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1]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살해죄는 강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판례는 종래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때에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간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한 결과였지만 형법이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사망의 결과는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사망과 강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망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강간치상죄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피하려다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는 적어도 강간행위 등에 수반하여 일어났을 것을 요하므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데 대한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거나[3]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이 되어 분만 혹은 낙태를 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강간 등 살인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형법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문서



[1] '''내란수괴와 법정형이 같다.[2] 특가법 상 보복목적살인과 법정형이 같다.[3] 이전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 고의로''' 강간한 경우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자살하였다면 본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사건은 법정에서의 인정이 매우 힘들 것이다.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의 증명은 의무기록지 등만 떼면 쉬울 것이나, 그 정신병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라는 것과, '''남자가 그 여성의 정신병의 실체를 알고서, 여자가 죽어도 제 알 바 아니라는 의도로 강간을 하였는가''' 라는 것들 모두가 별개의 상황으로서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