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1. 개요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나오는 것. 보통은 질병등의 사유로 조기퇴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물론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자대로 가는 경우에도 퇴소라고 한다.
훈련소에서 질병이나, 생활태도 불량등을 이유로 일정시간 이상 열외 시 퇴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퇴소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입영통지서가 날아오니, 질병 등으로 퇴소한 사람은 그 사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놓자.[1]
치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귀가 및 퇴소 조치 2회 이상일 경우 재신검대상자가 되어 다시 신검을 받기 전까지는 입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유의해두자. 재신검의 경우는 퇴소 시 문제가 된 부분만 다시 받으면 된다.
- 3개월 이상 치유기간: 치유 후(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실시
- 1-2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없이 재입영. 이 때 재신체검사는 병역신체등급변경원 제출 등을 통해 신청은 가능하다.
- 0개월: 즉시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신체검사를 즉시 실시(신청)한다. 주말이 껴있다면 그 다음주부터 가능. 귀가 후 치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나 매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정신적인 사유나 본인의 동의로 귀가한 경우에 0개월을 받는다.
공군의 경우 정신과를 통한 귀가시, 치유기간 경과 후 지정병원에서 완전치유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재입영 신청 가능하다.
만약 특기 지원을 해서 들어갔다면 그 특기 그대로 재입영이 가능하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로 '''당연히''' 다른 질병보다 퇴소 기준이 더 엄격한 편이다. 일단 '''소대장 확인서'''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고,[2] 귀가조치가 떨어지자 마자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상이 있으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경과에 따라 재입영 또는 등급 재판정을 받게 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입영통지서가 다시 날아온다. 이때 바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후속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로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
3. 보충역
현역의 경우 훈련 열외 사유로는 퇴소가 없고 44시간 이상 열외 될 경우 유급되어 후임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게 되지만 (이 때 모집병으로 특기를 미리 정해서 온 경우라면 '''내정된 특기가 날아간다.''' 매 기수마다 어떤 특기가 몇 명이 필요한지 TO를 다 짜서 그 안에서 특기를 배정하고 모집병 입대의 경우에도 그 TO 안에서 훈련일정을 잡는 것인데 훈련 일정이 날아간다면?) 보충역의 경우 30시간 이상 열외 시 바로 퇴소조치 이다.
애초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보충역인 만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퇴소 후 재입영 할 경우에는 훈련을 처음부터 받는 것은 물론, 근무지 선택 등도 다 날라가 버리고, 병무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하니 주의하자.
4. 규칙위반
담배를 핀다거나, 집총거부 등 '사고'를 칠 경우도 자동 퇴소조치이다. 웬만해선 얼차려정도로 끝내고 말지만, 정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바로 퇴소 또는 군기교육대 행이 된다.
5. 입영일자 본인선택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기가 안되기 때문에, 정 입영일자를 바꾸고 싶다면 일단 들어간 이후 퇴소조치를 받아야한다. 재수없으면 친구들은 다 제대하는데, 입영과 퇴소를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 입영일자는 신중히 고르고, 웬만하면 날짜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빨리 마치고 나오는게 좋다.
6. 귀가조치
입소후 5일 이내에 군병원이나 정밀신검 등을 통해 훈련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일단 다시 집으로 보내는 제도이다. 이전에 귀가조치 받은 질병으로는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 외에는 거의 퇴소조치와 동일하다.
훈련병의 귀가조치는 훈련소의 입소 후 처음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며, 국가 유행 전염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2주일까지 귀가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귀가 기간동안 질병및 전염병으로 인해 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체중이나 신장 등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생활태도 불량이나 다른 훈련병과 마찰을 일으킨 경우에 훈련병은 귀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군 복무를 견뎌내기 힘들어보이거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훈련병 자신이 아직 군 복무를 할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귀가를 받을 수 있다.
육군의 경우는 거의 면제조치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훈련의지만 있으면, 적당히 열외하고 쉬엄쉬엄 받는 식으로라도 할 수 있지만[3] , 애초에 면접보고 뽑는 공군이나 해군은 군의관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귀가조치다. 때문에 DC 공군갤에서는 잊을만하면 임시입소[4] 기간에 가벼운 질병으로 강제 귀가조치 당한 수기가 올라오며, 실제로 육해공 통틀어 공군의 귀가율이 제일 높다. 예시로 헌혈 후 빈혈, 무릎통증, 본인도 모르던 신장염 등... 다만 귀가조치 기준 자체는 모두 같다. 그저 육군이 너무 널널하게 할 뿐이다..[5]
귀가조치가 되고 병무청 지정 병원을 일정기간 다닌 후 재검받았을 때 4~6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악용하여 간접적인 병역기피를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말자.''' 저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 아픈곳이 없는 사람이 이걸 악용해봤자 다시 원하지 않는 기간에 군대에 재입대할 뿐 심하면 병역기피로 징역을 살 수도 있어서 전과기록에 남는다.
7. 관련 문서
[1]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면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질환이 아닌 이상 만 30세에 입대한 사람은 훈련소에서 퇴소한 후에 해를 넘겨버리면 나이 초과로 강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 가지고는 억지로 훈련소에 눌러앉힌다는 말이 있다.[2] 군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이더라도 어떻게든 전역을 시키려는 부모의 반대로 퇴영 또는 의가사제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3] 물론 예외도 있다. 정신병 병력이 존재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걸리면 이쪽도 좀 꺼리는지라 그냥 집으로 보내버린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주어지나 그걸로 정신병이 제대로 해결될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4급을 받기에는 기준이 너무 높기에 그냥 최소 3개월 늦게 입대하게 되고 마는, 군복무자도, 담당자도 귀찮고 짜증나고 열받는 과정이다…[4] 가입소의 순화어[5]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면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질환이 아닌 이상 만 30세에 입대한 사람은 훈련소에서 퇴소한 후에 해를 넘겨버리면 나이 초과로 강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 가지고는 억지로 훈련소에 눌러앉힌다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