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1. 개요
위 그림에서 2번.
턱에다가 마스크를 걸쳐서 쓰는 것을 말한다. 보통 줄여서 '''턱스크'''로 불린다.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은 형태는 '''입스크, 코스크'''(위 그림에서 1번), 코만 가리고 입만 내놓는 형태는 '''코스크''', 한쪽 귀에만 걸친 형태는 '''귀스크''', 눈에 안대처럼 착용한 형태는 '''눈스크'''라고 한다. 그리고 정말 웃긴 마스크로, 목에만 쓴 '''목스크''', 팔에 붕대처럼 걸친 '''팔스크''', 손에 걸친 '''손스크''' 등도 있다, 다만 '''발스크'''는 검색해보면 우크라이나 내전이 나오며, '''몸스크'''는 검색결과가 없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온다.
2. 원인
이런 형태가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시점이다.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하는 것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호흡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 마스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예 착용하지 않았었기에 이런 턱스크 착용 형태는 앞서 허세성 이외에는 큰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된 이후 공공 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화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마스크를 쓰기 싫은 사람)이 마스크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는 쓰지만 불편감을 해소하는, 의미없는 마스크 착용이 부각된 것이다.
마스크의 디자인도 턱스크에 한 몫한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세로 방향으로 펴줘야 하는 평판형 및 가로 입체형 마스크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귀찮다고 완전히 펴지 않거나 코 지지대를 맞추지 않다 보니 마스크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제조사가 마스크 착용법의 설명을 생략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반면 가로로 펴줘야 하는 세로 입체형 마스크는 세로 방향으로는 이미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에 이런 위험성이 덜한 편. 물론 어느 형태의 마스크든 사용자가 직접 내리는 것에는 얄짤없다.
'''안경을 쓴 사람들이 코까지 마스크로 가릴 경우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코스크를 하는 경우도 많다.[1] ''' 특히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운전직에 종사하는 안경 착용자들은 코까지 가렸다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아진다.[2] 다만 세로줄 형태의 마스크[3] 가 가로줄 형태의 마스크보다 김서림이 덜한 편이라 안경 착용자들에게는 세로줄 형태의 마스크가 더 알맞을 수도 있다.
그나마 운동량이 적은 활동을 할 때는 나은 편으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달리거나 운동 등 숨이 차는 활동을 할 경우는 호흡이 특히 더 불편해지다 보니 마스크를 내리게 되는 것도 있다.
사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겨울부터 마스크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많았다. 마스크는 호흡기를 덮어서 착용하는 구조상 어떤 종류의 마스크라도 안 쓴 상태보다는 호흡이 불편해지며, 특히 방역용 마스크는 필터 때문에 공기 순환률이 떨어져 호흡이 크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흡이 불편한 것 외에도 입에서 나오는 입냄새 및 침냄새나 열, 습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여서 불쾌함을 초래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나마 습도가 낮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이런 지경이었는데, 여름이 되자 날씨가 덥고 습해져서 마스크 착용 시 불쾌함이 급증한 것이 턱스크 착용 형태의 주요 원인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술한 호흡 곤란을 대표로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불쾌하거나 불편해서) 마스크는 쓰기 싫은데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마스크의 불편함은 피해가면서도 마스크를 썼다는 조건만 충족하는 착용 형태가 턱스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함이 턱스크의 사유라면 호흡이 크게 불편한 KF-94를 비롯한 고등급 방역 마스크가 아니라 호흡이 편한 면 마스크나 비말 마스크도 있음에도 착용하느니만도 못한 착용을 하는 점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3. 코스크
코스크는 입만 마스크로 가리고 코는 노출하는 형태이다. 입은 노출하고 코만 가린 경우도 코스크라고 한다.
안경을 쓴다면 코까지 가리면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이 안 보이므로 어쩔 수 없이 코스크를 하기도 한다. 또한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면 숨이 차기때문에 코로 원활한 호흡을 하기 위해 코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iPhone X 이후 출시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으로 Face ID의 원할한 사용을 위해 코 부분을 내놓는 바요식으로 착용하기도 한다.[4] 코 부분의 철사를 눌러서 맞춰주면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입을 가리지 않아 침을 그대로 튀기는 턱스크보다야 훨씬 낫지만 코스크 역시 감염위험을 높이는 착용 행태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며 코로나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비말은 침과 콧물, 가래에서 기반하는 것인데, 입은 막았으니 침은 외부에 튀기진 않겠지만 호흡기를 통해 미량의 비말이 외부에 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호흡기를 통해 외부의 비말이 그대로 유입될 수 있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호흡이 불편해서 코스크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호흡이 편한 비말 마스크나 호흡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마스크를 코까지 착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4. 하면 안 되는 이유
''''''마스크를 안 쓰는 것만도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코 또는 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비말이 그대로 옮을 위험이 있으며, 거꾸로 오염물질이 자신의 호흡기로 유입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턱스크의 감염 확률을 마스크 안 쓰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5] , 원칙적으로는 턱스크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승차 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승차 거부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우길 소지가 있으며, 턱스크를 지적한 순간에만 제대로 고쳐썼다가 정작 탑승하고 나서 다시 턱스크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행태를 비롯해 실제로 턱스크 착용자들에 대한 승차 거부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라, 턱스크 때문에 열차 내에서 실랑이가 나기도 했다. 현재도 마스크를 휴대한 채 승차한 뒤 안에서 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만, 원칙적으로는 '''승차 전 착용'''이 아닌 한 모두 승차 거부 대상이다.
5. 사례
- 2020년 일어난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 다수가 턱스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경제, 코로나 확산세 속 '광복절 집회' 강행..'턱스크' 참가자 속출
- 파주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건 역시 근본적으로는 턱스크가 원인이었다. 특히 턱스크를 포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감염되었다.
-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에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턱스크나 벨브형 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이집트 축구선수 모하메드 살라가 턱스크로 결혼식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방송인 김어준이 턱스크를 한채로 7인 모임을 가진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해당사건에 대해 마포구에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한달이 넘도록 마포구 측에서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여권 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