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철회
'''retraction''', withdrawal[1]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거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을 저자권이 있는 자 혹은 저널 에디터의 판단에 따라 철회[2] 하는 행위.
길게 말하면 이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학자들끼리 '''"이 논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를 시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웹상에서 함부로 삭제 버튼을 마구 누르거나 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닌데, 여기에도 전부 절차와 형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철회와 삭제(removal)는 엄연히 다르다. 이에 관련해서는 KAMJE나 KCSE 같은 에디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단순히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닥 일이라는 게 항상 의외로 복잡하다.
게재 철회가 요청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에디터가 다짜고짜 "너 철회" 를 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일차 달아놓는 경고문은 '''우려표명'''(expression of concern)이라고 한다. 사실,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제정한 플로우차트를 보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 이런 종류의 규정들을 보다보면 "저자에게 화를 내지 말 것" 같은 것들도 있다.[4] 영어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자. (PDF)
일단 철회가 결정되면, 무턱대고 DB 상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 별도로 철회사실을 알리는 작은 보고서 형식의 논문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문제의 논문과 링크로 연결한다. 문제의 논문 제목에는 맨 앞에 [ RETRACTED ]표시를 붙여놓을 수 있다. 약간 다르게는, WoS의 경우 [ CORRECTION ]이라고 정정표시를 붙인다. 즉, 어찌됐건 해당 논문은 여전히 읽을 수는 있으며, 누구에게 몇 번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흔히 모든 논문철회 사례를 두고 전부 다 연구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술했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연구부정행위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철회 사례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빈발하기도 한다고.
또 다른 대중적인 오해라면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논문의 경우 저자 모두가 반드시 합의한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저널에 따라서는 여러 저자 중 한 사람만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5] 물론 이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에디터는 일단 철회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저자 중 누가 철회를 지지했고 누가 반대했으며, 각각의 사유와 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구구절절 정확하게 적어놓아야만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거친 후 철회를 결정하곤 한다고.
논문을 철회할 때에는 항상 일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다만 가상의 예시이므로 논문철회 과정에서 오가는 실제 서신과는 차이가 있다.
1. 설명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거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을 저자권이 있는 자 혹은 저널 에디터의 판단에 따라 철회[2] 하는 행위.
길게 말하면 이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학자들끼리 '''"이 논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를 시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웹상에서 함부로 삭제 버튼을 마구 누르거나 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닌데, 여기에도 전부 절차와 형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철회와 삭제(removal)는 엄연히 다르다. 이에 관련해서는 KAMJE나 KCSE 같은 에디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단순히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닥 일이라는 게 항상 의외로 복잡하다.
게재 철회가 요청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 저자권이 있는 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를 저널 측에 알려서 자진철회를 요청하였다.
- 저자권이 있는 학자가 문제의 논문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던 중, 과거의 논문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저널 측에 급히 알려서 자진철회를 요청하였다.
- 저자권이 있는 학자들끼리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 뜻밖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일부 또는 전체 학자들이 게재 철회를 하는 데 합의하였다.
- 문제의 논문이 일단은 저널에 게재되었으나, 차후 양심이 찔린 저자권이 있는 학자가 저널 측에 자신의 연구부정행위를 자수하여 자진철회를 요청하였다.
- 문제의 논문이 일단은 저널에 게재되었으나, 차후 동료 연구자들의 비평과 저널 측의 검토에 따라서 이 논문에 관한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졌다.
물론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에디터가 다짜고짜 "너 철회" 를 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일차 달아놓는 경고문은 '''우려표명'''(expression of concern)이라고 한다. 사실,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제정한 플로우차트를 보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 이런 종류의 규정들을 보다보면 "저자에게 화를 내지 말 것" 같은 것들도 있다.[4] 영어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자. (PDF)
일단 철회가 결정되면, 무턱대고 DB 상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 별도로 철회사실을 알리는 작은 보고서 형식의 논문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문제의 논문과 링크로 연결한다. 문제의 논문 제목에는 맨 앞에 [ RETRACTED ]표시를 붙여놓을 수 있다. 약간 다르게는, WoS의 경우 [ CORRECTION ]이라고 정정표시를 붙인다. 즉, 어찌됐건 해당 논문은 여전히 읽을 수는 있으며, 누구에게 몇 번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흔히 모든 논문철회 사례를 두고 전부 다 연구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술했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연구부정행위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철회 사례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빈발하기도 한다고.
또 다른 대중적인 오해라면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논문의 경우 저자 모두가 반드시 합의한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저널에 따라서는 여러 저자 중 한 사람만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5] 물론 이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에디터는 일단 철회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저자 중 누가 철회를 지지했고 누가 반대했으며, 각각의 사유와 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구구절절 정확하게 적어놓아야만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거친 후 철회를 결정하곤 한다고.
2. 양식
논문을 철회할 때에는 항상 일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다만 가상의 예시이므로 논문철회 과정에서 오가는 실제 서신과는 차이가 있다.
3. 참고 링크
4. 관련 문서
[1] 출판 이전의 자진철회 사례에는 이 표현을 써서 구분한다.[2] KAMJE 가이드라인에서는 "게재철회" 라는 단어보다는 "게재취소" 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 어쨌거나 저널 측에 민폐를 끼친 것은 사실이므로, 대개 저자는 저널 에디터에게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4]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정형화된 포맷을 미리 잡아두고, 빈 칸에 저자 이름이나 논문 이름 같은 것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메시지를 완성하는 객관적인 방식이다. 감정 팍팍 섞인 사적인 이메일 같은 걸 보내는 게 아니다.[5] 예전 만능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건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