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학사제도
1. 전과
고려대학교의 전과는 2가지에 한한다.고려대학교 학교 규정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관 전 과
제21조(대상) 전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조직 혁신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육조직 혁신 절차가 이루어진 대학
(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
2. 캠퍼스 간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 조직 개편에 따라 단과대학, 학과가 개편된 경우
- 사례로는 (1) 2014년의 보건과학대학 4학부제 개편, (2) 동년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의 통폐합으로 탄생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3) 세종캠퍼스의 대규모 학사 개편[4] 이 있다.
해당년도 신입생 및 기존 재학생들은 새로운 학부(과)로 옮길지 기존 학과에 남을지[5] 2월 아니면 8월 중 단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절대 번복할 수 없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군 휴학자는 복학한 시점에서 딱 한번의 기회가 주어짐.
- 캠퍼스 간 소속변경의 경우
- 세종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학칙상으로는 전과에 속한다.[6]
참고로 교직이수에서는 전과는 편입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전과를 하게 되면 교직이수 신청이 불가능하다.
2. 전공
일반적인 신입생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 재학 중 재학증명서 및 졸업 시 졸업증명서에 제1전공과 제2전공이 기본적으로 표기된다.[7] 여기서 제1전공, 제2전공은 아래와 같다.
- 제1전공(First Major): 기본전공(Basic Course).[8]
- 제2전공(Second Major): 심화전공(Intensive Major),[9] 이중전공(Double Major), 융합전공(Interdisciplinary Major),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
제2전공 자리에는 다중전공 4개[10] 중 1개가 기재된다. 다중전공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3학기 재학자부터 제2전공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빨리 합격할수록 유리하다. 제2전공을 무엇을 신청하건 불합격만 하면 계속 기회는 똑같이 있지만 [11] 그럼에도 합격했는데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전공은 다시 지원할 수 없고 재도전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점과[12] 해당 제2전공 학점도 전부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빨리 합격할수록 좋다.
한편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같은 라이센스 학과 및 사이버국방학과 같은 계약학과는 이중전공을 선발하지 않는다.[13] , 사범대학으로의 이중전공은 사범대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세종과 서울 간 상호 이중전공은 허용되나, 캠퍼스 간 동일/유사 학과는 자신이 소속된 캠퍼스의 해당 전공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본전공이 의대, 간호대, 공대 일부 학과[14] 인 학생들이나, 사이버국방학과 같은 계약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제2전공을 들을 수 있으나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1전공을 이수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소속변경생 및 일반편입생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제2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학사편입생은 제2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2.1. 복수전공[15]
Dual Degree[16]
고려대학교에서 복수전공이란 연세대학교의 졸업예정자 복수전공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졸업을 유예하고 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이다. 즉 제1전공, 혹은 제2전공을 다 마치고 졸업요건을 채운 뒤에 복수전공을 이수 가능하다.[17] 졸업장은 한 장으로 나오지만, 졸업증명서는 전공별로 별도 발급되며 재학연한도 2년이 추가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는 사실상 자교 내 복수학위 제도[18] 혹은 자교 내 학사편입에 가깝다.[19] 한편 복수전공은 이수하지 않더라도 졸업이 가능하다. 사족으로 사범대 복수전공은 사범대에 입학해서 사범대 학적을 가지고 졸업할 예정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같은 라이센스 취득 학과나 계약학과에는 복수전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간 복수전공은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이 본인의 원소속 캠퍼스에 동일 혹은 유사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2.2.
Minor
이외에도 부전공이 있는데 이것도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심지어 부전공 학점(보통 21학점)을 다 못 채웠어도 졸업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졸업한다. 별도의 학사 학위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전공 사실이 학위증(졸업증서)에 기재된다. 물론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도 역시 부전공이 표기되어 나온다. 한편 부전공으로 이수했던 학과(부)를 복수전공으로 전환하여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전공의 효력이 상실된다.
'''2021년 1학기부로 부전공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부전공 과정을 이미 밟고 있는 학부생들은 졸업하거나 부전공을 포기하기 전까지 부전공 이수가 가능하다.
2.3. 학위증(졸업증서)
[image]
학위명(전공)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며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했을 때는 위와 같이 제1전공과 제2전공이 같이 병기되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경우에도 역시 병기된다.
본교와 분교 졸업생 모두 학위증 양식/내용은 같으며 학위증의 코드번호만 다르다. 즉, 분교 졸업생이라고 따로 세종캠퍼스라고 명기해 두지 않는다. 다만 소속 단과대학장의 이름이 표기되며, 먼저 표기된 전공과 소속 단과대학장을 통해 원소속을 알 수 있다.[20] 또한 세종캠퍼스 학과 개편 이후로는 본, 분교간 전공이 서로 더 이상 겹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소속 캠퍼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4.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제2전공으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융합전공이 입학과 동시에 강제선택되기 때문에 심화, 이중, 학생설계전공 선택이 불가능하다. 제1전공만 변경 가능하다.
3. 졸업요건
학부의 경우 영어/한자 등이 있다.
3.1. 영어
토익/토플 등 학과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 점수를 넘겨서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이중전공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모두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학과별로 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으며, '''하나라도 빼먹으면 영구수료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참고로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21] .
3.2. 한자
재학 중 '''국가공인''' 한자시험 2급 혹은 그 이상을 통과해서 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자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자검정시험 항목으로.
졸업요건에 한자가 필수로 지정된 학과의 경우, 해당학과의 제1전공자뿐 아니라 이중전공, 복수전공자 및 일반편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를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부전공자는 해당없음).
제1전공과 제2전공이 모두 한자자격을 요구하는 이중전공자의 경우, 성적표를 둘 다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니 주의.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자 자격증을 딸 여건이 안 되 면, 후술할 고려대 자체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3.2.1. 고려대 한자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범위는 교육부 선정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 고려대학교에서 선정한 300자 = 총 2,100자로, 해당 시험 대비서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漢字의 理解"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발행하는 "생활한자"가 있다 [22] . 응시료 만원.
총 100문항으로, 객관식 사지선다형 및 기초한자쓰기 5문항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3급, 80점 이상 2급, 90점 이상 1급으로 3급 이상만 맞으면 합격 처리된다.
이중전공자는 제1전공이나 제2전공 중 하나 이상의 학과가 한자를 요구하면 이 시험 통과로 한방에 해결이 가능하다. 복수전공자도 마찬가지 [23] .
고려대 재학생을 위한 졸업자격 통과용으로만 사용되는 내부 시험이므로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3.3. TOPIK
한국어능력평가로,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만 졸업요구조건에 포함된다. 대신 이들은 영어와 한자가 면제된다.
4. 편입
고려대 편입생의 경우 학번은 끝자리 수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20XXXX0091 이런 학생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해당 학생이 편입생인지를 알기 어렵고, 편입이 아닌 신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의 마지막 학번이 20XXXX0090이면 그 다음인 91부터 편입생 학번인 것이다. 때문에 경영대나 자전 학생의 경우 100명이 넘기 때문에 단순히 090으로 시작한다 해서 편입생으로 볼 수는 없다. 보과대 학생의 경우 '201625049x; 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보건과학대학 편입생이다. (재학생 피셜)
5. 강의
고려대학교/강의 참조.
[1] 후술되어 있지만 고려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는 실질적으로 자교 내 복수학위 제도나 자교 내 학사편입에 가까우며, 나무위키의 복수전공 문서에 상응하는 고려대학교의 학사제도는 이중전공이다.[2] 단 건물이 2015년에야 완공되는 관계로 2014년 1년간 전공수업은 정릉에서 진행했다.[3] 소속 역시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본교로 옮기게 됨; 단 이는 2017년에야 이루어진다.[4] 문과계열의 단과대학과 학과명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매 해마다 개편된 학과로 소속을 바꾸는 전과 제도가 시행중.[5] 신설학부는 기존학과 과목의 "학점 인정"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뿐더러, 의료기사나 교원자격증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기존 학과에 남으면 그대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했다.[6] 일반편입 모집인원에 연동하여 TO가 정해지며, 대내외적 인식 역시 편입학에 가깝다. 캠퍼스 간 소속변경은 학칙상으로는 전과의 일종이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입학홍보처에서는 해당 제도를 서울캠퍼스로 편입하는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다.[7] 3학기까지는 재학증명서에 아예 제1전공, 제2전공이 함께 표기되지 않는다. 본인 소속 학과만 표기된다.[8] 자신이 신입학/편입학하거나 소속변경/교육조직 변경에 따라 전과한 전공.[9] 자신의 기본 전공에 더해서, 심화적으로 전공 수업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1가지라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불합격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심화전공을 이수하게 된다.[10]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11] 원래는 학년별로 배당된 이중전공 TO가 달랐으나 2016년부터 폐지되어 언제 신청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TO는 해당 제2전공 신청자 전원이 같다.[12] 즉, 한 번 포기해서 타 전공을 지원했을 시에 불합격 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13] 구 법학과, 컴퓨터교육과, 컴퓨터·통신공학부는 이중전공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2014년 이전의 보건과학대학은 이중전공 자체는 가능하되 의료기사 자격증 및 교직이수를 할 수 없었다.[14] 공학교육인증의 대상인 경우.[15] 후술되어 있지만 고려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는 실질적으로 자교 내 복수학위 제도나 자교 내 학사편입에 가까우며, 나무위키의 복수전공 문서에 상응하는 고려대학교의 학사제도는 이중전공이다.[16] Double Degree로 소개를 해놓은 단과대도 존재하지만, 본교의 정식 표기는 Dual Degree이다. 참고[17] 신청은 4학년 진입 시부터 가능하다.[18] 해당 제도의 영문 표기 역시 Dual Degree(복수학위)이다.[19] 복수전공 진입 학년부터는 소속도 복수전공 학과로 변경된다. 단 이 경우에도 기존의 학번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졸업 시에는 복수전공 역시 본전공과 학위등록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20] 이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복수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학위증(졸업장 또는 졸업증서)은 한 장에 각 전공이 병기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전공 이수자의 졸업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전공인지 복수전공인지에 대한 여부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만을 가지고는 원소속을 알기 어렵다. 다만 졸업증명서에는 입학일자와 졸업일자가 표기되는데 2년만에 졸업을 하였다면 편입이나 복수전공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휴학을 하게 되면 4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법은 아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없다.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본전공 졸업증명서라면 반드시 2가지 전공이 동시에 표기되며, 제2전공이 없더라도 제2전공 항목에 심화전공이라 표기된다. 그래도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편입이냐 복수전공이냐 혹은 캠퍼스 간 소속변경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성적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된다. 성적증명서에는 학번이 등재되어 있는데, 복수전공에 진입하거나 캠퍼스 간 소속변경을 한 경우 자신의 소속이 변경되긴 하지만 기존의 학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학번을 통해 원소속 캠퍼스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두 확인하면 본전공인지 편입인지 복수전공인지 캠퍼스 간 소속변경인지를 모두 구분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전공: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있으며, 성적증명서의 학번이 소속 및 졸업증명서의 해당 전공 입학일자와 일치. 또한 이수 학점이 최소 130학점 이상이다. 편입: 기본 정보는 일반 재학생의 본전공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므로 구분이 어려우나 성적증명서의 수강 과목 목록 및 이수 학점을 따져 보면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재학생에 비해 1~2년 정도 과목을 적게 이수하기 때문이다. 복수전공: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없으며, 성적증명서의 학번과 졸업증명서의 해당 전공 입학일자가 일치하지 않음. 또한 본전공에 비해 2년 정도 과목을 적게 이수. 캠퍼스 간 소속변경: 졸업증명서에 제2전공 표기가 있으나, 성적증명서의 학번과 소속이 일치하지 않음. 이수 학점이 최소 130학점 이상.)[21] 단, 15학번까지는 과 사무실에 "공인영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니 주의.[22] 이 교재는 선택교양의 "생활한자"강의의 교과서이다.[23] 다만, 복수전공에 합격한 시점 이후에 쳤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