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clearfix]
1. 개요
2016년 4월 13일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법정 시한을 어기기는 했지만, 2004년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인 2016년 6월 13일 개원했다.◯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 국회의원
2.1. 지역구 변동
19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중구와 성동구 갑/을 선거구가 중구·성동구 갑/을로 통합되었고, 대신 강서구 갑/을과 강남구 갑/을이 각각 갑/을/병으로 분구되었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갑/을로 분구되었고, 중구-동구-옹진군과 서구-강화군 갑/을의 3개 선거구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서구 갑/을로 조정되었다. (+1)
- 경기도: 수원시 갑/을/병/정은 갑/을/병/정/무의 5개로. 용인시 갑/을/병은 갑/을/병/정의 4개로, 남양주시 갑/을과 화성시 갑/을은 각각 갑/을/병의 3개로 분구되었다.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는 각각 갑/을로 분구되었고,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여주시-양평군-가평군의 3개 선거구는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의 4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고양시의 4개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을 거쳐 갑/을/병/정의 4개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8)
- 강원도: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 3개 선거구는 태백시-횡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 2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1)
-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과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으로 조정되었다. (0)
-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되었다. (+1)
- 충청남도: 천안시 갑/을이 갑/을/병으로, 아산시가 갑/을로 분구되었다. 반면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의 두 개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통합되었다. (+1)
-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순창군, 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고창군-부안군의 5개 선거구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4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전주시의 3개 선거구는 갑/을/병으로 개칭되었다. (-1)
-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가 동구-남구 갑/을로 조정되었다. (0)
-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무안군-신안군의 3개 선거구가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2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순천시-곡성군, 광양시-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1)
- 경상북도: 영주시와 문경시-예천군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상주시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경산시-청도군과 영천시는 경산시와 영천시-청도군으로 조정되었다. (-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을은 해운대구 갑/을과 기장군으로 분구되었고,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의 3개 선거구가 중구-영도구와 서구-동구의 2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0)
- 경상남도: 양산시가 갑/을로 분구되었다. 밀양시-창녕군,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의 3개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과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2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0)
2.2. 여야 분포
3. 원구성
3.1. 의장단
- 제20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 제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3선)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을, 4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4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민주평화당[12] , 전북 정읍시·고창군, 3선)
-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 3선)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 3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13] , 광주 동구·남구 갑, 3선)
-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 4선)
-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을, 3선)
-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 을, 4선)
- 정보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3선)
-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병, 재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3선)
- 정무위원회: 민병두 (무소속[14] , 서울 동대문구 을, 3선)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 3선)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 갑, 3선)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4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군·보성군·강진군, 재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 3선)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3선)
- 정보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2016년 6월 9일 ~ 2016년 6월 13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 재선)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소사구, 3선)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정동영 (국민의당[20] , 전북 전주시 병, 4선)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 갑, 3선)
-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무, 4선)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 을, 4선)
-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갑, 3선)
-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6년 8월 1일 ~ 2016년 9월 2일): 조배숙 (국민의당[21] , 전북 익산시 을, 4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6년 10월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 3선)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년 11월 17일 ~ 2017년 1월 15일): 김성태 (무소속[22] , 서울 강서구 을, 3선)
-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5월 12일 ~ 2017년 5월 3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3선)
- 대법관(박정화, 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6월 28일 ~ 2017년 7월 6일): 이찬열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 갑, 3선)
-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5월 29일 ~ 2017년 9월 11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4선)
-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8월 30일 ~ 2017년 9월 21일): 주호영 (바른정당[23] , 대구 수성구 을, 4선)
-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10일 ~ 2017년 11월 24일): 진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4선)
- 대법관(민유숙, 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6일 ~ 2017년 12월 29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 3선)
-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 2017년 12월 2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갑, 3선)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2016년 12월 29일 ~ 2017년 12월 31일[24] ): 이주영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5선)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년 6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25]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5선)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8년 3월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3선)
-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 2018년 5월 29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재선)
-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 2018년 5월 29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 갑, 3선)
-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 2018년 5월 29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 갑, 재선)
-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5월 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4선)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 을, 4선)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3선)
-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7월 7일 ~ 2018년 7월 26일): 진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4선)
-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8월 30일 ~ 2018년 9월 20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3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9월 6일 ~ 2018년 10월 1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 갑, 4선)
-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 2018년 12월 27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갑, 3선)
-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 갑, 3선)
- 에너지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3선)
-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 갑, 3선) → 정병국 (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5선)
- 윤리특별위원회 (2018년 7월 16일 ~ 2019년 6월 30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 남·울릉, 재선)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8월 31일)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8월 31일)
-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9년 12월 26일 ~ 2020년 1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 을, 4선)
-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0년 2월 13일 ~ 2020년 2월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3선)
-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18일~2020년 5월 29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을, 4선)
-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2020년 2월 26일~2020년 5월 2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무 , 4선)
3.4. 원내정당
3.4.1. 교섭단체
3.4.1.1. 20대 총선 직후
3.4.1.2. 임기 만료
3.4.2. 비교섭단체
3.4.3. 변동사항
3.5. 퇴직·사직 의원
4. 의사 활동
4.1. 주요 사건
- 2016년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30일: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
- 6월 9일: 국회의장 정세균 등 의장단 선출
-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39]
- 7월 4일 ~ 7월 5일: 제343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7월 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7월 19일 ~ 7월 20일: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7월 27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
- 9월 2일: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20일 ~ 9월 23일: 제346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4일: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40]
- 9월 26일 ~ 10월 19일: 2016년도 국정감사[41]
- 10월 24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42]
-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1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및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12월 3일: 2017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20일 ~ 12월 21일: 제34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12월 2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43]
- 12월 29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 2017년
- 2월 9일 ~ 2월 10일: 제349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3월 16일 ~ 3월 17일: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 5월 31일: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가결
- 6월 12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7월 18일: 대법관(박정화, 조재연) 임명동의안 가결
- 7월 22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11일: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44]
- 9월 11일 ~ 9월 14일: 제354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1일: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 10월 12일 ~ 10월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
-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연설
- 11월 24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45]
-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29일: 감사원장(최재형), 대법관(민유숙, 안철상) 임명동의안 가결
- 2018년
- 2월 5일 ~ 2월 7일: 제35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발의
- 5월 15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46]
- 5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
-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47]
- 7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등 의장단 선출
- 7월 26일: 대법관(이동원, 노정희, 김선수) 임명동의안 가결
- 9월 13일, 10월 1일 ~ 10월 4일: 제364회 정기회 대정부질문[48]
- 9월 20일: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가결
- 10월 10일 ~ 10월 29일: 2018년도 국정감사
-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 가결
-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2월 8일: 2019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27일: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49]
- 2019년
- 3월 19일 ~ 3월 22일: 제36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50]
- 6월 24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
- 7월 9일 ~ 7월 11일: 제369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8월 2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26일 ~ 10월 1일: 제371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10월 2일 ~ 10월 21일: 2019년도 국정감사
-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16일 : 회기 중 국회 난입 사태 발생.
- 12월 23일 ~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12월 27일 ~ 1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2020년
- 1월 13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가결.
- 2월 26일: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가결
- 3월 2일 ~ 3월 4일: 제37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3월 5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대독)
- 3월 1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4월 2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5월 8일: 강창일 의원등 148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
4.2. 주요 법률 제·개정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16년
-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12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제정.
- 2017년
-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참고.
- 12월 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정.
- 2018년
-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6월 12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정.
- 10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51] 통과.
-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2020년
- 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53] 통과.
- 1월 13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5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 1월 14일: 공수처법 제정.[55]
- 2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청년기본법 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56] 본회의 통과.
-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57]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5월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58] 본회의 통과.
4.3. 정당별 활동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자유공화당 → 우리공화당(2020년)
- 민중당
- 국민의당(2020년)
- 친박신당
- 열린민주당
- (2017년 4월~2017년 8월)[59]
- (2017년 9월~2017년 10월)[60]
- (2016년 2월~2018년 2월)[A]
- (2017년 1월~2018년 2월)[A]
- (1997년 11월~2020년 2월)[B]
- (2020년 1월~2020년 2월)[B]
- (2020년 1월~2020년 2월)[B]
- (2018년 2월~2020년 2월)[C]
- (2018년 2월~2020년 2월)[C]
- (2020년 1월~2020년 2월)[C]
- (2017년 8월~2020년 3월)[61]
- (2020년 3월)[D]
- (2020년 3월~2020년 4월)[D]
- (2020년 3월~2020년 5월)[62]
- (2020년 2월~2020년 5월)[63]
5. 기록
- 최다선 의원: 서청원 (8선[64] , 우리공화당, 경기 화성 갑)
- 최고령 의원: 김종인 (1940년생, 더불어민주당[E] , 5선[65] , 비례대표, 2017년 3월 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 최연소 의원: 김수민 (1986년생, 민생당[E] , 비례대표, 2020년 3월 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 초선 의원: 총 132명 (전체 정원의 약 44%)
- 여성 의원: 총 51명 (전체 정원의 약 17%)
- 당선자 평균 선수: 2.14선[66]
- 당선자 평균 나이: 55.5세[67]
6. 관련 문서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2] 임기 종료시 기준[진] 중도주의~진보주의.[보] 중도주의~보수주의.[3] 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식·김종회·민병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4] 강길부·곽대훈·권성동·윤상현·이정현·이현재·정태옥·이은재 의원[5] 비상설 전환.[6]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7]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8] 당시 기준[9]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한다.[10] 선거 이전 의석 수는 민주당 119석 한국당 110석이었는데, 재보선에 12석이 걸려있었으므로 한국당이 최소 10석을 차지한다면 원내 1당의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11]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12]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임기 도중 민주평화당으로 변경.[13]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임기 도중 민주평화당으로 변경.[14]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탈당[15] 임명 당시 소속은 바른미래당[16] 임기 중 자유한국당 탈당[17] 임기 중 바른미래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18] 임기 중 바른미래당 탈당, 새로운보수당 창당.[19]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인하여 국회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장직이 상실됨.[20] 당시 기준[21] 당시 기준[22] 당시 기준. 새누리당 몫이었으나, 임명 후 탈당.[23] 당시 기준[24] 이후 정개특위와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대체.[25] 이후 개헌특위와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대체.[26] 강길부, 문희상, 서청원, 이용주, 이용호, 이정현, 이상돈, 정인화, 김경진, 이은재 등[27] ‘날짜’ 당시 기준[28] 전술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정당[29] 전술한 바른미래당-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는 별개의 정당[30]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31]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어 겸직금지에 따라 물러났다.[32] 엘시티 비리로 인한 구속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1심에서 받고 난 후, 2심을 앞두고 자진 사퇴.[ㅈ] A B C D 지방선거 출마[33]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34] 국회법 제136조제2항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5]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주미대사에 임명.[36]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여만원.[37]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38] 국무총리비서실장 내정.[39]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개원 시기가 1994년 이후 가장 빨랐다.[40]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했다.[41]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야당끼리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다.[42] 여기서 개헌 논의를 언급하였으나 당일 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완전히 묻혔다.[43] 패스트 트랙 지정 1호.[44]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45]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구성, 신속처리안건 1호 통과법안[46]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시정연설. 그동안 국무총리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 형식으로 했었다.[47] 재보궐 이후로 후반기 국회 구성을 미룸[48]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일정을 연기했었다.[49] 이른바 유치원 3법[50] 국회의장 결재일 기준[51] 이 둘을 합쳐 일명 윤창호법이라 부른다.[52] 공수처법 가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나 법제처에는 2020년 1월 14일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워낙 여야간의 대립이 컸던 쟁점법안이다 보니 정부가 공포일을 늦춰 15일을 다 채운 뒤 공수처법을 공포한 것으로 보인다.[53] 일명 데이터 3법.[54] 이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칭 유치원 3법이라 부른다.[55] 대륙법계에서는 법안의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가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나 제정일은 2020년 1월 14일이 맞다.[56] 이로써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해졌다.[57] 이 3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여 코로나 3법이라 부른다.[58] 일명 '양육비이행강화법'. 배드 파더스 사건 등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대응이다.[59]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60] 해산 후 민중연합당과 민중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A] A B 해산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B] A B C 해산 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합당 하였다.[C] A B C 해산 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민생당으로 신설합당되었다.[61] 해산 후 자유공화당으로 합당되었다.[D] A B 이은재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62] 해산 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63] 해산 후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되었다.[64] 엄밀히 말하면 7선이다. 18대 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E] A B 탈당 직전 기준.[65] 특이하게도 5번 모두 비례대표(전국구)로 당선된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다.[66] 재선 의원이 총 71명이다.[67] 60대 이상 당선자 숫자는 총 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