籠
[clearfix]
1. 개요
籠은 ''''대바구니 롱''''이라는 한자이다. '대바구니[1] ', '대그릇'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2. 상세
竹(대나무 죽)과 龍(용 룡)의 합자이다. 형성자이다.
뜻을 나타내는 竹(대나무 죽)과 음을 나타내는 龍(용 룡)(룡→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나무(竹)로 만든 바구니'라는 뜻이다.
유니코드는 U+7C60에 배정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HYBP(竹卜月心)로 입력한다. 한자검정시험에서는 2급으로 분류된다.
3. 용례
3.1. 단어
3.2. 인명, 지명, 창작물
지명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京畿道 坡州市 月籠面)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慶尙北道 聞慶市 籠巖面)
- 경상북도 봉화군 농암로(慶尙北道 奉化郡 籠岩路)
- 경상북도 안동시 농암로(慶尙北道 安東市 籠岩路)
- 전라남도 담양군 농암길(全羅南道 潭陽郡 籠岩길)
- 전라북도 고창군 농암길(全羅北道 高敞郡 籠岩길)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