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11일차
1. 배경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사 선임해 반발해 국정 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여당과 야당 모두 (방통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나)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고, 설령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정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통위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등 보수 정권 시절 이루어졌던 여론 조작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감사 일정은 이미 사전 합의가 되었고 상임위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경우 위원장의 정당을 제외한 정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런 행동은 국정감사 파행시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2. 법제사법위원회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3. 정무위원회
제·인문사회연구회출연연구기관 23개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4. 기획재정위원회
영남 지역 국세청과 광주, 대전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EBS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7. 외교통일위원회
주 일본 대사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 국방위원회
잠수함 관련 작전 수행에 대한 현장 점검이 있었다,
9.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유총연맹 등 여러 공공기관과 법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하·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12.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시찰이 있었다.
13.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