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사실

 

1. 개요
2. 상세


1. 개요


한자: 過事實
'''범죄 행위'''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군대 용어다. 즉, 자신이 잘못한(過)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며 과사실은 징계의 기준이 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로, 어떤 유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불명이다.
과실(過失)과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2. 상세


병사의 경우 간부 지원의 길이 원천봉쇄되고 간부의 경우 장기복무의 길이 원천봉쇄되며 나중에 전역을 하려 해도 직업보도반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그러기 전에 과사실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불명예 전역을 당한다. 군법이 민간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경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하의 잘못도 과사실이 된다.''' 이는 지휘능력부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1]
사실 군법이 이렇게 강도가 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와는 달리 수류탄 같은 화기를 직접 손에 쥐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는 과사실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

[1] 물론 부하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에 따라 지휘관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없이 군대에서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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