 받아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12] 또한 보행자 부모는 단순히 대중 앞에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주장한 것이 아니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데 이러한 허위 진술이 섞인 사연을 동원하였다. 부모가 법의 최종 결정자는 아니라지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짜오고 그걸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인 사건의 발생 원인조차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를 왜곡했다고 하면 당연히 법안의 제안 의도 및 제안자의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아니면 말고식 사고방식만으로 임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