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
곤장은 전근대에 사용하던 형벌 도구다. 한자로는 곤(棍)으로 표기. 곤장으로 사람을 치는 '곤형'은 태-장-도-유-사로 구분되는 오형과는 별개의 형으로, <속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주로 군대나 궁궐, 기관에서 중죄를 저지른 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장형에는 주로 곤장을 사용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원래 장형에 쓰던 '장'은 얇은 회초리인 '태'보다 굵고 긴 지팡이 수준의 회초리이며 곤장보다는 훨씬 작은 도구다.
곤장은 배를 저을 때 사용하는 노처럼 너부데데한 형태의 형구다. 곤에는 폭과 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게에 따른 파괴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을 소곤이라고 하며 그 다음 중(中)곤, 대곤, 중(重)곤, 가장 큰 것을 치도곤이라고 하며 치도곤[1] 의 경우 길이 5자 7치(173cm), 너비 5치 3푼(16cm), 두께 4푼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만한 큰 물건이다.
장형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형벌이었지만, 곤장이 장형보다도 고통이 훨씬 심했으며 더 위험했다. 그래서 도적을 토벌할 때나 군법을 어긴 자를 처벌할 때 등 중한 처벌이 필요한 곳에서만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남용을 막기 위해 숙종 때는 30회까지만 치게 정했고, 정조 시대에 발행된 <흠휼전칙>(1778)에서는 곤장의 규격과 사용 규정을 엄격하게 정했다. 물론 지방 수령들이 이걸 안 지켜서 문제였지만...[2] 지방수령이 똘끼로 가득찬 인물이면 아무 때에나 치도곤을 썼다고 한다.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3]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장형을 곤장으로 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자리를 묘사하면서 장형을 곤장으로 집행하는 것은 고증오류다.
일부는 물곤장이라고 크고 단단한 참나무 곤장을 물에다 조금 불린 다음 죄수의 엉덩이 피부도 물을 흡수하도록 한 다음에 내리치는데 물에 불어서 약해진 피부에 그런 몽둥이질까지 더해지면서 심한 경우 뼈가 보일 정도가 되며, 이쯤 되면 운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하반신 불구가 되어 평생 일어설 수 없게 된다.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곤장치기도 있었다. 호랑이를 잡아온 포수들에게는 관아에서 곤장으로 3번 후려치는 시늉을 하였다. 호랑이를 산군(山君), 즉 '산 속의 왕'이라는 의미로 불렀는데 어쨌거나 왕을 잡았으니 '벌'을 내린다는 뜻. 물론 실제로는 그냥 툭 하고 치는 시늉만 한 뒤 포상금을 지급했다. [4]
'호된 벌이나 곤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치도곤을 안기다/치르다/먹이다'라는 말이나 욕설 가운데 일부로 '난장맞을'[5] 등이 있다. 부관참시에서 파생된 육시럴이나, 능지형에서 나온 '깎아죽일'[6] , 경을 칠, 우라질[7] , 주리를 틀 같이 형벌에 관한 관용구가 많은 한국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1] 치도곤이라는 말의 뜻은 '''도적(盜)을 쳐서(棍) 다스린다(治)'''라는 뜻이다.[2] 사실 국왕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했다. 일례로 효종만 해도 감사인 홍우원이 누명을 쓰고 죽은 민회빈 강씨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에 화가 치밀어 신하들의 반대에도 홍우원을 곤장으로 계속 쳐서 죽게 만들었다.[3] 특히 동학 농민 운동의 발단만 해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그의 탐학질에 항의하는 농민 대표들을 곤장으로 심하게 때린 일이다.[4]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은 관아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대우를 받았다. "범 잡은 포수는 주막도 잡는다"는 함경도 속담이 있을 정도로 범 잡은 포수는 주변에서 공술 얻어먹기 쉬웠다.[5] 욕설 젠장의 유래가 된 표현이다.[6] '능지할'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다' 라는 의미이다.[7] 원래는 죄인을 묶은 밧줄인 오라질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그래서 속담 중에는 '오라는 네가 지고 도적질은 내가 하마' 같은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