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1. 설명
2. 역사
3. 종류(DSM-5 기준)
3.1. 신경발달장애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3.2. 조현병스펙트럼 및 기타정신병적장애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3.3. 양극성 관련 장애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3.4.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s
3.5.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3.6. 강박관련장애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3.7.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Trauma and stressor related disorders
3.8. 해리장애 Dissociative Disorders
3.9.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3.10. 급식 및 섭식장애 Feeding and eating disorders
3.11. 배설장애 Elimination disorder
3.12. 수면각성장애 Sleep-wale disorders
3.13. 성기능장애 Sexual dysfunction
3.14.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Disruptive, impulse-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3.15.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 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3.16. 신경인지장애 Neurocognitive disorder
3.17.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3.17.1. Cluster A: 별나거나 이상한 유형
3.17.2. Cluster B: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유형
3.17.3. Cluster C: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유형
3.17.4. 기타 성격장애
3.18. 변태성욕장애/성도착장애 Paraphilic disorder
4. 용어 및 개념
5. 진단
5.1. 진단 기준
6. 인식 문제
7. 사회와 불이익
7.1. 암묵적인 차별과 혐오
7.2. 취업
7.3. 면허 취득
7.4. 보험
8. 정신병이 있다고 설정된 가상인물
9. 참고 서적
10. 관련 직업
11. 관련 문서


1. 설명


'''정신질환'''(精神病, mental disease[정신의학], mental disorder[심리학]). 넓은 뜻으로 정신질환이라 함은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 잦은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기질성(organic)과 비기질성(non-organic)으로 나누어 뇌의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과 뇌의 문제가 없는(순전히 심리적 문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정신의학은 더 이상 이런 구분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로 본다. 의학계에서는 "정신질환"이 공식적인 명칭이며, "정신병(psychosis)"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검증력(reality testing)이 저하되어 망상과 환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들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정신증"이라고도 부른다.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 관할 하에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는 폐쇄병동(혹은 안정병동, 보호병동으로 부르기도 한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과 병동과 다를 바 없는 개방병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타 과 질환과는 달리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병동 입원치료를 고려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 정신적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낮 시간에만 방문하여 있다가 귀가하는 "낮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다.
사실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질환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신질환은 매우 흔하다. 당장 정신질환 중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꼽히는, 그 유명한 조현병의 평생 유발율이 무려 '''1%'''[1]로 상당히 높다. 우울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병의 시작이라 해도 무방한 불면증은 주변에서 못 보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정신병은 아직 인류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인 "뇌"에 기반한다는 점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지만, 의외로 그 원인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되어있고 치료 방법도 여러가지가 나와있는 병이기도 하다. 세로토닌 결핍을 일으키는 어떤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우울장애의 핵심 원인이 세로토닌 계통의 이상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더 많은 원인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세로토닌계 이외의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치료제들도 나와 있다. 최근에는 뇌영상기법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아주 심각한 사례들만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치료되는 경우들도 많다. 경우에 따라 치료에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오해가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먹으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끊을 수 없고,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되는 약 중 중독성이 있는 항불안제나 수면제의 경우 다른 과에서 처방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며, 특히 소화불안 등에 광범위하게 설명 없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되도록 중독 위험이 있는 약제들은 조심해서 필요 최소량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을 들으면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약을 장기 복용하도록 권유받는 경우는 재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럴 때는 장기 복용시에도 안전성이 증명된 약제들을 사용한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경우 처음 발병할 경우에는 다음 재발 확률이 절반 정도이나, 재발 할 때마다 다음 재발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재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약을 최대한 단기간 복용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병' 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2] '정신질환' 으로 순화해 쓰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이 가진 비극은, 정신질환이 환자에게 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고통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정신질환은 사회로부터 경계와 배척을 받기 때문에 환자는 적어도 삼중고를 겪게 된다. 부정적인 양성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정신질환이 정신질환을 악화시킨다.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는 상해보다 치유가 어려운 편이다.

2. 역사


정신과를 의미하는 단어인 psychiatry는 고대 그리스어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와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를 합쳐 만들어진 단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음, 곧 정신을 치료한다는 것은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그에 걸맞게 정신과가 치료하는 "병"은 정말 많다. 당장 '''알코올 중독'''과 '''담배 중독 (흡연 탐닉)'''이 정신과의 관할이다. 이중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 중 제일 악질 중 하나로[3] 정신과의 최종보스이며, 흡연도 치료 난이도에서는 헬 수준이다.
과거로부터 정신질환은 여러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이 현실판단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차별 취급받는 일이 흔히 벌어져 왔다.[4]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경학적 이상과 인지기능저하 등이 발생한 이들은 당장 적극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위신 실추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이 병적인 것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태도[5]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매우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국에는 극단적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다가 많은 이들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역사에서 흔히 폭군이라고 기록된 이들 중 상당수도 사실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를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환자였던 것. 이는 궁예[6]연산군[7]이 대표적이다. 오늘날의 정신건강의학으로 볼 때, 왕위에 오르면서 편집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병이 발병하였고 망상, 환각, 의심 등의 행동 이상이 악화되면서 무자비한 폭군들이 된 것으로 보인다.[8]
정신질환이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인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50만 년 전 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에 '''구멍이 뚫린''' 인골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 하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악령을 몰아내려고 시도했던 흔적인 것. 세계 각처에서 샤먼들과 신관들이 기도문을 외고, 악령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간청하기도 하고, 별다른 쓸모도 없을 마술을 시행했으며, 이도저도 답이 없으면 '''가혹하게 매질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굶기기도 하였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로마제국 시절의 의학을 상당히 잘 계승 받아 발전시킨 이슬람권 의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신병에 대한 이해는 받아들이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시대였다. 물론 몇몇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정신질환은 미친 것을 넘어 악마에게 홀린 것으로 여겨젔다.[9] 무도병(tarantism)을 치료하기 위해 타란툴라 춤을 추게 하는 얼토당토않은 방법을 썼으며, 각종 집단 히스테리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다.
정신병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던 중세 동로마 제국, 특히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있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아직 정신병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아 미친 것으로 퉁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귀신이 들린 것"으로 판단하기는 했으나, '''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귀신이 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타당한 접근을 통해 치료를 한 기록이 남이있다. 물론 "귀신을 쫓기 위해" 성수는 필수적으로 처방되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관료 세력들이 힘을 얻으면서부터, 비로소 장애인들이 종교 집단의 손에서 벗어나 국가의 손으로 옮겨졌다.[10] 물론 그것이 곧바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혹하고 열악한 조건의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해야 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심지어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수용소(asylum)에서는 창살이 달린 고정 침대 같은 가혹하고 터무니없는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현대에도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태부족한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정신병원은... 그냥 벌거벗고 다니며 땅바닥에 널브러진 음식 부스러기들을 되는 대로 주워먹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존엄성은 과학에 기반한 현대적 정신의학의 발전에 의해 함께 향상되어 왔다고 봐야 한다.'''
과격하게 보면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역사는 미친 것과 병에 걸린 것을 구분하는 과정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DSM은 어찌보면 미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것을 구분하려고 나온 메뉴얼이다.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고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하지도 못한 사례는 인류 역사 내내 수도 없이 많았다. 신성 로마 제국에 자주 나타났던 중세 말 무도병이나, 근현대사에 간간히 튀어나온 정체 불명의 집단 히스테리 등... 하지만 이와 달리 DSM에 적혀 있는 온갖 정신병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원인은 모를지언정, 이게 병이라는 건 알게 된 것들이다.
물론 현실이 무엇이냐는 의문부터가 철학 난제인 만큼, 정상인 것과 미친 것과 병에 걸린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도 난제이기에 정신병의 기준과 목록은 많은 풍파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주야장천 만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미친 것으로 여겨지다 후에 병으로 생각하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밝혀져 DSM에서 삭제 되는 일도 자주 있어왔다. 반대로 정상이라 생각한 것이 사실 병이라는 것이 밝혀저 DSM에 들어가는 일도 있어왔다. 한 술 더 떠서, 과거에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회자되다가, 병도 누군가 미친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 그것도 학자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이후 어째서인지 비슷한 모습이 더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심리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히스테리아가 대표적이다.[11]

3. 종류(DSM-5 기준)


정신증, 신경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성격장애 참조.

3.1. 신경발달장애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영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및 발달적 장애들.
  1. 지적발달장애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2. 의사소통장애 Communication disorders
  3. 자폐스펙트럼장애 Autism spectrum disoerde, ASD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5. 특정 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order
  6. 운동기술 장애 Motor skills disorders
  7. 틱장애 Tic disorders
  8. 기타 others of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3.2. 조현병스펙트럼 및 기타정신병적장애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1. 조현병 Schizophrenia
  2. 조현정동장애 Schizoaffective disorder
  3. 조현양상장애 Schizophreniform disorder
  4. 망상장애 Delusional disorder
  5. 단기정신병적장애 Brief psychotic disorder
  6. 기타

3.3. 양극성 관련 장애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1. 양극성 장애 I , II bipolar type I, II
  2. 순환성장애
  3.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양극성 및 관련장애
  4.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양극성 및 관련장애 Bipolar and related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5. 달리 명시된 양극성 및 관련장애 Other specified bipolar and related disorder
  6. 명시되지 않는 양극성 및 관련장애 Unspecified bipolar disorder

3.4.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s


  1.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 Dy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2. 주요 우울 장애 major depressive disorder
  3.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
  4. 월경 전 불쾌감장애
  5. 물잘/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6. 다른 의학적 상태로 유발된 우울장애
  7.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8.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3.5.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1. 공황장애 panic disorder
  2.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3. 광장공포증 agoraphobia
  4. 사회불안장애 social anxiety disorder
  5. 특정공포증 specific phobia
  6. 분리불안장애 separation anxiety disorder
  7. 선택적 함구증
  8.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불안장애
  9. 물질/약물 유도 불안장애
  10.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
  11. 달리 명시되지 않은 불안장애

3.6. 강박관련장애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 강박장애
  2. 신체이형장애
  3. 저장장애
  4. 발모장애
  5. 피부벗기기장애
  6. 물질/약물유도강박관련장애
  7.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강박관련장애
  8. 기타 강박관련장애

3.7.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Trauma and stressor related disorders


  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2. 급성 스트레스 장애 acute stress disorder
  3. 적응장애
  4. 반응성 애착장애
  5.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3.8. 해리장애 Dissociative Disorders


통합적 기능(의식, 기억, 정체감, 환경에 대한 지각 등)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상태
  1. 해리성 기억상실 dissociative amnensia
  2. 해리성주체장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3. 이인성 장애/비현실감장애 depersonalization disorder/derealization disorder
  4. 달리 명시된 해리장애
    • 해리성 황홀경장애
    • 지속적이고 강력한 강압적인 설득에 의한 정체성 장애 (세뇌, 사고개조, 사상주입, 납치, 포로, 광신적 종교 집단 등)
    • 회복 기억 증후군
    • 간서 증후군
    •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혼합된 해리증상
    •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급성 해리증상
  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리장애

3.9.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1. 신체증상장애
  2. 질병불안장애
  3. 전환장애(기능성 신경학적 증상장애)
  4.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들
  5. 인위성장애
  6. 기타

3.10. 급식 및 섭식장애 Feeding and eating disorders


섭식 행위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장애
  1. 신경성 식욕부진증
  2. 신경성 폭식증
  3. 폭식장애
  4. 이식증
  5. 반추장애
  6. 달리 명시된 급식 및 섭식장애

3.11. 배설장애 Elimination disorder


  1. 유뇨증
  2. 유분증

3.12. 수면각성장애 Sleep-wale disorders


  1. 불면장애
  2. 과다수면장애
  3. 기면증
  4. 호흡-관련 수면장애
  5.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12]
  6. 사건수면
    • 비렘수면 각성장애
      • 수면보행증형
      • 수면놀람증형
    • 악몽장애
    • 렘수면행동장애
  7. 하지불안증후군
  8.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수면장애

3.13. 성기능장애 Sexual dysfunction


  1. 지루
  2. 발기장애
  3. 여성 극치감 장애
  4. 여성 성적 흥미/흥분 장애
  5. 성기-골반 통증/삽입장애
  6. 남성 성욕 감퇴장애
  7. 조루
  8. 물질/약물 유도 성기능장애
  9. 기타 특정 성기능장애
  10. 비특정 성기능장애

3.14.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Disruptive, impulse-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1. 적대적 반항장애
  2. 품행장애
  3. 간헐적폭발장애
  4. 반사회성 성격장애
  5. 방화벽
  6. 도벽
  7. 기타

3.15.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 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물질 관련 중독성 장애는 2개 범주 질환을 각 물질별로 진단명을 붙이게 된다.
예) 알코올 급성 중독, 알코올 금단, 담배 사용장애
  1. 물질 유발장애
  2. 물질 사용장애
    • 중독(addiction), 사용장애
물질 종류별 분류
  1. 알코올 관련 장애
  2. 대마 관련 장애
  3. 환각제 관련 장애
    • 펜시클리딘(PCP)
    • 기타 환각제(LSD 등)
  4. 흡입제 관련 장애
  5. 아편유사제 관련 장애
  6.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관련 장애
  7. 자극제 관련 장애
  8. 담배 관련 장애
  9. 기타 물질 관련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1. 도박장애
이외에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인터넷게임장애가 분류되어 있다.

3.16. 신경인지장애 Neurocognitive disorder


  1. 섬망
  2. 주요 그리고 경도 신경인지장애
    • 알츠하이머
    • 전측두엽 치매
    • 루이소체 치매
    • 혈관성 치매
    • 파킨슨병 치매
    •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 기타 치매

3.17.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3.17.1. Cluster '''A: 별나거나 이상'''한 유형



3.17.2. Cluster '''B: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유형



3.17.3. Cluster '''C: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유형



3.17.4. 기타 성격장애


  •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other 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
  • 명시되지 않은 성격장애(unspecified personality disorder)

3.18. 변태성욕장애/성도착장애 Paraphilic disorder



4. 용어 및 개념


개별 정신병 관련 정보는 윗 문단 참조.

5. 진단


정신질환은 정신의 문제이며, 인간의 정신을 관할하는 기관인 "뇌신경계"의 이상에서 기인하는 특성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뚜렷해 보여도, 보통의 사람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이해받지 못하기 일쑤다.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도 치료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가끔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정상인데 왜 자꾸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 의사들이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일단은 그런대로 멀쩡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몇몇 정신병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인지 조금 특이한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다.[13] 그도 그럴게 레즈비언이나 게이 즉 동성애자를 정신병으로 본 경우가 있었는데[14] 그때 레즈비언이나 게이들도 똑같이 반발했을거다. 결국 경중을 따져 진찰하고 사회통념상 정신병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때 정신병이라고 해야지 애매하거나 혹은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고 정신병이라고 진단해서는 안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신 약을 처방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15] 정신과의 약물은 '''절대로 대신 가서 약을 처방 받아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이 무슨 약물인지도 모른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 정말 움직이는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이건 돕는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키는 행위다. 만약 이런 지인이 있다면 경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정신병의 연구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정신과 의료 현장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정신병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꽤나 유명하다. 데이비드 로젠한의 실험으로, 의학계를 통째로 뒤집은 이슈가 되어 DSM-III이 발간되는 계기가 되었다.
SPECT 등의 기술로 뇌를 단층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정신병의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게 된다. 사람들에게 정신병은 뇌의 기능 문제라는걸 직시하게 해준 것.
진단을 받고 나면, 혹은 명백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이 상담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줄 정도로 중증인 신경증, 혹은 조현병이나 발달 계통의 정신질환[16]등 몇 정신질환은 약물치료도 함꼐 받게 한다.

5.1. 진단 기준


정신병의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출판하는 서적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으로,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책으로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가 있는데, DSM은 정신질환에 집중하는 반면 ICD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룬다. 양쪽 모두 독자가 기본적인 의학적 개념들을 인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한 마디로 의사가 보는 책이지 환자가 보는 책이 아니란 소리) 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DSM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지 말도록.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내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뇌의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을 '''완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관해"[17]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 늦게 치료한게 아니라면 그리 어렵지 않다. 정신과에서도 증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의지력으로든, 적절한 약물 복용으로든)만 되어도 사실상의 완치로 취급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병 용어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난독증이나 호모포비아 같은 것이 있다. -포비아 와 -필리아는 그 자체로는 단순히 "싫어함"과 "좋아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용어를 정신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정신병자라 칭하며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독임은 둘째치고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DSM 문서에 서술되어있다.

6. 인식 문제


정신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상해나 감염, 질환 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신병도 엄연히 '''병'''이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프면 환자다.''' 그렇지만 정신병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말거나, 세간에 널린 무식 덕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일쑤라, 일부 사람들은 정신병의 개념을 전면 부정하여 꾀병 취급을 하거나, 치료가 아닌 의지력이나 처벌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엄연히 오산이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한테 걷다 보면 저절로 나아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사실 본인이 근무나 학업에 매진하는 게 아니면 심리치료만 계속 해도 경증은 2-3개월, 중증은 길어봐야 1년 이내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거의 다 근무나 학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려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고쳐지지 않고 비정신병 취급하다가 변을 당하며 조현병 범죄가 발생하는 궁극적 원인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환자로 하여금 치료 거부를 느끼게 유도하고 그 상태로 방치된 환자는 결국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정신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도 정신병의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한 몫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진지한 의미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도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정신병 환자 = 미치광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18]
잊지 말자, 정신질환은 의지의 병이 아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뇌도 무너지는 것이 정신질환이며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었다가, 정신이 더 이상해진 끝에 끔찍한 방법으로 자살한 작가가 있다[19].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질환에 속하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만큼은 몹쓸 술주정때문에 욕을 해도 또 이 문제라고 하면서 어쩌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술문제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무방비 상태로 빠지게 되고 결국 술로 인해서 자신의 정신적 결함을 합리화한다. 죄도 술로 합리화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정신적 결함을 합리화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환자들에게 술 강요를 하는 무개념들도 있다. 결국 술로 인해 기존의 병이 더욱 악화가 되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술 문제는 간염 환자에게 다루는 술 문제와 동일하게 다루고, 술 문제는 정신과에서 주요 문제로 다룬다. 아니, '''정신과에서 가장 악독한 정신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다.'''[20]
또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비정신병환자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그냥 1회 성 취급이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잠깐이나마 고맙지만,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심각한 독이다. 잠깐 보는 사이라면 어차피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신경을 거의 안 쓰지만, '''정상적인 가족이나 동거인이 이럴 경우 양쪽 다 미치고 환장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환자 측은 아무리 발언해도 정신병이 있음을 봐주지 않고 오로지 비정신병환자으로 취급해주는 말을 들어야 해서 상태가 악화되고,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정신병 환자를 비정신병환자으로 보고, 왜 하는 짓이 저런 거지? 왜 안 변하지? 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 처먹지? 하는 짓이 답답하네? 등의 서로 엇갈린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틈만 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 치료를 방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신병을 가진 가족을 비정신병환자으로 바라보며 합리화 및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난을 겪고있는 가정이라면 치료비가 부담되어 애써 비정신병환자으로 취급하며 회피하려는 현상은 더욱 심하다.
이렇게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데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키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에서 '''심료내과(心療內科)'''라는 진료과를 분리 독립시켰다. 증상이 심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등의 중한 질환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등 정상적인 판단력은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질환은 심료내과에서 치료하게 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21]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가벼운 정신병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싶은 의사가 무거운 정신병까지 같이 다뤄야 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해 준 것.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도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한 건지 최근엔 과 이름도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거부감이 덜 들게 바꿨댄다.
참고로, 자신이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멀쩡한 축에 속한다, '''다만 전부가 정상이라고는 안했다.''' 덕분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해도 남들은 정상이라고 착각해서 치료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다.[22][23]

7. 사회와 불이익



7.1. 암묵적인 차별과 혐오


법적으로는 정신질환 자체로는 일부 직종 취업의 제한을 두는것 이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또한 취업등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소송까지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냉혹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민폐, 이기적인 사람, 인성이 안좋은 사람, 사회성이 부족하고 배려만을 강요하는 사람, 폐급 등으로 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망상에 빠져 다른사람들이 이해할수없는 이상한 사람, 어딘가 덜떨어지고 무능한 사람 정도로 인식하기도 하기에 상대방이 정신질환이 있다면 배척하기도 하고, 간혹 기업에선 정신질환이 있으면 고용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이 있다. = 무능한 인성 쓰레기'''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인 혐오를 자제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사람을 해할줄 누가 아느냐는 식의 잠재적 가해자라는 인식은 여전하기에 정작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 조차도 사회적 시선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심해진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다. 분명이 알아야 할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인성이 나쁘다는것이 아니다. 인성은 개개인의 차이일뿐 정신질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 할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는 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시달려 그것이 사람의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인성이 나쁜게 아닌,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오히려 가해자를 만드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7.2. 취업


더불어 정부청사 출입관련으로 조회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다 [24]. 방문 말고 상주해서 일하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라도.
  • 기타 직장에서는 병력 조회를 할 권한이 없다.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료경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 19세 때 받는 최초 징병검사에 한정될 뿐이다. 각군에게는 아예 진료기록 확인 권한이 없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다닌다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감점요인이 되기도 하며 공중근무특기 같은 경우 과거병력만 있어도 탈락 대상이다. 다만 권한은 없지만, 이력서에서 면제 사유라는 병역 관련 부분을 추가하면 권한 없어도 알아낼 수 있다. 이 부분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미필 면제일 경우 여기서 취업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7.3. 면허 취득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취득 시의 불이익이 있다.
  • 정신과 사유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둘 다 안 된다.
  • 운전면허나 의료 관련 11개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보증을 해줘야 한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어떤 정신병이든 정신과 군면제자(정신과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5·6급을 받은 사람)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병역면탈 가능성을 의심해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일부 정신과 사유(강박증,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ADHD의 경우)로 군면제를 받은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그것을 이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규정이 없어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 2월부터 모든 정신과 질환에 운전면허를 제한하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청 통보 대상은 93~95, 97~98 이므로 그 외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건 아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 기간은 '''수년에서 평생'''이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조.
먼저, 병역판정검사 군면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 우울증 환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며, 우울증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없다.
또 정신과 사유로 군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케이스는 문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3급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던 사람이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병역관리심사대에서 5급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2급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던 사람이 현역 부적합 심의를 통해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4급 처분을 받았음에도, 입영 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아무런 질의도 받지 않았다.
또,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울증으로 전시근로역 이하 처분을 받은 남성 미필자도,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25] 설사 완치되었다는 전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병역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저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될 뿐이다. 내가 당당하다면 그다지 상관없는 부분.
2007년 이후 법개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의료 관련 11가지 직업 역시 전문의가 문제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목이 추가되어있다. 실제로 의대생을 비롯한 메디컬 계열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열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여담으로, 설사 중도에 병이 호전되어 확인신체검사에서 더 이상 5급으로 보기 힘든 수준까지 병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징병전담의사가 엉터리 실수를 해서 5급으로 판정된 것일 뿐 원래 4급에 해당하는 우울증이었더라도, 처음부터 병역비리가 아닌 이상 군대로 도로 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행정기관이 과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증진되는 공익의 양과 그로써 사인이 받게 될 피해의 양을 가늠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커야지만''' 행정기관의 과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판례에 따르면 4급을 받아야 할 고혈압 환자가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5급을 받아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중병에 걸린 아버지 대신 가업을 잇기 시작했던 남성에게 병무청이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를 정정한다는 명목으로 공익근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발급한 바 있었는데, 해당자가 바로 이 규정으로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7.4. 보험


과거에는 환자의 상태와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한 자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속적 권고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했을 경우만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보험을 유지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26].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것을 숨기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었다. 단,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 5년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치료를 받았다거나 혹은 치료기간이 7일 이내이던지 투약 기간이 30일 이내, 완치 판정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2013년 4월에는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2014년 2월에는 부당한 가입거절을 금하는 법안이 발의 상태다.
의료보험처리를 받으면 의료기록, 즉 F코드가 남게 된다. F코드는 정신과 진단서에 기록되는 병명에 대한 국제질병분류 기호. 우울증·불면증·불안증 같은 경증 정신질환이나 조울증·분열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 모두 병명이 F로 시작한다. 이 기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약사·위생사·영양사 등 11가지 직업 관련 법률에서 자격증 취득을 제한했었다.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만간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기록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루머가 한 때 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라 할지언정 알 수 없다.[27][28] 그런데 그것이 SK텔레콤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복지부, SK텔레콤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회수해야.2015.03.24. 쿠키뉴스, "4400만 환자정보, 건당 4원에 해외에 팔리다니…" 2015.07.27. 노컷뉴스-네이버, SK텔레콤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료계, 철저한 수사 촉구. 2015.07.27.메디컬투데이
현재는 굳이 보험 처리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따로 추가되는 진료와 약값은 별개다''', 기본 진료와 처방의 경우 적어도 비보험은 끽해봐야 4만원~7만원 정도로 보면된다. 그러나 특이할 경우 추가 진료비가 부담되며 그중 약값은 '''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최소 약값에서 2~4배로 증가한다''',[29] 또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약에서 뭔가가 더 추가되거나 줄어들고, 복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약이 증가하면 진료비는 고정적이나 '''약값은 점점 증가한다.''' 만일 대단히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요구한다면 100%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자. 잃어버릴 돈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자.
보험을 적용시키더라도 의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데요'라고 요청만 하면 두통 처방 등으로 보험에 올려준다. 개인 병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처방으로 보험처리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본다. 걱정하지 말고 진료받자. 다만 '''UDT'''나 '''특전사''' 지원시 개인진료내역서 최근 5년 걸 떼가야 하는데 우울증도 얄짤 없이 기록에 나온다. 지원자들은 참고.

8. 정신병이 있다고 설정된 가상인물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정신병이 명확하게 인지되면서, 만화나 영화 드라마나 연극에선 정신병자 혹은 정신병력이 있는 인물을 주요 소재로 쓰지만, 사실 엄밀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위에 언급된 문서에 해당하는 정신병을 앓는 인물들은 해당 문서 참고바람. 즉, 아래의 인물들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정신병을 앓는 경우다.'''

  • 아이작 클라크(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 디멘시아 현상
  • 스파이크 스피겔(카우보이 비밥) - 해리성 이인증
  • 페이 발렌타인(카우보이 비밥) - 기억상실증, 정확히는 전생활건망증(Generalized Amnesia)
  • 아이스 킹(어드벤처 타임)
  •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 본판: 쉐오고라스의 추종자들, 스킨그라드글라디르
    • 쉬버링 아일즈: 등장인물 대부분 - 세계 자체가 광기의 데이드릭 프린스 쉐오고라스가 다스리는 정신병자들의 세계다![30]
  • 해피 트리 프렌즈 - 래미 [31]
  • 괜찮아, 사랑이야 - 장재열

9. 참고 서적



10. 관련 직업



11. 관련 문서




[1] 실질적인 환자수는 0.5~0.7% 쯤으로 추정되는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 '''25만 명 정도가 확실히 조현병을 앓고 있단 소리다.'''[2]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자' 하면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을 떠올린다.[3]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 수는 139만명 (평생 유병률 12.2%)에 달했다. 하지만 자신이 알코올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제대로 된 사회적·개인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악성 질환이다. 디지털타임스 (2018.11.13.) : 술에 빠진 한국… 성인 10명중 1명 알코올 중독 [4] 발생원인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치료가 어려운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이는 정신질환자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전혀 좋은 행동이 아니다.[5] 이를 두고 병식이 없다고 한다.[6] 제 손으로 직접 신하들과 부인까지 죽인 폭군 궁예..! 소름돋는 미치광이 궁예의 행동들 (KBS Drama Classic)[7] 역대 가장 충격적인 조선의 왕 "연산군의 모든 이야기"[8] 가톨릭평화신문 (2015.09.13) : (아! 어쩌나) 310. 현대판 궁예[9] 히포크라테스가 이러한 점에서 대단한 것이, 그가 정신적인 문제를 (비록 체액이라는 개념을 쓰긴 했으나) 인체 내적인 문제로 보고 의료적인 질병으로 보았다는 점이다.[10] 정확히 언급하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일단은 사회적으로 의사급의 권위가 있었으므로 정신병에 대해 자기들이 뭔가 치료를 해야겠다는 의식은 갖고 있었다. 정작 그 방법이 엑소시즘 아니면 다짜고짜 고문이라는 게 문제지... 아무튼 그들도 정신질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11] 사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정신질환이 본격적으로 '질병'으로 인식되어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근대 이전에는 "미친 놈", "돌아버린 놈"이라는 개념은 있었어도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한 가둬 놓는 일은 거의 없었다(동네마다 한 명씩은 있었던 '동네 바보 형'이나 '광년이' 등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무당과 같이 일종의 '신탁'을 전하는 존재로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합리'와 '이성'이 대두되면서 '이성'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광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마찬가지로 '이성'이 없는 동물을 우리에 가둬 놓듯이). 자세한 것은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참조해 보자.[12] 뒤쳐진 수면위상형의 경우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 매우 흔하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고 아침에 사회적 일때문에 강제로 기상하면 하루종일 졸리다가도 저녁만 되면 똘망똘망해져서 다시 새벽까지 잠을 못자는.....[13] 애초에 정신병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건 국내말고도 해외에서도 이러며, 심지어 의료인들도 구별못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언론인이 일부러 미친 척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 정신병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깠다. 당연히 개망신당한 미국 정신의학계는 구분가능하다고 다시 환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언론인 측이 모조리 멀쩡한 사람들을 보냈더니 진료하더니만 여기에 환자가 여럿 있다고 주장하다가 당연히 신나게 또 개망신당했다.[14] 지금은 '''절대 아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탈동성애 전환치료를 주장한 준회원을 제명한 일이 있었는데, 동성애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명한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를 추구하고, 그 외에도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 제명된 것이었으나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하지도 않은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서 "동성애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명됐다!"고 보도했고, 이를 학회에서 수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씹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이를 오독한 사람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동성애를 거부하셨다!"고 퍼뜨리거나 "역시 기득권 엘리트들은 동성애에 무작정 반대하는군."이라고 글을 써 퍼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상담심리사들은 성 소수자를 정신병으로 몰고가면 즉시 그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까지 고려한다. 윤리강령에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자각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 소수자를 향한 편견에 민감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15] 당연히 의사는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오라고 주의를 준다.[16]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17] 증상이 잠잠해진 것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 엄밀히는 증상이 아예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게 5년간 지속되는 것이 완치의 기준이다. .[18] 이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19] 미시마 유키오가 갑자기 극우 성향으로 돌변한 것이나, 미시마 사건 당시에 자위대 기지 안으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다 자살한 것 모두 그가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진 결과였다고 한다.[20] 치매와 함께 투톱이다.[21] 정신과는 문고리만 잡고 3년이라는 조크가 있다. 정신과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22]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믿는 정신병'''도 있다. DSM-IV에 '''허위 장애'''란 정신병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정신병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나는 정신병자다' 라는 인지도식을 계속 주입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경우인데, 대부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주변 사람들끼리 하는 사소한 대화도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뒷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일종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태가 되어버린다. 정신과 진료기준에서는 일단 '''정신병으로 보고''' 환자에게 당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킨다. 정확히는 자신을 끊임없이 정신병자 취급하도록 만든 '자신감의 하락'을 치료한다. 정신과 임상 사례에서 꽤 많이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23] 어떤 경우엔 자기가 앓고 있다는 '그 정신병'은 없지만 '다른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대인관계 문제로 오는 상담에서 자주 있는 경운데, 환자 본인은 '친구들'한테 살갑게 대하는 게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상담사도 그것에 맞게 치료를 하는데, 정작 증상은 '친구들한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인 경우가 있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동료 A일 뿐인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 한 쪽에서는 '우린 친구사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24]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정부청사에 배정된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이 별 문제 없이 잘 다니는 사례가 있기 때문.[25] 정신과뿐만 아니라 외견상 현저하게 보이지 않는 모든 만성질환이 그렇다. 백혈병도 정상 백혈구 수치로 5년 이상 있어야 완치판정이 된다.[26]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보험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증의 정신과 치료 이력도 같은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아예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상법 제732조에 대한 특별법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법 제732조 적용시 그 사유를 보험사가 입증하도록 못 박아두려 했으나, 법률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단순 상담의 경우 F코드에서 Z코드로 적용되는 등 약물 치료가 동반될 경우에 F코드가 적용되도록 한정시켰다. 그러나 F코드의 낙인 효과만 강화시켰다는 비판, 상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든다고 해봐야 다른 법령에 관한 특별법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특히 Z코드로는 약물 처방이 불가능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는 상법 제732조를 아예 없애거나, 하다못해 해당 조항에 이 같은 취지의 단서조항을 달 것을 지속적으로 청원한 바 있다.[27] 진료 기록 자체는 의료법에 의해 의무 보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을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뿐만 아니라 애초에 의사의 진료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함부로 관리하다간 법적으로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 서류다. # 괜히 직장 있는 우울증 / 공황장애 환자들이 회사나 학교에 '''의사 진단서 떼어서 제출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정신병 진료 기록이 쉽사리 열람 가능했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겠는가(…).[28] 그래도 취업이나 승진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차별의 한 종류다.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관련 시민단체나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29] 만약 평범한 알바로 치료비를 벌고 있다면 정신줄 놓고도 남을 약값에 치료의지를 상실할수있다. '''그렇다고 치료 중지이후 다시 가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은 치료 초기로 돌아온다'''[30] 단, 다이우스, 하스킬처럼 쉬버링 아일즈의 주민 중에도 극소수 정상인이 있으며, 쉐오고라스 휘하의 데이드라인 다크 세듀서, 골든 세인트들도 일단 제정신이다. 쉐오고라스의 '광기'와 상반되는 '질서'를 상징하는 질서의 군단(질서의 기사, 질서의 사제)과 지갈랙 역시 멀쩡하다.[31]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