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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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환노위'''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다.
2. 소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1]
1988년 6월 15일 제14차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를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제18차 국회법개정에서는 노동부 및 환경처를 소관으로 하여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환경부 및 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무산되었다. 환경위원회를 분리해서 보건복지위에 합치자는 제안이었는데, 쿨하게 씹혔다.
비교적 인기가 낮은 상임위에 속한다.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 특히나 새누리당같이 보수정당계열의 의원들은 더욱 기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계나 진보정당에서는 노동운동가나 환경운동가 출신 의원이 있기에 여기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종종 있다.[2] 그래도 환경부 관련 사업은 지역구 사업이 좀 있다. 그런데 정말로 환노위에서 환경부가 복지위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는 국방위보다도 못한 신세로 전락할게 뻔한 상황.
위원장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왔다. 제13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단 두 차례를 빼고 민주당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과 연정을 한 자민련 출신이 위원장 직을 맡았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잠시 위원장을 차지한 적이 있다.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에 다시 자유한국당 몫으로 배정되며 10년 만에 되돌아왔다.
3. 소관기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및 해당 기관들의 소속, 산하기관 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기관이다.[3]
3.1. 환경부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유역(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립생태원
- 한국상하수도협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3.1.1. 기상청
3.2.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청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노사발전재단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잡월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