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대한민국 군형법 전문
아래 두 법령은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대한민국 의무소방대설치법 전문
軍刑法
1. 개요
2. 적용대상자
3. 적용 개념
4. 형 집행 방법
5. 각칙
5.1. 반란
5.2. 이적행위
5.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5.4. 지휘권 남용
5.5. 수소 이탈
5.7. 근무태만
5.9.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5.10. 폭동
5.12. 모욕
5.13. 군용물 파손
5.14. 위령의 죄
5.15. 약탈 및 강간
5.16. 기타
6. 성소수자 처벌조항 논란
7. 잘못 알려진 것들


1. 개요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 형법특별법. 여기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군형법에 대해 다룬다.
군대가 없는 국가는 군형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군형법은 군법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흔히 군법이라하면 대부분 바로 군형법을 일컫는다. 형법과 비교할 때 군형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전[1]에 한정되긴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이 올라가고 적전 탈영은 아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병사나 부사관, 지휘관이 아닌 장교 기준으로 지휘관은 형량이 더 세다. 대체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것이 많은데, 이 때문에 경미한 사항까지도 약식기소를 하지 못하고 모조리 구공판을 해야한다. 또 이 때문에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선처를 해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간부의 경우 당연제적이 되는 것은 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없는데 군인에게만 가혹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군형법상의 죄목 대다수를 일반 민간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군형법은 군인에게 맞춘 별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군형법이 무슨 대단해 보이는 법같지만 무지막지하게 대단한 법은 아니란 의미이며 '''결국 민간법에 다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조한 확장팩에 불과'''한 것도 많다. 민간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군인에 맞게 변형시킨 게 군형법. 다만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량이 좀 더 높다는 정도가 차이점이라 보면 된다. 즉 군형법상의 죄를 일반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들이 거의 전부.
하지만 입법정책과 법률의 보호법익에서 일반형법과 군형법에 큰 차이가 있다. 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각 죄목별로 보호법익이 따로 정해져 있다(각 법익별 문서 및 각 죄별 문서 참조). 이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경우(대표적으로 무고죄)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상대방을 존립 혹은 기능의 방해를 입은 '''국가'''로 본다. 부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피해자로만 평가되며, 따라서 그 개인과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2]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이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서의 범죄와 비슷해 보이는 범죄도 군형법에서는 각 죄목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정에서의 판단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3] 모욕을 예로 들면,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처벌이 가능하나[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에서 상관과 가해자 두사람만 있을 경우에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5] 또다른 예로는 폭행죄를 들 수 있는데,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제기할 수 없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추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 본안을 판단하지 않아 실체재판이 진행되지 않지만[6],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의 경우에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군의 명령질서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 행위로 인한 피해대상을 피폭행자 뿐만 아니라, 군의 질서를 침해받은 국가로 본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인 상관이 폭행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하더라도, 여전히 가해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5. 9. 24. 2015도11286 관련기사 : [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제 4조 :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군형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다만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입대하게되어 군인신분을 얻게되었다면, 민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던 해당 사건은 군검사에게 이송되어 군검사와 군사경찰이 진행하게 되고, 진행되던 재판은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7] [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이라는 의무경찰(해경 의경 포함), 의무소방대 자체 법률로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 군무이탈, 수소이탈, 군무기피목적위계사술, 항명, 상관폭행 등이 이 군형법과 거의 똑같이 적용되며 형량도 거의 동일하다.

2. 적용대상자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군사상 기밀 누설)
2. 제42조의 죄(유해 음식물 공급)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초병에 대한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군용물에 대한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군용물 둥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 제77조의 죄(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7. 제78조의 죄(초소침범)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포로에 관한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군인[9] : 입대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입대 후의 관할에 따라 수사한다[10][11]. 단, 입대나 임관에 결정적 영향을 준 죄가 아니라면 국방부 차원의 징계는 면제된다.
  •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사관생도들과 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각 대학교의 4년제 군사학과 재학생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인 군인.[12]
  • 이외에도 헌법 제 27조 2항[13]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군사법원법).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군형법 본문 1조의 4항 부분이다. [14][15][16]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군형법 1조 5항).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타는데(군인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는 이 법 대신 자체법률에 유사조항을 적용한다. 당연히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도 해당 법률이 있었다.

3. 적용 개념


  • 적전 : 전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을 뜻한다.
  • 전시 : 적국 혹은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뒤부터 정전/휴전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를 뜻한다.
  • 사변 : 계엄 등이 선포된 상황.
  • 상관 : 순정상관 - 대통령, 국방부장관, 분대장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른바 직속상관), 준상관 - 순정상관을 제외한 장교, 부사관
  • 지휘관 :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 혹은 함선이나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4. 형 집행 방법


  • 징역 1년 6월 이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이상의 처벌은 복무기록 말소(즉 절차없이 자동파면[17])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단 예외는 있어서 장교, 군무원,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부사관들은 형량에 관계없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 사형은 군형법 제 3조에 의해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18]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공식 사형 폐지 국가라 사실상 무기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 헌법 제 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19]저지른 민간인이 수감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은 똑같이 받지만[20], 복역은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군에 소속된 학생인지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 받고 소년원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 군사법원 문서에도 있듯 모든 판결은 민간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확정적 기록으로 평생 따라다닌다. 선고유예의 경우도 공무담임권 등에서 일정 제약이 유효하다.

5. 각칙



5.1. 반란


  • 수괴 : 사형
  •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 가담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단순 가담자 및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반란 미보고 :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반란 단순 미보고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반란을 목적으로 병기, 탄약 혹은 이에 준하는 물건 탈취 : 반란 혐의를 적용

5.2. 이적행위


  • 군대 및 군용시설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괴 : 사형
  • 간첩 및 간첩 방조 : 간첩은 사형. 간첩 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사상 기밀 누설자도 동일
  • 일반이적 :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경우, 지휘관에게 항복을 강요한 경우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지휘관의 항복 : 사형.[21]
  • 전시 지휘관의 부대 인솔 및 도피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단 적전일 경우에는 사형만 적용한다.
  • 지휘관의 직무 수행 거부 : 적전일 경우는 사형. 전시일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평시일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4. 지휘권 남용


  • 불법 전투 개시[22] : 사형.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일부 군인들이 화가 나서 "주석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내 지시 없이 북진하면 반역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불법 전투 개시.
  • 불법 전투 지속[23] : 사형

5.5. 수소 이탈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고의로 수소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수소(守所)는 '일정한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라는 뜻이다.
  • 지휘관 : 적전인 경우 사형.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평시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초병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평시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6. 군무이탈


위의 수소이탈과 달리 군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아닌 지휘관급 장교나 다른 장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 적진으로 도주 : 사형[24]
  • 적전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25]
  • 전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평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이탈자 비호 : 전시 5년 이하의 징역. 평시 3년 이하의 징역.[26]

5.7. 근무태만


  • 지휘관의 근무태만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비행군기 문란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전시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평시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위계로 인한 항행위협 :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평시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거짓 명령 통보 및 보고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평시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초령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처벌 : 적전인 경우 사형까지 가능
  • 근무 기피를 위한 신체 상해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에는 3년 이하 징역
  • 근무 기피를 위한 꾀병 :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그 외에는 1년 이하 징역
초령 위반은 초병의 신분일 때 한 행동만 적용된다. 즉, 경계근무를 서기 전 술을 마신 뒤 근무에 투입되는 등의 사례는 무라는 것.#

5.8. 항명


  • 집단항명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나머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1년 이상 징역. 평시인 경우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7년 이하 징역. 집단항명의 처벌 수위가 센 것은 부대원들의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항명
적전인 경우 사형[27],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평시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위 집단항명의 조항과 같은 이유로 처벌 수위가 강하다.
  • 상관의 제지 불복종 : 3년 이하 징역
  • 참고로 상관이 지시해서 명령에 복종해 일을 했는데 능력 부족[28]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이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부하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반인륜적인 명령[29]은 거역할 권리가 있다.

5.9.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 폭행 혹은 상해치사상의 경우 적전, 전시 혹은 평시의 처벌 기준이 다르다. 또한 집단을 이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참고.#
  • 상관 살해나 초병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본래는 '무조건 사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관 살해의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하여 무기징역 또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30]

5.10. 폭동


그냥 흉기 같은 걸 들고 소요를 일으킨 경우에 한정. 내란죄와 소요죄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다.
  • 수괴 : 3년 이상 징역
  • 중요 임무 종사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단순가담자 : 2년 이하 징역

5.11.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 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5.12. 모욕


  • 상관모욕 :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징역이고 허위 사실 유포는 5년 이하. 기타는 3년 이하에 속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경우는 작정하고 모욕하는 등 처벌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경우만이고 대부분은 그냥 경고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다 잡으면 끝이 없기 때문. 해병대에서 한 장성해병대사령관에게 자기 선배를 기수열외 시켜야 한다며 욕설이 적힌 음해편지를 보냈다가 이 죄로 잡혀 들어갔다는 말이 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은 집유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 또는 선고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이를 당연퇴직(군인의 경우 당연제적)이라 부른다.
    • 대한민국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도 직속상관임이 명확(2013헌바111)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잡혀가거나 하진 않지만, 현역 군인은 다른 이야기다. 군인에게는 국가를 대리하는 사람에 알맞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인 듯. 병사도 마찬가지다. 정신교육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 대통령을 욕하고 싶다면 전역하고 하라'는 말이다. 다른 예지만, 이석기가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은 이유도, 일반인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처벌받은 것이다.
  • 초병모욕 : 1년 이하 징역.
  • 상관면전모욕이 아닌 뒷담화의 경우에도 공연성, 즉 판례가 말하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제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여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걸로 걸리지 않더라도 까임권 당첨과 더불어 간부는 현부심 회부 등 전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것.

5.13. 군용물 파손


  • 군용물 창고 방화 : 군용물이 없을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있을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 중요 군용물 방화 : 시설, 기차, 전동차, 교량 등일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일반 군용물 방화 : 전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평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 항공기나 함선 파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가중)
  • 군용물 분실 :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도 같다.
단, 유사시에 군용물을 모두 운반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에게 탈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손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5.14. 위령의 죄


  • 암호 부정사용 : 2년 이상 징역
  • 군사기밀 누설 : 10년 이하 징역. 단 중과실인 경우는 3년 이하.
  • 무단이탈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15. 약탈 및 강간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전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엄하다. 애초에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전시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 민간인 약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점령지의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면 점령을 해도 점령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마음껏 약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부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엄하다.
  • 전상자(戰傷者) 약탈 : 1년 이상 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 혹은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상해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전지(戰地)강간 : 사형. 단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도 무조건 사형이 아닌데, 정작 강간범은 사형인지라 형량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있다. 이 경우 어차피 사형이면 피해자를 죽여 입을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전시 강간으로 인해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들이 발생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사형을 때리는게 무리는 아니다.
  • 군인이 군인에 대해 행한 강간(5년이상 징역), 추행(1년이상)의 죄는 일반 강간, 추행의 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또한 일반 강간, 추행이 친고죄였던 시절에도 비친고죄였다. 이외에 대법원 2014도2585에 의해 군인-군인 강간, 추행의 죄도 일반 강간, 추행의 죄와 동일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뿐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

5.16. 기타


참고로 포로가 도망칠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게 명백한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는 포로가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1]
정치 관여 또한 공무원 강령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군인은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사관생도와 후보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다만 국내 정치계 한정인지 아니면 공산주의파시즘, 나치즘, 아나키즘등등 세계의 모든 정치나 사상까지 포함하는지는 미지수이다.

6. 성소수자 처벌조항 논란


군형법상 추행죄 문서 참조.

7. 잘못 알려진 것들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쟁/행동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즉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32]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부활시킨 적이 없다. 물론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엄연히 틀렸다.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2] 따라서 상술한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3] 예 : 형법상 모욕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상관의 신체, 부차적으로 상관 개인의 명예등의 개인적 법익[4]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군형법 64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6] 형사소송법 327조 5[7]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8]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9]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전환복무자 및 기초군사교육 기간 외 보충역 제외. 전환복무자 등에 대한 규칙 위반 처벌은 자체 법률이 있으며 군형법과 거의 똑같다. 보충역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10]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11] 군사법원법 2조(신분적재판권) 2항 : 군사법원은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12] 예비군훈련도 포함.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위키러들은 부대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소집 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 사실로 예비군 소집 기간 동안은 엄연히 군에 다시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집단 퇴소 소동 등 정도가 지나친 예비군들이 군 검찰에 넘겨져 1년 징역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어느 향토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중 현역 일병에게 부조리 부린 것을 현역 중령이 제지 명령을 하자 이에 욕설로 대응하여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13]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2항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14] 실제 2007년 해병대 총기 탈취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른 민간인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15]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인 경우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으로 가게 되며, 14세 이상이라 군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군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군사재판으로 진행하던 군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봐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16] 다만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개 수년씩 지속되지 않는데다 그렇다 쳐도 전쟁 초반을 제외하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제기능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심제를 적용할 정도로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부분은 일단 구속해 놓고 재판을 보류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3심제로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17] 당연퇴직 이라고 하며 이름답게 별도의 절차는 없다.[18]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공통적으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중국.사우디아라비아.나이지리아.이라크.미국.베트남 등)에서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 방법은 한국처럼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절차는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군인들의 사형은 전세계 어디를 가던 총살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똑같다.[19]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 등.[20]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다.[21] 참고로 이건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벌이 비슷하다. 지휘관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후퇴할 경우 그 군대의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아야만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항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한 싸웠지만 패배가 확실하고 저항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항복한 경우처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구려카르타고 같은 몇몇 국가는 패전한 장군도 사형시켰는데, 이러면 패배의 교훈 자체를 못 얻는데다가 패배를 두려워한 장군들이 소극적으로 나서서 전투를 말아먹는 바람에 역효과만 나는 경우가 많았다.[22]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를 개시한 경우.[23]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24] 다만 투항한다고 다 적용되지 않으며, 적진으로 투항하여 자신을 군에 받아달라고 한 군인만 해당된다. 전쟁 중 적진으로 투항한 군인을 쏴 죽여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다. 어차피 판결은 무조건 사형이고, 투항하는 순간 적이기 때문이다.[25] 아군을 배신하기 위한 투항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단 항복자, 투항자와 기타 이탈자.[26] 민간인이 저질렀어도 군법이 적용된다.[27]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폭격해서 빨치산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영환 공군대령의 경우, 말그대로 적전 항명인지라 원래대로라면 사형으로 처분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영환 대령의 평소 업적과 문화재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적절하여 다행히 실제 처분받지는 않았다.[28] 체력이 부족해서 돌격 중 탈진하는 등.[29] 포로는 필요없다던가, 민간인을 학살하라던가(물론 민간인이 먼저 국군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예외), 즉결처분을 하라던가.[30] 2006헌가13. 참고로 이는 제28보병사단에서 2005년 발생한 530GP 사건의 판결로 당시 가해자인 김동민 일병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판단에 기속되는 이상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이 사형을 다시(...)선고하는 바람에 사형이 확정되었다.[31] 단 제네바 조약상 포로의 탈주는 불법이며, 탈주를 시도한 포로에게 수용소가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이다.[32]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