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곤
1. 개요
하소곤(河小坤, 1928 ~ 2013.05.23)
대한민국의 군인.
2. 약력
1950년 갑종 1기 육군종합학교 졸업 및 임관
1968년 제27보병사단 연대장(***)
1971년 제2군단 사령부 참모장(★)
1973년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처저장(★)
1975년 제7보병사단장(★★)
1978년 제1야전군사령부 참모장(★★)
1979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1980년 소장 강제 예편
3. 생애
1950년 갑종 1기로 육군종합학교를 졸업하여 6.25에 참전한 후 철의 삼각지 전투와 무명고지 탈환전을 경험했으며, 이후 1968년 제27보병사단의 연대장을 지낸 후 1971년 제2군단사령부 참모장, 1973년 제3군사령부 작전처장, 1975년 제7보병사단 사단장, 1978년 제1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했다.
1979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 중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하자 수경사에서 진압을 논의하던 중 보안사에 의해 포섭된 신윤희[1]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의 병력이 들이닥치자 "뭐야, 웬 놈들이냐"라고 말하며 권총을 뽑았지만 헌병 중대장 한영수 대위[2] 의 M16 총탄에 왼쪽 폐가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고 3개월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치료 후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고 다음해 2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전역조치 후 풀려났다. 이후 가택연금을 당해 그의 집에 4개월간 보안사 요원이 상주했었다. 하소곤은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주도세력 34명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기도했다. 예편 후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을 2005년까지 역임했었다.
2013년 05월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86세.
4. 여담
갑종장교 중 최초로 장성이 된 인물이였고, 이후 갑종장교단을 조직하였다,
[1] 특이하게도 하나회 멤버가 아니었다. 쿠데타 당시 중령이었으며 1992년 육군 소장 예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열린 12·12 사태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반란 모의 참여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되었다. 2012년에는‘12.12는 군사반란인가’라는 자기 변명과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책을 발간하기도했다.[2] 한영수 대위는 신군부에 의해 무공훈장을 받게되고 대위 예편 후 1981년 경위 특채로 경찰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총경의 자리까지 올라간 후 2009년 홍천경찰서장에 취임하고 2011년에 정년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