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
1.2. 주요 업무
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
1.4. 운용의 실제
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
1.5.2. 비상설특별위원회
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3. 외국의 특별위원회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1.2. 주요 업무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1]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경우 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며,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1.4. 운용의 실제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리원칙대로라면 특별위원회지만 비상설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거의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취급된다.[2] 실제로도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열거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비상설특별위원회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



1.5.2. 비상설특별위원회



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3. 외국의 특별위원회



3.1. 미국



4. 관련 문서



[1]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2] 또한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