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 개요
2. 관련 문서
3. 각국의 경찰청
3.1. 대한민국
3.2. 미국
3.3. 중국
3.4. 홍콩
3.5. 마카오
3.6. 대만
3.7. 영국
3.8. 프랑스
3.9. 러시아
3.10. 독일
3.11. 캐나다
3.12. 호주
3.13. 뉴질랜드
3.14. 스페인
3.15. 이탈리아
3.16. 바티칸
3.17. 멕시코
3.18. 오스트리아
3.19. 노르웨이
3.20. 핀란드
3.21. 스위스
3.22. 일본
3.23. 싱가포르
3.24. 이스라엘
3.25. 아이슬란드
3.26. 아일랜드
3.27. 브라질
3.28. 베트남


1. 개요


문서의 제목은 경찰청으로 주로 각국의 경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가르키지만 국가마다 경찰조직의 범위와 권한은 다양한 편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警察廳(National Police Agency, NPA)은 국가경찰제라면 한 나라의 경찰권을 통제하는 기구를 가르키며 자치경찰제 국가라면 자치경찰과 분리된 국가경찰기구를 가르키는 말이 될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찰권은 워낙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미국러시아브라질독일처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제합중국이라면, 국방과 외교는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정과 치안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야 이해하기 쉽다.
대한민국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국가경찰의 본청이며 전국구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당연히 큰 규모 사건인 안보위해사범이나 경제 범죄, 부정 사건은 경찰청에 소속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한다.[1] 과거 사직동팀이라 불린 특수수사과나 최근 신설된 지능범죄 수사대, 그리고 원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였다가 국으로 확대된 사이버안전국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시·도경찰청의 서장이나 수사대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애초 경위 이상으로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이 채워져서 이쪽은 진짜 "사법 경찰관"이다.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이 대부분 비간부인 "사법경찰리"(순경~경사)인 것과는 다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시·도경찰청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청의 지역적 업무분장관계일 뿐이며 자치경찰사무[2]나 수사사무[3]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본청이며 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양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수사와, 해양교 통 통제, 해양 오염 방제, 인명의 구조를 책임지고 있다. 경찰권의 행사는 해양에서만 가능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한정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중국의 경우 각 성이 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답게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치안권을 행사한다. 공안부장은 중국의 장관급이며 이중 중요사건은 베이징에 위치한 공안본부가 직접 수사한다. 중국에서 공안은 흔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초법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치안권을 행사하기로 유명하다. 중국의 해안선 및 영해 경비는 기본적으로 중국 해경[4]인민해방군 해군과 함께 맡는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비는 전적으로 해경 몫이며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처럼 일종의 예비군이다. 이들의 상급부대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예비군으로 분류되기 때문. 정확히는 국경부대 예하이다. 단 통제는 공산당 정법위원회, 공안부가 하며 해상 작전은 국가해양국(해사국의 확대개편)이 통제한다. 국가해양국의 수색구조 및 경비 전담부대로 팔.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경 외 무경에는 설표돌격대 등 대테러 특공대도 두고 있어 공안으로 해결 안 되는 사건에 출동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 경찰이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의 형태를 띄고 있기에 일본 경찰청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다만 전체적인 경찰정책을 입안하며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지방자치경찰을 경찰청의 수뇌부들이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경시정 이상의 간부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의 탈을 쓴 국가경찰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관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차관급[5] 직책이다. 대신 일본국 경찰청을 감독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관급이다.[6] 경찰청 장관[7]은 일본에서는 경시청의 수장인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산하에 치요다라는 특수 수사대가 있어 미국의 FBI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 경찰은 우리식의 모든 경찰력을 관할하는 조직은 없다고 보면 된다. 원래 연방제 국가이고 주단위에서도 주내의 경찰권을 총괄하는 경찰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카운티 단위로 경찰권이 조작되고 이렇기에 시 경찰국과 카운티 경찰국이 경찰권의 중심이 된다. 반대로 검찰권은 연방과 주단위로 집중된다. 그렇기에 사법경찰권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방대한 경찰국이 존재하는 반면 어떤곳은 보안관이 해당지역의 경찰권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보안관이 존재하는 곳도 한명의 보안관과 수만명의 보안관서리가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방정부 단위로 전국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구는 대표적으로 FBI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권만이 존재한다.

2. 관련 문서



3. 각국의 경찰청



3.1. 대한민국



3.2. 미국



3.3. 중국




3.4. 홍콩


  • 홍콩 경찰 (홍콩 특별행정구)[9]

3.5. 마카오


  • 마카오 치안경찰국 (마카오 특별행정구)[10]

3.6. 대만



3.7. 영국



3.8. 프랑스



3.9. 러시아



3.10. 독일



3.11. 캐나다



3.12. 호주



3.13. 뉴질랜드



3.14. 스페인



3.15. 이탈리아



3.16. 바티칸



3.17. 멕시코



3.18. 오스트리아



3.19. 노르웨이



3.20. 핀란드



3.21. 스위스



3.22. 일본



3.23. 싱가포르



3.24. 이스라엘



3.25. 아이슬란드



3.26. 아일랜드



3.27. 브라질



3.28. 베트남



[1] 안보위해사범의 경우, 수사국보다는 보안국이 수사한다.[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3] 국가수사본부소관[4] 해양경찰이 아니다![5] 대한민국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일본에선 '대신'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장관은 대신보다 낮은 직급으로 차관급정도로 보면 된다.[6] 정확히는 위원장을 내각의 대신이 겸직하고 있다.[7] 경찰청 장관 그 자체가 계급으로, 계급장은 있지만 정식 계급이 아니다. 그러나 정식 경찰 계급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찰청 장관이 정식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착오를 하는 경우도 많은 듯한데, 엄연히 경찰관 신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경찰/계급 항목으로.[8] 연방정부에서 조직을 법으로 명시한 경찰이다. 미국은 이 기관 저 기관 다 자신들만의 경찰청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청원경찰이라는 개념이 없다.[9] 이전 버전과 달리 홍콩은 성급 행정단위인 특별행정구로 광동성과 별개의 행정단위이며 한번도 광동성에 속한적 없다. 광동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했다. 이는 현대적인 광동성이 설치되기 한첨 전 영국에 할양되었기 때문. 중국 지식이 없는 위키니트들이 자주 혼동하는 실수인데 보이는 족족 수정해 주자. 홍콩 경찰의 역사는 아편전쟁홍콩 섬을 영국 해군이 점령하면서 데려온 시크교 신자들에게 치안을 맡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10] 마찬가지로 마카오 역시 성급 행정단위인 특별행정구이며 한번도 광동성에 속한적 없다. 이쪽은 오히려 광동성의 개념도 없던 중세 명나라포르투갈인들이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구실로 세금을 내고 조차해 간 땅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지식이 미약한 위키니트들이 같은 지역이라고 자주 혼동하는 실수. 양광지방에 속하긴 했다. 마카오 경찰의 기원은 포르투갈인들이 치안 유지를 맡긴 모로코 용병들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