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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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평할 공
공평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이다.
2. 상세
한자문화권의 언어별 발음은 다음과 같다.
유니코드는 U+516C에 배정되어있고, 주음부호로는 ㄍㄨㄥ로 입력하며 창힐수입법으로는 金戈 (CI)로 입력한다. 한자검정시험에서는 준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3. 모양
厶(사사 사)에 八(여덟 팔)이 얹혀진 모습을 띠고 있다.
일본에선 위의 八의 오른쪽 획이 꺾이지 않고 반듯하게 되어있는 자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야민정음처럼 하무ハム의 약어로 쓰이기도 한다.
4. 뜻
'공평하다', '함께 하다', '공공의', '공적(公的)이다' 등등의 뜻을 함유한다.
과거에는 호나 직함 뒤에 붙여 경의를 표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ex. 대사간 公께서는 1436년에 인천군사(仁川郡事)를 제수(除授)받으셨고...) 아니면 그냥 공이라고만 쓰기도 한다.
5. 기원
갑골문에서는 厶 부분이 口처럼 되어있다.
公의 기원에 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 전통 해석
한비자는 八와 厶를 각각 등진다(背)[3] , 개인의(私)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개개의 것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 '공공의'라는 의미가 난 것이라고 여겼다. - 회의자론
가오훙진(高鴻縉, 1892-1963)에 의하면 公은 원래 分(나눌 분)에서 파생된 글자이며, 刀 부분이 빠지고 口가 대체된 것인데, 이는 식구(口)들에게 자원을 분배한다(分)는 의미에서 공평하다는 뜻이 나온 것이라 추측한다. - 상형자론
주팡푸(朱芳圃, 1895–1973)는 위의 학설에 반대하여 상형자론을 내세웠는데, 瓮(독 옹)의 본래 자형은 公이었으며, 따라서 公은 독을 본뜬 것이고 독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독은 과거 공공으로 관리하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본자인 公이 나중에 '공공의'라는 의미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6. 용례
6.1. 단어
- 공가(公暇/公家)
- 공개 (公開)
- 공개적(公開的), 비공개(非公開)
- 공고(公告)
- 공공 (公共)
- 공관(公館)
- 공교육(公敎育)
- 공권력(公權力)
- 공기업(公企業)
- 공단(公團)
- 공동(公同)
- 공론(公論)
- 공론화(公論化)
- 공리(公理)
- 공립(公立)
- 공명(公明)
- 공모 (公募)
- 공무원 (公務員)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공문(公文)
- 공배수 (公倍數)
- 최소공배수 (最小公倍數)
- 공사(公事/公司/公社/舍)
- 공소(公訴)
- 공소시효 (公訴時效)
- 공식(公式)
- 공식적(公式的), 비공식(非公式)
- 공약(公約)
- 공연(公演/公然)
- 공영방송 (公營放送)
- 공원 (公園)
- 공인(公認)
-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 공작(公爵)
- 공적(公的)
- 공전(公轉)
- 공정 (公正)
- 공주(公主)
- 공주대학교(公州大學校)
- 공중 (公衆)
- 공중전화(公衆電話)
- 공지(公知)
- 공지사항(公知事項)
- 공직(公職)
- 공직자(公職者)
- 공채(公採)
- 공천(公薦)
- 공청회(公聽會)
- 공판(公判)
- 공평(公平)
- 공포(公布)
- 공표(公表)
- 공해(公害)
- 공휴일 (公休日)
- 관공서(官公署)
- 주인공(主人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