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죄
- 일반적인 의미의 가혹행위를 찾아왔다면 여기로.
1. 개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별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검찰ㆍ법원 실무에서 쓰는 죄명은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다.
참고로 이 항목은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며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모독한다는 의미다.
2. 주체와 객체
본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며, 행위의 객체는 형사피의자 기타의 사람이다. 기타의 사람이란 피고인·증인·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1.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있어서란 의미이다. 직권남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직권을 남용하여'라 하지 않는 것은 폭행·가혹행위가 직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무를 행하는 기회인 이상 사감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와 사항성·내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시간적 관련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시에 찾아온 친구의 뺨을 때린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시가 웃겨 보이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형법을 법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전에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3.2. 폭행 또는 가혹행위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직접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구금된 부녀를 간음한 때는 제303조에 해당하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제297조+제135조(강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강제추행)이 적용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문치사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은 고문 문서로.
4. 2000년대 이후 사례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사팀이 조폭 피의자들을 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이뤄졌고 결국 한 명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검사 홍경령과 수사관들은 징역을 선고받았고, 지휘선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옷을 벗거나 좌천되었다.
-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010년 3월 양천경찰서에서 강력팀 경찰관들이 수 십 명의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휴지나 수건을 입에 집어넣고 테이프를 감은 다음 뒤로 수갑을 채운 양팔을 위로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고문 사실을 공개하였고, 결국 경찰관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0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물 뿐더러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