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1. 개요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
2. 설치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하였다.
- 1996년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설치[1]
- 1998년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설치
- : 명목상으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과대학이 아니므로 한약학과의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한약사 과잉 공급을 우려한 조치이다.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이므로, 한방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약사를 더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고 본 것도 이유이다. 한약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컸거나 한방 의약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국립대 한약학과를 만드는 데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2]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 혹시 국시 준비를 하는 위키러라면 알아두자.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3. 전공 구성
학부 과정에서는 방제학, 본초학, 포제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약학, 생리학, 약물학, 약제학, 창약화학(Medicinal chemistry),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면역학, 천연물화학, 약품생화학, 약품기기분석, 생물약제학, 예방약학, 분자생물학, 약품미생물학, 해부학 등을 배우게 된다.[3]
석사 과정에서는 약품통계학, 기기분석원론, 생물화학특론, 크로마토그래피, 병원미생물학, 식물색소학, 의약품 개발론, 동물세포학, 생약 제제학, 위생화학 특론, 분자유전학, 제제 설계, 독성학원론 등을 배우게 된다.
[1] 당시 두 대학은 한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들로, 한약학과를 설치하는데 안성맞춤이라 제일 먼저 한약학과가 이 두 학교에 설립되었다.[2] 초기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명확히 한약학과 졸업자로 국한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이다. 한약관련학과는 그렇다 쳐도 약학과 95, 96학번 졸업생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라는 2개의 보건의료면허 취득이 가능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었다.[3] 경희대학교 종합시간표조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