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1. 개요
2. 개정안 전문
3. 법안 발의 과정
4. 개정안 시행 이후
6. 반응
6.1. 국회
6.2. 온라인상의 반응
6.2.1. 법 개정 국민청원
6.3. 언론 보도
6.3.1. 우호적 입장
6.3.2. 비판적 입장
6.4. 민식이 부모 및 비디오머그의 입장
7. 피해 예방법
7.1.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
8. 악용
8.1. 민식이법 놀이
8.2. 민식이법을 이용한 공갈행위
9. 민식이법 적용 사례
9.1. 무죄 사례
9.2. 유죄 사례
10.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
11. 후속 정책
11.2.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12. 기타 자료
13. 관련 문서


1. 개요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주로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다룬다.

2. 개정안 전문


  •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이 길므로 링크로 대체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안 발의 과정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1]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처벌하거나,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 이후 다음의 개정안으로 수정되었다.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2]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6의 죄[3]를 범한 경우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2019년 11월 18일,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침묵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의 유가족(부모)이 출연해 김민식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했다. #
2019년 11월 19일, 민식의 부모는 MBC에서 주관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라 답변했다.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YTN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통과하였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 2개의 원안은 대안반영이 폐기되었고,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당일, 본회의가 열리며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민식이법'도 심의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민생법안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199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자체에 자유한국당 외의 정당들이 반발하여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민식이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여론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계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
이하의 뉴스 기사 웹페이지에서는 간략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한국경제)
민식이법: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눈물의 첫 질문(BBC Korea)
12월 10일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먼저 의결되었다. 관련 기사
그러나 스쿨존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법안을 낸 발의자들 중에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적발 후 뇌물공여의사표현 등과 같은 전과가 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이용득, 조정식 의원이 있어 내로남불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됐다.

4. 개정안 시행 이후


2020년 5월 27일. 서울시가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응에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했다. #
2020년 6월 18일. 정부가 `민식이법` 대상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소방청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청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긴급차량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긴급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던 것을, 민식이법이 생겨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차량의 예외 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나온 결과다.
2020년 6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이 일부러 차량을 쫒아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놀이가 유행한다'''는 영상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결국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어린이가 운전자를 공갈하기 위한 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는 블랙박스상에도 차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민식이법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심하면 차에다가 직접 갖다박는 아이들까지 나오는 등 속칭 애들을 이용한 자해공갈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2020년 8월 12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어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운전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에 보험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사고를 낸 후 동승한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빴다. 그럼에도 높은 형량이라고 보기는 힘든 편이다.[4]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5. 논란




6. 반응



6.1. 국회


6월 4일 국회 입회조사처에서는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과 관련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6.1.1. 더불어민주당



6.1.2. 국민의힘


발의 당사자 중 하나인 이명수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되길래 나도 놀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 촌극 인정을 했다. # 이명수 의원은 민식이법의 통과 과정에서의 졸속 행정과 처벌 수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으며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훈식 의원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6.2. 온라인상의 반응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김민식 부모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한 뒤에는 여론이 뒤바뀌었다. 특히 부모가 올린 청원채널A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운전자가 과속은커녕 제한속도보다 6.4 km/h 낮은 '''23.6 km/h'''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 즉 규정속도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과, 아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는 말과 다르게 운전자 입장에선 정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가 좌우를 살피긴커녕 앞만 보고 갑자기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김민식 부모에게는 '제 자식 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운전자한테 책임 전가한다'는 비난이 마구 쏟아졌다. 상술한 과속 여부를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난이 많다. 이 과정에서 김민식 부모에게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는 등 양측 감정이 격해졌다. #삭제됨 #2 #3 네이버에 '민식이법'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민식이법 부모 거짓말', '민식이 부모 거짓말'이 뜰 정도.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동정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영상
또한 개정안 찬성 측에서도 반대하면 적폐라느니 머리가 없는 자한당 지지자 내지는 댓글알바하는 일베충이라 몰아가거나, 피해자 유족의 아픔도 모르는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라느니 하는 인신모독과 반대 자체를 묵살하려는 원천봉쇄의 오류의 글들이 나오고 있다. #1 #2
이렇듯 온라인 상에서도 해당 법안에 관해 여러 격렬한 충돌과 논의가 오갈 정도로 말이 많이 나오는 법안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이 설치된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아예 혐오시설전락할 거라는 슬픈 전망까지 나왔다. 그것도 학교정화구역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스쿨존을 "지뢰밭", "운전자들의 무덤"이라고 칭하는 건 덤. 조만간 내비게이션에 스쿨존을 피해가는 경로 탐색 기능도 생길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나왔다. #1 #2 또한 법안 통과 이후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어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되면서 반대 측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워낙 논란이 커서인지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재생 목록
이후 오마이뉴스가 2019 올해의 인물로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이라는 이름으로 민식이 엄마의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일을 두고 '화보' 운운하며 다소 지나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image]
한편으로는 김민식의 아버지 김태양이 자기 페이스북에 띠꺼우면 싸우자는 식의 글을 올렸다[5]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 집행 시 부작용이 크다는 점, 그리고 페북에 올린 직업 사항[6] 등등을 생각하면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창에서는 김태양과 네티즌들 간에 키보드 배틀이 벌어졌다.
2월 4일날 교통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보는 민식이법이라는 영상이 올라 왔는데, 커뮤니티 반응은 민식이법에 대한 팩트를 잘 정리한 영상이라는 것.
온라인에서는 이 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일수록 반발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법이 아이를 잃은 학부모의 절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 또한 이 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스쿨버스 및 학원차 종사자들이나 자신의 아이를 직접 픽업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은 물론 행여나 무기징역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 홀로 남겨질지 모를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한속도가 60km인 보호구역 바깥에서 등하교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 방과 후 아이들의 주요 활동 구역이 등하교 지원 차량의 승하차 구역에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한답시고 만든 법이 어린이를 보호구역 바깥으로 쫒아낸 셈'''이다. 자식에게 철저하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혜택을 받고 있던 평범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3월 25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국민청원에 동의를 표했던 청원자들 중 일부가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회를 표출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다.[7]
한편, 파인드라이브의 계열사 맵퍼스는 자사 지도인 아틀란에 어린이 보호구역 회피 기능을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 중 최초로 추가하였다. #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법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보수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민식이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다. 집권여당 및 진보정당에서 민식이법을 공수처법과 같이 연계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식이법을 막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하고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심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어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식이법과 엮어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동시에 자유한국당도 민식이법에 대체적으로 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어느 정당 할 거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편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반대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고질적 악법으로 손꼽히는 소년법의 전형적 사례인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이 발생하며 '''민식이법 vs 촉법소년의 기적의 올스타전 매치'''가 이루어졌을 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가해자가 12세라고 가정했을 때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강력한 민식이법조차 소년법을 뚫진 못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오자 렌터카 살인 사건과 엮이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폐단을 청산하라는 요청이 거세지기도 하였다.
온라인 청원의 폐해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법을 만들라고 여론을 모으는 데 큰 공헌을 한 대중들 역시 피해자가 올린 청원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가해자가 과속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의 보행 태도가 유족 측의 묘사와 달랐다는 것이 밝혀진 뒤로 '유족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반응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식이 부모는 그냥 다시는 자신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선 것뿐이고, 잘못은 이를 졸속 처리한 국회에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심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민식이법과 엮어서 정치적으로 몰아갔고, 이러한 범여권의 행태에 대해 나경원 의원 등이 비판을 하자, 민식이 부모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사죄하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민식이 부모 측의 대응은 위와 같았다.
민식이법이 민식이 부모는 아무런 관여도 안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민식이 부모가 그동안 펼친 고도의 여론전이 있다. 사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민식이법의 문제점인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론에 떠밀려 통과된 것이다. 결국 민식이 부모는 잘못없다는 식의 옹호론은, 자신들이 여론전을 펼쳐서 법안을 졸속 통과하게 만들어놓고는 그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등하교하는 어린이 때문에 운전자가 욕을 먹느니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차량 통행을 아예 금지하라"는 자조섞인 의견까지 나온 상태다.
그동안 아이 사망 사고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운전자 비판 의견만이 나왔는데 이제는 '''"애를 죽게 내버려둔 보호자도 문제다, 평소에 가정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6.2.1. 법 개정 국민청원


이렇듯 충분한 논의없이 감성팔이로 졸속 통과된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민식이법이 가결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청원은 20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 정보가 널리 퍼지고 시행일이 다가오자 3월 23일 새로운 청원이 등록되었다. 이 청원은 '''이틀만에 8만 명이 참여'''했으며 2020년 4월 22일을 기해 35만 4857명으로 청원종료되었다. 개정 청원
만약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을 맡게 된 법원이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처벌받게 된 사람 스스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위헌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가 개장된지 얼마 안된 법안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금방 또 개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능성이 적다.
행정부인 정부는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입법할 때 거부권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법률 개폐 권한이 없고 이미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미 없다. 청원 역시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 외의 다른 기능은 사실 없다.
민식이법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볼 때, 부정적인 가능성은 민식이법의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 바깥으로도 확대하는 위헌적 소지를 무시하는 졸속법안 처리의 가속화며, 긍정적인 가능성은 정치계와 법조계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여 민식이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후 5월 19일 청원 답변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민식이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부모의 책임을 묻는 법 청원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부모의 책임을 묻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5월 25일 날짜로 나오기도 했다.

6.3. 언론 보도


아래 기사들 모두 어느 정도는 편파성을 갖고 있음에 유의할 것.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중 사실과는 다른 것도 드문드문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로 민식이법 옹호 측은 정경일 변호사가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 중이며,[8] 반대 측은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을 민식이법에 대입하며 비판하고 있다.

6.3.1. 우호적 입장



6.3.2. 비판적 입장



6.4. 민식이 부모 및 비디오머그의 입장


[image]
민식이 아빠 김태양의 SNS#
2019년 12월 민식이 아빠 김태양이 SNS에 올린 글. 민식이법이 문제가 많은 감성팔이 떼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똑같이 당해봐야 X소리들을 안하겠지. 하지마. 민식이법 철회해달라고 해라. 떼법이라고 감성팔이라고 시체팔이라고 니들도 가서 떼쓰고 감성팔이해봐", "법이 그냥 만들어지냐"면서 "니들이 어른 맞냐? 니들이 부모맞냐? 그냥 난 내 갈길 가련다. 띠껍냐? 그럼 앞에와서 덤벼라. 뒤에서 지껄이지들 말고"라고 발언했다.

삭제장면 박제본

수정본
2020년 4월 24일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던 민식이 부모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9] 민식이 부모는 현재까지 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만, '''23.6km/h'''로 주행하던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우리 기준으론 과속한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민식이법이 30km/h 이하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식이 부모의 말대로라면, 해당 운전자 역시 30km/h 이하로 운전했기 때문에, 민식이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즉 30km/h 이하로 운전해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의 내용에 대해, 그 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민식이 부모가 진정 몰랐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의 비추수는 추천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댓글창에는 민식이 부모가 사고 이후 정치인들에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다녔던 과거 전적이 재발굴되고 '''감성팔이할 시간에 법안이나 똑바로 읽고 오라''' 같은 격렬한 반응이 오가는 중이다. 결국 계속되는 비판을 못 견뎠는지 비디오머그 측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민식이의 사례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속 30km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의 참고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30km/h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시속 24km 수준이었던 민식이 사건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시속 10km 수준으로 주행 중이었어도 민식이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민식이 아빠:일단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내가 천천히 달렸는데도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대로 해명이 안된 게

일단 민식이법 적용되려면 '''(시속) 30킬로 이상 속도'''로 달려야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하고

그 '''아이가 치여서 상해입거나 사망'''을 해야 해요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줘야 그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과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원래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에도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원래 있던 법이고....

엄청난 비판 여론에 의해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의 요청으로 30km/h 이하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잘라낸 수정본이 다시 업로드되었다. 대놓고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려는 모습에 비판 여론은 더 심해져서, 수정 전에는 1:6이었던 추천 대 비추천 비율이, 수정 후인 현재는 1:45에 달할 정도이며 댓글창은 애꿎은 민식이의 고인드립과 법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식이 부모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팩트체크하는 비디오머그'''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한 상황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또한 민식이 사망 시 차량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애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불이익을 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10]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운전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했다.''' 결국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2년에 처해졌다. 기사
비디오머그 측도 나름 해명이라고 하면서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스쿨존에서 100대 0 과실이 나올 확률은 로또 1등 수준을 넘은 그냥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댓글창에서 여전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쪽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웬만해서 100대 0이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인데 차 대 사람, 심지어 그 대상이 어린이에 스쿨존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30km/h 미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 한복판에서 차와 부딪혀도 보행자 과실 100은 한국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11] 그럼에도 보행자 과실이 100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사람들의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것.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아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운전하라', '불법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나온 것이니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12]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여론이 계속해서 좋지 않자 비디오머그 측에서 유튜브 댓글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듯 하다.

5월 4일에 올라온 민식이법에 대한 비디오머그의 입장문

'민식이법' 콘텐츠에 대한 비디오머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먼저, 민식이 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민식이법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해 혼란을 줬다는 독자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적을 수용해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영상을 4월 25일 업로드했고 고정 댓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보행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 전부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이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가혹할 정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디오머그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갑작스런 변화를 만든 것인지 실체는 무엇인지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2편(4월 29일)에서 다룬 것처럼 운잔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일 때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운전자에게만 엄한 책임을 묻는 과잉 처벌이며 음주운전 처벌 형량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특단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고 벌금 폭탄을 맞는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근거 있는 추론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디오머그 콘텐츠가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법이 모호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민식이 아버지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법을 고쳐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다만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돼야 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시돼야 한다는 민식이법 입법 취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어린 독자 여러분의 질책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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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에 업로드된 비디오머그의 입장문 전문

한편 비디오머그는 5월 4일에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비판들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한 데다가, 심지어 비판을 받는 내용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민식이법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말로, 마치 법조계 내에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 해당 법안은 그 처벌 여부를 구속하고 있고,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없다. 결국 그나마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처벌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7. 피해 예방법


민식이법이 이미 시행된 이상 이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다음은 민식이법에 대비한 행동 요령이다. 일반적인 도로였다면 도로 교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엉터리 주행법인데다가 심지어 위법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주행을 해야 할 정도로 악법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즉,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와 같은 상황이다.
  •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상술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를 직접 실천하는 경우이다. 어린이가 직접 와서 정차된 차량에 박았더라도 그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자기 과시 및 불법 개조를 일삼는 양카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절대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두는 것이 좋다.[13]
같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벌어져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과실과 형량은 천지 차이다. 까놓고 말해 스쿨존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운전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다. 아래 행동요령을 아무리 준수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라.[14]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시동 끄고 차를 뒤에서 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으며, 진입 자체를 하지 말고 차라리 후진하거나 유턴해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 것이 민식이법에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 만약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고 우회할 방법도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스쿨존이라는 이름 때문에 초등학교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포함한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 그리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15] 100명 이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16] 같은 곳은 모두 스쿨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님비의 타겟이 되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닌다.
위법의 여지가 없어 가장 권장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개인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운전기사는 여전히 민식이법의 위험에 노출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당신이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해석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에서도 내려서 끌고 걸어가는 것이 좋다.[17] 걸어다닐 경우 좀 불편하지만 민식이법의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운동 효과 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때에는 강철체력 소유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 보행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서 극단적으로 감속한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며, 설령 아이와 부딪히더라도 아이가 다치지 않아야 운전자의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로에 사람이 있다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같은 방향이라면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간다. 자동변속기 차량이라면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차가 굴러가는 크리핑 현상을 이용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이라면 1단 기어를 넣고 극단적으로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브레이크와 클러치[18]에 발을 미리 올려두고 언제든지 즉각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교차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시야확보가 끝나고 출발한다.
교차로의 신호, 횡단보도 유무를 불문하고 교차로에서는 멈추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특히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랑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는 횡단자를 보호해야한다. 심지어 이건 법적인 무단횡단조차 아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19]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당연히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 해도, 그리고 어린이가 보행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운전자가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다. 즉,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는 아무리 통행을 방해하든 말든 신호가 무슨 색이든 무시하고 일단 정차하는 게 정신에 이롭다.
  • 통학 차량이 있을 경우 통학차량과 거리를 멀리 띄우고 무조건 정차한다.
통학 차량이 정차해 있을 경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학 차량이 먼저 움직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통학 차량의 후방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멈춰서는 것이 좋다. 왕복 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라 하더라도 통학 차량을 이용한 아동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정차한 차량에 아이가 와서 박는 경우라도 안심할 수 없으니 자신의 차량이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거리를 멀리 띄워야 한다. 또한, 승하차를 모두 끝낸 통학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차 후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로 따라가지 말고 시야 확보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린 뒤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켜야 한다.
  •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만났을 경우
즉시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아동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인계하는 방향을 택하자. 해당 아동의 학교에 통보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함과 함께 학생부 기록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부모에게 항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맘충을 비롯한 무개념 부모의 행태를 보일 경우 괜히 골치만 아플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를 참교육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마냥 우스개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 무시하고 적당히 조심해서 지나가려다가 그 아이를 재수없게 차로 살짝 쳐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보다, 그냥 자동차에서 내려서 해당 아동을 폭행하는 게 정말로 형량이 더 낮다.[20]

7.1.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까지 클락션을 계속 울린다.
실질적으로 근처의 보행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주변 운전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지속적으로 울릴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분의 일의 확률로 사고가 났을 때에 비하면 확실한 보험이다. 소음공해로 신고당하는 게 클락션 안 울려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게다가 민식이법이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항의 의사표시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운전하는 것은 법률상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
민식이법이 졸속으로 마련되었다는 증거. 농담이 아니라 법의 허점상 법률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일부 건설기계[21]를 제외한 건설기계와 농기계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 직설적으로 와닿게 얘기하자면 125cc짜리 소형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포크레인트랙터, 로드롤러 같은 것을 몰다가 사고가 나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웃긴 건 3톤 이하 소형 트럭형 지게차가 어린아이를 충격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3톤 이상 대형 지게차로 깔아뭉개면 오히려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량이 낮아진다.[22] 그런데 재밌는 건 구급차나 소방차도 적용된다. 학교와 동네의 치안과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경찰차와 구급차도 역시 민식이법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민식이법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 유괴범, 학원폭력 등 학교 및 스쿨존 지역 내 각종 강력/지능범죄에 대한 신속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8. 악용



8.1. 민식이법 놀이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갈 범죄행위'''이자 '''자살행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쫒아 뛰다가 차를 만지거나 두드린다. 접촉사고를 두려워하는 차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 행위.

민식이법을 옹호하던 정경일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 애당초 민식이법부터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봐야 소용없으니 운전자 쪽에서 조심하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와서 '교육'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법'''인지 알 수 있다.
아이를 피하기 위해 과속을 하다보면 스쿨존 과속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후방을 신경쓰며 운전하다보면 무고한 다른 아이를 상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아이를 잡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부 기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 애의 부모에게 따지는 방법도 있다.

8.2. 민식이법을 이용한 공갈행위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 블랙박스는 사고 현장 CCTV와 더불어 운전자의 사고 시 상황과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다. 위 영상에서는 택시 기사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다가 아이와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는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와서 갖다 박은 사고이다.[23] 운전자 측 주장으로는 이 아이의 가족 측에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며, 결국 경찰의 중재 하에 7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민식이법과 직접 관련 있는 사례는 아니다. # 운전자는 또한 경찰 측에서 아이 부모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볼 것을 요청했으나 부모 측은 "우리가 왜 영상을 봐야 되냐"며 빨리 합의금 달라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를 돌렸는데 정말 보기 드물게 아이 잘못 100%가 나왔다.
위 영상이 택시 기사 아들의 제보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 올라가 많은 화제가 되자, 아이 부모 측에서 영상으로 인해 가족의 신상이 드러나 아이가 학교의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24][25] 영상 삭제 요구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나[26] 그럼에도 한 번씩은 진입해야할 상황도 있으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실 비율 감소 및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9. 민식이법 적용 사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판결문 리스트

9.1. 무죄 사례


2020년 10월 14일, 첫 민식이법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판결문 전문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바로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10세 어린이를 쳐서 전치 8주가 나온 사건이다.
1)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미만인 시속 28.8km로 주행하였고, 2)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3)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가 출현하여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하였고, 4)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닌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이 없어, 운전자로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9.2. 유죄 사례


2020년 11월 13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옆 사람과 대화하다 3세 어린이를 쳐서 전치 6주가 나오고, 2,8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10.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



위 사례에 블랙박스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먼저 보내고 나서 블박차가 들어가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난 사고이다. 만약 '''어린이 통학차량을 양보해주고 멈췄더라면 사고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면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준다면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민식이법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8715회. 큰일났습니다. 저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이 영상 속 사례는 블랙박스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몇 초 후에 출발했으나 갑자기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난 사례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안 보이는 곳에 튀어나왔으니 피할 수 없는 사고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이니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긴다면 민식이법으로 적용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두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를 돌렸는데 두 영상 다 아이 잘못 100%가 나왔다.'''

11. 후속 정책



11.1. 안전속도 5030



이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은 편이다.

11.2.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 중인 경우도 있다. 물론 여기까지 봤다면 알겠지만, CCTV가 있다고 하여 법정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신 사고가 나서 재판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되어 무죄를 이끌어내는 건 가능하다. 특히 위 악용 문단의 공갈 행위에 의한 처벌을 막을 수도 있다.

12. 기타 자료



13. 관련 문서


  • 어린이생명안전법안[31]
    • 세림이법
    • 하준이법[27]
    • 해인이법[28]
    • 한음이법[29][30]
  •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 국민정서법
  • 악법
  • 니가족충
  •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 아이들끼리의 말다툼을 본 한 아이의 부모가 다른 아이를 차로 쫓아가 따지려다가 차로 친 사건. 실질적인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인데, 고의로 친 거면 적용되는 살인미수가 교통사고인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적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된 사건이다.
  • 스쿨존을뚫어라 - 민식이법을 풍자, 비판하는 모바일 게임. 출시 직후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옹호 측 의견과 고인 모욕 및 희화화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 해운대 스쿨존 사고 -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등을 두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 사건 발생지인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다.[2] 강훈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다.[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가능하다.[5] 현재는 접속 불가.[6] 페북 명함 상 렌터카 딜러로 나왔다.[7] 당연히 부정적인 현상이다. 법 개정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님에도, 평소에 관련 내용에 큰 관심없이 그저 아이들을 보호하겠거니 하는 법이라 생각했다가 막상 법안이 통과된 후 본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그제서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를 누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 '당신의 이 결정은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라'고. 저렇게 청원에 동의하고 후회하는 자들은 청원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부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되며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점이지만, 이렇듯 청원 게시판을 인기 투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개정과정 자체가 미숙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여론은 사회 이슈에 대한 환기를 하는데에는 좋지만, 정답을 제시할 순 없다. 원래 법안 개정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8] 민식이법 반대여론이 우세한 인터넷상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에 따라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들 때문. 영상 재벌 총수라면 모를까 일반 국민에게는 집행유예도 인생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선고인데 '이 정도라도 고맙게 받아라'는 식의 논조를 펼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 판례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불가능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9] 민식이 부모조차 법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을 빼고 다시 업로드하였다.[10] 영상 6분 40초 부분.[11] 당장에 27일 1심 판결이 내려진 민식이 가해자조차도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위에 언급된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다. 30키로 미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튀어나온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심지어는 감형요소가 많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형량이 과하게 부여됐다는 의견도 있다. "23㎞/h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즉 재판부가 가해자를 민식이법을 촉법시킨 장본인으로 보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셈 2년형을 선고했다고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12] 이런 판결은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전부 운전자에게 덮어씌우겠다는 말도 되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와도 운전자 과실에서 이 부분을 참작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13]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틀란을 시작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만 우회할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안내될 수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인접한 도로 쪽으로 주행하지 않으면 된다.[14] 그러나 한국 판례상 한 쪽 과실이 0%가 되려면 한정적 조건 속에서의 두 가지뿐이다. 완전히 정차하고 있었던 경우와 상대가 자동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던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와의 사고에만 해당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가정했을 때는 더욱 복잡해진다. 주차장에 시동을 켜놓고 정차 중인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혔다고 가정하면 그땐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간주하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된다.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 0%를 따내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15] 100명 미만이라도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합의하에 지정할 수 있다.[16] 학원 밀집지역도 해당된다.[17]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다.[18] 수동 차량의 경우.[19]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최소가 운전자 80:보행자 2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100%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2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사고로 아이가 다쳐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폭행죄에 대한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상대방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형법에 규정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도 말이 징역이고 벌금형이지, 폭행과 상해는 여러가지의 감형 조건(초범, 반성의 태도,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등)을 충족한다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21]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22] 윤창호법도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의 경우 적용되지 못한다.[23] 원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니라 차마로 분류된다. 자전거에서 내린 상태일 때는 보행자로 적용된다.[24]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이 첨부된 게시물들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 일반인의 열람을 금지시키고, 유튜브에 게시할 때도 100%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서 신상공개가 행해질 수 없는 구조이다.[25] 다만 모자이크는 했어도 상가 및 아파트를 통한 지역, 실루엣을 통한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해서 유추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질 수도 있긴 하다. 뭐 이래나 저래나 민식이법을 들먹이며 운전자한테 협박을 한 행동을 보면 자업자득인 셈.[26] 실제로 수원 7000번 버스가 민식이법 문제 때문에 7월 13일자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끼어 있던 벽적골을 지나지 않게 되었다.[27] 민식이법과 거의 같은 시기에 통과해 따로 2020년 6월 25일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으며 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작 전 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것도 모자라 통과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28] 2016년 8월 발의되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둔 법. 2020년 4월 1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29]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와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설치 의무화와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총칭하는 법. CCTV 특성상 특수학교 장애인들이 고의적으로 죽도록 방치되고도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가능 등의 찬성 의견 및 촬영되는 사람의 사생활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30] 2020년 4월 1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31]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세림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단 법안들을 총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