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전역
1. 설명
일반 군인이 아닌 직업 군인이 퇴직 때까지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도중에 전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군대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도중에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하를 강제로 전역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휘관도 '''제 살 깎아먹기를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부하 중에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휘관의 자력표에 영향을 끼친다. 당연히 좋은 방향일 리는 없고... 이런 경우는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 발생한다. 모병제 국가라면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징병제는 누구나 다 끌어오는 만큼 불명예 전역자가 많지만,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모병제 국가의 지휘관도 가능한 한 불명예 전역을 시키지 않는다.
군복무자 예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어떻게 불명예 전역을 당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단 불명예 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벌성으로 전역시키는 건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과사실, 즉 범죄 유무를 따진다.
- 과사실, 즉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전역은 통념 그대로 형벌로서 군대에서 내쫓는 것이 맞으며, 해당 계급에 대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이등병으로 전역 조치했지만 문민정부 이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계급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과사실이 있는 현역 부적합 전역자의 경우는 죄질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사회로 방출된다. 범죄자이고 따라서 군적 자체가 말소되기에 예비군 훈련에서는 제외된다.[3] 사회에 나가도 실제 전과자가 된다. 군법이 특별히 사회법보다 처벌 강도가 정도 이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원 관리가 엄격한 건 사실이라, 음주운전 한 방으로도 정도에 따라서는 과사실이 있는 불명예 전역 대상이다.[4]
- 과사실이 없는 인원의 전역은 말 그대로 복무 부적격자를 의미한다. 이런 인원은 그냥 군대에서 방출하고 끝이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 당연히 처벌의 의미도 없다.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 전시근로역 둘 중 하나로 전역시키기 때문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을 일은 없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기간을 복무한 후 소집해제한 뒤 동미참훈련을 받으며,[5] 후자의 경우 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단 군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 조치된 것이라 자신이 나중에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포함한 군 관련 업무 종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공무원 직렬들(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환경미화원, 교도관 등)이나 공기업/사기업에서의 취직은 절대 문제 없다. 다만 고위직 공무원(주로 5급 공무원(사무관) 이상)으로의 고속진급이나 유명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에서의 고속진급이나 혹은 유명 대기업(삼성그룹, 현대그룹 등)에서 자신이 추후 장기근무 및 고속진급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랜드 같이 일부 장교 출신만 선발하는 회사에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복무하다 중간에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호봉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6] 하지만 그 뿐으로 이 때문에 입사시험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쉽게 생각하면 군필자보다 적은 호봉을 가진 군면제자라고 보면 된다. 병의 경우는 바로 올라오지만 간부의 경우는 같은 계급에서 보직해임을 2번 이상 받은 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현역 부적합 심사로 나온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이 아니다. 과사실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과로 올라가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과사실로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면 이미 징역형을 살만한 죄를 지어 군 교도소에 갔다온 경우가 많다.[7] '불명예 전역죄'라는 죄는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복무 부적격자판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징병검사의 이상한 체계로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까지 가는 바람에 육군훈련소 등의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도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장병들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자대에서도 이등병 계급에서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한마디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반품이다.
과사실이 아닌 복무부적응으로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군 관련 직종(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나 군 경력이 필요한 직종(국정원 소속 공무원) 이외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군 복무에 부적응한 것은 죄가 아니며 한국군은 징병제라 군 입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없기 때문.[8] 다만, 모병제인 미국군과 중국군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면 과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혹은 국공립학교 교사/교수 등의 임용이 되지 않는데다가[9] 사기업 취업에서조차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한다.
단순히 부적합자로 전역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 주자. 군대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사회에서는 멀쩡한 인간이 군대에서 군생활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병역관리심사대까지 가고 거기서 전역 판정을 받고 나올 정도면 간부들마저 '얘는 데리고 있으면 군 작전수행 능력에 손상을 줄 정도이니 그냥 내보내주자' 할 정도인 것이라 정말 꼬여도 답도 없이 제대로 꼬인 것이지만...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나쁘게 취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많이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군 관련 직종을 가질 수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여타 사회인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막혀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한민국은 군대면 무조건 다 되는 병영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멀쩡한데 쓰레기 같은 선임 잘못 만나서 소원수리에 일렀다가 선임 찔렀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에서 왕따가 되어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된 후 기수열외로 온갖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이 절차로 불명예전역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다. 만약 지금 군 복무 중이라면 절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말자.
또한, 불명예 전역의 경우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다.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있다. 군대에서는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로, 징계 회부 권한은 중대장에게 있으나 승인 권한은 대대장에게 있다. 군에서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고 승인권자가 상급자일 경우, '''사실상 해당 명령권한 또한 승인권자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10]
2.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
불명예 전역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불명예 전역이 되지 않고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되는 이른바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을지라도 해당 군인의 최종 계급은 그 계급이 끝이며, 현역부적합시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살아나서 진급하려면 실전에서 군공을 세우거나 그와 상응하는 업적을 달성해야 한다.
2.1. 대한민국 국군
참고로 현역 부적합 전역의 경우 군인으로 아예 쓸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물론 예비군 훈련도 그대로 받고 전시에도 당연히 징집된다.[11]
간부는 보직해임을 당한 간부에 한해서 불명예 전역을 실시하는데 나머지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만 차이가 있다.
일단 군인이 불명예 전역을 당할 경우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강제 전역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즉,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관이 이미 작정하고 내보낼 심산이라면 그쪽에도 이미 취할 조치는 다 취한다. 김훈 중위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실공방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의 모든 불명예 전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는 명령→가부→승인이라는 점만 뻬면 고위 공무원 탄핵과 절차가 같으나 명령권자와 승인권자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만 있다.
2.1.1. 병의 경우
병 기준으로 불명예전역 심사가 개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병의 경우 명령권자는 중대장이고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 전역을 중대장 수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리 없고, 이 또한 사실상 대대장이 여부를 결정한다. 병의 경우 가부를 결정 할 때 해당인원이 소속된 소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소대장이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인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제외한 모든 중대간부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소대장을 제외한 타소대의 소대장, 행정보급관, 사고인원이 해당된 소대를 제외한 부소대장 2명, 포반장, 하사급 분대장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중대장이 승인하여 해당인원의 처우가 결정되며 판정에 따라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하든지 불명예전역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장은 매우 골치아프기 때문에 과사실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의 병력관리와 지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따로 관리하던지 해서라도 만기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절대다수에 속한다. 사실 지휘관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 지휘관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휘책임부터 묻고 보는 한국군의 오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짜 큰 사고를 쳤거나 해당자가 진짜 죽기보다 군복무 하기를 더 싫어하는 경우'''에는 불명예전역을 시켜 주기도 한다. 그 근거 법령이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또는 병역법 제65조 11항이다.
2.1.2. 대대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의 경우 일반 대대의 경우 대대장이 명령권자가 되며,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중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대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3. 사령부 부사관의 경우
사령부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부대 사령부 본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대대 부사관처럼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사령부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중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사령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사령부 본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4. 참모부 부사관의 경우
참모부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부대 참모부 본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대대 부사관처럼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참모부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 부적합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처·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 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되며,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참모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참모부 본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5. 일반 위관급 장교의 경우
일반 소위 ~ 대위의 경우 연대장 이상이 명령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위관급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연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6. 독립대대 위관급 장교의 경우
독립대대의 위관급 장교는 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독립대대 위관급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중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독립대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 이하 해당 중대 장교들을 제한 타 중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7. 일반 영관급 장교의 경우
일반 영관급 장교의 경우는 명령권자가 작전사령관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일반.영관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작전사령관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8. 국직부대 영관급 장교의 경우
국직부대 영관 장교의 경우는 명령권자는 야전군사령관이고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국직부대 영관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야전군사령관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2.1.9. 장성급 장교의 경우
장성급 장교(준장 ~ 대장)의 경우 징계권자는 '''각 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다.''' 다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에 대한 최종 결재는 임용권자 즉,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했다.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을 단행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경우는 나중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장성급 장교에 대한 불명예 전역의 명령권자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승인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 경우 해당 장성의 연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예우는 소멸된다.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경우는 연금도 박탈된다.
과거 '''간첩 행위 또는 반란 정도'''(혹은 그에 관한 누명)의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면 준장 이상 장성급 장교는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지만 1994년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일반 장교와 마찬가지로 명목 계급은 남겨준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 본 장성급 장교는 총 5명으로 윤필용(소장), 손영길(준장), 김성배(준장)[12] , 정승화(대장), 장태완(소장)[13] 이 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복권되었다. 따라서 풍문과 달리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신현돈이나 송유진의 이등병 전역은 사실에 맞지 않다. 단 계급만 있지 전역군인으로써의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가 박탈된 건 맞다. 즉 신현돈은 연금 지급을 제외한, 송유진은 연금 포함 해당 장성에 대한 모든 예우는 소멸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전도봉이 있는데, 전도봉은 뇌물로 인해 현부심에 회부된 사람이다.
2.1.10. 원수 계급의 경우
원수 (★★★★★) 계급은 원칙적으로 종신 계급으로 평생 할 수 있으나, 이론상으로는 원수 계급도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명확한 규정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원수에 진급한 사람이 애초에 한명도 없다.
다만 원수 계급의 불명예 전역 절차는 장성급 장교들과 절차가 동일하다.
더글러스 맥아더 같은 경우도 원수 계급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보직해임당하는 사태를 겪긴 했는데, 불명예 전역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보직해임되어 무보직 상태로 집에서 노는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다.[14]
2.1.11. 국방장관의 경우
국방장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하고 해임하며, 국회에 의해 탄핵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의 예우는 중단된다(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사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예우가 박탈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불명예 퇴진이랑 동급으로 여긴다.
군필자들도 종종 착각하는 부분으로,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전원 예비역 그것도 육군 대장 계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15] 아예 해공군 출신 국방장관이 있었다거나 임명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쯤 되면 지적 수준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만 대장보다 위에 있으며, 군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윤광웅의 경우, 예비역 해군 중장의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탓에 해군 출신에 계급도 중장이라서 육군 대장들에게 지속적으로 갈굼을 당해 장관 임기 내내 힘들었다. 이론상으로는 병장, 하사, 중사, 중위, 대위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방장관이 되어도 자신의 전역 계급 그대로 간다.
2.2.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은 불명예 전역을 '''생활제대'''라고 한다. 북한군에는 영창이 없기 때문에 과사실이 있는 군인들은 경미한 경우에는 연병장 같은데 금을 그어놓고 북한군 행진을 시키면서 반성하게 하나, 과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생활제대를 시킨다. 그러나 북한군에서는 생활제대를 당하면 '''군대 면제자처럼 출세는 고사하고 사회 진출마저도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하전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남군/여군인 이성 군인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화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제대를 당하게 된다. 다만 이성 군인끼리 결혼은 가능하며, 보통은 둘 중 하나(대개 여군 쪽)가 전역을 택해 전역 후부터 사귄 걸로 쳐서 넘어간다.
북한 여군들의 경우 선배 및 동료 남군들에게 성폭행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데 가해자 대신에 생활제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총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육군 대장 신분이던 장성택이다. 물론 집행 기준은 백두혈통의 마음대로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국군의 합동참모의장이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 현역 군인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장소를[16] 지정할 수 있기에, 리영길 총참모장이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지정하였고, 바로 장성택은 강건종합군관학교로 이송되어 기관총으로 처형되었다. 장성택은 군민 관료 신분을 모두 갖추었으나, 최대한 빨리 처형하기 위해, 북한에선 여전히 3심이 아닌 단심제를 적용받는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라는 국가 특성이 그렇듯이 사실상 김정은 마음대로이다. 실제로 차수의 경우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심의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불명예 제대가 된다.
2.2.1. 절차
조선인민군의 생활제대(불명예전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비슷하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있으나, 다만 하전사를 제외하고는 최고사령관 김정은[17] 에게 보고는 필수며, 장령급을 제외하고는 가부절차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북한군은 김정은 명령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나 형식상으로 명령권자.승인권자가 존재한다.
2.2.1.1. 전사 계급[18]
전사 ~ 상급병사 계급의 경우에는 명령권자는 중대장이고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 한국군 병계급의 불명예 전역 절차와 비슷하다.
2.2.1.2. 사관 계급[19]
하사 ~ 특무상사 계급의 경우에는 명령권자는 대대장이고 각 군 총참모장[20] 이 승인권자가 된다. 한국군 부사관 불명예 전역과 비슷하다.
2.2.1.3. 위관급 군관 계급
소위-대위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연대장이고 노광철 인민무력상(인민무력부장)[21] 이 승인권자가 된다.
2.2.1.4. 좌관급 군관 계급
소좌-대좌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사단장이고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승인권자가 된다.
2.2.1.5. 장령급 군관 계급
소장 - 대장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이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된다. 장령급만 유일하게 가부결정을 하는데,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상 가부 절차를 거친다.
2.2.1.6. 수관급 군관 계급
차수 - 인민군 원수의 경우 최고사령관 김정은 명령 하나로 끝이다. 장령급 군관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명령권자/승인권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2.3. 미합중국군
미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하면 전역/퇴역 군인의 혜택을 절대 받지 못하며 특히 '''미국 민주당 입당이 절대 불가능해진다.''' 미국군의 경우 그냥 전역은 한국군의 만기전역에 상응하는 명예 전역이다. 군복무를 매우 불성실하게 하거나[22] 사고를 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자들 혹은 중간에 나가는 경우 부여되는 일반 전역, 대형사고를 쳤으나 범죄자로 재판까진 가지 않고 그냥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정도로 치는 OTH(Other Than Honorable) 전역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명예 전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대군인 혜택이 있으나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사회에서도 다른 제대 군인들처럼 우대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 특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징계 전역 대신에 강등을 덧붙여 연금 혜택까지 깎아버리는 일도 있는데 보통 미군에서 불명예전역 시켰다 하면 이런식으로 행해지는 일반 혹은 OTH 전역이다.[23] 특히 OTH는 거의 다 징계전역 대신 선처해주는 거라는 의미여서 불이익이 한층 더 강화된다. 미국이 모병제 국가라서 이게 장난 아니게 쎈데 한마디로 '''니가 선택해서 입대한 거니까 알아서 책임져라'''는 의미이다. 징병제였더라면 애초에 군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대량으로 유입되므로 이렇게 쎄게 했다간 군대를 못견뎌하는데 강제로 끌려온 병력들에 의해 군대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범죄에 따른 처분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불이익을 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된다. 두 경우가 있는데 범죄로 기소, 재판받고 실형 이상을 받아 군에서 즉각 추방되며 제대군인 혜택도 거의 박탈되나 계급과 경력은 유지되는 징계전역.[24] 탈영, 기밀 고의 누설, 중범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군적 제적, 군 경력 말소, 이등병 강등, 제대군인 혜택 완전몰수[25] 및 중범죄 전과자 등록으로 총기소지 등 시민의 권리 일부까지 금지되는 불명예 전역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불명예 전역은 대개 수십년 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병과되므로 사회에서 탈영자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의 불명예 전역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한편 미국은 사형수를 미결수로 간주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기결수 취급한다. 즉 사형선고는 선고 후 집행 전 금고형+사형집행이며, 따라서 군 사형수도 집행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아니라, 그냥 판결확정 즉시 불명예 전역이다. 다만 사형 집행은 군인 사형수 선택에 따라 총살형과 약물주사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26]
2.4.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하면 제대군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 입당이 불가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병제이며, 군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무사히 전역하려 한다.
[1] 한국의 병 계급에 해당한다.[2] 한국의 부사관 계급에 해당된다.[3] 단,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역이 되었다고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4]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범죄인 만큼 당연히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약식기소되는 등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고자가 병이라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고자가 간부였다면 바로 짤릴 것이다.[5] 정신과 사유는 예비군 8년 전부 보류 처리된다.[6]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만기전역자들과는 달리 1년밖에 복무를 못하기 때문에 호봉은 1호봉밖에 인정이 되지 못한다. 다행히 이걸로 입사시험에서 감점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 다만 승진할 때 호봉이 후달려서 동기들보다 고생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다.[7] 국군교도소에서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다.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은 간부 출신들은 형기 만료때까지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병은 1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형 선고를 받은 군인 신분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군인사형수를 제외하고는 민간 교도소로 이송된다.[8]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든 남자들을 장교건 부사관이건 병이건 모조리 군대에 입대시키려고 이골이 난 국가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대다수 징병제 국가와 다르게 세금 납부나 추첨제 방식이나 대학생 군 면제 등의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다. [9]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공무원 혹은 공기업 혹은 국공립학교 교사/교수 임용에서 가산점 얻고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 군 복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명예 제대를 하면 망한다.[10]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줄 명령을 승인권자보다 하급자인 명령권자가 내렸으면 일이 끝나고 그 명령권자는 이렇게 된다. 다만, 명령권자가 끝까지 우기면 승인권자가 해주는 경우도 있다.[11]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예비군 훈련 방침이 보류된다.[12] 이하 윤필용 사건 관련자.[13] 이하 12.12 사건 관련자.[14] 보직과 계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보직은 각 군인마다 맡는 직위나 직책(예를 들어 소대장 이라던지)을 계급이라 하고, 계급은 O등병, O사, O위, O령, O장 등 말 그대로 계급 자체를 의미한다.[15] 애당초 미국 사례만 봐도 국방장관 휘하의 각 부 장관(육해공군부)들도 원수대우다(...)[16] 사실상 김돼지의 승인 하에. 사형 집행장소를 지정 한 후 김돼지에게 보고하여 승인이 떨어져야 군인 사형수를 해당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17] 김일성,김정일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김일성.김정일에게 보고하였다.[18] 한국의 병 계급에 해당한다.[19] 한국의 부사관 계급에 해당된다.[20] 한국군의 참모총장에 대응 및 해당하는 직책이다.[21]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다.[22] 미국군이 엄격하게 관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적응한 고참병의 경우 인사고과상 불이익만 미친 듯이 주지 중간에 내쫓거나 자진전역을 유도하는 일이 생각보다 드물다. 대신 이렇게 고과에 빨간줄이 좍좍 그어지면 당연히 진급은 망했어요 상태가 되므로 중간에 추방하진 않을 테니 더러우면 알아서 의무복무 기한 채우고 돈 모으고 집에 가라는 뜻이다.[23] 한국에서 흔히 미국군은 불명예 전역이 흔하다고 말하는데, 미국군에서도 진짜 불명예 전역은 개쌍놈 중의 쌍놈급에 중범법자나 받는 것이다. 개나 소나 조금 잘못했다고 마구 불명예 전역을 시키면 누가 힘든 군대에 자원입대해서 열정페이에 시달리며 죽기살기로 복무하겠는가? 어지간한 범죄는 미국군에서도 OTH+계급강등+강제전역 정도에서 다 처리해주고, 그나마도 상습범죄자, 중대한 성군기 위반 같은 게 아니면 OTH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전역, 심지어 2016년 댈러스 저격 사건의 범인처럼 명예전역을 했는데 나중에 중간전역을 한 이유가 밝혀져 사실상 불명예전역 취급받는 사례가 더 많다. 사회에서도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불명예 전역자 대접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진짜 불명예 전역자를 일반전역 처리한 것과 그냥 일반 전역자가 구분되지 않아 후자가 차별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기는 하다.[24] 총기소지 등 기본 시민권은 유지된다.[25] 한국군의 파면보다 더 세다. 오히려 파면은 징계전역에 상응한다.[26] 미군.베트남군만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집행되지만 전시 및 한국군과 이라크군 등 전세계 모든 군인 사형수(군 사형수)는 모든 군대와 현역 군인의 전통적 처형법인 총살형으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