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직연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황직연
黃稷淵'''

[image]
[1]
<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장수 황씨[2]
<color=#fff> '''출생'''
1890년 2월 8일
경상도 상주목 산북면 윗한두리
(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3]
<color=#fff> '''사망'''
1943년 10월 11일
대전형무소
<color=#fff> '''상훈'''
건국훈장 애국장
1. 개요
2. 생애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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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황옥 경부 폭탄사건의 주동자 황옥은 그의 두번째 형이며, 독립유공자 황정연은 그의 사촌 동생이다.

2. 생애


황직연은 1890년 2월 8일 경상도 상주목 산북면 윗한두리(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의 양반 가정에서 방촌 황희의 18대손 황의만(黃義晩)의 3남 3녀 중 세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서당을 다니며 한문을 수학하다가 1906년 장수 황씨 문중에서 설립한 사립 도천소학교에 입학하여 한동안 신학문을 배웠다. 이 학교는 일진회에 의해 설립되어 일본인 교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교비 명목의 학교운영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1907년 9월 이강년 의병진에 의해 이 사실이 탐지되어 학교 건물이 소실되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한일합병 후 황직연은 1912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던 기관인 조선총독부 직속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과 기수(技手)에 취직하여 1913년까지 근무하였고 1914년에는 측지과 서기를 겸하기도 하였다.# 그해 4월 16일 그는 기수직을 사직하였다.#
1923년 3월 15일 그는 형 황옥의 부탁으로 의열단원 김사용(金思容), 김시현과 접촉한 탓에 의열단 폭탄 암살 음모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1926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는 4회에 걸쳐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 화산리(현 보령시 화산동)에 사는 황오현(黃五鉉)을 찾아가 상해임시정부 명의의 군자금 70원 내지 120원을 요청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그해 4월 13일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공갈미수로 징역 10개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0년 9월 홍종국(洪鍾國)과 함께 정의부(正義府) 명의로 '무산동지에게 고함'·'조선관공리제군에 고함'이라는 격문을 작성하여 서울시내 각처와 경기도청·조선총독부에 우편으로 보냈다가 또 다시 체포되었다. 1930년 12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보안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른 뒤 1932년 12월 6일 출옥하였다.
1934년 2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신갑범(愼甲範)과 교유하며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2월 15일경 신갑범이 3·1기념투쟁 선전강령 발행을 할 때 복사판·철필·스프링 및 발송 비용으로 60전을 주고, 3월 중순과 4월 17일경의 2회에 걸쳐 운동 비용을 주었다. 그해 3월 고학생 이계몽(李桂夢)·박충서(朴忠緖)·김종우(金鍾禹)·황금룡(黃今龍)·김순진(金舜鎭)을 소개하였고, 4월 19일경 동지들과 함께 ‘경성 볼셰비키 회의 준비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적 경제로부터 배우자', '혁명적 노동청년 노동자 및 근로청년부인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공장 내 부인 노동자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혁명적 부인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하여', '좌익적 투쟁과 부인 오르그의 활동문제' 등의 팜플렛을 받고,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다가 4월 24일 경성 동대문경찰서에 체포되어# 28일 구속# 및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
이후 별다른 행적이 보이지 않다가 돌연 1943년 10월 11일 대전형무소에서 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1941년 2월 12일 제정·공포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에 의한 예비 검속으로 옥고를 치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치안유지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람, 즉 사상범으로서 주로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검거에 이용되었던 법령으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상범을 체포하여 재판없이 10일 간 구금할 수 있었으며, 재판을 통하여 2년까지 구금하게 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3. 여담


여담으로 1930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키가 172cm 였는데, 당시 평균 키가 160cm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참고

[1] 1930년 12월 8일, 정의부 명의 격문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을 당시 촬영된 사진.[2] 23세 연(淵) 항렬.[3] 인근의 대상리와 함께 장수 황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