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1. 개요
2. 원인
3. 역사적 사례
3.1. 중국
3.2. 조선
3.3. 서양
3.4. 일본
3.5. 북한
3.6. 현대 이스라엘
4. 현대 한국
4.1. 법적으로 남아 있었던 연좌제
4.2. 학교
4.3. 신상공개
4.3.1. 성범죄자 신상공개
4.3.2. 흉악범 신상공개
4.4. 군대
4.6. 관련 주장
4.7. 연좌제는 없지만 연좌는 있다
4.8. 특허법의 양벌규정
4.9. 유사 사례
4.10. 기타
5. 용어 남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
5.1. 피해자들의 연좌제(?)
5.2. 과거사 문제, 연좌제인가, 청산인가?
6. 연좌제나 연좌 처벌이 나오는 가상매체
7. 여담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緣坐制/連坐制.
collective punishment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킨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해서, 현대에도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라도 일본 같은 경우 범죄자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음 문제로 연좌'''죄'''로 쓰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좌'''제'''가 맞다.
물론 세계 어느 곳이나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괜히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것으로 보아 왕권 위협을 막기 위해 반란자의 일족을 멸하는 중국 문명권의 통치 시스템의 영향이 커서 그럴 확률이 높다.

2. 원인


가장 큰 목적은 뭐니뭐니해도 '대중을 향한 경고'라고 보면 된다. 즉,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의 주변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처신 잘해라"'''같은 경고성 메세지를 대중에게 각인하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 이쪽은 거의 권력자에 의해 발생되는 유형인데, 따라서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식으로 발현된다.
대역죄인을 멸족시킨 것은 살아남은 친척들의 보복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대역죄를 저지를 정도로 세력이 큰 가문이면 살아남은 자들이 다음 반역의 구심점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이 미덕이고 보복하지 않는 자를 멸시하는 문화가 짙어서 처형당한 아비의 자식한테 칼맞고 최후를 맞은 왕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지''' 하는 것.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
혹은 죄인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해소함으로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한 의도로도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죄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1] 죄인이 저지른 죄질이 너무 악질이거나 등의 이유로 보복심리가 비정상적으로 심화될 때, 보복의 대상이 가해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 심하면 친척과 지인에게까지 확대시켜려 드는 현상이 강화된다. 이것은 권력자들이 정치적으로 연좌제를 이용하는 이유와는 반대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 범죄자의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대적이진 않지만 작게 꾸준히 행해지는 형태로 발현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는 제3자가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피해자측 사람이 가해자의 가족을 죽여서 복수한 경우가 별 생각없이 큰 옹호를 받기도 한다. 아무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라는 변명을 해도, 사실상 연좌제 적용이나 다름없다.#
간혹 경제적인 부분이 얽힌 범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인이 그 이익을 가족과 주변인과 나눈 와중에, 처벌은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른 인물만 받고 이익을 나눈 주변인물들은 그대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 현대에도 연좌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대두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일파 문제. 특히 그 주변인이 도의적인 사과나 그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원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일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해진다.
정보경제학에서는 비대칭정보 하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생기는 손익을 직원 개개인의 손익과 일치시키는 데 연좌제가 쓸모있다.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 의하면 사장이 과연 어떤 개혁이 정말 불가능한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직원들의 저항인지를 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고발 제도와 연좌제다. 즉 직원들끼리는 서로 이 개혁의 가능성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혹시 거짓으로 말하는 동료 직원이 있으면 바로 고발하도록 하고 만일 어떤 부서의 직원이 거짓을 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부서 직원 전체에게 벌을 줌으로써 고발을 더욱 장려하는 방법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강의를 하던 매스킨 교수(2007 노벨경제학상)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내부 고발 제도나 연좌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 역사적 사례



3.1. 중국


한나라 때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나이 상관없이 모두 기시 즉 시장에서 참형한다고 규정했고 당나라 때 와서 여성과 14세 이하의 남성은 죽음을 면하고 노비로 삼는 식으로 바뀌어 대명률로 이어졌다.
대륙의 스케일로는 황제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구족'''을 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가, 처가, 외가 + 각 가문의 친가, 처가, 외가를 멸하는 것. 이 정도쯤 되면 마을 몇 개가 한꺼번에 박살나서 지도에서 지워지는 수준이다. [2]
또는 그 사람 본인과, 그 사람으로부터 4대 위인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와 4대 아래인 자, 손, 증손, 현손을 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역시 그 가문을 완전히 아작내는 것...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한다. 영락제가 괜히 잔혹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 처벌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지만, 교우가 깊었던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9족에 1족(친구와 제자 등 가까운 사람들)을 더해 '''10족'''을 멸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처형된 사람이 명나라영락제에게 처형된 방효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단지 이웃에 사는 사람이란 이유로도 처벌되었다고 한다.

3.2. 조선


조선의 역사는 연좌제로 시작됐다. 명목상 왕씨들의 반란[3]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의 개경 왕씨들을 잡아 죽였고, 일반 왕씨나 왕씨성을 사성받은 사람들에게 외가 성을 따르게 하거나 사성 이전의 성을 쓰게 했다.'''
중국의 대명률을 받아들여 형벌 및 연좌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했다.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반역향이 있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4]이 있었다. 그나마도 1801년 이후에는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없어져 대개 당사자 사형과 나머지 가족 벼슬길 차단 및 추방만 적용됐는데, 간혹 조정에 제대로 찍혔을 땐 편법으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갑신정변.
또한 반역죄 처리가 워낙 정치적인 문제였던 만큼 권력자가 법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형(刑)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전대로라면 가족과 친인척이 연좌제로 얽혀들어갔을 경우에도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16세 미만 어린아이나 여자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는 딸이나 갓난아기조차 후환을 막겠다는 명목이나 보복성으로 죽인 일도 많았다. 연산군 때 일어난 두 차례의 사화에서는 숙청 대상의 친인척이면 나이 성별 따질 것 없이 모조리 죽어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조선 인조는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이괄의 아내와 며느리를 즉각 처형한 후 효수하기도 했다. 영조 연간에는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군사충돌까지 발생할 정도의 반역행위가 발생하면 반역 관련자의 아내와 16세 이상의 딸 등 여자도 가차없이 참수형이나 교수형에 처하게 아예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3족'의 범위도 때에 따라 달라졌다는 듯. 더욱이 직계혈통에 대한 처분도 정말 중대한 사례가 아니면 당사자만 처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홍경래 봉기 당시 항복한 김익순의 자손들인데, 원칙대로라면 반역인 만큼 직계혈통까지 처형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김익순 본인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벼슬길을 막고 지방으로 추방하는 정도로 그쳤다. 단, 이 경우는 1801년 공노비 제도가 폐지되어 관공서의 인력이 모두 고용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어차피 사형시킬 수 없으면 추가처벌이 불가능했던 것도 있으며, 그리고 그 직계혈통이 바로 김삿갓이다.
이 제도는 1894년에 반역자도 교수형에 처하고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김홍륙독다사건에서 보듯이 편법은 계속되었는데 범인들의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다만 연좌제 자체가 조선시대 이전인 삼국시대 때부터 그에 해당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유래가 깊기에 대명률을 통해 체계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3. 서양


고대 로마의 술라 같은 인물은 정적을 반역자로 몰아 숙청하는 과정에서 살생부를 만들어 대상자의 가족이나 그와 교류가 있었던 이웃을 싸그리 묶어 몰살시켰고, 프랑스 대혁명 과정의 공포정치나 스탈린 시기 소련의 대숙청에도 이런 연좌제는 계속 적용되어 왔다.
다만 유럽과 동아시아의 연좌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중세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Frankpledge나 로마법 도입 이전 게르만 부족의 Sippenhaft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 사례는 있으나[5] 동아시아와 같이 반역이 일어난 지방을 강등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반역자의 3족, 9족을 멸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애당초 로마법에서는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술라의 살생부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까닭이다.[6] 앙리 4세의 암살이나 루이 15세 암살 기도 당시에도 범인만 처벌을 받고 그들의 친족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서구권에서 주련구족株連九族은 중국의 특이한 관습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 연좌제는 중세시대 로마법의 전폭적 수용 이후 일반적으로 사라졌으며, 근대적 법전이 완성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연좌제는 근대에 들어서 가끔 종종 벌어졌는데 '콩고의 악마'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그의 개인 식민지인 콩고 자유국의 식민지인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가족들에게 연좌를 걸어 지옥같은 삶을 강요하거나 학살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같은 것도 연좌제의 확장판이고, 미국도 2차 대전 당시 적국 혈통이라는 이유로 일본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 들을 잠재적 반역죄로 연좌시켜 사유 재산을 강탈하고 수용소에 구류해 강제 노동을 시킨 행정명령 9066호라는 흑역사가 존재한다.

3.4. 일본


일본국 헌법에는 연좌제 금지 조항이 없다. '''즉, 일본은 연좌제가 불법이 아니다!''' 아래에 나오는 철도 투신자살 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대놓고 연좌제로 인한 처벌 및 손해배상제도가 시행중이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할 때 연좌제 금지 논의가 있었으나 정적 탄압을 위해 연좌제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국 헌법을 만들 때 GHQ에서 연좌제 논의를 따로 안 해서 남게 됐다.
GHQ는 제2차 세계 대전 전범 청산을 위해 '''극동국제군사재판 대상자의 가족들까지 일본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한다'''[7]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1946년 일본 제국 헌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연좌제를 적용[8]하여, 1944년 익찬 선거에서 당선된 대정익찬회 출신 전범들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정치를 금지하는 '''연좌 정치배제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GHQ일본국 헌법 성립 이후에도 연좌제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일본제국 헌법 시절 만든 연좌제 적용 '''연좌 정치배제법'''을 유지하였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면서 전범들의 직계까지 정치를 금지하는 법을 일본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서 철폐하여 현재는 전범 본인은 물론 전범들의 후손도 정치가 가능하다. 1952년에 츠지 마사노부가 바로 정치인으로 데뷔한 것이 그 예시.
일본의 경우는 특유의 작은 사회,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심하면 가족 전체가 아예 사회에서 매장 되기도 하는 등 연좌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 정도가 지나쳐서 범죄 가해자 가족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9] 특히 일본은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을 공개하고 있고,[10] 성씨가 같은 사람이 적다는 일본인의 특성 상 범죄자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범죄자 가족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살기 어려운 실정이라 더더욱 문제.[11]
일본철도투신자살을 하게 되면 유가족한테 철도 회사가 사고 처리 비용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키는데, 유가족이 상속을 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의 경우 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몇몇은 지역내에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집안들이었고 자녀들을 도쿄대, 와세다대 같은 명문대로 보내서 지역 내에서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나, 이들 역시도 해당 사건 이후로 지역 사회에서 그 가족들까지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거나 그 여파로 사업이 도산하게 되는 등 그 이후로 가해자의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성공한 집안에서 하루 아침에 숨어사는 비참한 처지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 가해자들도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가족들까지도 순식간에 패가망신에 이르게 되어버렸다.
아동 연쇄살인범 미야자키 츠토무도 검거 이후 그의 부친이 자살하는등 본가는 물론이고 친가와 외가까지 박살난 것으로 유명하다.

3.5. 북한


막장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12] '''북한에서는 여전히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문화된 법 또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13], 현재도 (그 쪽 기준) 범죄자들의 친인척 및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범이나 숙청, 또는 탈북자의 경우 걸려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한다. 2010년대 초반 장성택의 처형 때도 친가, 외가 등 '''수백명'''의 친인척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연좌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혼인서류에 도장도 안 찍은 연인이나 친구도 가차없이 연좌제를 적용할 정도라 3족을 멸하던 전근대보다 오히려 더한 수준.[14]
사실 꼭 처벌과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의 삶 중 매우 많은 부분이 혈통이나 조상의 계층,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북한의 3대 계급[15]의 요건을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이전의 지주, 친일파, 정치범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역으로 친척 중 당원이 있거나 독립군, 6.25 전쟁 시 전몰자 가족에겐 평양 거주를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고 한다. 60년 전의 조상이 지주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거다. [16]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은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좌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할 듯 하다. 북한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연좌제 탓이 크다.
하나, 정작 '''우수한 백두혈통을 갖고 있다는 수령 김정은남한 태생인 재일교포인데다 친일파의 딸인 반동분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17]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고모부미제 승냥이들의 나라로 망명한 이모를 두고 있으며 또한 주변 6촌 안에 만고역적 탈북자들이 판치는 만고역적 집안 출신'''이라는 점을 보면 일관되지도 않고 황당하기 그지 없다...

3.6. 현대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중에서 테러범이 나오기만 하면 해당되는 팔레스타인들한테 시민권과 거주권을 박탈하고 집을 부수는 연좌제를 적용하기는 하나 이 문제는 문화라기보다 핑계로 차별하는 것에 가깝다. 특히 파괴한 집 자리에 바로 유대인 정착민 주택을 지으려 해서 애초부터 이 연좌제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려는 핑계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다보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스라엘 증오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집을 파괴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분노하여 다시 테러를 저지름에 따라 테러가 근절되기는 커녕 계속 발생한다.
다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 후 자국민을 방패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어찌될지는...

4. 현대 한국


1894년 조선시대 때 완전히 폐지되었던 연좌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인 7월에 부활했다. 이후 19년간 유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4.1. 법적으로 남아 있었던 연좌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 제도는 남아 있어 납북자, 월북자 가족 등을 옭아맸다. 얼굴도 못 본 납북/월북자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 SBS 드라마 모래시계,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서도 아버지가 월북하는 바람에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직 해외출국 금지 등등 모든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유일민, 유일표 형제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생판 남의 집 호적에 들어가는 등 호적을 세탁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2009년에도 전년도 촛불집회 연행 시민들 중 일가친척의 수십년 전 시위전력까지 기소자료로 활용한 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고, 이에 따라 2010년 근거규정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고쳐 친족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16조 1~2항을 추가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병무청을 신설하고 “병역기피자와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리기도 한다. 즉 병역기피자의 부모까지 책임을 주게 만드는 것이다.
연좌제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의외로 늦어서 1980년에 8차 개정 헌법[18]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악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련회 등의 단체 얼차려가 그 예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엄마의 죄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지 1년 6개월 미만으로 엄마와 함께 수감되는 아기들도 그 예시 중 하나인데, 사실 이건 아기에게 죄를 묻는다기보다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떼어놓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 수감된 어머니가 기르고 싶다고 할 때만 그렇게 한다. 법적상 모든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다. 출생 후 1년 6개월까지만 기르고 이후에는 가까운 가족에게 보내진다. 단 엄마의 출소 기간이 최대 1개월 정도 남은 경우 이 경우는 청원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1개월 이후 함께 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7년에는 미성년자들가해자흉악 범죄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연좌제나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서라도 부모까지 처벌하라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여론이 워낙 그때그때에 맞춰 극단적으로 바뀌는 둥 떼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남아 있는 연좌제는 두 개가 있다. 기사 하나는 국적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대한민국은 법정 최고형으로 유명한 여적죄도 연좌제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어떤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의 직계존비속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있다.

4.2. 학교


대한민국의 학교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게 학교대사전에서도 '연좌제'라고 그대로 올라 있다. 가령, 어느 한 쪽이 수업 시간에 시끄러우면 그쪽 분임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와 남녀합반 교실에서 남학생 한두 명이 수업 시간에 산만하면 남학생 전체가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 이게 반 전체로 확대되면 한 학생이 싸움을 하면 반 전체가 벌을 받는다거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반 전체가 복도에 나가거나 하는 식이 된다. "모두가 잘못한거니깐" 하고 단체로 기합을 가한다.

4.3. 신상공개



4.3.1.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은 박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박씨의 이웃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박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번호와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그 건물 소재지 읍면동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보내진다.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 사진이 박힌 신상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박씨 가족은 다른 동네의 건물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달라”고 요구해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 “세상과 단절” 신상공개 성범죄자 아들의 비극

이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범죄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거나 사회에서 조리 돌림을 당하거나 범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 범죄자를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으니[19], 결국 그 범죄자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보고 살아야 한다.

4.3.2. 흉악범 신상공개


흉악범이라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언론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보통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에게 마스크나 모자를 씌우지 않고 맨얼굴 그대로 스포라이트를 받게 한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공개되었다.
주요 계기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 행각에 얼굴을 공개해야 다는 국민의 집단 반발로 인해 2011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흉악범의 경우에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나서 이후 경찰측의 판단에 의해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될 경우 흉악범에 대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판단보다 대다수의 군중들의 감정적이고도 엄벌주의적인 여론에 밀리다시피 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피의자의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들에게 닥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과 사진만으로도 가족이나 친구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20]와 신상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21]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이나 그 비슷한 수준의 흉악범인데, 이들은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형벌이 선고되기에,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건 정말로 '얼굴과 이름'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들은 이미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으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었기에 '전과자가 내 옆에 살지 않을까'라는 공포와도 무관하다. 그 외에도 나이에 따른 차별 논란등등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신상공개 여부는 국민의 여론을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다.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묻히고 끝난다.

4.4. 군대


특히 대한민국의 병역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안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육해공군의 장교의 경우 그 선발과정에서는 면접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 시험으로 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3개월이 넘는 공백이 발생 하는데 그 이유가 해당 지원자의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이다. 신원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해당자 본인의 이력이 깨끗해도 선발되지 못하는데 장교 선발은 아직도 연좌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 병사에게도 적용 되는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는 보직, 예를 들면 정보나 작전에서 근무하게 될 병사들의 경우에 3개월에 걸쳐서 신원조회를 하며, 통과를 못하면 다른 보직으로 떠나게 된다. 신병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청소와 지도작업, 단대호 작업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만 신원조회에서 탈락해서 다른 보직으로 떠나보내게 되면 맞선임은 강력한 멘탈붕괴를 겪게 된다. 이 경우 탈락자는 남아있는 다른 보직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참모 목욕탕, 간부 이발소, 골프장 등으로 떠난다.
이렇게 장교 선발시 연좌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순사건 등의 반란이나 6.25 전쟁시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거나 북한에서 요직을 맡거나 공산당원이 된 친척이 있는 등 북한과 가깝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국군의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실제로 북한과 접촉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휘하부대를 이끌고 월북, 심지어는 북한의 남침을 돕는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국군 스스로도 평가하는 연좌제이며 명백히 위헌이지만 '''필요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용하고 있다.[22]
그나마 이 연좌제의 기준은 일반 범죄자[23]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친족들 중 월북한 자가 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노태우가 대통령 이었을 당시까지는 친족 중에 일반 범죄자가 있어도 장교로 선발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범죄자의 아들도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 물론 본인의 이력은 깨끗해야 하나, 친족의 범죄이력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05년 이전까지 군미필자가 해외여행에 가려면 일단 각종 문제들을 취합해서(학교 교무실에서 발급하는 학교장 추천서 등, 부모 인감증명서, 보증인 세금납입 증명서 등등) 병무청에서 귀국보증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 귀국보증서에는 부모 1인을 포함해 2명의 보증인을 내세운다. 이 보증서의 내용은 허가된 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다면, 이들 보증인에게서 국가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제도는 병역기피하기로 작정한 자가 도망친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해버려 외국인이 되기를 시전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때 그 문제가 지적되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엿을 먹은 뒤, 2005년 폐지됐다.

4.5.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또한 선거법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후보자 본인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 당선무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좌제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으며, 실제로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가 된 한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다만 헌재는 이에 관해 '연좌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연좌제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연좌제든 아니든 이게 위헌판결이 났다면 모두 본인 대신 감옥에 가 줄 실무책임자 하나씩 확보하고 선거에 나서게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설령 본인은 정말 아무 짓도 안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인 단속을 잘해야 할 것이다.

4.6. 관련 주장


한편 일부 인사들은 연좌제를 사회전반에 쓰자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만원문근영의 할아버지를 거론하면서 그녀를 비난하던 것. 그는 연좌제를 사회전반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다가 같은 이념을 따르는 이문열[24]이나 다른 유명인들(임권택, 이현세같은 사람들)까지 연좌제로 걸면 걸려든다는 반론에 역관광당했다.

4.7. 연좌제는 없지만 연좌는 있다


사실 '법적인 제도'로서의 연좌제만 없는 것이지,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연좌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범죄자의 연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하거나 기피당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전반에 있어 왔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상기한 지만원의 문근영 비난 건도 그렇고, 말썽이 일어난 학급 전체가 함께 벌을 받는 경우도 그렇고. 당장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면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건 다반사.
최근의 유명 사례로는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사건 당시 진보를 자처하는 개념없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애꿎은 홍대생들에게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홍대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협박을 한 것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동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언론매체까지 이런 짓에 가담하고도 문제의식이 없을 정도이다. 심한 메이와쿠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친족 또한 자신/가족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언론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낮선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누군가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구사하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25] 법적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있어왔던 일이다.
또 게다가 아무 상관 없는 가족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 유명인의 가족이면 실명이 아닌 '유명인 아들', '유명인의 가족'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연예계가 특히 심한데 가족이 사고를 치면 혈연관계인 애먼 연예인이 욕을 먹는 건 물론이고 부모던 사촌이던 친척이던 가리지 않는다. 그 연예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일단 욕하고 본다.
다만 연좌제를 적용하더라도 진짜 권력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 당연하지만 집권자의 권력유지라는 측면에서 존재했으니, 당연히 집권자의 친인척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권자 본인 및 반역자와 연루되지 않은 집권자의 일가친척은 제외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심심치 않게 존재해서, 조선시대만 봐도 죄인의 애비와 자식이 모두 왕이 된 사례도 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인간쓰레기 반혁명분자'를 고모부로 두고 있는 조카가 연좌제로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최여진 모친의 트인낭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사이에서 '''"이 기회에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물론,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여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연좌제를 섣불리 함부로 부활했다가는 바로 위의 '''북한과 똑같은 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이러한 댓글이나 인터넷 여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보아도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부르기조차 힘들다.
2016년 12월 18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대통령 탄핵안 소추가 연좌제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혈연관계가 아닌데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에 다들 의아해 하는 상황. 12월 22일 썰전에서 이를 다루면서 유시민 작가는 아마도 연좌제라는 의미보다는 연좌의 의미를 의도한 것이라고 유추했다.
2018년 확인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사기행각이 졸지에 아들인 마이크로닷의 방송 활동에도 불똥이 튀는 바람에 마이크로닷 본인에게도 난감해진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상황에서도 연좌제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4.8. 특허법의 양벌규정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제228조(허위 표시죄), 제229조(거짓 행위죄)의 경우는 해당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이외에도 그를 사용한 사용자(고용주)가 있다면 사용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26] 이는 사회 정의를 위한 연좌제로써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연좌제이다.
아무개 과장이 경쟁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이는 아무개 과장이 속해있는 회사가 배후세력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까지 처벌하는 것이 특허권자 보호에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법인사용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3배나 높게 처해진다.

4.9. 유사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76조 3항과 77조 2항[27]에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용등급에도 연좌제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때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가족카드 및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28] 및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후불교통카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부모의 연대책임[29]은 덤.

4.10. 기타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여성 재소자들이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도 엄마의 죄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그 이후에는 친권이 박탈되므로 친척이나 '''보육원(!)'''[30]에 위탁된다. 아기는 엄마의 죄 때문에 수감되어 버리고, 뭔가 잘못되면 그대로 고아가 되어버리니 연좌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스페인의 육아전담 교도소인 아랑후에즈 교도소도 같은 상황.

5. 용어 남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



5.1. 피해자들의 연좌제(?)


중부매일 취재진은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부친 신모씨(61)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고교 동창생 A(61)씨, B(61)씨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 신씨에게 피해를 당한 일부인 이들은 지난 20년간 보증 채무를 갚느라 농장일과 건설현장에서 품팔이를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격정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해외 도피 후 연예계에 데뷔시킬 정도로 자식을 잘 키운 신씨[31]

[32]와 달리 마이크로닷 또래 딸아이를 "학원 한번 제대로 못보냈다"며 "빚 갚느라 근본없이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신씨 해외도피 후 8년간 빚 갚았지만 '신불자' 전락 - 기사 내용 中 -

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에…"피해자 자녀는 강제 연좌 당한다" @@@

가해자들의 친인척, 자식들에 대해 옹호하며 '죄를 지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죄를 따져야지 주변에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 연좌제다'라는 말이 하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히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해자의 범죄 행각으로 인하여 가해자 주변인, 가족, 친인척의 범죄수익으로 이득 보는 데에 대한 비판이 차츰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범죄나 잘못에 대해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모른척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따져야지 나 스스로는 죄가 없으며 연좌제로 엮어 넣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가다. 물론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해서, 가족이면서도 또다른 희생자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이나 과거 부역, 협조의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본 경우 범죄 수익 회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주변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동안 상당기간 동안 가해자의 친인척, 친구, 가족으로서 범죄 수익, 이득, 수혜 등의 출처를 알고도, 그걸 가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인척,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하던 말던 전혀 신경쓰지 않고 아주 편하게 호의호식을 하며 누릴 것은 죄다 누리기 때문.
사기로 인한 피해만 하더라도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야반도주등으로 잠적한 동안 가해자의 자식등은 그 범죄 수익등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거나,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살며 크게 혜택을 보기도 한다.
범죄수익이나 부역의 대가를 통한 혜택등으로 경제적인 풍족함 등을 죄다 누리며 혜택을 보았으면서, 자신은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연좌제를 하지 말라는 논리를 방패로 논란과 비판에서 아주 깨끗이 벗어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지만 당사자가 줄곧 누려온 경제적 부와 혜택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33] 결국 이러한 논란을 줄이려면 범죄 수익과 부역의 대가등으로 얻은 혜택을 신속하고 회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혜택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집단을 이룰 경우 거센 반발로 인해 집행 자체도 어렵고, 많이 지체되기도 하는 등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연대 보증등에 걸려서 줄줄이 몰락하거나 농지등이 줄줄이 채무 변제를 위해 팔려나가 가족들까지 생활고, 사기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 가해자의 아들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이끌려 뉴질랜드로 건너갔다. 물론 그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지 않았으니(당시 '''6살''')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은 분명 범죄 수익의 명백한 수혜자다. 당장 마이크로닷과 부모님이 뉴질랜드로 건너가는데 사용한 비용과 뉴질랜드에서 자리를 잡는 비용 부터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다.
반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은 상당한 재정 손실을 입고 생활고에 시달렸었고 일부는 심지어 본인의 친부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상당기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닷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왜 마이크로닷을 비판하느냐'며 연좌제라 주장한 것에 대해 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연좌제를 주장하지만 피해자 자녀는 강제 연좌를 당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이다. 다만, 연좌제란 상술했듯'''' '죄를 지은 사람'[34]의 친족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것'이라 무고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죄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덤터기쓰는 것이 같다고 다 연좌제가 아닌 것.

5.2. 과거사 문제, 연좌제인가, 청산인가?


한편 친일 문제가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누구누구가 친일파의 후손이니, 누구누구의 조상은 친일파! 외국의 경우 누구누구의 조상이 나치, 누구누구의 조상이 노예 소유주였다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죄를 두고두고 되새겨 수치심을 주거나 또는 예전 빨갱이와 같은 낙인 또는 굴레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35]
다만 이는 한편으론 친일파가 정치적 계산에 맞물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전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매듭을 지었다면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친일파의 후손이나 그 생존자들이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때로는 역사 왜곡까지 저지르고) 또는 '그 때는 모두가 친일파였다.'라는 식으로 그 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친일파로서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또는 조상의 죄를 인정하는 이에 대해선 도리어 경멸보다는 그 용기에 대한 갈채가 더 많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매국노 청산(학살)같은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았던 탓에 오랫 동안 미화나 왜곡이 덧붙기도 했는데, 역사 왜곡이나 날조는 더이상 과거사나 연좌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인물의 새로운 잘못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하인리히 힘러의 딸인 구드룬 힘러의 친 나치 행적 및 나치 미화 등의 과거사 관련 행동들은 나치와는 별개로 오늘날에도 진행되는 그녀 본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물론 구드룬 힘러의 경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연좌제의 시각으로 주변이 그녀를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이런 풍조 자체가 연좌제가 지지받는데 일조하고 있다.''' 당장 가까이로는 이완용의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멀리로는 도조 유코의 행위를 봐도 무슨 감정이 드느냐에서 이미 견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미비한 조치로 인해 과도하게 비난받을 여지도 존재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냥 놔두면 뻘소리를 할테니까 쪼는 게 낫다는 인식이 드는 것도 결국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소리.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인물의 새로운 잘못이라고 보며 과거사와 연좌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마냥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로 인해 과거사가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들춰지며 미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주목해야할 점은 본인들은 정작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님에도 죄를 지은 자들과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미화, 재평가 시도, 변명들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로 의해 과거사 문제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생산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들이 왜곡, 미화를 시도하는 대상인 과거사가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족 또는 자손이 동족을 괴롭힌 친일의 댓가로 얻은 재산과 권력을 향유한 것은 사실이나, 친족과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므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후손이나 당사자가 친일을 미화하거나 왜곡하고 날조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그것을 처벌하고 재산과 권리를 몰수할 수는 있다 하겠다. 그러면 별개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연좌제가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등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법의 의도는 그런 방법으로 이룩한 재산의 소유권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연좌제거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도둑질이나 사기로 얻은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알 수 없으면 국고로 귀속)
다만 어디까지가 친일행위이 결과로 얻은 재산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기록이 미비한 경우 또한 많으며, 빼앗긴 쪽은 그를 증명할 방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일파 재산이나 권력에 대한 것은 보다 분명한 역사의식과 성숙된 시민의식 아래 공정하고 냉철한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골치아픈 문제다. 연좌제를 적용하자니 인권, 도의적인 문제가 생기고, 안 그러자니 저들이 무개념하여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 끊임없이 과거사 문제가 거론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
2008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당 법률은 헌법 13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3.31 2010헌바91) [36]


6. 연좌제나 연좌 처벌이 나오는 가상매체


  • 인권의식이 전무하거나 없어진 세계를 모티브로 한 가상 매체
    • 근대 이전 사회를 소재로 한 가상매체 전부
    • 디스토피아 관련 가상매체 상당수[37]
      • Warhammer 40,000 - 인류제국이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법리적인 원칙이다. 인류제국의 사법부는 카오스 오염의 위협 때문에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재판의 처리 시간이 최초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 단위로 이어진다. 이 경우 원고는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처벌은 후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상술한 카오스 오염은 인간의 정신을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잠식하고 카오스 데몬을 현실 세계에 강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컬티스트 한명으로부터 비롯된 오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져서 잘못하면 한개 행성 뿐만 아니라 인류가 파멸할 수 있다. 오염을 방지하려면 오염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무고한 주변 인물들까지 처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역으로 '황제폐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어 황제폐하의 곁으로 갔으니 좋은 일 아니냐'는 의식까지 있을 정도... 심지어 카오스는 알기만 해도 아는 대상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면 안되는 사람들이 알았을 경우 전부 처벌하는게 원칙이다. 무서운 점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호루스 헤러시 이후 배신자 프라이마크들의 행성들은 대부분 익스터미나투스를 당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들이 있는 행성이 멀쩡할리가 없다.

7. 여담


은근히 자주 틀리는 단어 중 하나로, '''연좌죄'''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 '친족이 잘못을 저지른 죄'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이렇게 쓰는 듯 한데, 실제로는 '친족이 저지른 잘못을 같이 벌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제'자를 쓴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해보면 꽤나 많이 이렇게 잘못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뉴스기사에서도...

[1] 죄인이 이미 사망해버리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법치주의의 제도 아래서, 범죄에 비해 법으로 규정된 그 처벌이 부족하다고 보게 되는 경우나 반사회성이 다분해도 그것을 범죄라고 규정한 법이 없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등[2]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시절의 신라에서 9족이 멸한 경우가 있다. 바로 비담의 난.[3] 이조차도 무혐의에 가까웠다.[4] 예를 들자면 조선 시대의 오가작통법.[5] 고대 켈트, 게르만, 슬라브의 법전통이다.[6] 동아시아라면 숙청의 잔혹성은 문제가 되었겠지만 연좌 자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7] 전범들의 가족이 정치 권력을 잡아서 미국에 대한 복수를 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8] 대일본제국 헌법1947년에 와서야 실효했기에, 당시에는 일본 제국 헌법이 적용되고 있었다.[9] 특히 현대 일본의 부라쿠민 관련 문제가 그렇다.[10]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의 중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절도범 등의 경우도 예외없이 방송 등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11] 심지어는 범죄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우연히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범죄자가 사토(佐藤)나 스즈키(鈴木)처럼 흔한 성씨를 가진 경우에는 진짜 해당 범죄자와 친인척이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12] 사실 북한이 막장 취급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하를 가리지 않는 연좌제 때문이기도 하다. 자업자득.[13] 다만 헌법보다 김정은(더 나아가 김일성, 김정일을 포함)의 교시(=명령)가 우선시 되며 실정법과 김정은의 명령이 충돌하면 김정은의 명령이 우선시되는 북한의 특성상, 법규정이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14] 조선시대에는 이 정도로는 연좌하지 않았다. 다만 남이의 옥 사건 때나 갑자사화때는 거의 예외적으로 남이의 친구들도 같이 죽였고 일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친하게 지내던 이들을 잡아다가 조사 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냥 말그대로 '''삼족을 밀어버렸다. 여자들이건 뭐건.'''[15] 핵심계층 / 동요계층 / 적대계층[16] 북한의 계급구조는 아랫등급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경우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17] 남한 태생이나 재일교포의 경우 거의 적대계층 취급한다. 친일파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내 종북주의자들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남한 태생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적대계층이다. 그와 달리 남한에서는 민간 차원의 혐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라 해도 북한 체제를 추종하지 않거나 그 가족이 아닌 이상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승만 부터가 황해도 출신이고,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황해도 출신이었다. 평안도 출신 백선엽도 장군,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오히려 체제 우월성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환영했다.[18]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9] 호적부 시절에도 호적에서 어떻게 '파낼' 수는 있었어도 이의 바탕이 되는 수직적 가족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 현행법상 가족간 관계가 막장이라 해도 가족관계 단절청구나 자의적 친권상실청구는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대전가법 2018느단10074)). 이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20]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한 것이 맞지만 알 권리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질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국가의 모든 정보와 사실들이 전부 공개가 되는가? 절대 아니다.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보안과 국익을 이유로 공개가 원천적으로 거부된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극소수의 높으신 분들이다.[21] 부정적인 측에서는 엄벌주의를 원하는 대중의 감정 충족을 위할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22] 역시 위헌 조항이 많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통일에 준하는 수준(자유 왕래, 상호 체제 인정)으로 극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폐지가 요원하다. 휴전으로 남북한이 단절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월북자나 그 친인척 당대 가족이 대부분 사망한 21세기에도 군 정보기관의 신원조회를 통한 취직 및 승진, 배치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3]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도 포함한다'''[24]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월북했다.[25] 그 연고가 긴밀할수록 더욱 더 심하다.[26] 범죄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27] 77조 2항에 붙은 단서조항을 빼면 문장부호 하나조차 어긋남 없이 똑같다.[28] 일부 카드사의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포함.[29] 자녀 계좌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30] 친척이 없는 경우, 성인이 될 때(수용) 또는 재소자가 출소할 때(임시 위탁)까지 보육원에서 관리한다.[31] 물론 마이크로닷 부모측의 주장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이민온 후 자신들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기에 뉴질랜드 이민 후 그리 유복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빚더미이 올라서 채무 변재의 늪에 빠진 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마이크로닷 부모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액의 돈을 잃은 것에 그쳤지 채무의 부담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비해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32] 게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도 마이크로닷 부모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플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우리들도 사기를 당해 (사기를 쳐서 얻은) 거액의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다는 것.[33] 다만 혜택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면 옹호가 가능하다.[34] 또는 누명을 썼다거나 해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과거각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 가족이 이런 사례다.[35] 실제로 앤더슨 쿠퍼나 베네딕트 컴배비치 등은 조상의 노예 소유주 건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컴버배치의 경우 이걸 속죄하는 의미에서 <노예 12년> 같은 영화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할 만큼의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좋게 보아야지 다른 유명인들을 일일이 까뒤집어 보면서 너도 사과하라고 남들이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서구권, 특히 극진보적 젊은 층들의 경우 흑인 노예제가 있던 시절, 혹은 마틴 루터 킹이 사회운동하던 시절 사진을 파내 올리면서 님들 조상 세대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젠 님들이 나한테 사과해야 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범죄 정당화(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고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 어쩔수없이 범죄했다 그러니 니들 잘못 운운) 및 사회혜택까지 전부 다 퍼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인종차별 문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36] 이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이었던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급 항목 참조.[37] 산업혁명 이후, 계급갈등, 정치와 사회에 대한 풍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산업혁명 이전,전체적으로 암울하지 않은 매체의 경우 제외한다.[38] 고두익은 그때 회를 뜨고 있었다.