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環境紛爭 調整法 /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1. 개요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1. 관할
3.2. 규칙 제정 등
3.3. 의견의 통지
4. 분쟁 조정(調整)
4.1. 통칙[1]
4.1.1. 조정의 신청 등
4.1.2. 대표자, 대리인
4.1.2.1. 선정대표자
4.1.2.2.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4.1.2.3. 국가의 대표자 등
4.1.2.4. 대리인
4.1.3. 피신청인의 경정
4.1.4. 신청의 각하 등
4.1.5. 합의 권고
4.1.6.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4.1.7. 참가
4.1.8.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4.1.9. 조정비용
4.2. 알선
4.3. 조정(調停)
4.3.1. 직권조정
4.3.2. 조정위원의 지명 등
4.3.3.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4.3.4. 조정의 종결 또는 성립 등
4.3.4.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3.4.2. 조정안의 수락 권고
4.3.4.3. 조정의 종결
4.3.4.4. 조정의 성립
4.4. 재정
4.4.1. 재정위원의 지명 등
4.4.2. 심문
4.4.3.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4.4.4. 증거보전
4.4.5. 조정에의 회부
4.4.6. 재정신청의 철회 의제
4.4.7. 소송과의 관계
4.4.8. 재정의 방식 등
4.4.9. 재정에 대한 불복
4.4.10. 재정의 효력 등
4.5. 중재
4.5.1. 중재위원의 지명 등
4.5.2.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4.5.3. 중재의 효력
5.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5.1.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5.2. 허가 결정
5.3.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5.4. 공고 등
5.5. 참가의 신청
5.6. 조정의 효력 등
5.7. 배분
5.7.1. 배분기준 등
5.7.2.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5.7.3. 배분계획의 공고
5.7.4.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
5.7.5. 배분계획의 변경 등

환경분쟁 조정법 전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환경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과거에 '환경보전법'(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에 규정하던 제도를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분리한 것인데, 1990년 8월 1일 제정하여 1991년 2월 2일 시행할 당시의 제명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었으나, 1997년 8월 28일 전부개정하면서 제명이 '환경분쟁조정법'이 되었다.
제명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조정"은 "調停"(민사조정법에서 말하는 조정)이 아니라 "調整"이다. 실제 법률 내용도 調停뿐만 아니라, 알선, 재정, 중재를 포함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제3조).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4조, 제5조).
  •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3.1. 관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제6조 제1항, 영 제3조 제1항).
  • 분쟁의 재정 및 중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 직권조정(職權調停)
  •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를 관할한다(제6조 제2항, 영 제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분쟁은 지방조정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 (제6조 제2항 단서)
  •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영 제3조 제2항 단서)

3.2. 규칙 제정 등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다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3.3. 의견의 통지


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으로 얻게 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15조의2).

4. 분쟁 조정(調整)



4.1. 통칙[2]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5조).
환경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됨이 원칙이나, 그 예외로 후술하는 직권조정((職權調停)이 있다.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제64조).

4.1.1.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이러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63조 제2항).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3항),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1.2. 대표자, 대리인



4.1.2.1. 선정대표자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위원회도 다수인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자를 "선정대표자"라 하는데(같은 조 제3항),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같은 항 본문),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1.2.2.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환경단체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3항),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제26조 제2항, 제22조 제4항).
  • 신청의 철회
  •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4.1.2.3. 국가의 대표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제16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4.1.2.4.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변호사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그런데, 위에서 △로 표시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신청의 철회
  •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4.1.3. 피신청인의 경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신청인 경정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피신청인 경정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피신청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4.1.4. 신청의 각하 등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같은 조 제3항).

4.1.5. 합의 권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나(제16조의2 제1항), 이러한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4.1.6.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이러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1.7. 참가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이렇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1.8.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1.9. 조정비용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제63조 제1항).

4.2. 알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하며(제27조 제1항),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8조).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제29조 제1항),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4.3. 조정(調停)



4.3.1. 직권조정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image]

4.3.2. 조정위원의 지명 등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제31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같은 조 제3항),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조정위원회는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제24조).

4.3.3.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3]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5조).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2조 제2항).

4.3.4. 조정의 종결 또는 성립 등



4.3.4.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4.2. 조정안의 수락 권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단).

4.3.4.3.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제35조 제1항).
조정안의 수락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할 때에도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같은 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이상의 사유로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재정위원회가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한다(제43조 제2항 전단).

4.3.4.4. 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전단).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제33조 제1항 후단).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재정위원회가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43조 제2항 후단).

4.4. 재정


[image]

4.4.1. 재정위원의 지명 등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제36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같은 조 제3항),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는 소속 위원에게 재정(裁定)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제24조).

4.4.2. 심문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4.4.3.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4]
  •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5]
  •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6]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5조).
당사자도 이러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재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7]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4.4. 증거보전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제39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4.5. 조정에의 회부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4.4.6. 재정신청의 철회 의제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43조의2).

4.4.7. 소송과의 관계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그러나,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4.8. 재정의 방식 등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주문(主文)
  • 신청의 취지
  • 이유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정한 날짜
그런데,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40조 제3항).
다만,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4.4.9. 재정에 대한 불복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2조 제2항, 제44조 참조).
특히,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제44조).

4.4.10. 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가 취하된[8]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제2항).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문서의 정본 송달일부터 기간 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의 재정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4.5. 중재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제45조의5 제2항).

4.5.1. 중재위원의 지명 등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제45조의2 제1항).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같은 조 제4항),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소속 위원에게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제24조).[9]

4.5.2.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과 벌치은 재정의 그것(제37조 내지 제41조)과 마찬가지이다(제45조의3, 제65조).

4.5.3. 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조의4).
그러나,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제45조의5 제1항).

5.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하에서 서술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쟁 조정(調整) 일반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5조).

5.1.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제46조 제1항),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이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47조).
  •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또한,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제48조 제1항), 이러한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2. 허가 결정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제49조 제3항).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46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제49조 제1항),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허가 결정을 한 사실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3.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4. 공고 등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5. 참가의 신청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술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다만, 신청인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데에 동의를 한 자(제47조 제4호)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제52조 제2항).

5.6. 조정의 효력 등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참가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이하 같다)에게만 미친다(제53조).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제54조).

5.7. 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제56조).

5.7.1. 배분기준 등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제59조).
  •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 배분에 드는 비용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며(제58조 제1항),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7.2.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7조).
  •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 공제항목 및 그 금액(제59조)
  •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 배분기준
  •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5.7.3. 배분계획의 공고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
  • 재정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요지
  •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제57조)
  •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이 또한 인가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제6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60조 제2항, 제51조 제2항).

5.7.4.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인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6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가를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제60조 제3항, 제23조 제2항).

5.7.5. 배분계획의 변경 등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1항),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60조 제4항, 제51조 제2항).

[1] 이 법 '통칙'에서 말하는 조정은 '調整'이다.[2] 이 법 '통칙'에서 말하는 조정은 '調整'이다.[3]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32조 제3항).[4]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6조 제1항 제1호).[5] 이에 따라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6조 제1항 제2호).[6] 이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38조 제5항).[7] 이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6조 제2항).[8] 법문에는 "...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으로 되어 있다.[9] 법문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제45조의3"은 "제45조의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