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1. 개요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
공모전이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작품을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시상하는 대회이다.
아이디어 발표, 작명(naming/슬로건), 작품, 일러스트, 음원 등의 분야가 있다.
공모전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아이디어가 부족할수 있는데 이걸 구(매)하기 위해 개최를 한다. 또는 특정 조직이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주최한다. 해당 조직 입장에서는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참가자는 당선시 해당 건을 스펙으로 사용할수도 있으며, 소정의 상금/상품도 받을수 있다. 명예는 덤. 시나리오 공모전으로 김기덕 (영화감독)이 등단하기도 했다. 당시 36세에 최종학력 중졸이었지만 입상 때문에 다들 실력을 인정하게 된 것. 요즘은 일부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가산점 부여 및 특별 채용 등 특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공모전엔 참가자의 작품이 표절, 도용시 그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두 군데 제출해서 둘 다 수상하면 표절이니 주의.[1]
민법상으로는 계약으로서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한다.
1.1. 주최측에게 단점
- 평가가 힘들다.
- 주최측을 낚아서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엉뚱한 작품을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명/슬로건의 경우 그냥 주최측 심사담당자가 출품작들을 보고 헛웃음을 짓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문학작품/디자인의 경우 숨겨진 의미를 이용해 빅엿을 먹일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 5행시와 이승만 시 공모전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 [2]
- 뭔가를 걸어야 그나마 참가자가 생긴다.
1.2. 참가자에게 단점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은 공모주가 아닌 참가자에게 있으며, 문체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상 후 저작권 계약을 진행한다.
- 굉장히 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응모 작품의 저작권이 공모주에게 귀속되는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허나 상표권을 등록하고 그걸로 사업을 하든지 매각하는 게 낫다. 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좋다. 공모전 모집 요강이 무슨 보험 약관 마냥 수백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포스터 한 두 장 분량이다. 저작권과 활용 조건을 곰곰이 따져보고 그에 맞는 가치가 있는 공모전에만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출품작의 공모주 귀속이 없거나, 권리를 나눠갖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아이디어 귀속에 대한 부담 없이 참가해도 괜찮다.
- 2014년 이전에는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 귀속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이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에 대한 문체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그 내용인즉슨 2014년 4월 말부터 공공부문 공모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민간부문 공모전에도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만약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될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장려상 명목으로 돈 1만원씩을 주더라도 지원자가 동의했다면 '합당한 보상'이다. 예를 들어 대상, 최우수상 등 50~300만원의 시상은 3명뿐인데 10만원짜리 시상은 90명이라면 주최측은 93개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비주류 공모전이라 인기가 없어서, 딱 수상자 수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참가를 하면 어떨까? 눈먼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모주도 바보는 아니라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수상 자격이 부족하다 싶은경우 수상작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라는것이 똭! 붙어있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양반이다. 이것이 쓰여 있지 않더라도 수상자 발표일에 수상자 없음이라고만 써붙이는 경우도 자주 있다.
- 수상하지 못 한 아이디어를 본 뒤 주최측이 무단으로 개량해서 써먹더라도, 고유명사의 이름이 전부 다르면 티가 잘 안난다.
- 심사 자체가 불공정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김왕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은 실적이나 경력 등이 아쉬운 입장"이라며 "심사과정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이른바 '스펙 쌓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의 폐쇄적인 심사과정에서는 주최 측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보다도 단지 홍보를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에는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공모전에서도 심사 과정이 공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모전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건 오직 내가 남들보다 잘 나서 상을 탈 때만 적용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하려면 심사위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일기획 공모전의 경쟁률은 130:1을 넘는다.[3] 대개의 분야에는 그거 하나로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문화, 예술 쪽 공모전에는 작품성을 대중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각종 대회나 공모전이기 때문에 기라성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흔하다.
- 공모전을 하기 위해 화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기회비용은 매우 크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 [4] 그래서, 친구들끼리 '용돈 벌어보자' 하면서 시작한 대부분의 공모전은 싸움으로 마무리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쟁률이 130:1 이면 129/130 확률로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 수상에 워낙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상자조차도 1등팀 외에는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200시간 준비해서 3명으로 출전해 200만원 공모전에서 50% 상금을 획득했다면, 시급은 5천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실패한 공모전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탈락자마다 탈락 이유와 개선 방안을 피드백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대개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계속 반복하여 계속 떨어진다. 경쟁률 자체가 100:1~130:1 정도로 극히 높기 때문에,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은 여러 번 준비해도 계속 떨어진다. 학점, 토익은 노력을 많이 하면 오르고 알바는 시간당 임금을 철저히 계산하여 지급해주지만 공모전은 All or nothing이다.
-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친구들끼리 같이 하지 말고[5] 반드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팀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6]
2. 공모전 논란 사례
- 2018년 백마문학상 당선작 '뿌리' 도용 논란 - 2020년에는 2018년 백마문학상 당선작 '뿌리'가 다른 작가에게 문학상을 타기 위한 용도로 도용당했음에도 이를 심사위원들이 제때 걸러내지 못해 그대로 도용자[7] 가 수상자가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순문학계에 선배 문학가가 후배 문학가의 글을 훔쳐 조영남 대작 사건[8]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아직까지 도작 악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재조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문학계에서는 이를 자발적으로 공론화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도용 피해 작가가 문학계 내 표절 및 도용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었다.
- 서울광장 - 광장을 화면으로 도배한 "빛의 광장"이 1위로 선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잔디밭이 깔렸다. 근데 진짜로 실현됐으면 그건 그거대로 수리비 낭비라고 했을듯.
- 하야부사(신칸센) - 열차 등급명 투표를 하는데 투표 1위였던 "하츠카리"조차 제치고 7위였던 하야부사가 선정되었다.
- DDP
- ITX-새마을 - 공모전 1위를 먹긴 했는데 당첨자가 없었다.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명칭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에 시상했다.
- 'Shot on iPhone Challenge' - 애플의 사진 공모전으로, 여타 공모전들과 같이 사진의 저작권은 애플측에서 가져가나 완전한 무보수라서 논란이 됐다. 결국 애플측에서 수상자에게 보상을 주는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 사실 이 행사는 한참전부터 해왔지만, 팀쿡 이후 쌓여온 애플 유저들의 불만이 큰 영향을 끼친것도 크다.
3. 관련 문서
4. 공모전 소개 사이트
[1] 아무 상도 못 받았을 경우 결승전이나 본선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표절은 아니다.[2] 주최측을 싫어하는 단체/집단이 있을 경우 이럴 확률이 높아지므로 문화예술 쪽의 공모전을 주최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3] 22명 수상, 3055팀 응모 (구성원은 약 1만여명 이상)[4] 다만, 정신이나 육체상의 문제로 일반 취업을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면 공모전의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어차피 영원히 취업이 안 될 것이므로,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간과 생각,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5] 물론 친구가 관련분야 경력자, 특수 능력자(디자이너 등)라면 같이 해도 된다.[6] 이 사람들은 수상 시 자기 상금을 나누어줘야 하다 보니, 초짜에게는 노력에 비해 굉장히 적은 상금 배분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7]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표절과 도용을 일삼은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 교수직에 공고를 넣었다는 것이 밝혀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표절 및 도용 경력이 있는 인재가 대통령 경호원으로 선출될 경우 논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절작 및 도용작으로 공모전에 참여에 상을 탔다는 것은 다른 문학가의 상을 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순문학계 차원에서의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공군 대위로 전역하고 나서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국가기관 차원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 당시 도용자가 국민의힘 제3기 통일협력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며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 국민라디오 리포터인지라 여당 야당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당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8] 다만 조영남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