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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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場 / Construction Site
공사를 하는 곳이자 건물 또는 시설물을 신규 건축하거나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곳. 건설현장이라고도 한다.
보통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팻말이 붙어있으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다. 공사에 방해되는 것도 있지만, 무겁고 인체에 유해한 건축자재[1] 나 위험한 건설기계들이 많이 드나들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장비 없이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
폐쇄된 공간이라 싸우기 좋은 장소로 딱 적합한 배경이라 그런지 학교폭력물이나 배틀물에서 싸움장으로 자주 나오기도 한다. 건물들을 설비할 때 굴삭기, 믹서트럭 등의 중장비가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 공사장이 근처에 있으면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2] 또한, 재난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돈을 벌거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삼아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상하차 알바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대부분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 기공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면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시피 해서 위험한지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3] 이들이 일하게 되는 곳은 인부를 보조해서 작업을 도와주거나 시설물 해체한 것 정리하거나 쓰레기 같은 것을 집하장으로 옮기거나 자재를 옮기는 등의 간단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반장/현장소장이 위험한 일들을 잘 시키지 않는 이유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서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일도 매우 커지고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조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니 봉급도 감봉되고 심하면 해고된다.
공사장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경법,[4] 도로교통법,[5] 도시가스사업법(지하 공사의 경우) 등에 따른 규제가 따른다.
1. 개요
工事場 / Construction Site
공사를 하는 곳이자 건물 또는 시설물을 신규 건축하거나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곳. 건설현장이라고도 한다.
2. 상세
보통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팻말이 붙어있으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다. 공사에 방해되는 것도 있지만, 무겁고 인체에 유해한 건축자재[1] 나 위험한 건설기계들이 많이 드나들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장비 없이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
폐쇄된 공간이라 싸우기 좋은 장소로 딱 적합한 배경이라 그런지 학교폭력물이나 배틀물에서 싸움장으로 자주 나오기도 한다. 건물들을 설비할 때 굴삭기, 믹서트럭 등의 중장비가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 공사장이 근처에 있으면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2] 또한, 재난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돈을 벌거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삼아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상하차 알바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대부분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 기공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면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시피 해서 위험한지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3] 이들이 일하게 되는 곳은 인부를 보조해서 작업을 도와주거나 시설물 해체한 것 정리하거나 쓰레기 같은 것을 집하장으로 옮기거나 자재를 옮기는 등의 간단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반장/현장소장이 위험한 일들을 잘 시키지 않는 이유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서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일도 매우 커지고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조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니 봉급도 감봉되고 심하면 해고된다.
3. 자주 일어나는 사고
- 추락: 공사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사고다.
- 추락물에 맞음
- 실족
- 화재 및 폭발
- 감전
- 기계에 끼이거나 감김
- 구조물 붕괴
4. 관련 규제
공사장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경법,[4] 도로교통법,[5] 도시가스사업법(지하 공사의 경우) 등에 따른 규제가 따른다.
5. 공사장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6. 기타
7. 관련 문서
[1] 우레탄, 석면, 콘크리트 등.[2] 심한 경우 민원이 들어와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기도 한다.[3] '시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예를 들어용접 같은 작업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4]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5] 도로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에 따른 규제로, 특히 도시철도공사장 같은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6] 2화: 빨간종이 파란종이, 화장실의 하나코상 편에서 나온다.[7] 시즌 1 30화 외발자전거 에피소드와 시즌 2 22화 공사장 에피소드에서 나온다.[8] 3기의 보릿고개 시련기 中편에서 기영이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