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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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倫理特別委員會 | Special Committee on Ethics
약칭
윤리위, 윤리특위
위원장
김진표 (5선, 경기 수원시 무)
간사
전재수 (재선, 부산 북구·강서구 갑)
김성원 (재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구성
위원 12인, 3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5인

5인
비교섭단체

1인

1인
공식 사이트
윤리특별위원회
1. 개요
2. 목적과 설치 과정
3. 연혁
4.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4.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4.2. 소위원회
4.3. 소속위원
5.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6. 국회의원의 징계
6.1.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6.1.1. 국회의원윤리강령
6.1.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6.2. 의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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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윤리위 혹은 윤리특위이다.

2. 목적과 설치 과정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
제13대 국회는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함으로써,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종전의 '국회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던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도 윤리특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두도록 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했던 이유는 동 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윤리실천의 항구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연혁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에서는 종전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윤리 심사와 징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고 윤리심사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윤리 심사와 징계를 징계 제도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을 심사한다는 특성상,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막말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었고 그나마도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징계안 하나 뿐이고 전체회의 자체도 28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예 국회운영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 혹은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 윤리위를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합의되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기로 함에 따라 상임 및 상설특위의 개수를 18개로 유지하려는 것이 이유로 전해진다.
이후 2019년 6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켰다.

4.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제14대 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 국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워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상설적 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예에 준하여 임기는 각 2년으로 위원장 선거는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국회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국회법 제46조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를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외에 소위원회, 위원회의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 보내는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은 원내대표의 측근이 보임된다. 사실상 회의가 없는 곳이라 명목상이지만..

4.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유명무실하다는 점 때문인지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직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새누리당은 양보해야 할 두 자리 중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까지 했다.
윤리위원장은 인기가 없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예결위원장과 패키지를 이루어 1년씩 나누어 맡기로 하고 김현미 의원과 합의를 이루었으나, 교체를 앞두고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이후 백재현이 예정대로 예결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유승희 의원이 새로 위원장이 되었다. 이후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으머 2019년 6월 30일 활동이 기한이 만료되어 위원장은 커녕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위원회 구성 자체가 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최다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4.2. 소위원회


  • 징계심사소위원회
  • 자격심사소위원회
  •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4.3. 소속위원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5선
간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재선
위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미애
국민의힘
초선
위원
배현진
국민의힘
초선
위원
유상범
국민의힘
초선
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재선
위원
류호정
정의당
초선
위원
이태규
국민의당
재선

5.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국회법 제46조 즉,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이후에 겸직 금지된 직으로부터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을 때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행하는 자격심사와 국회법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행하는 징계가 그것이다.
한편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46조

6. 국회의원의 징계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3.8.13.>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5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 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6.1.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6.1.1. 국회의원윤리강령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자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국회의원윤리강령'이 제정(1991.2.7.)되었다.

6.1.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구체적 실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제정(1991.5.8.) 되었다.

6.2. 의원의 징계


국회는 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란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자율권에 의해서 당해 의원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헌법에 의하여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지는데헌법 제44조, 제45조 이는 국정을 심의하는 의원직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회기중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상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부여하는 취지이다. 이에 비하여 징계는 의원의 임기중에 발생될 수 있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징계는 의원으로부터의 품위유지나 그 직무의 수행에 따른 법률적합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면책특권이 국회안의 징계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의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징계는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과하는 것이므로 그 처벌도 의원이란 신분에 따르는 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를 징계 종류로 하며, 의원의 신분상실 후까지 효력이 미칠 수는 없으나 이로써 형사법상 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30건이 넘는 국회의원 징계의 건이 국회에 계류되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관할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전부 폐기되었다.

[1] 국회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