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1.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1. 교육소집은 3일
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5.24>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설명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3.3. 신경증 관련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4. 합법인가, 불법인가?
4.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
4.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5.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5.1. 대한민국
5.2. 일본
5.3. 미국
5.4. 독일


1. 설명


/ Draft evasion, Draft dodging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병역비리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기피는 '''도덕적·법적·사회 정의의 정당성 따위의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병역법상 대놓고 징집 거부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반면 병역비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근무하기 편한 환경에 배정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련의 기망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쓰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와 대개 군의관이나 관련 공무원인 결정권자 양쪽 모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한다. 그 외의 문제는 병역비리문서 참고.
군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런 현상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북한 같은 일부 국가같이 남,여 모두 징병대상으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남성만 징병대상으로 정해졌기에 남성에게만 보이는 현상이며 한 때 수 년동안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를 시행했을 때에는 병역기피가 당연히 존재했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징집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 1950년대 휴전 이후에 별별 방법을 써가며 군입대를 안하려던 이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고바우 영감에서도 이걸 풍자할 정도.
[image]
고바우 영감 1083회 (1958년 3월 16일 동아일보)
실제로 이 때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까지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지가 된 상이군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재남침 위협이 컸던 때였다. 게다가 당시 군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짬밥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복무규율도 제대로 정해져있지 않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수시로 벌어지던 때였다. 그것도 80년대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적은 구타를 50년대에는 하혈할 때까지 때렸다고. 바지가 피로 젖을 때까지... 실제로 들은 증언이다.[1] 이러니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커서 이렇게까지 했던 모양이다. 참고로 고바우 영감의 작가인 김성환은 6.25 당시 입대하여 '''현역으로 실전을 겪으며''' 살아남았다.
병역기피는 병역거부, 입영/집총거부와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병영부조리(구타, 가혹행위, 갈굼, 똥군기)의 당사자가 될까봐 두려워서.[2]
  • 전쟁, 복무 중 사고 등의 이유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 보상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독립운동가,6.25참전용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영웅대접은 후하게 해주진 않는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했던가?
  • 만연한 군 비리에 환멸을 느껴서. 특히 한국군은 방산비리가 일상처럼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 사회생활에서 나이가 1년 6개월 늦어진다. 해외로 나갈 인재라면 이것이 생각보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이력서에 군필이나 면제라고 당당히 적어넣을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미필인 상태에서는 취직도 잘 되지 않는다.
  • 경력단절.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전성기가 제한되어 있고 일상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직종에서는 1년 6개월의 공백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된다.
  • 원치 않는 인맥이 생긴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군 문화 특성상 억지로 아는척해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과 1년 6개월동안 매일 만나야 하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둘 중 한 사람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방법은 있으나 병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3]
  • 경우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늦춰질 수 있다. 이미 결혼했어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4]
  •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종교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또 전쟁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표시나 군대의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5]에 반대하는 표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종북주의자[6]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경우, 군대에서는 멸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므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
  • 사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사생활도 박탈당한 채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지내야 하기 때문.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곳도 많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는 징집대상이다보니 군대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7] 특히 대한민국의 군대에서는 최소한의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함에도 적절한 보상도 없어서 문제다.
  •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를 통제 당하기 때문. 일단 보안을 이유로 못쓰게 하기는 하는데 정작 영외자들은 근무지에서도 멀쩡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있다. 물론 징집되어온 사람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책임감 차이 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 병이랑 간부 중 외부 누설되면 위험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취급하느냐를 따져 보면 부당한 조치가 맞다. 한국군의 경우 육군 병 신분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MP3, PMP, 라디오, CD 플레이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호출기, USB 메모리, 각종 카메라)를 병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던 영내이던 휴가, 외출, 외박 중이던 상관없이 군사보안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국직부대는 육군도 사용 가능한 부대가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 GPS, 무선통신 장치 등을 분리하면 반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케바케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전 부대에서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이 국방부장관 지시로 시범 실시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허용됐다. 그러나, 병은 여전히 생활관 내에서만, 일과 끝나고 점호 전까지(휴일은 아침부터 점호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기간 이외엔 압수당하므로, 부분적으로 통제중이다.
  • 조직 생활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나 학원이야 어떻게든 방과 후까지만 참으면 되지만[8] 군대는 24시간 내내 사회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 1년 6개월동안 군대에서 일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준다. 특히 한국군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돈을 적게 주는데 막노동이나 다름 없는 직업을 1년 6개월 가량 강제로 택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기본 8시간 노동만 생각하더라도 2018년 최저 임금 기준 약 1460만원 정도이다. 병 1인당 유지비(숙식 등)가 1년에 500만원이므로 그걸 빼더라도 960만원. 한 달에 80은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취미생활을 포기하기 싫어서. 이는 위에 언급된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과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된다. 군부대에서는 취미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컴퓨터, 만화 등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olleh tv가 보급됨에 따라 군대에서 입덕한 사례들도 간혹 있지만 현실은 olleh tv로는 덕질하기가 매우 힘들다. 일단 TV는 하나고 보려는 사람은 여럿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 시청하기를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시청하기 어렵다. 공군의 경우 MP3나 PMP등을 반입할 수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편.[9] 하지만 컴퓨터 게임처럼 저런 장비로 해결이 안되는 취미는 방법이 없다. 영상매체까지야 사지방으로 어떻게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게임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 물론, 불필요한 용도로 써서도 안된다. [10]하지만 순수히 취미생활을 못한다고 병역을 기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대 전과 전역 후에는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위에서 기술했듯 2020년 7월 1일부터 군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다. 보안용 어플을 따로 깔아야 하기는 하지만.[11]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도 그곳에 적혀진 날짜에 입영부대로 입영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입영거부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버리는 것도 포함된다.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입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단순 병역거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의 예가 된다. 또 어떤 징집대상자가 히키코모리인데 그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를 해 적발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거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나오면 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2018년 7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장한 단순 병역거부자들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일 보배드림 회원이 들은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증언[12]에 따르면, 겉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을 흉내내어 일부러 감옥에 가는 병역기피자들이 많으며, 진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신앙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시켜 일찍 가석방된다고 하며,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일을 많이 시켜 늦게 가석방된다고 한다. #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3.3. 신경증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빼놓으면 가장 많은 케이스다. 이는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지 못한, 3급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자기는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전례나 기타 신경증/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입영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다. 00년대 초반과는 달리 4급 판정이 잘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6개월 이상 진료 받으면 4급 판정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조.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군 입대자가 상주(喪主) 또는 상중(喪中)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기피대상이 아니며 유족으로 있는 입장에서 망자를 보호하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만큼 기피사항은 아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입영연기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육군 소총병이 아닌 다른 과정 군입대를 지원할 때
병역법 제 12조에 의하면 타과정 지원자는 최종합격일까지 병역이 연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격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과정에 대한 낙방이 확정되거나 합격하고도 포기해야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합격하고 해당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합격자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급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되려 병무청이중징집 혐의로 병역법 위반을 하게 된다.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학사장교특전부사관이 이것 때문에 병무청과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 병원 입원중이거나 통원중일 때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는 기피대상에서 면해지는 편이다. 다만 몸은 멀쩡한데 병원에 장기 은둔하는 방식 등으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했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입대가 졸업하는 시기까지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13]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학 졸업이 확정될 경우 입대 영장이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급을 자처할 경우도 있다.
  • 군입대 해당 학력을 취득하지 않았을때
과거에는 초졸 학력은 군면제였으나 현재 바뀐 법에 의하면 중졸까지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이 떨어지는 상태다.
이 경우 현역생활은 하지 않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이행할 수 있기때문에 중졸학력을 유지하고 신검때 보충역 판정을 받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다.
법적으로 따졌을때 본인의 학력까지 의무로 취득해야 할 이유는 없기때문에(의무교육 제외) 이 경우에는 병역기피에 전혀 속하지 않을뿐더러 합법적으로 보충역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14]

4. 합법인가, 불법인가?



4.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징집대상자가 육군 현역 일반병이 아닌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진 대체/선택복무이다. 육군 병 외 병 및 그에 준하는 신분인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포함),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이고, 육군 역시 오늘날엔 일찍 다녀오고 치우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와 입영대란으로 영장 나오길 기다렸다간 수 년간 입대를 못 하는 상황이 나는 탓,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 희망하는 특기와 가까운 쪽으로 근무하기 위해 대부분 영장 받기 전에 스스로 지원해 복무한다.
과거의 방위라든가 산업기능요원등이 군대를 쉽게 가기 위한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잘 해서 대체/선택복무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선택이므로 해당자들에게 괜히 현역부심 부릴 필요가 없다.
심한 경우 육군 출신들이 해공군, 의경 선택자들을 현역 부심으로 늬덜은 편한 데서 꿀빨았는데 늬덜이 무슨 군인이냐는 식으로 까기도 하는데, 대부분 육군 출신들이 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육군 출신들은 소속 군종보다는 부대나 병과 단위로 동질감을 느끼고 대개 사단급 이상 단위로 동지의식을 갖지 그게 다르면 같은 육군이라도 크게 동질감을 갖지 않아 단결심이 약한 데다, 그냥 "군대"를 가기 위해 택해서 별 소속감이나 애착도 없는 경우도 많아 키배 벌어져도 딱히 누가 도와주는 일이 드문 반면, 해공군 및 의경 출신들은 숫자도 적고 같은 군종 출신이면 병과나 부대 관계없이 동질감을 느껴 자기 출신 군종인 사람들이 모욕당하면 가만 두지 않고 잔득 몰려와 다굴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에겐 "그 좋은 해공군, 의경 니가 안 갔으면서 왜 열폭이냐? 지가 육군 가 놓고 왜 시비냐? 꼬우면 너도 여기 와서 군생활 2~3개월(해공군) 더 하든가?"라는 필살기(?)가 있다. 해공군 출신들은 귀찮고 발품깨나 팔아야 하는 서류 떼기, 면접 및 체력시험 보기 등을 감내하고 경쟁해 입대한 이들이라, 특전병 등 일부를 빼곤 그냥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원 끝나는 육군 지원자들이 시비걸었다 이길 명분이 없다.
그 외 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 각 군의 사관학교 등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선택 복무다. 육군 병 출신이 90% 이상인 한국 예비역 사회에서 가장 배척 받는 집단이 장교 출신의 극소수 예비역들인데 제발 현역부심 부리며 배척하지 말자. 한국군의 뒤떨어진 인권의식 때문에 병 말고 초급장교도 충분히 학대당한다.
타당한 사유 없는 영내대기가 대표적 악습인데 병들이 모른다. 지휘자 및 지휘관으로서 체면 때문에 장교들이 병들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괴롭힘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악질의 영관들의 경우 병과 소위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병이나 수병, 해병들 보는 앞에서 초급장교에게 망신을 주는 케이스도 있다. 군인권센터의 존재 이유가 이 때문이다.

4.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타국의 영주권[15] 이나 국적 취득[16]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이 경우 국방부에 각각의 해당 케이스를 심사해서 피심사인의 행위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정부의 유권해석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다만 보통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의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영주권 심사에서 과거에 병역거부로 인한 징역형을 받았다고 나라마다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도 다 다르다. 하더라도 다만 타국 시민권 취득의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17]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적용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설사 국내에 입국한다고 해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 [18]
대신 이 경우 행정조치로 입국 금지를 시켜 버린다.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바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유. 어렸을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후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활동 한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스티브 유가 미국 귀화 후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 박준형 혹은 바비 킴 처럼 활동했더라면, 지금 한국에 있었을 것이다.[19]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 과거에는 꽤 된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구멍이 있었던 과거에는 성인이 다 되어 지금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될 나이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귀화 후 한국국적 상실 및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대표적인 예는 마동석. 하지만 이는 편법 꼼수로 법이 국적법과 병역법이 강화된 후에는 불가능 해 졌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한국말 못하는 교포 2세들이 강화된 국적법으로 피해를 본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하고나서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병역법 위반은 기본이고, 여권법 위반에다 출입국관리법까지 3단 콤보를 맞는다. #
국제결혼한 대한민국 남성이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안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 내 한정하여 미혼부를 자처할 경우, 그의 자녀는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적자인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 무국적자가 되어 합법적인 병역기피가 가능해지나,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가가 이를 갖고 문제삼고 나온다면 역으로 미혼부가 처한 현실을 걸고 넘어지면서 맞받아칠 수 있는데,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5.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유명인물로 단순 병역거부자, 입영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를 기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에겐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지 않았는데 그대로 군복무 거부와 완전 복무거부를 한 인물을 포함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인물은 기재하지 않는다.

5.1. 대한민국


  • 스티브 유
  • 안상수: 행방불명이 되어 면제되었다. 정치권에서 병역기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행불 상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 석현준: 2020년 12월 17일 병무청 병역기피 명단에 등재되었다.
  • 차승 백
  • 이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 MC몽 ● : 대법원에서 거짓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강의석 ★: 병역면제나 국적이탈 등으로 도망친 위의 인물들과는 달리 스스로 징역을 선택한 케이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이지만 워낙 말썽을 많이 일으킨 터라...
  • Don Mills ●: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
  • 최군
  • 장혁
  • 송승헌-위의 둘은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매장될 뻔 했으나 현역으로 입대해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은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기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5.2. 일본


  • 나쓰메 소세키(의혹) ●: 분가하면서 본적을 홋카이도로 옮겼다. 당시 홋카이도 지역은 미개척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주민에게 징집유예(사실상 면제)특혜를 주었다.(1898년에 이 특혜는 폐지됨.)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홋카이도로 이주했다.
  • 미쿠니 렌타로 ★: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때 경찰이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세우고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미시마 유키오: 독감을 만성병이라 속여 병역면제를 받았다.여기 참조.
  • :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21]
  •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5.3. 미국


  • 무하마드 알리 ★: 미국의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실행했다.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었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라는 일침을 날렸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5.4. 독일


  • 프리드릭 트럼프: 1886년 고향인 칼슈타트를 떠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1904년 고향 칼슈타트로 돌아왔지만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판단해 독일 영주권 갱신을 불허하고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프레드 트럼프의 아버지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이다.
  • 분단 시절,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서독인: 서베를린은 서독군이 주둔할수 없어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해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이 점 때문에 징집연령대의 서독 남성 중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동서독 국경을 넘어 동독 영토를 지나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고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에 부담감을 느낀 서독인도 있었다고 한다.
  • 독일계 아르헨티나인: 나치 독일의 징병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그곳까지 도망친 독일인들은 아예 국적을 아르헨티나로 변경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전쟁 후 전범들도 연합국의 눈을 피해 아르헨티나 등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대표 예시가 요제프 멩겔레.

5.5. 남아프리카 공화국



[1] 흔히들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가 바로 이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1962년까지 한국은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했고, 4288년인 1955년 시절의 열악한 군대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1954년부터 59년까지 국군에서는 연간 평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 병역기피의 대부분은 이게 원인이다.'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못참아서 터진 임병장 사건참다가 죽은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 예시. 물론 이후 병무청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되도록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거나, 하다못해 재검을 받더라도 몇 달간 병원다니면서 문제가 약간이라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이니 말이 필요 없다.[3] 중간에 타부대에서 넘어온 경우 짬 대우를 잘 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아저씨 취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4] 이 경우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은 병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즉각 상근으로 전환시켜준다.[5] 대한민국의 군형법 내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처벌규정 등[6] 다만 이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7] 단, 이 말은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징병제 국가에만 해당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대체복무 선택권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 말고도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둘다 인정하며 특정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의무가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중에서 훈련소만 갔다오는 형태이며, 대체복무 전에 양심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형태는 완전한 대체복무 형태에 가깝다.[8]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학업 문제로 타인과 접촉할 여유가 거의 없다. 물론 기숙학교일경우 거의 군대급이긴 하지만[9] 일단 명목상은 학습용이지만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고 내용물이 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면(성인용 영상이라거나) 봐주는 편. 덕분에 미드를 넣어오는 사람도 있었다.[10] 간혹 말년병장들이 사지방에서 몰래 스타크래프트를 하다가 영외자에게 걸렸다/정통대에서 점검하는데 접속기록이 걸렸다는 식의 이야기는 있다.[11] 다만 일부 부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5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 Z플립, 갤럭시 Z 폴드2 등 삼성전자의 플래그쉽으로만 반입 기종을 제한 걸기도 한다. 이유는 녹스 워크스페이스 도입으로 인한 군사용 앱을 군대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12] 여담으로 이 증언이 진짜라고 밝혀진다면 이는 병역거부자들의 병폐에 대한 내부고발이 된다(...).[13] 다만 나이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이라면 만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졸업을 못했더라도 군에 끌려간다 (물론 영장 나오고 두 학기 이내 졸업하는 조건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14] 프로바둑 선수중에서 이세돌이 학력미달로 면제다. 청학동 훈장님인 김봉곤 훈장도 학력미달로 면제. 사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초졸까지 하는 경우는 사회진출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불리하다. 사회진출에 있어서 고졸은 최소로 해야한다.[15]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병역법상의 징집 연령인 만37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16] 이제는 외국인이라서 병역의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17]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으면 바로 외국인이 된다.[18] 군대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외국인을 징집할 수 없다! 샘 해밍턴의 경우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 출연, 입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식 군대문화나 군대 용어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19] 사실 스티브 유같은 경우는 일종의 괘씸죄로 처분을 내린게 크다. 대놓고 해서 문제가 된거지..차승 백같은 경우도 병역기피 의혹은 있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다. 애초에 관심도 자체가 매우 다른게 크지만.. 추신수의 아들들도 최근 미국 국적을 취득하긴 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논란은 있는게 추신수는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다 받아놓고 저렇게 해버리니 얄미울수도 있다.[20] 그래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쳐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상황이다.[21]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